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1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원 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7월 4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 및 의결과 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엑스포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정호용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11분)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3월 5일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고성군이 해교사를 유치한 후 이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교사 유치예정부지를 선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했으나 해교사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이후 토지매입을 하려 할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해교사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성군이 토지를 선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검토를 마칠 것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아직 그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고성군은 해교사와 관련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본인이 검토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군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상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매수의무와 실보상의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기된 잡종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 39사단 이전에 따른 창원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유치예정지의 선취득이 해교사 유치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를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있어 토지매입 절차는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에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 기업에 사용하거나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하고,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해서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잡종재산은 그 외 특정행정목적에 공용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 사실상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에 기여하는 재산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공유재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목적으로 재산을 취득·보유할 수 없습니다.
  매각을 목적으로 해교사 유치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각호의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어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공익사업인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 법이 규정한 간편한 절차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치예정지내 각종 토지에 대해 지목별로 그 취득 가능여부는 관련부서 팀장에서 문서로 송부한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농지를 잡종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임야와 대지는 잡종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그 취득은 해당 토지의 당초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에서 이후 매각을 위해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님은 당연하고 고성군이 취득할 수 있는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고성군이 해당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해교사 유치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예산편성 또한 위법이며, 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교사유치 예정지 선취득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강중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9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고성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힘겨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민선 3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고성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고성을 위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온 고성군민의 성숙한 모습에서 우리의 밝은 내일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이루어낸 공룡세계엑스포 유치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부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의회 의원여러분이 제 곁에 있었기에 그 일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군민과 출향인의 힘을 모아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최초로 군민이 주체가 되어 성공시킨 엑스포로 만들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를 통하여 고성의 이미지를 바꾸어 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고성인의 의지를 한데 모아 해군교육사령부를 반드시 고성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을 지난 5월 23일 발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고성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서명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또한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유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성군민과 35만 출향인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도 우리군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 군의회 의원여러분과 함께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마무리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군민께 약속했던 군의 역점사업을 열정을 바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고성군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지원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우리의 농어업은 자연 도태되고 말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친환경·무공해 농산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공룡과 친환경을 매체로 고성군 전역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온 군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지난 5월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일부 신설, 통·폐합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군민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2005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보조사업의 확정편성과 추가로 책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가용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조정편성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농·수·축산개발사업, 주민보건복지사업 분야 등 투자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41억9,400만원보다 388억6천만원이 증액된 2,230억5,400만원으로 21.1%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25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이 105억3,700만원입니다.
  정부의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업 등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정부차입 지방채로 시행하던 고성읍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사업의 재원이 국비 재원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군의 예산규모가 2천억원을 훌쩍 넘어 도내 다른 시군보다 변해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군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인만큼 고성군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에 28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문화·보건·사회보장·지역개발사업 등  사회개발비에 1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 개발사업비에 71억7천만원, 지역경제 개발사업비에 43억5천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33억7천만원, 교통관련 사업비에 1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년 2006년 공룡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의 완벽한 마무리와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속의 고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125회 정례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가 맡은 임기 4년 중의 마지막 해를 맞아 주민 약속사업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양대축인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항상 긍정적인 발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1일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이재호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액된 2,230억5,40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25억1,69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억3,706만9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대비 388억6,0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인 371억9,813만원, 특별회계가 18.7%인 16억6,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2,125억1,695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5.5%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4.4%로 당초 대비 161억233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2.1%로 당초 대비 190억7,57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6.9%로 당초 대비 88억5,408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43억3,4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2.3%로 당초 예산 대비 23억5,436만4천원, 사업예산은 74.1%로  당초 예산 대비 335억1,663만6천원, 채무상환은 0.7%로 4억7천만원, 예비비등은 2.9%로 8억5,7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항목별 증감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가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4억966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56억9,26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90억7,570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9억3,789만1천원, 도비보조금 29억1,61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3억3,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1,767만2천원이, 2000 사회개발비에 173억51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160억3,014만1천원이 증액되고, 4000 민방위비는 3,170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7,6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5억3,706만9천원으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 104억8,569만3천원으로 99.5%, 보조금은 5,137만6천원인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1,688만1천원으로 3%, 사업예산이 94억3,732만3천원으로 89.6%이며, 채무상환은 1억2,840만8천원으로 1.2%, 예비비등이 6억5,445만7천원인 6.2%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억7,809만3천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95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6,81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368만5천원, 경상비 716만2천원, 사업예산 1억4,474만2천원, 예비비등이 1억1,25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27페이지 명시이월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조성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중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81억5,277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진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속비로 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조사업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84억8,850만6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9억1,619만5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11억7,891만원이 증가되어 총 225억8,36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내역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4억1,502만6천원이 증가된 582억2,2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총 10건에 27억4,04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총 22건에 9억7,53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림부 소관입니다.
  총 30건에 4억9,16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총 70건에 35억9,928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환경부 소관입니다.
  총 14건에 84억6,4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신장된 이유는 지방채 사업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재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산업자원부, 62페이지 노동부, 63페이지 건설교통부, 64페이지 해양수산부, 65페이지 농촌진흥청, 71페이지 산림청, 77페이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총 9개 부처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34건의 사업에 5억5,07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보조사업부터 89페이지 중소기업청 균특회계 부처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4개 부처 4개 사업에 총 9,62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농림부 기금보조사업 조성부터, 94페이지 문화재청 기금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50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국 소관이 4,664만4천원, 경제통상국 소관이 3억3,850만원, 농수산국 소관이 2억6,866만4천원, 농업기술원 소관이 2억1,191만8천원,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이 2억202만7천원, 건설도시국 소관이 29억8,220만5천원, 문화관광국 소관은 10억2,44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21억6,260만9천원이 증가되어 총 72억3,64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 기획관리실부터 12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 사업의 총괄보고입니다.
  총 49건의 사업에 분권교부세 25억5,061만5천원, 도비 7억9,777만4천원, 군비 19억3,674만8천원 등 총 52억8,513만7천원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이 전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경제통상국부터 133페이지 농업기술원 각 부처별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5년 7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45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2004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액 1,878억1,886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99억1,134만5,20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내역 1,594억2,022만5,06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3,472억3,909만3,060원으로 지출액은 2,569억9,281만7,365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929억1,852만7,843원으로서 회계연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86억9,264만2,050원, 사고이월 123억7,862만6,070원, 계속비 이월 60억1,683만2,77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4,894만7,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8,147만9,413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805억5,970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22억2,022만9,88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85억8,285만8,060원을 포함하여 3,391억4,256만1,0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28억770만6,805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94억1,252만3,084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5억3,264만2,050원, 사고이월 122억1,712만4,070원, 계속비 이월 60억1,683만2,77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4,894만7,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9,697만 6,6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72억5,91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억9,111만5,31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3,736만7천원을 포함하여 80억9,653만2천원으로서 지출액은 41억8,511만56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35억 600만4,759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6천만원, 사고이월 1억6,150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8,450만2,759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5억49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9,127만7,78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7억4,709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6,717만7,88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억2,409만9,90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7,609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5,228만8,0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억609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876만2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3,352만6,09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억7,352만6,0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62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62만1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622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8만3,1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3만7,02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36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59만6,8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369만6천원에 대해 지출액은 3억359만6,8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8,76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5,820만35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억8,765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62만5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억6,757만5,35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5,98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3,257만2,6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억2,942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523만8,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억1,733만4,6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3,150만9,65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1억9,60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4,995만1,7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8,155만7,953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1억6,150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4억2,005만5,953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30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만9,7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30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7만5,94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7,457만3,8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5년 7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의 건
                                    (10시 57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정호용의원 외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200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정호용입니다.
  고성군의회 제114회 임시회시 200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3명이 위촉되어 지난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200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와 결산의 과오여부 및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및 지방세수 확보검토, 사업계획의 수정·폐지의 타당성, 예산의 이용·전용의 적정성, 예산불용액의 타당성, 국도비보조금 반환의 타당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검토, 이월금의 타당성, 예비비 지출상황의 적정성, 각종 기금운용관리의 적정성, 채권·채무의 이행상태 및 적법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태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이러한 목적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및 세입세출 등의 제장부열람, 증빙자료의 대조, 업무추진과정의 추적, 잔고증명확인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의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정의 종합적 진단을 위해 먼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과의 상관관계 및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도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6페이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성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대비 자주재원의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4년도에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이자수입이 15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1,300만원이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었으며,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예치로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평균 예치원금이 전년도보다 412억원이 늘어난 1,505억원이나 되는 데서 증가원인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4억원으로 총 예산의 13.3%에 달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군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의 왜곡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모두가 다 잘알고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우리군에서 예치된 여유자금이 자꾸 증가하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현상은 당초 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검토가 미흡했고, 예산편성 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 진단하여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징수 결정액 3,457억6,973만2천원의 98.9%인 3,422억2,022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억4,607만5천원이 늘어난 35억4,950만3천원이었으며,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8.5%인 3억226만4천원이고, 체납이월액은 32억4,723만9천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의 사유가 있으나 미수납액의 8.5%를 결손처분하고도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세입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 미흡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현액 3,472억3,909만3천원 중 지출액은 2,569억9,281만7천원으로 지출비율이 74%로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반회계 213억9,697만7천원, 특별회계 31억8,450만2천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은 기 보고한 바와 같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4,894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결산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없었다는 사유로 전액 반납한 사례, 예산내시가 없었음에도 군비 부담하여 예산편성 후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현황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0억9,653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2억8,696만8천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억2,270만4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억2,270만4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세입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므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44%인 35억8,992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어 불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분석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하수종말처리장외 6개 사업에 총 260억2,393만4천원으로 2004년도 중 발생 18억8,187만9천원, 상환 13억8,901만2천원, 조정감액 20억6,892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7,605만8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채무의 상환조건은 평균 3년 거치 5 내지 10년 균분상환으로 연평균 26억원 정도의 상환부담을 안고 있어 실제 재정적 부담은 크게 받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채무와 관련한 재정운영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이월액은 18억3,657만7천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4,790만9천원, 지출액은 6,920만원으로 20억1,528만6천원이 2004년도말 현재액으로 예금잔액증명서와 부합되었으며, 공유재산은 토지 18,193필지, 건물 167동, 선박 2척 등에  총 가액 742억5,822만3천원으로 49억8,99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매각 재산수입 과오납금 반납,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대금 수납 부진 등의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은 1,140건에 34억4,430만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1,879만3천원이 증가되고, 매각 감가삼각 등으로 1억126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나 보고서와 실제 취득 처분한 내용이 상이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물품은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되어 있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홀히 관리할 소지가 많으므로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발굴한 우수사례입니다.
  체납자의 체계적 전산관리로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 사례로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체납현황 파악 및 업무처리에 많은 공백이 있었으나 이를 전산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한 사례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예산을 아끼고 또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의지와 함께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건별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 이월과다, 2003년도 결산검사 세입부분 지적사항 실적부진,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미흡, 재산지적공부 관리소홀, 매각재산수입 과오납 반납부당,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대금 수납부진, 기타사용료 체납, 연화산도립공원 군비부담 과다발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사업부진과 예산편성 소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예산편성 소홀 등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소홀, 정수물품 예산편성 소홀, 물품취득 및 관리소홀, 취득물품 장부정리 소홀, 관서당경비 집행부당,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부당, 관용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 명시이월비 과다발생,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지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된 사항 이외에도 경미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이 그 목적이므로 결산 자체가 예산집행의 단순한 계수표현이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평가라는 인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아울러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실현 및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으로 실질적 감축효과를 달성하고 이리하여 발생하는 잉여재원은 군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신속히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이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 대상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할 것이며, 재정을 성과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코자 재정규모의 양적성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지출성과 향상을 통한 실질적 성장이 되도록 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간 균형투자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심하시는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수갑의원, 박태훈의원, 박태공의원, 하학열의원, 정호용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6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5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5년 7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1시 15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엑스포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월례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현장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은 이계수부의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7월 29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 휴회의 건
                                    (11시 16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엑스포 추진상황 현장확인 의정활동,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2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김광태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송정현
                      강중구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