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3월 2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을 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출연 관계는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군 출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은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의 건은 안 제6조에, 출연금 운영상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의 건은 안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를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출연)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사용) ①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군이 출연한 기금(이자 포함)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위원회의 회원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군수가 지원하는 출연금 등의 규모, 사업계획서 및 기금관리상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장학사업등 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은 지역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행정적· 재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서 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자금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과 세부단위사업별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 군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군이 부담해야 될 예산의 규모, 정부보조, 기타 보조금등 재원의 종류, 재원조달계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의 그동안의 경과설명과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선후라는 것은 어떤 선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거의 한 90%정도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지 형체도 없는 단체에 우리가 돈을 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그런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탄생되고 나서 그 정관과 사업목적, 모든 것을 인적 구성요소를 다 보고 난 뒤에 우리가 거기에 고성군 인재육성기금을 고성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아무 형체도 없는,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물론 애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준비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계획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일정계획에 보면 금년 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2월달에 설립계획을 확정을 함과 동시에 발기인을 지금 모집을 3월중에 마치고, 창립총회를 3월 하순경에 총회를 해서 법인허가를 4월초에 함과 동시에 등기까지 4월초에 마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이 조례를 법인등기설립 이후에 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회일정이 3월달에 임시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고, 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후에 예산의 편성문제라든지 또 지원에 관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소간 저희들 조례하고 또 설립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조례제정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조례를 제정을 먼저 하고, 또 법인을 사후에 설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 못하고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일리가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도내 시군 출연사례를 몇 개 시군을 자료를 내놨네요.
  이것을 내가 거기 대충 보니까 한 시군에는 사후에 했고, 나머지는 조례제정일하고 이것이 확실한 자료인가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지원, 고성군 인재육성, 쉽게 이야기하면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고성군 교육발전을 위한 군수가 하는 시책이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보면 안 제5조, 제6조, 제8조 한 번 보세요.
  제6조에 보면 기금 결산서 제출, 그 다음에 제5조는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 기금결산서 제출, 안 제8조에 보면 지도감독, 안 제9조에 보면 교육발전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이것이 조례안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데 이런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나는 볼 때는 우리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단법인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네들 정관이나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계획서 제출, 기금의 결산, 지도감독, 교육발전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등 이런 여러 가지 제재조치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군비 출연이 안되면 일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비 출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우리 군민들 정서에 맞도록 돈이 써져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만든 조례이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안할, 거기다가 제10조를 넣어서 그것을 안할 때는 고성군발전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을 법을 만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수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형체 그러니까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이나 그 형태를 보고 그것이 안맞으면 거기에 대한 다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입법절차가 맞지 않느냐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사실은 사단법인설립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관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관에 관한 문제는 순수하게 발전위원회에 관한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 사전심의라든지 절차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 챙겨보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기인 모집을 3월달에 들어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고 내 이야기 마칠랍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교육발전위원회 조성된 기금이 이 조례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지금 조례에 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8,020만원 정도 기탁이 되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부결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위원회 창립 이후로 이 조례를 미루었을 때 거기에 어떤 영향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기금출연지원에관한조례가 보류가 된다든지 부결되게 되면 사실 지금 각 출향인, 또 여기 교육발전에 관심있는 군민들이 설립에 따른 기탁금을 지금 기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보류나 부결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발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우리 고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행정부서의 의지를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잘하셔서 결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저도 이재호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조례안이다,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이 약 8,020만원의 돈이 지금 거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모든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어째도 조례안이 통과되게끔 하는 포석을 깔아 놓은 조례안이다, 만약에 부결되었다든지 잘못되면 이 돈을 돌려주어야 되든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아마 천기백명의 고성향인, 고성 각 지역에 유지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먼저 포문을 열어서 돈을 모아버리고 나니까 조례안은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도 심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닭이 먼저인지 닭알이 먼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세칙은 아직까지 확정을 안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황수갑위원  또 만약에, 저는 사실 인재육성에 대한 이 부분을 저도 아주 오래전에 있어야 되었던 조례인데 지금 늦다고 봅니다.
  늦다고 보니까 지금 더욱더 고성경제는 안좋아지고 인구는 줄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안이루어졌을 때 이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조항도 하나 정도는 여기 제10조까지 있습니다마는 제11조에나 제12조에 하나 더 넣어서 우리가 목적했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기금은 고성군발전기금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정도 유비무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한 것하고 상반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고성군수가 사단법인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 해체될 때에 만일에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저희들 조례는 그것까지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까지 결집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또 경과사항을 우리가 듣고, 좀더 이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위원회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좀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지금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아마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아까 이재호위원님이나 황수갑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순서가 지금 잘못된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군수공약사업이고 또 중차대한 이런 사안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님이 내려오시든지 실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 의장단이나 전의원이나 사전에 어떤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서로 우리가 조율을 해서 어떤 조례안이든지 심의안건이라든지 있어서 서로가 불편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관계가 없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리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고형호위원님께서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 지위를 걸고 어쨌든 사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때 되면 실장님이나 과장들 보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재육성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신고성건설 추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선 3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과 발전을 갈구하는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고성을 건설하기 위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신고성건설 추진의 조사·연구·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은 제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폐지는 부칙 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성군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을 실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개발등 군수의 자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고성군청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신고성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중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군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10인 이내의 고문과 30인 이내의 자문위원
  2. 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3인
  4. 감사 2인
  ③위원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은 고성군 발전에 관심있는 자로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안건) ①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부의할 안건은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전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비) 군은 위원회의 자체 운영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책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실비지급 등) 위원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때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1441호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고성 건설 추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중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운영비의 확보,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설치하고, 앞에 고성발전위원회가 있지요?
  그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1기 이갑영군수님께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다소간 우리 지역대표성이 결여되고, 또한 구성에 여러 가지 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3기를 맞아서 새로운 신고성 건설을 위한 추진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 이 군정에 반영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심도있게 검토·연구를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군수님께서 이야기하는 2010고성공룡나라 건설을 위해서 많은 분야별로 정책자문을 한 번 받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이름을 그대로 두고 안에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꼭 군수가 바뀌었다고 이름을 꼭 신고성이라고 전체를 바꾸고 고성군 조례 1441호는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 문제는 사실은 전면 개정부분인데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전면 개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명을 새로 신자가 하나 더 붙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옛날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말하는 고성발전추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넣어서, 삽입시켜서 그대로 하면 될걸 꼭 이름을 개정하고, 또 먼저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번거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결론적으로 고성군 발전이나 신고성 건설이나 하는 일은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생기고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고형호위원님 하신 이야기는 조례안 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면 아마 말씀을 안하실 것인데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군수님께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분들이 하신 일이나 업적이나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이라든지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의 성과는 95년도에 과제 5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대학로 유치, 전원교육도시 건설 또 농어민 소득증대, 지역특성 살리는 관광사업 적극 개발, 어른들이 우대받는 복지고성 건설, 21세기 장기발전계획 구상 등이 과제로 제출되어졌고, 96년도는 과제가 8건이 제출되어졌습니다.
  구소련 항공모함 민스크호 정박유치관계 또 공용터미널 이전계획문제 등해서 8건이 접수가 되었고, 1997년도는 23건이 접수가 되어졌는데 건의성이 14건, 연구과제가 9건, 고성군기 변경안이 되어졌고, 고성군내버스 조기운행관계도 추진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어졌고, 공룡모형설치운동 전개관계도 나왔고, 고성군의 명칭변경문제도 행정건의사항으로 제출되어지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98년도는 건의성이 20건, 과제가 9건해서 29건이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읍시가지 교통주차난 해소문제라든지 신구매립지 주변정비사업문제,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문제, 연륙교 시공에 따른 고성관광 자원화사업 추진관계, 남산공원 1평 갖기운동 추진관계, 군기 제정에 따른 CIP등등 해서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1998년도는 29건이 선정되어졌는데 건의가 20건이고, 과제가 9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당항포대첩 제전행사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또 고성에 문화의 집을 건립해야 되겠다, 또 소가야소식지를 개선해야 되겠다, 건물옥상에 공원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황수갑위원  되었습니다.
  실장님 잘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고성발전추진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그 안을 행정에서 입수를 해서 안 자체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는 것은 자체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제출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황수갑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사·연구·정책개발같은 것은 그냥 안하셔도 고성발전위원회가 있든지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가 있든지 거기 있으면 거기에서 고성군 일을 다 결정을 하고 사업안을 구상을 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수갑위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단지 각 분과별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에 즉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어려운데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행정이 모르는 부분, 즉 말해서 좋은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그런 협의체기구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황수갑위원  이런 협의체 기구를 또 여기에 뒤에 보면 180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될 것이라고 안이 잡혀져 있고, 또 군에서 이 분에 대한 운영기금이 우리 고성군 예산에서 다 지출될 지금 그런 계획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성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계속 생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군의원도 필요없어도 될 것 같고, 군청에 직원들도 한 반정도 줄여 버려도 이런 부서에서 다 올라오니까 큰어려움 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고,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의 조금 전에 95년, 96년, 97년 많은 건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에게 무언가 와닿는 사업은 그리 없었다는 것을 제 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단체가 과연 고성군을 위하겠지만 문제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앞에 황수갑위원이나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에,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학렬군수 취임한 지가 약 9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 앞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지금하고 있는 내용이, 이 위원회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심의하면 의결권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심의는 자체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어떤 안을, 군수가 안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건을 내어서 발전위원회에 부의를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타부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것, 심의를 하니까 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앞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여기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정책의 개발 및 수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기관인데 고성군건설추진위원회는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한다, 위에 목적란하고 밑에 기능란에는 상당히 조금 우리 의회쪽으로 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결정권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수갑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아까 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전문위원을 시켜서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고성군발전위원회가 1995년에 되고 나서 그 해는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4번, 1997년도 7번, 1998년도 6번, 1999년도에는 3번, 2000년에는 2번, 2001년도에는 1번, 2002년에는 물론 군수가 그 당시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었겠지만 1번도 없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그 내용 또는 아까 의결이나 연구과제 등등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수렴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특이할만한 사항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도 사실상 위원회만 설치해 놓았지 무용론이라는 말입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제가 그 당시에 2대때 의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무용하다고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군수가 처음에 와서 하는, 그때 민선 1기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뒤에 쭉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무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군수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선거를 가지고 된 군수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한 면에서 다 뽑아 넣었습니다.
  자기 그 당시에 선거할 때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자기 뜻맞는 사람들 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180명이라는 인원이 한 면당 평균 13명이 됩니다.
  평균을 따져도 13명이라면, 이러면 차라리 고성군 전체 군민을 위원회에 세우지 무슨 180명이나 모아서 무슨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분과위원회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는 볼 때는 이것은 군수의 이면에 있는 것까지 안드러나는 것은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려고 하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여기 조문도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그것이 그것이고, 인원수만 180명으로 늘어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일 내가 좀, 제3조 기능에 다음 사항에 심의한다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압박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군수가 지금 현안 문제를 부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제안을 해놓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하는 일이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추진해봐라, 심의·의결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든지 의회쪽으로 넘어왔다,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든다든지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되었다 했을 때는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180명 위원이 모여서 심의를 해놓은 사항인데 의회에서 부당하다니, 부결되었다, 우리 의회를 압박할 소지가 있는 옥상옥이라는 말입니다.
  심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안이 좀 심의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빼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과거에 있던 법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구법도 법이고, 악법도 법이니까 한 번 활용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과거 조례는 무시해 버리고 내가 새로 군수 되었으니까 이것도 새로 만든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설치 과거 조례에 의해서 한 번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부분 말씀이 계셨는데 전에 민선 1기때 저희들 만들어준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의 성격, 또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민선 1기때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구성원은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구성원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8개 분과를 왜 두어야 되느냐 하면 자문을 많이 구하자는 뜻이고, 심의·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건으로 채택된 부분이 의회에 넘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적으로 안생기겠느냐 그런 기우도,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군수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의회와 사전 조율없이 그것을 의회에 상정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왜 180명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교육분과, 문화분과, 스포츠분과 같으면 황수갑위원님이나 체육관련된 그런 분들, 또 복지분야는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환경분야는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 산업은 농업경영인, 어업경영인, 또 농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번 우리 행정이 또 가야될 길,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느냐 하는 그것을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 인원수가 좀 많은 것은 8개 분과가 되다 보니까 1개 분과에 20명해도 160명입니다.
  180명 이내로 이렇게 정했는데 인원수 문제가 꼭 많으면 10명, 각 분과별로 15명을 5인으로 하면 한 40명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마는 인원수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신고성 건설이고 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고 사실은 맥락은 똑같은 목적입니다.
  민선 3기 이학렬군수님께서 군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각 분야별로 한 번 청취를 해서 군정에 반영을 시켜 보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80인 이내라는 인원수도 물론 많다면 많은데 지금은 세상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 있지요.  
  600여공무원 뭐 합니까?
  다 여론수렴하고 있고, 대통령도 인터넷의 여론에 의해서 떨어지고 되고 하는데 무슨 조그마한 군에 여론을 수렴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회 의원들 14명이나 있는데, 저는 볼 때는 이 조례안은 필요없는 것을 어떤 저의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10인 이내의 고문과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하면 고문 10명, 자문위원 30명, 22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한 번 모아서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하루에 오는데 돈 5만원씩만 주려고 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입니까?
  180명에 대해서 하루에 5만원씩만 주어도, 거기 오면 또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절대 이번에 실장님 나중에 위원들이 그것 하겠지만 앞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촉을 시키고 군수 비위에 맞는 사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이것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의 상당히 심도 깊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것이 8개 분과, 모든 고성 전반을 카바하는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고성발전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성격이 유사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농발위원회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가 앞에 고성발전추진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인원이 180명 또 고문과 자문위원 치면 200명이 넘는 거대한 단체를 만듬으로 해서 오히려 군민들한테 이 단체가 과연 뭐 하는 단체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은 적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가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그 위원회가 위원들이 무슨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성군민들은 소외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의 어떤 고성발전추진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조례와 유사한 성격으로 기 설치된 조례를 활용하여 각종 주요정책들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4조 구성원의 내용을 볼 때 200명 정도에 이르는 방대한 인원으로 고성군민의 총의의 수렴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기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자치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이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을 자매결연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협정 등과 관련한 중요문서는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고,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폐지안입니다.
  참고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참고했습니다.
  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하 "단체"등이라 한다)과의 자매결연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 대상) 자매결연 대상은 고성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군수는 국내외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단체 등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우호증진 가능성
  2.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기타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5조(사전교류) ①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외단체 등과 사전에 다각적이고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단체 등간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지역여건 및 실태 등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팜플렛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자매결연 체결등 의회동의) 군수는 국내외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단체 등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및 교류계획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당해 단체의 장과 협의 서명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협정 등과 관련한 중요문서는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내외 단체 등과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때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고성군훈령 제213호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고성군이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고성군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하고 학교나 단체하고 자매결연된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6개 단체와 자매결연되어 있고, 영등포구청,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자매결연이고, 상호 협력, 협약은 마산대학하고, 창신대학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5개 지금 결연이나 협약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결연된 실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상당히 실익은 많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16개 단체는 현재 지금 11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행정홍보물 교류하고, 자매결연단체 공동홍보책자 발간, 그 다음에 상징목 식재사업, 공무원 직원간 친선 축구대회등 해서 우리 군의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또 단체간 우수시책이나 특수시책, 상호교류가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자매결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기증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컴퓨터 50대, 의자하고 강의용 책상 200개, 그 다음에 고성군민이 가면 검진비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행정대학원 고성캠퍼스에 지금 6기까지 248명이 수료를 하고, 현재 7기가 수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축제할 때 외국인 관광가이드를 10여명씩 보내주고, 연 2회 정도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와의 사항은 사실상 지금 그동안에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실적이 사실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부진한 상태고, 자매결연은 아닙니다마는 상호 협력을 한 마산대학하고, 그 다음에 창신대학은 현재까지도 우리 마산대학은 고성노인요양원하고, 치매센터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창신대학은 위험시설물 안전진단해서 기술자문으로 행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  영등포는 지금 별로 잘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쩔 생각입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일방적으로 탁 잘라버리면 기관단체간에 위신도 있고, 기관단체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영등포에서도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겠는가, 저희들하고 같은 내용이, 이것을 실무자간에 한 번 의견을 조율해 보고, 또 단체장에게 의견을 물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올해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론을 확인한 다음에 올 조례같이 내놓은 대로 의회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그만 두는, 파기하는 방법, 중단교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자치행정과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군정질문때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빠른 시일내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고,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조례안 끝 조항 경과조치 거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그 조항에 있어서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 말씀이 영등포구청하고는 좀 교류가 미묘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실무자끼리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는데 이런 내용을 서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류를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물론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고성군 자매결연 여기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자매결연을 하겠지만 이 조례를 사전에 처음에 교감을 할 때도 상당한 자료를 충분하게 입수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저도 이재호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정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혹시 우리 국내에는 나름대로 영등포구나 학교, 병원 등은 되어져 있는데 외국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추진이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여행사를 활용해서 하니까 수박 겉핥기식, 관광지를 둘러오는 그런 것이 위주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 자매결연 도시를 하나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무원 연수를 마치면 돈은 더 들지 모르나 상당히 알찬 연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를 해서 저희들 생각이 올안으로는 일본쪽이나 한 군데 저희 군과 비슷한 데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일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한 곳 내지 어떤 곳은 두 곳, 세 곳도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에 나름대로 좋은 점과 우리의 어려운 점을 연수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위한 그런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고성군도 꼭 일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지구는 넓습니다.
  여러 곳에 우리하고 비슷하고, 또 우리보다 나은 곳에 빠른 시일내에 국외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1기로서 출범해서 이갑영 전군수님께서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희대 캠퍼스를 주일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에 계시는 지역민과 유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룡축제때에 관광가이드를 보내주시고, 우리 군민이 병원을 찾았을 때에 10% 병원비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갑영군수가 지금 퇴임한 상태고, 앞으로 경희대와 고성군의 관계를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귀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경희대와의 자매결연은 처음에 1기에 하신 이갑영군수께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개인자격이 아니고 고성군수로서의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경희대에 대해서는 군민한테 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02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장학생 자격요건중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 규정사항에 대하여 현행 정원의 비례석차로 하는 대신 중등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성적증명서의 평가방법으로 하여 현실성있게 개정함으로써 장학생 선발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등장학생 학업성적 규정사항을 개정하고,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해 학업성적규정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급조례안보다 한 장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설명하기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1항은 생략하고, 1항 중에서 제2호입니다.
  현행은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이렇게 바꿉니다.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5분의 3이상인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 과목별 단위수를 곱한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자) 이 설명을, 지금은 100분의 50이 옛날에는 학업성적을 총 석차로 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석차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국어는 우다, 미술은 양이다, 사회는 우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곱한, 또 국어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비중이 많고, 음악이나 미술같은 것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가중치가 적습니다.
  가중치대로 곱해서 실제 5분의 3이 되는 사람 이상은 뽑아오고, 전체 평균점수가 나오는 학교는 100분의 60으로 조금 올리는 내용입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입니다.
  제1항제3호입니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 자격을 상실할 때를 바꿉니다.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5분의 3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받고 나면 공부못해도 괜찮지만 지금 받아놓으면 공부를 계속 잘해서 그 성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생 자격요건중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규정에 대하여 현행 정원의 비례석차로 하던 것을 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의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장학생 선발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