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3월 27일(목)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의하여 군 및 읍면의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제도의 가입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가 안 제2조, 보험·공제의 가입이 안 제3조, 보험료의 지급이 안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 안 제5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주민하고 관련없는 사항이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인감이 종전에는 도장을 가지고 와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어느 읍면동에 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가 조달청에서 특수제작한 용지인데 이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복사하면 사본이라는 것이 바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위조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와 작년 2002년 3월 25일 이 법이 바뀌어서 시행기간이 1년 걸려서 2003년 3월 26일부터 전산발급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20개 시군 중에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9개 시군은 이번 조례안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최근 인감관련 사고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제도의 가입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거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군수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쭉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지금 현재 사고가 저희들 요즈음 사진이 얼쭉 형제간같이 비슷한 사람들은 저 증명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동생 것이나 형제 것을 발급받아서 보증을 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녕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공무원이 변상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하게 자기는 발급받아온 중에서 혹시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얼쭉 신분증을 내놨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제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 실수로 인해서 발급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보면 여기에 지금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내가 새로 공포된 인감증명법이 3월 25일부로 법률 제6667호로 인감증명법이 발효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가제까지 안내려왔습니다.
  법령가제까지 안되었던데 이것을 청구를 해서 인터넷에서 뽑아냈는데 보니까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인감담당공무원 보험제도 가입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002년 12월 31일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감증명법에 보면 이런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물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법에서 위임이 없으면 시행령에서 이런 것을 못하는데 이것은 특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통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 할 때에는 인감증명법 몇 조 거기에 의해서 시행령을 준칙을 하는 것이 보통 통상례인데 법 제몇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법규정에 없는데도 이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볼 때는 공무원이 이런 보험을 해서 이것을 보험금을 군비로서 내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군비를 내면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구상권 청구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확인작업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하게 자기가 사고를 안지르기 위해서 본인 여부, 사고를 확인하지만 보험을 넣게 되면 그 업무를 소홀히 취급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극단의 경우를 공무원이 그런 것이야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대로 형제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사고나는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물어준다고 하면 이런 자체를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인감대조업무라든지 공무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할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이번에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면 신분증만 대조하지 종전처럼 도장을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장은 기 벌써 우리 고성군에서도 현재 인감등록인구가 3만6,691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가면 신분증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자기들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져 가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또 전국적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성사람이 자기 면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발급하면 대충 얼굴도 알지만 지금 서울, 춘천에 있는 사람이 고성읍에 와서 발급하면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일어날 빈도가 많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공무원 보호책으로 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이것을 가지고 태만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우리도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것이 있는데, 나는 볼 때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역부작용이 일어날 수 안있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감증명법 본법에서 이런 위임한 사항이 없는데 대통령령 시행령에만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나는 상위, 우리는 시행령에 의해서 쫓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점이 내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군내에서는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종합민원실장님은 이것을 소홀히 취급해서 우리가 그런 보험을 처리하는 그런 대상이 안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추징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징규정 삭제, 안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자구수정, 안 제9조제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자구수정, 안 제10조제2항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 안 제12조제1항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추가, 안 제16조제1항제2항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 안 제17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법규 명칭변경, 안 제25조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를 했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2항 제일 말미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징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 이것도 마찬가지 제일 말미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유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합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그 밑에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제2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밑에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다음 제25조제1항 제일 말미 중간지점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등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제16조 거기에 보면 사권제한토지하는 이것은 어떤 토지를 말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개인입니다.
이재호위원  사권제한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하는 이것이 어떤 경우를 사권제한토지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하학열  사권제한토지가 무언지 용어에 대한 풀이가 있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사권 자체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제26조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이니까 이것이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에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밑에....
이재호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로 봐서는 조문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체를 잘모르겠다는 말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지금 현재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이재호위원  과장님 나중에 실례를 하나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로 철도 옆에 있는 토지인데 어떤 것인데 감면을 해준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법조문을 안가져 오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더라 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조문을 다 못 외울 것인데 현행 법하고 개정안이 되어져 있는데 현행법 제 몇조 몇항만 나왔지 제 몇조 몇항이 어떤 어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모릅니다.
  또 바뀐 것도 제3조제15호가 제2조제13호로 바뀌는데 그 바뀐 법은 무엇이며, 현행은 무엇이라는 이것이 비례표가 관계법규도 같이 해주었으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지금 그냥 몇조 몇항에서 몇조 몇항으로 바뀌었다, 무엇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현행법이 무엇인지도 잘모르겠고, 개정된 그 부분도 잘모르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또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위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다음에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이것이 노인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료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현행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인데 개정안은 그냥 노인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감면이 되었는데.....
○ 부과담당 정종군  법인으로서 되어서 유료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정부에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노인들까지도 전부 해당하는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2조의2 주민세의 과세내역 통보기간 변경, 안 제51조 농업소득세 부과에 따른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지역 변경, 안 제58조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개업 등의 신고시 구비서류 감축, 안 제93조, 제94조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와 과세대장 직권 등재사항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 안 제98조 사업소세 납기일자 변경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2조의2 제3항 밑에 중간에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다른 사항은 수정이 없습니다.
  제51조제1항은 읍·면에를 군으로, 제2항 역시 읍·면에를 군으로, 제58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호에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주민등록표는 삭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그 다음에 제93조 신고의무는 전부 삭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4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도 삭제입니다.
  제98조 납기 제2항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시행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에서 입장료, 자연사수석전시관 관람료 징수등 매번 매표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고자 두 개의 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관람료를 팩키지로 하여 기존의 관람료 징수요금방법을 현실에 맞게 편성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동시 관람료적용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서는 관광진흥법 제64조, 입법예고를 저희들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한다.  
  별표 4는 동시관람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어른은 1,500원, 청소년·군인은 1천원, 어린이는 700원, 단체인 경우에는 어른은 1,400원, 청소년·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당항포관리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과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에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두 개의 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람료를 팩키지로 하여 기존의 관람료 징수와 요금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전과 후의 수입부분에서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방금 당항포소장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동시관람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하는데 유인물에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만약에 현재로 자연사박물관 하나만 본다든지 수석전시관만 본다든지 또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한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있는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3, 4는 자연사박물관과 수석전시관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연사·수석전시관을 각각 어른의 경우에는 1천원, 청소년·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 개인인 경우에는 그렇고, 단체인 경우에는 어른은 900원,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40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사유는 지금 우리가 매표소에 들어오면 입장료받고, 또 자연사 가려고 하면 자연사 관람료, 또 수석 가려고 하면 수석관람료 세 번을 매표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또 이로 인해서 당항포관광지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들이 자연사나 수석전시관을 관람할 때는 동시에 같이 표를 끊어서 매표 횟수를 줄여 달라, 그리고 동시에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달라, 즉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로 자연사박물관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수석전시관은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오더라 해도 애들은 자연사전시관에 가려고 하고, 어른은 수석을 보려고 하고 어떤 그런 가족끼리 분쟁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표를 하나를 끊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4월부터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각각 보려고 하면 단체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0원인데 두 개를 다보려고 하면 8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깎아 달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0원해서 대폭 낮추어서 우리 입장료를 올리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것은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 동시관람을 할 때 돈을 따로 할 때는 2천원이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황수갑위원  2천원인데 1,500원 이렇게 받아도 한 가지만 보고 또 한 가지 안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총 수입액은 큰 차이가 없겠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각 자연사 볼 사람 자연사 보고, 수석 볼 사람 수석보고, 선택사양으로 또 동시에 볼 사람 동시에 보고 그래서 이것이 문을 더 넓혀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냥 수석전시관하고, 자연사박물관 안보면 당항포 입장료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각각 어른인 경우에는 1천원씩 받습니다.
  자연사 가려면 또 1천원받고....
이재호위원  말고 당항포 들어가는데 입장료 1천원.....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그러니까 다 보려고 하면 3천원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다 보려고 하면 3천원인데.....
  지금 그러면......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어른인 경우는 지금 2,500원이 듭니다.
  입장료는 1천원이고, 관람료는 각각 1천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어른의 경우에는 다 보면 3천원인데 다볼 경우에는 2,500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돌아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수석도 들어가서 여기 또 돈받네 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동시에 팔면....
이재호위원  이것을 팔 때에는 어떻게 판다는 말입니까?
  매표소입구에서 판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매표소에는 입장료를 받고,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에 동시입장료를 비치를 할 것입니다.
  즉 자연사박물관에 와서 두 군데 다 볼 사람은 거기서 표를 받아 가고, 수석전시관에 먼저 오는 사람은 수석전시관에 동시입장료를 발매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람객들한테 크게 편의가 있습니까?
황수갑위원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한다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각각 끊을 것을 한 번으로 끊고 좀 할인을 해주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재호위원  그것은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거기서 확인받아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봐서 그 사람이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든 안보든 한 창구를 만들어서 내 의견으로는 그냥 자연사박물관을 보든지 수석전시관을 보든지 간에 한 구멍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나오면 1,500원 그런 식으로 해버려야 되지, 여기 한 군데만 보려고 하면 1천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더 혼란만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냥 1,500원 돈 주었으니까 한 군데 보고 가면 자기가 500원 비싸게 보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다 보면 1,500원씩 창구를 단일화시켜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여기 와서 선택이 있는데요.
  1,500원을 내면 두 군데 다 보는데 내가 한 군데만 보려고 하면 1천원짜리 또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볼 때는 그냥 한 군데를 자연사박물관하고, 수석전시관 동시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볼 사람은 1,500원 바로 보게끔, 두 군데 보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옳지 들어가서 나는 자연사박물관을 보려고 하면 1천원 주고 내고, 그 다음에 안보려고 하면, 안보려고 하면 도리가 없지만, 그 다음에 두 개 다 보려고 하면 1,500원을 내고 이러면 더 관광객들한테 혼란만 주고, 당신 두 군데 다 볼 것이요, 안볼 것이요 이것을 물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사박물관하고 수석전시관을 보는데 1,500원으로 그렇게 결정해 놓으면 자기가 한 군데를 보고 가든지 두 군데를 다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한테 부담도 안나고 우리군 수입도 오히려 안낫나 그리 싶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당항포관광지같은 데는 자주 오는 사람이 많고, 특히 수석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연사박물관을 안갑니다.
  수석같은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자연사박물관을 안보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받으면 그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객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선택사양을 할 사람은 하고, 동시에 볼 사람은 보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달라 그런 뜻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번에 저도 그래서 이재호위원님 뜻하고 비슷해서 물어봤는데 표는 한 번 타는데 두 개를 볼 때에는 1,500원에 표를 하나 끊어 버리고, 자기가 하나만 볼 때는 1천원만 주고 끊는다는 이말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맞습니다.
황수갑위원  표는 한 번 끊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황수갑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 개를 다 보는 것으로 해서 1,500원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를 한 번 타서 들어갈 때에 수석만 볼 것이다 하면 1천원만 내고 들어가고, 수석하고 두 개 다 볼 때는 1,500원을 해서 500원을 깎고,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과장이 관광객들한테, 내 의견이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나는 볼 때는 인력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수석전시관에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자연사박물관에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 표 두 군데 다 볼 것을 끊었느냐, 한 개밖에 안끊었느냐, 그러면 내가 억지소리가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거부감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표 한 번 타서 그냥 가는데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표를, 가려서 당신은 못들어 간다, 표를 사오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전부 다 당항포관광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입장표만 팔고, 1천원, 그 다음에 수석전시관은 안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좀더 하려고 하면 1천원을 하든지 안그러면 다운을 더 시켜서 1천원만 더 내면 수석전시관볼 사람 수석전시관 보고, 또 자연사박물관볼 사람 동시에 그것을 동일권으로 묶어서 해야 사람도 하나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 입구에서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람 여기 보고 또 당신 표 두 개 다 끊었느냐 안끊었느냐 피켓을 내주고 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귀찮게 하면, 우리도 구경 가 보지만 한 절차를 거치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수석전시관이 2000년도 4월 23일 개장함에 따라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매표소에서 입장료할 때 같이해서 받아라....
이재호위원  그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수석과 자연사를 봤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이것은 요금을 군에서 올리기 위한 작전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불편이 상당합니다.
  세 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팩키지로 한 번 시행해서 그러면 1, 2년해서 전국적인 어떤 관광지의 입장료를 계속 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총 입장 관광객수에 비해서 두 개 자연사, 수석전시관 보는 비율이 20%면 20%, 30%면 30%같으면 그 선을 맞추어서 동시에 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충분한 자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시 입장 팩키지를 해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앞으로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한 매표소에서 동시에 받는 그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해 보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고형호위원  만약에 입장료 같이 받는다면 당항포관광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하면 놀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수석전시관하고 자연사박물관 이미 몇 번 봤는데 휴식을 위해서 관광지에 놀러온다고 봤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는다면 그 사람들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입구에서 포함해서 받는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이고, 일단 당항포관광지가 어떤 사찰이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그 안에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 입구 입장료에 전시관을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거기 가서 두 개를 하고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개를 하면 1,500원을 그렇게 해서 단일화 창구를 시키면 인력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금 송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연구, 지금 일단 우리가 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체크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일어나는 사항하고 그러면 입장료수입 오는 것하고, 관광객들한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 연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거기 가서 봐서 이것을 시행해보면 무엇을 이것을 두 개를 타는 사람이 있고, 한 개 타는 사람이 있고, 불평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을 빨리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1,500원이면 1,500원 주면 1개를 보든지, 앞에 수석전시관 봤으니까 자연사전시관 보고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안있나 그리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시행을 하면서 방금 이재호위원님, 황수갑위원님, 고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추이를 계속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문제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당항포 입장료를 받는 사무소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내기가 쉬운데 혼자 오는 경우는 운전자가 직접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을 보고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내다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차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이 틀립니다.
  그 가운데 관리사무소가, 매표하는 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편리하게 돈을 내고, 나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나오면 되니까 입장료받는 관리사무소 위치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매표소를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일본같은 데는 조수석이 오른쪽이라서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왼쪽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도로 중앙에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차량관리하는 데도 운전수가 돈을 내려고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돌아가서 차 앞으로 와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야지, 지금 일본의 경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억지 소리고 우리나라는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데 그것은 집을 새로, 원래 할 때 잘못했습니다.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동시관람 요금표에 보면 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표도 없고 해서 제가 묻고 싶고, 사찰하고 당항포관광지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구미 금호산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영오면 분들하고 갔는데 거기도 구미시에서 조례안이 통과해서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입장료가 거기는 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옥천사 가서 물어보니까 1,900원입니다.
  구미하고 고성하고는 다 조례안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65세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조례안에 대해서 65세 경로우대하고, 6세 이하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님 제가 아까 생각했다가 깜박했는데 군인이 1천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군인은 어느 곳에 가도 할인혜택을 많이 보는데 지금 병장이 한 달에 봉급을 1, 2만원 정도 밖에 못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요금을 군인이 하루에 몇 명 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인은 청소년에 기준하는 것보다는 어린이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수입성이 없는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뛰고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지 간에 군인에 대한 할인폭은 어린이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이것은 전국에 있는 관광지 대상별로 해서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그것을 참고했는데, 조금 전에 황수갑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또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청소년에 군인 범주를 조례 제정할 때에 포함시킨 모양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는, 여기는 직업군인보다는 거의 다 일반 병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재   무   과   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