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6월 19일(토)  09시 4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

  심사된 안건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원발의)

(09시 47분 개의)  

○ 위원장 박태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태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태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에서 박태공의원이 4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는 사항으로 삼산면 일원에 방치되고 있는 폐광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주변의 농경지와 하천, 농업용수에 유입되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군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1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군은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한 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함에도 생활터전이 인위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상리면 주민들이 결사반대라는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호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주변에 미치는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군내에 산재한 각종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우리 생활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 환경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치유하여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원특별활동으로 조사·분석하고 정리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케 하고, 군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고성군의 농·수·축산물이 청정이미지를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라 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하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군내일원의 폐광산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상리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및 마동호의 환경관련실태조사, 기타 환경위해요소의 조사를 하여 활동기간을 2004년 6월 22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박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박태훈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삼산면 폐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1차산업이 주종인 우리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상리면의 경우 군민의 생활터전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함에도 생활터전이 인위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상리면 주민들의 결사반대라는 마찰을 빚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마동호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우려시설들에 대하여 오염실태와 원인을 현장조사·확인하고 실태분석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환경을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반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6월 22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9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고성군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설치)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동조 제4항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확인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정임식     하학열     박태훈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