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9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고성군환경기본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6. 고성군환경기본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의장 박충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장 박충웅  본 안건 등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항시 민의를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8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9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0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431호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433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안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자의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를 감면조치함은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위 법령준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개선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고성군 시장현대화 사업도 소급해서 적용되는지와 부칙에 유효기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는데 기간도래가 얼마 남지 않아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 사업승인된 1·2차 사업은 제외되고 앞으로 시행하는 3차 사업부터 해당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효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넘으면 상부준칙에 의거 기한연장 개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삭제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증명 및 인·허가 등 처분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일부 누락과 불합리한 요율표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효력이 상실된 조문삭제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전면 재정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올림픽 등 한시적으로 적용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각종 증명 및 인·허가 처분 변경에 따른 누락된 부문과 불합리한 부문은 탄력적으로 재정비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요지는 수수료 신설 및 인상에 따른 적용부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수수료 신설부문에 대하여 종전에는 어떻게 징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개별 법령근거 및 인근 시군비교 비례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종전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수입증지 소화방법으로 징수하였다 하며, 96년 8월 20일 이후 개별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므로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유는 고성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과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터미널 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매각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외 3필지 7,425㎡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시설부지를 공매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변경안은 경영수입 증대와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변경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기채 10억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 투자비용과 매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투자비용보다 적게 매각 예상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이율이 10.9%인 환매채에 예치되어 있으며, 96년 5월까지 이자수입은 12,000천원이었다고 합니다.
  총 투자비용은 1,533,000천원이며, 매각방법은 감정가의 산술평균치 예정가에 의거 터미널사업자에게 공개입찰 방법으로 공모토록 하고 만약 투자비용보다 적게 매각 예상시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 경영수입 차원에서 수입증대 방안으로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것이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사용토록 하며, 셋째, 노인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재적립토록 하는 것이며, 넷째, 기금운용계획 수립시는 대한노인회 고성군 지회장의 의견수렴과 결산보고서와 함께 고성군의회에 제출 및 출석보고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근거에 의거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요지로는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으며, 금후 사용 및 적립계획과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군지회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1차 적립액은 96년 12월 31일 현재 34,800천원이며, 2차 적립계획으로는 60,000천원 5년간 30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300,000천원 달성시까지 사용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군지회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가 맞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는 제안자 답변 내용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군지회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라고 자구를 정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군지회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라 정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진주권 행정협의회 명칭 부적정으로 자치단체 공통 특성을 살린 명칭개정과 민선 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 자치단체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주권 행정협의회를 서부권 행정협의회로 하는 행정협의회의 명칭변경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를 4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행정협의회 규약 중 명칭변경과 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 등 불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은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간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 조치로서 개정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연간 몇 회 정도 개최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1년에 1∼2회 정도 개최되며, 회의운영은 아직 미숙한 실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윤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환경기본계획안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늦더위가 심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위 덕분에 풍년농사가 예상되어 땀 흘린 군민과 더불어 즐거운 격양가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9월 2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432호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고성군, 사업자 그리고 군민이 환경에 대한 책무와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환경보전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고성군·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필요시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제9조에서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과 환경영향 평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환경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서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조례 제13조 내지 제19조에서 자연환경보존·환경정보공개·환경교육·홍보·조사연구·환경분쟁의 처리·피해구제·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연 및 기금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환경정책기본법이 1990년 8월 1일 제정 공포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요 질의·답변으로서는 환경부서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고, 조례 제18조에 의한 환경보전 재정확보 대책을 질의한바 고성군 환경과장과 계장은 직제상 환경 및 행정직으로 복수직화되어 있으나 현재 환경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보직을 못받고 있으며, 금후 여건이 조성되면 전문직을 보직함이 바람직하고 환경분야 재정지원은 조례 제정후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신중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부군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어제 군정질문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진정 군민을 위하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어제 답변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였지만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해소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제 지난 일들을 접어두고 집행부와 상호 협조·보완의 입장에서 알찬 군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축   산   과   장         박명규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