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9.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하학열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 무더위 속에서도 제125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4,148만2천원으로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경남 239호 어업지도선 긴급수리 및 감속기 교체에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천재지변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인 일반회계세입미수납 이월과다,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미흡, 매각재산수입 과오납 반납부당,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과 시책사업의 집행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0억4,0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인 388억4,634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세입변경 되었거나 변경 또는 증감 교부결정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등의 재원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진흥사업, 서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ㆍ수ㆍ축산 진흥사업 및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토지매입의 건 등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고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헤아려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시책업무추진비 등 5건에 6억7,6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증ㆍ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과 각종 조례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ㆍ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ㆍ조정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집행기관의 정원 637명을 644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ㆍ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2호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필요성의 대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ㆍ복지서비스 체계확립 및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ㆍ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ㆍ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호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2002년 6월 4일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 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조례중 일부 미흡한 조문내용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는 먼저 동해면 체육공원 기부채납 재산취득은 동해면 장기리 368-2번지 외 8필지로 5,504㎡중 사권설정된 4필지 1,671㎡를 제외한 5필지에 3,833㎡의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 및 사권설정 등으로 재산의 사유화를 예방함에 있고, 세송농공단지사업 부지내 공유재산 편입토지 매각은 고성읍 율대리 33-7번지 외 9필지로 4,272㎡를 주식회사 세송에 매각하여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고성군 공립보육시설 건립은 거류면 신용리 754-1번지 700㎡의 기존 군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토지매입비 예산을 절감하여 공립보육시설 신축으로 농촌지역 보육문제에  균형 있게 대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영오ㆍ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이전ㆍ신축은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 외 3필지 2,142㎡에 건축면적 623.7㎡ 지상 2층 규모의 영오ㆍ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신축으로 시설개선과 기능을 보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용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며,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 이전ㆍ신축은 동해면 장좌리 346-2번지 330㎡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건축면적 138.6㎡, 지상 2층규모의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시설개선과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편의 및 이용도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ㆍ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정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동안 연일 계속되던 장마와 찜통더위 속에서도 현장의정활동과 각종 조례안 심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7월 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925호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조례안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중 재난안전관리과장과 행정과장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4조의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6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중 중앙재해대책본부ㆍ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방재계획ㆍ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중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중 엑스포추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중 생산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기상재해 등 각종 재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엑스포추진관련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보완ㆍ정비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1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광태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송정현
                      강중구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