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8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4분자유발언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김성규 의원, 이상근 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박태공 의원, 박현규 의원, 안수일 의원, 이재호 의원, 윤정호 의원)

(14시 00분 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김문수 의원, 김성규 의원, 이상근 의원)

○ 의장 박충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원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세 분이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되 허용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계속하십시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돌기는 합니다만 결실을 재촉하는 햇빛이 아직은 따갑게 느껴지는 초가을날 오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 본위의 민주의정과 복지군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만 본 의원의 출신지가 포함된 군의 동부권개발에 관한 의견이므로 지역욕심이라는 오해가 있을까 하여 조심스럽기도 하나 사실에 근거하여 현실에 입각한 객관적 입장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동부는 남으로 당동만과 북으로 포도만 사이에 진해만으로 돌출된 반도와 그 주변 연안이 대부분입니다.
  농·수·축산업이 주산업이나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해안선이 리아스식해안으로 산이 가파르고 깊은 계곡이 없어 용수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맥위주의 주곡농으로 겨우 연명하는 영세농이 삶의 터전의 전부였으나 십수년전부터 연근해 수산 증양식 개발과 농업기반조성, 축산기술 보급 등으로 소득이 향상되어 왔으나 작금에 와서는 바다에서 미증유의 자연재해로 연안어업이 부진하고 축산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소득이 격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바램과 노력으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남해안 관광도로가 고성↔마산간 연륙교와 동시 99년 완공예정으로 개설되고 있어 마산, 창원, 진해 등의 대도시와의 교통이 30분거리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용수원확보와 도로개설, 관광자원 조성 등의 다목적 계획인 마동담수호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가시화 되고 있어 군의 동부권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우리군이 지향하는 인구 10만정도의 도·농복합 전원교육도시 건설에 일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와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면 경향각지에서 출향인의 회귀와 99년 착공예정인 진동만 임해공단과 15분거리인 배후지로 마·창·진 등의 대도시에서 자연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한다면 수년내에 현재 인구의 3∼4배정도의 준도시로 각종 위락편의시설은 이미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민자가 투입되어 사람살만하고 쉬었다 갈만한 아기자기한 관광지로 발전하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군발전에 부합되도록 부수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터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 초조한 나머지 다음 몇 가지 우리군이 서둘러야 할 사업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해 왔던 상수도 확보문제는 늦어도 관광도로 개통이전인 99년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25%에 불과한 군도 확·포장의 완료, 외부 유입인구의 주거지 조성, 청정해역 관광도로변에 두어군데 정도의 해수욕장 설치, 당항만을 위시한 주변지역 임진왜란 전적지와 거류산성, 철마산성, 내산리 가야고분군 등이 복원, 정화사업들과 장좌리 상촌에 방목 흑염소 건강보신 음식촌을 만들면 관광객 5만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동담수호 방조제로 개설되는 새로운 교통망 형성에 따라 배둔∼당동∼안정∼통영까지 남북으로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되므로서 내륙지역은 원예, 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의 주산지 소득을 증대시키고 동북지역은 주거 및 관광지로 인구를 수용하고, 동남부는 수산, 과수, 특산단지로 관광상품을 생산토록 가꾸어 나간다면 고성군이 지향하는 도·농복합 전원교육도시로의 발전이 한걸음 앞당겨 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새로운 여건형성에 따른 위와 같은 방안들을 적극 시행 검토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다음은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앞에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이를 줄이고 4분자유발언으로 바로 들어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고성이란 지명에 걸맞는 잔존 유적의 보존과 그에 합당한 도시시설을 가꾸므로서 우리들 자신의 내력을 밝혀 고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고성이란 유래를 보면 부족사회였던 변한의 12개 나라 가운데 고자미동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역사가 시작되어 삼한이후부터 2000년이 넘는 긴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생활하여 왔고 이 땅을 가꾸어 자손대대로 면면히 이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신라 경덕왕 이후 고성이란 지명이 최초로 탄생된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뜻이 강렬함을 지닌 지명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압축된 단어이며, 생활문화이며, 역사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고장에서는 이 고장의 이름과 그 내력을 알리는데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통영지방만 하여도 성웅 이순신의 애국충절의 정신을 받들어 그 유적을 가꾸고 충절을 기려왔음이 이제 그 뜻이 시민정신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 떳떳한 기상이 넘쳐 흘러 이충무공하면 통영을 연상케 되었습니다.
  진주는 어떻습니까?
  논개의 사당을 짓고 촉석루공원을 보존하는 사업만으로도 그 충절한 나라사랑이 시민정신에 녹아들어 지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드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근지역의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문화유산을 찾아 기행을 떠나는 심정으로 발길을 옮기다 보니 고성읍 수남리에 남아 있는 옛성터, 읍사무소 동쪽 담장 밑에 있는 잔존성터 소가야 말로왕의 궁성터로서 길이가 3,524척이었다는 간판만이 성터자리에 외로히 서있는 이것이 곧 소가야성터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과 우리의 얼굴이라고 볼 때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성인이면 어찌 만감이 교차되지 않겠는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이란 어원의 원조는 이 성터에서 찾아야 되고 왕이 도읍한 이 궁성터를 어떤 형태이건 보존하고 복원함이 곧 고성인의 자존심이 아닐런지요.
  지금도 성내이니 성밖이니 남밖이니 또 동밖 누구니 부르는 것도 전부 성터와 성문이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얼마전 동외리 고성독서실 건물을 지을때 옛성터의 그 큰 돌을 깡그리 허물어 버려도 말못하는 행정현실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독·불전쟁당시 독일 "하이덴베르그"에 있는 옛고성은 폭격하지 않기로 조약하고 전쟁을 했다는 그들의 문화유산 보존정신이 어떠한가를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차근히 뜻을 모으고 의지를 결집시킨다면 이웃도시 못지않게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터자리의 일정부분을 군비로 사들여 보존 내지 복원합시다.
  둘째, 역사의 고증을 거쳐 그때 있음직 했던 위치에 누각을 지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신·구가 조화된 중후한 도시를 가꿉시다.
  셋째, 소공원을 만들어 관광객이 들리는 장소로서 우리의 역사적 내력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여론을 선도하자고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영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마산시 진전면 창포리 일대 570만평의 공유수면이 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은 경영수익차원에서 볼 때 구미가 당기는 발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고성군과 통영, 거제지역 주변어장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특히 고성, 거제지역의 당항만과 진해만의 조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수질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어류와 굴유생, 피조개의 산란지인 이곳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것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대역사인 마동호 조성시 유입수질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매립계획이 가시화되자 인근 고성군과 거제지역 주민들, 환경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심도 있고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할 집행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립의 주체가 마산시라고 해서 고성군이 이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간 분쟁의 불씨가 될까봐서 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산적한 당면문제가 급선무이고,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간접적인 문제로 결론 지우셨는지요.
  그러나 갯벌이 막혀 바다가 숨통이 막히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지역은 고성, 거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근지역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행정협의도 없이 대규모의 바다를 막아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주 전근대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 사고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침체상태이고 하루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이 도산하는 원인이 공장이 없거나 공장입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경남도에 150여만평의 공단이 조성되고도 입주가 되지 않아서 몇 년간을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시의 570만평의 공유수면매립계획은 일단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성군이 해야 할 일은 이 매립계획이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인식되어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 어장생태계 기본조사는 꼭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후일 매립으로 인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히 계획해 주시기 바라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4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신 세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박태공 의원, 박현규 의원, 안수일 의원, 이재호 의원, 윤정호 의원)

○ 의장 박충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태공의원, 박현규의원, 안수일의원, 이재호의원, 윤정호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음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땡볕 아래 들판의 한 가운데에서 구슬 땅방울을 흘린 노력의 대가만큼이나 값진 탐스러운 열매가 알알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농부의 계절인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게 되어 농부의 기쁨만큼이나 부푼 가슴으로 질문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상리면 자은리 산 85번지 이화공원묘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2일 임야 60,000평에 공원묘지 허가를 득하여 97년 8월 31일 현재 조성가능면적 60,000평 중 33,485평을 기 묘원으로 조성하고 잔여 26,515평이 현재 조성 또는 계획중에 있으며, 분묘 매장기수는 4,995기가 매장되고 앞으로 8,335기가 잔여분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특히 1991년 12월 10일 제정 공포된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보면 제2조 명칭은 고성군 공설납골당, 위치는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본 의원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원묘지는 고성군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에서 모여들고 있으며, 특히 이화재단법인에서는 묘원판촉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고성공설 납골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로 못박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특히 1구당 10년간 사용료 30,000원, 관리비 10,000원, 3년 단위로 1회 연장시 사용료 10,000원, 관리비 5,000원으로 군세수입 부분에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야 말로 혐오시설중의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주민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비 2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을 받아 200평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떠 맡으려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납골당 설치예정 부지는 이화재단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와 군이 재단법인에 시설물설치사업을 해 주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이 발전되고 변화하는 청사진은 건설과에서 만들기에 7만 군민 뿐 아니라 30만 재향우까지도 건설과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고 위상은 높다고 봅니다.
  숨쉴새 없이 밀려드는 민원업무, 주민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고이월 사업, 언제나 이유인즉 절대공기 부족, 공기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도 역시 예외는 아닐 것 같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기를 넉넉히 잡는 것도 공사를 튼튼히 하려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무리하게 넉넉히 잡는 부분도 있어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리면 척번정리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난 96년 11월경 상리면 오산리 오산교에서 상리면사무소 앞까지 약 400m의 도로를 재포장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 브랙커작업을 실시, 도로 곳곳을 파손시킨후 5개월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97년 4월경에서야 공사를 재개하여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오산리 오산교에서 상리면사무소 구간도로에 삼산 상수도 관로매설공사로 도로우측 1m깊이 터파기작업, 관로매설을 하고 1개월후 척정마을 간이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도로 좌측 1m깊이 터파기 작업후 관로매설을 하므로서 이중으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업은 다릅니다만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박태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고성은 인근 도시들의 발전그늘에서 날로 인구가 줄어가고 특별한 발전의 요인을 갖지 못한 곳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다면 푸른 산, 푸른 들, 청정한 바다 등 크게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산과 계곡에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하며, 바다도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육지에서 흘러드는 오물로 인하여 자연산 고기 한 마리 잡기가 어렵다는 푸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식수를 얻기 위한 무계획적인 지하수의 개발로 땅밑 지하수마저도 오염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고성은 산과 들, 바다를 고루 갖춘 전원 농어촌 지역으로서 무작정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운데 보건복지시설을 적절히 유치하여 건강한 고성, 살고 싶은 고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간 몇차례 감사 또는 질문이 있었던 사항중에서 아직까지 행정에서 명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고성의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굴패각 처리장과 공유수면매립지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87년 7월 16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공유수면 36,229평을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88년 2월 4일부터 매립하여 96년 2월 3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현재 준공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굴패각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호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안공사 공기를 수차례 연기해 온 것으로 지금 호안공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침출수로 인한 물 오염은 없는지?
  동 매립지에는 굴패각 매립으로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 악취 등으로 사람들이 주위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복토와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 오물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관리인이 주재하고 있는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의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자가 앞서 질문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계속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동 매립지를 인수하여 완벽하게 관리하여 매립이 완료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리로 해양오염방지와 수자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명쾌한 처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박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안수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릇 인간이 이 땅위에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을 통털어 그 주변의 모든 것과 더불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내 주변이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른바 환경은 나 자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생명이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나의 생명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접해오던 불편한 점,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고성공설시장문제, 고성읍 상수원 배수지 확보문제 등 네 가지를 집행부에 문의 또는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정보체계를 세울때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지하 지도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사지역내 매설물의 위치와 규모등에 대해 알지 못한채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언젠가는 발생가능한 사고를 사전 아무런 생각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하공사, 방금 공사를 끝냈는가 하면 사흘이 안넘게 다시 파헤치는 도로,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을 진행해야 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주의마저 소홀히 하는 우리 건설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도심은 물론 어느 곳이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암면, 개천면민이 우려하는 가스관로 매설사업 반대도 이러한 사고의 우려때문에 야기되는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들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그때 당시만 적당한 변명과 설명으로 넘어가면서 근본적인 대비책 하나없이 이루어지는 무책임한 부분은 없으신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지하관망도는 상수도, 하수도, 광역상수도, 전화선, 가스관, 초고속 통신망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각 시행부서나 기관이 틀리므로 종합적 지하관망도를 정리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가장 안전적이거나 예산절약적 시공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파고 덮고 다시 파헤쳐지는 도로 굴착공사가 예산낭비, 교통체증, 주민생활 불편의 근원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은 물론 새로운 제도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면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시행기관과 조정하며, 관련기관 공동부담 방법의 지하매설물 종합관망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본 관망도에 의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계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시행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중 보신탕, 개소주집, 염소중탕 업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그 동안 성장위주의 정책때문에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문제, 혹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발과 소득향상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는데 더욱이 고성읍 도심을 흐르는 송학천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몇년전에 송학천 개수사업을 하여 우수와 하수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어 하수는 지하관거로 흘러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속을 들어다보면 오염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며 장날인 경우에는 더욱 더 합니다.
  송학천 상류지역 농협연쇄점 주변 개소주집, 염소중탕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시설 하나없이 불법으로 도축함으로써 그 폐기물과 피 등을 하수구에 마구 버리므로서 송학천 하수구의 오염은 아주 심각한 실정이며, 주변에 사는 주민이나 학교로 오가는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가 하면 수차례 군에 건의 또는 신고를 하여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축산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미루어오고 있음은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염소의 자가도축은 도축장에서 반드시 도축하여야 함에도 이는 밀도살로서 엄연히 축산물위생처리법상 불법행위이며 부정유통단속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도살은 축산물 위생법상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가축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면 축산과에서 단속이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혐오식품으로서 고성읍 소재지에 보신탕 또는 개소주집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들의 불법 도축으로 인한 그 폐기물을 하수구를 통하여 무단방류하여 주변하수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엄연히 불법이며,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불만표출이 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과의 결탁 또는 묵인 등의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본 단속업무가 3개과와 연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감독 등 제반행정적 업무처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원화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각각의 책임과 단속에 근거를 명확히 두고도 서로 미루어 단속이나 개선을 못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오늘 이후 그 대책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성공설시장 현대화 문제입니다.
  고성공설시장은 1963년 5월 15일 공설시장개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965년 5월 16일 고성공설시장 개설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 운영해 오다 1985년 4월 14일 고성시장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1987년 7월 6일 고성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 1988년 11월 14일 부지 19필지 23,852㎡를 군으로부터 불하받아 1차부터 4차까지 시장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현재 3차 사업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현대화 사업 3차공사와 관련 상당한 문제가 발생,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주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고성공설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차입금이 97년 6월 28일 현재 조흥상호신용금고 1,970,000천원, 진주상호신용금고 2,948,000천원, 고성농협 280,000천원, 철성신협 30,000천원, 개인 150,000천원, 합계 5,378,000천원이나 되며, 그 이후 이자발생 등 약 6,000,000천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론에 의하면 고성공설시장 부지 불하시에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전액 완납한 후라도 의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고성군수의 명의로 소유권을 존치하도록 명백히 규정해 두고도 기존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변경해 준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여론인 바 집행부의 그 배경과 추진과정, 책임한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후 고성공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정상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고성읍 상수도 배수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지역은 남강광역 상수원에서 통영으로 연결된 900㎜직수관으로부터 고성읍 교사분기점에서 감압하여 250㎜ 지관으로 1일 8.9톤의 식수를 직수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식수공급에 큰 애로를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남강댐으로부터 고성사이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고성지역은 복구될 때까지 급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는 저수지에 충분한 양의 물을 모아 배수지를 거쳐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우리 고성읍은 그러한 배수지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불안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독배수지, 숭의원배수지, 마암배수지, 배둔배수지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성읍 관할 대독배수지는 저수량 부족과 시설이 극히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성읍 상수도 안정공급을 위한 배수지를 고지대로 옮겨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근본적 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의 애환과 불안,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신속하고 속시원히 해결해 주는 노력이 보여야 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로 주변의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간존재의 의미를 그분들도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안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선량한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정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안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금번 회기중 군수와 실과장, 사업소장 출석요구건을 상정 가결되었으나 이유없이 불참한 공무원이 있고,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을 경고하며, 출석일자 시간을 엄숙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 이화공원묘원 관리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먼저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이화공원묘지 부분에 대한 질문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이화공원묘지는 고성군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이외에는 매장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내에 허가를 득한 이화공원묘원에서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매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적인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1991년 12월 10일 제정 공포된 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2조를 보면 명칭은 고성군 공설납골당, 위치는 상리면 자은리 산85-1번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명칭을 고성공설납골당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위치는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설납골당은 고성군 재산으로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고성군수이므로 고성군 공설납골당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며, 위치는 상리면 자은리 산 85-1번지에 둔다고 한 것은 현재의 납골당 위치가 자은리 산 85-1번지내에 있어 1984년 12월 13일 소유권이 이전 정리되어 현 위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설납골당은 군세 수입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주민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도·군비를 받아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납골당 설치예정부지는 이화재단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와 군이 재단법인에 시설설치사업을 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현재 화장장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은 12평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은 화장장내 부대시설로서 1983년도에 증축된 창고형 납골당으로 주위환경이 불결할 뿐만 아니라 96년도 위험축대 및 위험건물 일제점검시 본 납골당 일부가 침하되어 균열이 생겨 빠른 시일내에 보수 내지 신축이 요구된다는 진단에 따라 금년도에 도비 2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 총 300,000천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납골당은 자은리 산 91번지의 군유지에 신축코자 하였으나 자은리 주민들의 가시권내에 납골당을 신축할 수 없다 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게 되어 고심끝에 마을주민 및 이화공원묘원의 관계자와 협의후 이화공원묘원 부지내 화장장 부근에 있는 납골당 부근의 부지를 고성군에 기부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분할측량 신청중에 있으므로 분할즉시 고성군으로 소유권이전 등 납골당을 신축할 계획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이 지금 몇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화공원묘원을요?
박태공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규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으로 해서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분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원묘지입니다.
박태공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상당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납골당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납골당은 현재 저소득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납골당이.
박태공의원  공원묘지법에는 국도와의 거리, 민가와의 거리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규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당시, 허가당시에는 그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공의원  국도와의 거리는 얼마고, 민가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민가와의 거리는 500m이상이 되어야 되고,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의원  그러면 이화공원묘지는 80년대에 허가를 득했고 민가는 100년전부터 산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500m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허가당시에......
박태공의원  그러면 허가자체가, 물론 도에서 한 허가지만 허가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가가 지금 몇m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10년이 넘게 구성 된 것을 허가가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박태공의원  과장님도 화장장 주변을 둘러 보신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장장 주변을 둘러보시면 활엽수잎을 보면 활엽수에는 흰색의 분진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마치 뼈가루의 분진으로 보입니다.
  우수기에 이 분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하천으로 흘러들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리면민은 그 분진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분진은 화장을 하신 분들이 유골을 가지고 가서 뿌리기 때문에 현재 화장장 위치에서는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그 관계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를 벗어난 곳에 분진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하는 단계에서 가루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공의원  주민이 실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여기서 분진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해서 됩니까?
  그 답변이 옳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화장하는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무연무취시설을 했습니다만 하는 중에 약간의 배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기술적인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장장 뒤쪽으로 납골당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장 앞쪽으로, 좌측에 할 예정입니다.
박태공의원  화장장 앞쪽으로 하면 지금 화장장과의 기존 묘지와의 높이가 4m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박태공의원  그 장소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과장님,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세 번 실시했습니다.
  이사를 세 번 실시하는 그 한 번의 이유가 공동묘지 부근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원묘지가 기 설치되어 있고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다손 치더라 해도 그 지역의 주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최소한 헤아려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왜 지역의 주민이 상주가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되고, 또 매일같이 문상객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96 상리면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도로포장공사의 지연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사기간은 96년 8월 27일∼97년 10월 17일까지 1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도급액이 224,488천원, 관급자재대가 74,783천원으로서 도합 299,27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아스콘 확·포장공사가 193m, 콘크리트포장이 285m로 되어 있고 그중에 교량 1개소가 L=30m가 있겠습니다.
  도급자는 마산시 소재 한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제거하고 난 후에 확·포장을 위한 보조기층을 부설한 후 아스콘포장하는 공사로서 같은 구간내 평촌교 교량 1개소 가설을 선 시공하게 되었고 또 확장구간의 건물철거 등 보상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던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성토부분과 보조기층의 충분한 다짐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짐상태를 확인한 후 포장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공정을 조속히 이행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삼산 상수도 관로공사는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공사는 상리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박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고 남음이 있겠습니다.
  비단 본 건 말고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시공시에 동일구간의 굴착은 시행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로서 동시에 굴착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상수도 관 매설공사의 경우, 굳이 해명을 드린다면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송수관로는 삼산, 하이면 등지로 지나가는 송수관로의 매설공사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본 관 매설후 평촌마을 등 인근 가정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마을쪽으로 본 관이 매설되어야 하는 장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신다면 금후로는 동시 굴착구간의 공사시행에는 시행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군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현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면 판곡리 굴패각 매립지의 현공정과 침출수오염, 현장관리 상태 등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굴패각처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당초에 치수 30062-1590호로 87년 7월 16일자로 피면허자인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06-9번지의 황경윤에게 면허가 되었으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립장소는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선 119,677㎡, 36,202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은 굴패각 처리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매립시행기간은 88년 2월 4일부터 96년 2월 3일 (8년간)입니다.
  공사개요를 개략 설명드리면, 호안설치가 218m, 석축배수로 설치가 1,313m, 암거설치가 10개소에 31m, 패각매립토를 313,057㎥(92%), 일반토석매립이 27,165㎥(8%)가 투입되는 그런 공사입니다만 굴패각 매립토 부족과 해저지반 침하 등의 원인으로 면허기간내 공사를 완료치 못하고 지난 96년 1월 29일자로 기간이 연장되어 96년 2월 4일부터 2001년 2월 3일(5년간) 기간이 연장되어서 금년 9월 8일 현재 약 35%의 그런 부진한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중에서 호안공사는 90%의 공정으로서 침출수의 침전과 유수조절로 침출수에 의한 바다오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호안공사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완시공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하여는 우리 보건소에 의뢰 굴패각 처리장내에 수시 방역토록 협조하여 방역 시행하고 있으며, 굴패각을 10차 투입시마다 토석 1차씩의 비율로 복토하여 굴패각의 지상노출을 방지함으로써 파리, 모기 등의 접근을 방지하고 악취예방에도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오물 불법투기방지를 위해서는 본 매립지역에 굴패각을 이용한 사료생산을 위한 공장을 도급업체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시 불이행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군에서 본 매립지를 인수하여 완벽하게 관리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시 등 불이행 부분이 발견될시에는 계속하여 자체 시정지시를 하고 문제점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가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처분요구하여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 8월 25일자에도 경남도에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인수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의 수익적 측면에서 전문기관의 진단과 세심한 고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피허가자의 지금까지의 투자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면허 당사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위원회의 운영강화와 지하매설물 관망도 작성 및 이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노면 등의 굴착을 필요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굴착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과 굴착공사 시행에 관하여 규제·통제함으로써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예방하고 이미 매설되어 있는 각종 점용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위원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매분기마다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이행이 잘안되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금후로는 굴착위원회의 위원자체부터 정비를 하고 운영을 강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대한 운영방법과 관련조례 시행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금후 타기관의 시범사례를 연찬해서 검토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먼저 건설과장의 공사지연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굴패각처리, 지하매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태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먼저 과다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 질문하고는 상당부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도로토공공사는 다짐도 필요하고 지반자연침하도 필요하겠지만 교량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회계법이 당해년도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 사업비를 굳이 98년도로 넘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공사는 어떤 교량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공의원  평촌교량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정주권사업으로 발주한 오산교량도 마찬가지이고, 오산교량은 8월 24일 발주해서 공기를 98년 8월 25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오산교량은 97년도 예산사업입니다.
박태공의원  오산교량은 그렇는데 평촌교량은 96년도 사업을 97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96년도에 왜 도로를 미리 브랙커작업을 실시하느냐는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박태공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리면사무소앞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가 96년도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약자체가 96년 8월 27일 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금년 10월 17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기발주를 못해서 금년까지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현재 공기가 10월 17일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우리 회계를, 당해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법이.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지난해에 우리 고성군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70억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편의상 제가 상리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작년도에 전체적인 이월사항은 실지 제가 완전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지역개발과에서 별도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울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릴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상하수도사업, 97년도 포장사업, 이렇게 되어야 할 사업이 뒤바꿈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똑같은 상수도관을, 상수도공사를 설치하면서 단지 차이는 삼산상수도, 광역상수도 또 척정마을 간이상수도,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한쪽만 절개를 해서 관로를 매설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불편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삼산상수도는 오른쪽으로, 척정상수도는 왼쪽으로, 그것도 1개월 차이를 두고 이중사업을 하는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개의 공사가 사업의 기간 등 일치안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중 도로가 시기가 맞지 않아도 좋은데 한쪽으로만 굴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송수관로는 삼산면, 하이면 등지로 계속 이어지는 송수관로이고, 저희 간이상수도 공사는 본 마을에 가정급수관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정급수관 쪽으로, 연결이 용이한 쪽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박태공의원의 공사지연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박현규의원이 질문한 굴패각 처리장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1년까지 연장을 해 주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01년까지 몇년 안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으로 볼 때 2001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2001년까지 공사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군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다시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그쪽에 갔다왔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모기도 적고, 작년에는 사실상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우리군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에서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항상 사람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규제를 하는데도 왜 그런 것이 들어오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지 2001년까지의 전망을 저희들도 분석해 볼 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한 가지 실무자로서의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해 줄때는 순수한 굴 패각의 처리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언 8년이 지나고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이나 또 우리 군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현재의 이런 굴매각토로서는 처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굴처리매각토 자체가, 반입자체가 부족하고, 다음에 굴매립토가 금후에 어떤 공공시설이나 어떤 택지조성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공유수면매립 토지의 지면자체가 현재 약합니다.
  그 상태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의 사견입니다만 인가청에 한번 건의를 해서 현재 92%대 8%의 비율을 조금 높혀서, 토사를 조금 많이 넣어서 조금 기한을 단축도 하고 금후에 매립공유수면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런 하나의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도 현지를 갔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금후 계속 이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가 가봐도 굴패각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땅이 앞으로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도에다 좀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좀 단단한 땅으로 만들어서 그 많은 면적, 상당히 좋습니다.
  가보니까.
  그 많은 면적을 우리군에서 유효적절히 우리군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굴패각 처리장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현규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세히 자료를 가지시고 또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88년부터 96년까지 8년동안에 그 면적이 얼마며, 지금까지 굴패각으로서의 매립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면적에 대한 %.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면적보다는 전체적인 매립토를 가지고 볼 때 35%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그러면 8년동안에 35%되어 졌는데 지금 순수한 패각처리장입니다.
  어떠한 다른 물질은 들어갈 수 없이 애당초에는 전개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2001년까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진단이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순수한 굴패각만으로서는 물량자체가, 반입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익수의원  현재 패각자체도 사료화 공장이 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많이 반입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 35%가 8년동안에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에 이것은 도저히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위치까지 도래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마 그 마을에 가셔서 직접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구안으로 아마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오늘날의 악취와 여러 가지 상황이 도저히 사람이 상존할 수 없는 위치에 까지 도달되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당사자인 황경윤 씨께서도 아마 마음으로 뭔가 불안을 안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영사업으로 운운하는데 당사자하고 한번 서로 절충을 한 입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직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익수의원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뭔가 굴패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여기에는 매립이 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흙으로 대처하더라도 하루속히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만일에 본인하고 절충을 해서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주더라도 늘 검토를 해서 어떠한 쓸모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되지, 도저히 패각가지고서는 앞으로 매립이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세함을 모를 것입니다.
  판곡리라 하면 쓰레기장, 또 패각처리장, 그 너머에 가면 사료공장, 썩어가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쓰레기장이나 사료공장도 한번 살펴주시고, 선결문제로 이 패각처리장 매립장은 기필코 군에서 과감하게 경영사업으로서 추진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듭 제가 밝혀드립니다만 인가청인 경남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굴패각처리장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보충질문 계십니까?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매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건설과 문제뿐만 아니고 수산과, 환경과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호안매립도 상당히 처음 기대했던 것 만큼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침출수 방지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호안 바깥 바다에까지 오염이 되어서 바지락이나 고동이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 내려갑니다.
  그 바깥이 바로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청정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침출수관계는 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일반 쓰레기나 분뇨처리분야 침출수보다는 유독성이 좀 적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가 2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이 문제도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유독성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수산과와 환경과에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바다가 더이상 썩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굴패각 처리장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안수일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거기 지금 모래 하치장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 오셔서 하치장허가를 내주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허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안수일의원  거기에 지금 모래 하치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인가조건이나 다른 분야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그 분야의 문제점을 도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도에다가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8월 25일자로 했습니다.
안수일의원  8월 25일자로?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왜 여기에다가 모래를 하치하느냐 물으니까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운반해 온다, 그래서 과연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시간을 두고 봤더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는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덤프차가 들어올 때는 다시 골재를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업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책임성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공유수면매립장인데 매립에 준공검사가 나지도 않았는데 하치장을 할 수 있게끔 방치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위법여부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수일의원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 바지선이 한번 들어오면 15톤 덤프트럭 100대분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15톤 덤프가 모래중량을 치면 10㎥정도 될 것입니다.
  맞죠?
○ 건설과장 이광재  맞습니다.
안수일의원  그 관계 전문분야니까.
  그러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가느냐, 고성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산업에서 나올때는 골재를 싣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장소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장소에 사실상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업은 우리 건설과장이 고성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입구에 들어가면 공사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그 공사 표지판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표지판이라는 것만 써 놓고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 표지판도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새로 표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공사표지판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지금 안되시겠지요?
○ 건설과장 이광재  이 문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리고 석축과 호안공사가 아까 건설과장 말씀대로 90%되어 있다고 했죠?
  원래 뻘층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석축공사든 시멘트 옹벽공사든 간에 암반이 나올때 까지 뻘을 파내고 거기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 건설과장 이광재  이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뻘층에서 파내고 하는 공법이 있고 위에서 침하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침하법으로 하는 방법같으면, 수중같으면 방계를 놓아서 쌓아가지고 올라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안수일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방계를 놓아서 축을 쌓아가지고 올라올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제대로 하려면 시멘트 옹벽을 쳐서 올라와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공사인데 지금 건설과장이 보시다시피 뻘 위에다가 그대로 석축을, 잡석을 바로 놓았습니다.
  바로 놓아서 올라오니까 그 축이 힘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바람만 한번 들어오고 태풍이 한번 치면 그 축이 그대로 내려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결과적으로 공기를 그만큼 늦추어서 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면의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물이 들면 바닷물이 조수가 들어옵니다.
  나가면 또 따라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놓아두고 있는 그 이유를 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되면 파리나 모기, 주변 인근에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건설과장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안수일의원이 질문한 지하매설물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지하매설물 지하관망도 이것은 건설과장님 답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실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답변은 지역개발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셨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안수일의원  앞으로 이것의 시정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위원 자체부터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을 다시 하고, 거기에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을 새로 위촉하고 기타 학계나 사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활성화 하도록 첫째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 다음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씩 그때그때 더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감사합니다.
안수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지하매설물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근의원  오래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한 가지 묻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해야 될지, 건설과장님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스관 매설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가스관 매설을 하는데 도로 밑에다가 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안전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가스관 안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가스공사에서 기술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분야까지는 저희가 실제 못챙겨 보았습니다만 현재 도로노면에서 2m이하입니다.
  2m이상 굴착이 되어야 되니까, 위에서 차량이나 어떤 충격에도 2m같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감독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청은 고성군은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고성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은 굴착후에 완전한 복구, 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보니까 가스관과 가스관의 연맥부분에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용접을 하는데 보니까 용접자체는 잘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용접을 해서 바로 묻어버리면, 땅밑에 전기가 흐르고 하면, 전기분해가 일어나고 하면 철이 산화되어 부식될 그런 염려가 많거든요.
  누가 그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군정질문에, 회기중에 한번 건의를 해 보라,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코팅도 하지 않고 용접만 해서 바로 묻어버리더라구요.
  땅밑에 묻어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보나 안보나 눈치만 보고 해서 그냥 그러면 바로 묻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땅 아래에 자갈을 묻어야 되는데 자갈도 묻지않고 바로 묻어 버리더라구요.
○ 건설과장 이광재  위에 모래를 부설합니다.
이상근의원  모래도 안깔고......
○ 건설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그래가지고 모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고성군에서 직접적인 감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성군은 그것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 위의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지 않아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그 문제때문에 군수께서 또 수난을 당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뭔가 확인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공포증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코팅부분에 대해서 실지 저도 나름대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 분야 제가 그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지하매설물에 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먼저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 상수도 관련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수일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성읍 상수도 배수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읍의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1930년대초에 자체생산시설을 갖추어 읍면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오던 바 인구증가와 환경오염 등으로 식수부족난과 음용수에 대한 불신감이 증대되고 있던 중 1989년 6월경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준공되어 그해 8월 우리 고성읍에도 급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광역사무소와 협의결과 기존배수지를 활용함을 조건으로 수수허가를 받아 급수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량 확보는 보편적으로 24시간 급수의 6∼8시간 급수량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성읍의 경우 96년 1월부터 97년 8월까지 8시간 급수에 약 1일 4∼5,000톤으로서 현재 고성읍의 비상급수를 위해 확보된 배수지의 용량이 1,000톤이므로 현시점에서 비상급수용 배수지를 시급히 더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장래 인구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증가할시는 기존 정수장 부지내의 폐정수시설 자리에 배수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상수도 배수지에 관한 답변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지역개발과장님, 관내 현황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많이는 못해도 조금은 했습니다.
안수일의원  남강상수도 공사 통수식을 89년도부터 통수식을 했습니다.
  통수식과 동시에 각 가정에 급수가 바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이 주물관입니다.
  주물관인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문제요인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지금 다가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고성이 직수를 쓰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의원  우리 나라에서 지금 직수로 식수를 쓰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우리 경남도내를 이야기를 합시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직수를 쓰고 있는 곳이, 지금 배수지를 통과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는 곳이 우리 나라에서도 대구시가 조금 있고, 대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도 배수지 용량이 1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현재 수도법상에 하루 식수공급을 몇시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하루 수도법상에는 6시간이상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하면 6시간이상으로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급수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의원  우리 고성에는 하루 몇시간 공급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오전에 몇시간?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입니다.
안수일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장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식수를 공급해 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24시간을 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런데 왜 지역개발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서 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직수를 썼을 때 하고 안썼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안수일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의원  그러면 직수를 쓰는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하루 4시간을 공급하고 있는데 4시간이상 더 공급을 하려고, 지금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의원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현상이 많이 난다든지, 사실 직수를 쓰니까 수압은 지금 세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수압은 셉니다.
안수일의원  고성에 지금 누수현상이 몇%입니까?
  우리 고성읍을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고성읍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47%정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지역개발과장은 나보다 프로테지를 좀 더 높게 잡네요.
  그러면 앞으로 누수현상을 잡아야 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도 상수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이 배수지를 지금 1,000톤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배수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000톤이상 더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안의원님이 어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4시간이상 배수지를 지금 수량을 확보한 곳이 별반 없습니다.
  배수지 역할은 첫째는 관경의 조절을 위해서 시가지안에 막대하게 큰 관을 묻으면 예산과 그 차원에서 배수지를 픽크타임, 하루중에서 제일 물을 많이 쓰는 아침, 저녁하고 두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서 배수관을 만들고, 두 번째는 비상시에 4시간정도의 배수량을 배수구역안의 급수가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배수지 역할이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관계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시는 시가지급수를 늘리고 하는 문제는 지금 배수지보다는 시가지배관을 지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기존있는 1,000톤 배수지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남강광역상수도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배관이 200㎜입니다.
  200㎜관 가지고 내려오는 라인이 250㎜하고 100㎜하고 두 라인이 현재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관이 되어 있는데 그 내려오는 관하고 따지고 보면 200㎜가지고 지금 오는 것이 350㎜인데 200㎜ 배수지하고 1,000톤인데 올라가서 사실상은 배수지를 거쳐서 시가지급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안의원님 말씀이 배수지가 확장도 해야 되고 더 높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높이가 61.50이 됩니다.
  그 61.50에 대한 것은 현재의 그 높이로서는 고성읍 관내의 어느 곳이나 배수지와 일반가정과의 높이가 4.5m∼6m이면 보편적으로 급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배수지에서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설할 것은 없고, 현재 시가지안에 안의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배수가 지금 성내리같은 곳은 배수라인이 200㎜가 Ⅱ라인, 100㎜가 Ⅰ라인을 해서 Ⅲ라인이 현재 깔려있습니다.
  이 깔려 있는 세개라인도 사실상은 200㎜ 두개하고 100㎜ 한개라인 같으면 그 관 안에 물이 통수하는 양은 실제로 300㎜ 한개라인 보다도 물이 적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읍에는 라인이 세개라인이 깔려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해야 누수도 적고 시가지 배관라인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않겠는가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상수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계를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의원  지금 우리 대독 배수지가 시내보다도 낮은데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쏘아올리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반까지 가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제가 보기에는......
안수일의원  그래서 내 생각은,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옛날에 저희들이 여기에 인구수가 적고 할 때에, 수도를 적게 먹고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거의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상 저 라인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확장을 하더라도 위치를 조금 더 높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과장 이야기는 일반 가정주택의 가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통에 물을 많이 받아 쓰기 위해서 3개 4개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식수공급이 상당히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수를 그대로 계속 사용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안수일의원  사실대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죠, 왜 자꾸 둘러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 고성군에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것을, 멋진 사업을 계시는 동안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상수도 배수지에 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수일의원이 질문한 보신탕, 개소주집, 염소중탕업소 등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과가 해당되나 종합적인 답변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 박명규입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중 보신탕, 개소주집, 염소중탕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 질의사항이 사회복지과, 환경과, 축산과가 업무상 상호 연관되는 점을 감안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염소자가도축은 도축장에서 반드시 도축되어야 함에도 송학천 상류지역에서 불법으로 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축산과에서 단속이나 개선을 못하는 이유 및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밝히신 내용과 같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에 의거 염소는 도축장내에서 도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도지사가 자가도살이 가능토록 고시하여 부분적으로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당초 고성읍을 제외한 전지역이 자가도살 가능지역이었으나 94년 1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재조정이 되어서 현재는 고성읍 전지역, 삼산, 회화, 마암, 거류면 일부지역인 33개리 80개 마을이 자가도살 제외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지난 5월 특별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11개 즉석판매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 지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영업주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일정기간에 지도·계몽기간을 거쳐서 단속도 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 도살은 축산물위생처리법상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가축임에는 틀림없으므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축산법상 개는 분명히 가축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의 유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처리법상에는 축산물의 종류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 봐서 축산물위생처리법상에 개가 제외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물위생처리법의 목적이 "공중위생향상"에 있으므로 위생법에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분의 사람만이 즐겨먹는 정도로 판단되어지는 애완용 가축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처리법상에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의 여론 및 신문보도, 서울지법의 96년 11월 20일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고기가 식품으로 보여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도 축산물의 일원화된 총체적 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가공식품일원화 추진에 힘쓰고 있고, 소비자단체 및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저희과에서 개 도살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정서상 공중보건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신탕과 개소주 등은 협오식품으로서 고성읍 소재지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신탕은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으로서 일부층에서는 혐오식품이라 하여 꺼려하고 있으나 일부층에서는 즐겨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상으로는 혐오식품이라 하여 단속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통념상 식용으로 군민들이 즐겨먹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신탕 영업주들에게 보신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환경오염 및 혐오문제 등 문제점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소주집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개소주만 제조·가공·판매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일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후 개소주를 병행하여 제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염소중탕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대상이며, 폐수문제·밀도살문제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소·개 등 불법도축으로 인한 그 폐기물을 하수구를 통해서 무단방유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육지가공시설일 경우 1일 폐수배출량이 0.1㎥이상인 업소에서만 배출시설의 법적인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그리고 보신탕·개소주·염소중탕업소를 식품접객업소로 분류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연건축면적 400㎡이상일때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오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면적일 경우 법적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하수구에 마구 버리게 됨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따로 분리수거 처리하는 간이 침전조를 설치하도록 권장·지도하여 1차 부유물을 제거한 후 하수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 환경오염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관련부서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군민 개개인 모두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화 하고 행동할 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축산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중에 제대로,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러면 환경관계는 내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있으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일반단속이 있고 특별단속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반단속은 어떤 것이며, 특별단속은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개의 도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개 도살에 대해서는.
  단지, 개에 대한 광견병 방역단속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가 여름철에는 가끔 복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우리 한국의 소보다도 숫자가 많이 도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저희 대한민국 축산직공무원의 가장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날로 보신탕집은 늘어나는데 축산물로 포함시켜주지 않는한 도축에 대한 규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자본주의·민주국가에서 개를 고기화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난 11월 26일 법원에서도 보신탕을 식품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식품으로 해야 된다, 농림부에서는 개고기를 이렇게 해서는 또 안된다, 이래서 현재 사실은 자꾸만 보신탕집은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 축산직 공무원이 정말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이 개에 대한 도축입니다.
안수일의원  지금 단속을 나갈적에 축산기업협동조합하고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만 단독으로 나갑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단속은 저희들 고유의 권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같이 협조를 구하는 데도 없고?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의원  그럴 생각도 없으시고?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기업협동조합을 단속에 넣으면 단속지침에 다소 흐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행정공무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가끔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지금 자가도축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얼마만큼 지도와 계몽을 잘 곁들여서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하나의 생계수단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주변사람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저 혼자서 자꾸 질문을 하다보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도계몽이 잘 되는지 이것도 역시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한번 더 진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제가 내일 당장 특별반을 편성해서 지도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축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공설시장 현대화 문제에 관한 질문중 재무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시장의 현대화사업 3차공사와 관련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여론에 의하면 고성공설시장 부지 불하시에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매각대금을 전액 완납한 후라도 의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고성군수의 명의로 소유권을 존치하도록 명백히 규정해 두고도 기존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변경해 준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바 집행부의 배경과 추진과정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성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거 고성읍 서외리 1-6번지 외 8필지, 아까 안의원님께서는 10몇필지라고 했습니다.
  8필지 21,727㎡는 88년 11월 14일 군유재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각대금 납부후 고성공설시장 주식회사의 군유재산 매입에 대한 가등기이전에 따른 서면요청이 89년 6월 10일에 있어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89년 8월 8일 가등기가 되었습니다.
  가등기 이후 현대화사업(제3차)추진을 위한 시설자금 담보설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93년 11월 24일 불하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요청이 있어 본등기 이전에 대한 서류를 발급하였으나 공설시장 주식회사의 사정에 의거 본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서류를 재발급받아 94년 9월 6일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존치하고 고성공설시장 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한 것을 본등기로 이전등기한 조치는 공설시장 주식회사의 요청 및 유통근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 주주들의 재력을 감안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공설시장 민영화방침 및 절차에 준하여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추진과정의 책임한계는 이전등기한 재산으로 담보설정, 이후 유통근대화사업을 추진한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빚어진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금후 현대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재무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성군에서 가등기를 시장주식회사에다가 사실은 넘겨줄 때는 어떤 이런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넘겨주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사실 그랬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안수일의원  그런데 또 넘겨주는 그 시기에 외부에서나 어느 누구 사람들의 입김도 사실 있었고, 그렇죠?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차산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전을 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 대표이사 지금 구속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결과가 이렇게 초래될줄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어떠한 외부의 입김에도 응해주지 않았을 것인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때 넘겨준 것이 상당히 잘못되었죠?
  지금에 와서 보다면.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 당시에 결과가 이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안넘겨 주었어야 될 것을 결과가, 시장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공사가 원만히 될 것이라고 보고 넘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수일의원  지금 우리 고성시장의 주주가 257명입니다.
  정확하게 법인 주 하나까지 하면 258명입니다.
  지금 고성시장이 부채로 인해서, 경영부실로 인해서 타인의 손에 만일에 넘어간다면 고성의 상권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뽑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여기 질문서에는 60억정도의 부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영세무소에 세금과 합하면 75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고성경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우사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점 통감하시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안수일의원  그러면 앞으로 고성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쯤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대화계획에 따른 마지막에 제가 답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무과에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이 다음에 답변 드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간단하게 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재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안수일의원님이 고성공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질문중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은 65년 5월 16일 고성공설시장으로 개설허가된 후 88년 11월 3일 고성시장 현대화사업 요청으로 동년 11월 14일 현대화 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공사에 있어 고성시장(주)에서 건축비의 조달방안이 없이 단순히 2층 근린생활시설과 3∼4층의 아파트 분양으로 공사대금을 충당코자 하였으며, 공사준공 후 2층 및 아파트가 즉시 분양 완료되었다면 현재의 부채는 발생될 수 없으나 제때에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부채증가가 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성시장(주)에서는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7년 5월부터 입주상인이 점유한 시장상가 평당 1,500천원씩 부과 징수하여 우선 급한 이자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4차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완공키 위하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지원자금 융자신청서를 97년 3월 28일 경남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제4차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82억원중 40억원을 융자신청 하였으나 97년 5월 15일 경남도로부터 고성시장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에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금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건축허가가 된다면 98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성시장의 정상화는 고성시장 주주들과 상인들의 의견일치와 협력심이 없이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부채관계 청산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주주와 상인들의 일치단결과 고성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난관을 극복하여야 제4차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며,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경제통상과장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수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수일의원  경제통상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 현재 고성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도와줄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성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통상과장께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잡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대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부채가 60억정도 되는데 이 부채관계를 1차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시장주주들이 의견일치를 해서 제4차사업을, 건축계획을 세워서 4차를 해서 사실상 융자금이, 빚의 이율이 16%에서 17%되고 연체가 되었을 때는 신용금고라든지 2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부분때문에 1차 해결을 하고 4차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하면 싼이윤으로 채를 빌려서 체인지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첫째로는 시장의 주주들 의견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규의원  지금 주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사분오열되어서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고, 지난번도 보면 통영신용금고에 전 이사장이 하던 경영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가령 말하자면 법적인 수속을 취하기 전에 주주들하고 의논해서 이자나 모든 것을 변상해야 됩니다만 법적인 수속을 취해서 막대한 법적인 비용까지 물어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1,500천원 평당 거출하자는데 그것이 얼마쯤 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거출이 되고, 얼마쯤 거출이 되었는지 그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것 하고 경매가 연기되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도 그 많은 방법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압적으로 우리가 꽉 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제가 주주들하고 이사진하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저도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 들어가면 사실상 담당공무원으로서 민망합니다.
  너희 고성시장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뭔가해서 첫째로 싼이자를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종전에 안의원님도 짚었지만 고성시장문제가 국가적으로 보면 한보사태나 기아사태 비슷한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식회사 군에서 1차적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넘겨주었다는 자체가 결과적인 전망을 못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할 때 주식회사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지고, 실제 보면 고성공설시장 부지도 아닌 공설시장 변두리의 외곽부지까지도 공설시장안에 넣어서 칸을 배정해서 불이익을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이번에 전부다 조사가 나와서 이미 구속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파헤쳐 지겠습니다만 좀 더 경제통상과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서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정상화 되도록 좀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많이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의장 박충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흰 이슬이 내리는 백로도 지나 땀의 대가로 풍성한 가을이 될 날도 얼마남지 않았나 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상족암 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은 절경의 한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기암절벽과 계곡을 형성한 자연경관의 수려함이 극치를 이룬 천혜의 석보 상족암을 83년 11월 10일 고성군고시 제20호로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하일면 춘암리 일원에 육지 1.334㎢, 해면 3.772㎢, 합계 5.106㎢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군립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1992년에 실시하고 94년 7월 6일 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69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은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상족암 백악기 공룡공원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졸속한 공원개발계획으로 주차시설의 협소와 수해로 파괴된 선착장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현재 축조한 선착장도 흉물로 보이고 방파제 위에는 무허가 횟집방치도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립공원 지정시 해면이 3.772㎢인데도 현재 인근 사천시 유람선이 상족암 군립공원에 관광객을 유람시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득이나 재정이 빈약한 고성군의 실정임에도 집행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영업의 제한내용이 있는데 군립공원 지정시 해면면적이 3.772㎢에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여 사천시 관내 유람선이 제한구역내 진입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한구역내 진입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구역을 정하여 진입을 막을시 관내 주민으로 하여금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람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도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과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우가 충분하여 벼농사에 별다른 지장없이 풍년을 맞이할 것 같으나 우리군 관내 큰 강이 없고 큰 저수지가 없는 구만면을 비롯한 수개면은 조그마한 저수지나 보·지하수 등에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기반 시설을 위하여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의 80%이상은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기계이앙, 생력영농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개발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개발된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노동력의 노령화·부녀화로 인하여 농업용수로가 토사·잡초 등으로 막혀 농용수가 제대로 관수되지 않아 막대한 용수가 누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로관으로 개선할 경우 20∼30%이상의 농업용수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며, 93년 이전에 실시한 경지정리 지구내에는 수로관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미 개발한 암반관정도 송수관의 미설치로 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수로관 개선 및 송수관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농민의 최대 불만사항 해소를 위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여 농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진정한 목민관은 가뭄에는 장마에 대비하고 장마에는 가믐대책을 세운다고 하였는 바, 해마다 거듭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장기적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이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폭염같은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가을의 문턱에서 누렇게 변하는 들녘을 볼 때 의정활동도 이젠 결실기를 맞는 듯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외로운 곳을 달래주며, 아픈곳을 치료해 주는 자세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볼 때 의정활동도 과거 군민의 단순한 대표자로서 의안을 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감독만 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현장의정으로 의회상을 정립해 탈바꿈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기좋고 희망찬 새고성 건설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굴러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하는 자세만이 군민을 위하는 참봉사 행정구현이요, 편안하고 살기좋은 복지군정을 향하는 길이라고 집행부와 의회는 다같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와 더불어 출범한 지방자치도 치욕의 세월을 거쳐 30여년만에 이젠 겨우 정착해서 성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민의를 위한 대의활동이 성장되고 의정상이 반석위에 놓여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군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항시 귀를 기우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군정시책추진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총무위원회에서 97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 일간 군정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아무런 의견이나 협의 등을 수렴치 않고 군정을 독주 추진한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판단하여 시정코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점검한 내용을 모두 질문함은 제약된 시간관계상 어렵고 하여 그중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항목별로 잘못된 내용을 열거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 모니터요원 위촉의 건입니다.
  당초 민원모니터 요원 707명에 대하여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운영비 예산비목에 12,913천원을 예산편성 승인 요청된 것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조직에 이용할 가능성이 짙고 이·반장, 각종 모니터요원 등 활용대안이 많아 사업자체를 추진못하도록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아무런 승인이나 협의도 없이 97년 8월 1일 위촉인원을 당초부터 축소하여 150명에 대해 위촉하였고,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과목변경 지출함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함은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의회에서 못하도록 예산전액을 삭감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서 지출할 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도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만약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 및 결산, 예비비 등은 의회에 총계만 제출하면 될 것을 과목별로 작성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담당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열의가 있다면 추경 등 충분한 협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의든 타의든 간에 편법으로 집행한 관계공무원은 직무태만으로 조사하여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고성군의회 제4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내용과 색상 등 적정치 않아 보완조치토록 부결하였음에도 보완조치하지 않고,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본 의회에서 상징물조례안이 부결된 실정으로 보완조치될 때까지 보류 조치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규정을 훈령 제219호로 제정 시행함은 이는 의회가 없어도 집행부 단독으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의회에서 부결하였다 하여 관련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 규정 96년 11월 9일 훈령 제219호 제6조에 사용료 면제나 행정지원 행위와 고룡이 상표권은 엄연히 재산권이므로 이는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관련규정으로 제정 시행함은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현재 제정시행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 또는 무효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희로 도로명명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군과 경희대의 자매결연 기념으로 송학에서 이중교까지 1.4㎞를 경희로라고 칭하고 나무식재와 표지석까지 설치하였는데 군수께서는 경희로라고 명명할 때 군민으로부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경희로라고 지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테헤란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헤란은 이란의 도시이름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의 도로에 "테헤란로"라고 명명할 때 국회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 도로지명을 명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하물며 역사에 얼이 서린 소가야 옛터에 "경희로"라는 낯선 이름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성군의회와 사전 협의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3개 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군수께서는 본 질문은 저 윤정호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점검·검토하여 질문하는 내용이므로 군민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시원한 청량제처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정말 의회와 집행부는 21세기를 향하는 양 수레바퀴가 되어 군정을 알차게 꾸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윤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호의원의 상족암 군립공원관리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하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참석문제에 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출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 질문관계 사항의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보충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해서 보충자료가 나오기 5분전에 그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짧게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 온다고, 본 답변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착실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준비하는 이런 절차상의 관계를 상세히, 저로서는 성의껏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좀 늦었다는 문제를 양해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서로 오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당면한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윤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연륜을 쌓아오면서 이제는 단순한 의사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지않고 군민생활의 일선에 서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볼 때 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대단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에 지속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개발은 상족암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내의 입지적 제반 특성을 고려, 개발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지구에 대한 공공투자부분 단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 및 야영장, 주차장, 선착장 등의 단독시설과 경관조성사업은 공공투자로 선 시행되어야 하며, 민간투자부문인 집단시설내의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과 단독시설중 휴게소, 전망대 등은 민자유치로 개발해야 되지만, 상족암군립공원 기본계획의 중심지에 경남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하여 적정시설 배치가 어려우므로 개발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실제 공룡발자국 화석을 소재로한 개발계획이 미흡하여 상족암 백악기 공룡개발계획을 수립 공룡발자국 화석을 소재로 한 공룡주제 공원으로 특성화하고 청소년수련원과 병행하여서 조화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공룡공원개발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인 군립공원 계획변경과 경남청소년수련원과 병행한 활용방안 등 협의사항은 계획추진의 불투명으로 차후에 협의코자 한 것입니다.
  공원내 주차시설계획은 94년 7월 6일 고성군고시 제92-22호로 공원기본계획변경 결정시 주차장 면적을 9,070㎡로 당초면적보다 1,070㎡증가하여 주차대수 200대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공원개발 등 편의시설 추진으로 공원차량 이용자의 증가예상시 주차에 별 불편이 없도록 확장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방파제 위 덕명리 54-2번지 횟집은 하이면 덕명리 26번지 이환갑의 소유로 공원이전 81년 5월 10일 기존 건축물로서 소유자가 면장에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여 준공된 건물입니다.
  수해로 붕괴된 선착장은 사업비 28,500천원을 투입하여 92년 1월 17일 준공한 제전선착장 수축공사로서 96년 5월 하자검사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나, 97년 8월 18일부터 8월 19일 발생한 해일로 다시 붕괴되어 97년 10월중 영생건설에서 보수 완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해면의 넓은 암반, 기암절벽 및 계곡을 형성, 자연경관의 수려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우리군에서는 1983년 11월 10일 고성군고시 제20호로 상족암군립공원을 최초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내 편의시설을 갖추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현재 2개지구 주차장조성 편입부지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공원의 보존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 관광객과 전국민에 대한 관광지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천시 유람선 운항으로 상족암군립공원의 오염 등 보전관리에 지장이 있다면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유람선 사업운영에 필요한 선착장은 공원기본계획에 공원시설로 결정되어야 가능하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통영해양경찰서장의 면허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내 유선사업의 민간시행은 우선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기본계획 변경결정과 선착장의 확장 또는 신설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곤란하며 앞으로 공원기본계획변경시에 공원시설을 결정하여 유선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그릇은 비어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처럼 어설픈개발은 오히려 파괴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주변의 유휴지라든지 땅이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최대한으로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한 민간사업체나 또 우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난 다음에 저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선뜻 지금 몇십억 이런 돈을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또 크게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민자유치하는 문제도 배제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내 때에 비록 다하겠다는 욕심을 갖지않고 이것은 좀 더 우리 고성군이 아껴야 될, 또 국가에, 세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확실한 계획이 될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로관부설계획 및 기 개발한 암반관정 송수로관 관로, 또 미부설지역에 대한 송수관설치와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93년이전 경지정리사업지구는 38개지구로서 그 이후 수해복구 등 각종 사업과 관련 22개지구는 수로관을 기 부설하였으며, 16개지구 약 55㎞는 미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93년이전 경지정리사업지구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수로관을 부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공용수로가 많은 것은 비단 우리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로관 부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도비지원 건의 및 자체군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설지역은 55㎞에 대한 소요사업비 2,204,000천원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우선지구별로 부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15㎞에 100,000천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암반관정 관로부설 사업은 우리군내 암반관정 총 221개소로서 기 개발된 암반관정 중 용수로가 부설되지 않아서 용수공급에 애로가 있는 24지구 7,450m중 우선 용수공급이 어려운 14개지구 2,450m, 군비 30,000천원으로 기 부설조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 보유 송수호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농업용수 개발계획입니다.
  93년 8월 항구적인 가뭄대책 10개년 계획을 수립, 그 계획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신규개발은 봉현저수지 110㏊, 용안소류지 50㏊를 총 사업비 8,600,000천원으로 봉현이 6,060,000천원, 용안이 2,540,000천원 그렇게 해서 봉현소류지는 97년 12월에, 용안소류지는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일대 160㏊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보강사업은 회화면 금봉촌 소류지가 96년 착공하여 사업비 480,000천원으로 97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2㏊가 수리답으로 완전 전환되고, 96년 12월에 기 완료된 저연소류지, 척정저수지가 총 5,300,000천원이 투입되어 128㏊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가능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한해우심지역인 거류, 동해, 마암, 회화, 고성읍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계획으로 마동호가 시행단계에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1,400㏊의 논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리면 동산리 동산저수지와 하일면 오방리 오방저수지는 현재 신규기본조사지구로 지정되어서 기본조사 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334㏊가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군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의 80%를 중앙부처와 도의 지원으로 지정사업을 시행해야 되므로 인해서 우리군 자체 재원의 확충이 어려운 이런 점도 많습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군행정과 같이 재원확충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이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상족암군립공원 개발에 경남청소년수련원이 수려한 경관에 위치해서 그 개발에 좀 저해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경남청소년수련원이 상족암에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고성군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그런 홍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군수께서 그것이 들어온 것을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 군수 이갑영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개발의 개념에서 볼 때, 상족암의 그런 귀중한 자료를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훈련장으로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조금 깊은 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장소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 상족암의 중심지가 되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부위를 청소년수련원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족암개발에 대해서는 개발할 곳이, 위치가 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더 다시 확보하고 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을 같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콤베이션타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저도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상족암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도 역시나 여기에다가 저런 집을 지었다는 것이 고성군에서는 큰 우를 범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그 지역을 좀 더 쓸모있게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이재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성규의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청소년수련원을 건설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자연경관이 그렇게 좋는 곳에다가 돌로서, 시멘트로서 옹벽을 쌓았던 것이며, 해변가에 계단을 그냥 시멘트계단으로 해 놓았던데 상당히 그것이 흉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그 청소년수련원을 할 때, 통영에 있는 마리나리조트를 한번 보십시오.
  지반의 자연석으로 경관과 어울리도록 해야 그것이 옳은데 지금 그 계단을 도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차라리 큰 돌, 작은 돌, 모래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서 백년대계를 내려다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사람마다 지적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것을,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경관을 좋도록 하든지, 그것을 파괴 못하면, 그것이 절대 저는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이갑영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아마 조금 상식있는 입장이고 앞을 내다보는, 애착이 있는 입장같으면 아마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도에서 생각하는 문제하고, 우리 지역을 아끼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면의 차이점이라고 보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상족암의 개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어떤 조화있게 이것을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방금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 의장 박충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훈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립공원 기본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큰 그릇은 비워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입니까, 큰 그릇이라는 자체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큰 그릇이든 큰 계획이든 간에 연차적인,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것이지, 큰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말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수립해 놓은 군립공원 기본개발계획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군수 이갑영  기본계획의 바탕을, 꼭 기본계획을 세운것이 이것이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고답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삼되, 좀 더 좋은 안이 있고 또 좀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에 보면 특히 윤정호의원께서 관심사항인 21억 문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그 액수도  30∼40억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이번에 보상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것을 경영수입관계에 한번 잠시 투자를 했다가 경영수입이 아니더라도 군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차장이 금방 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급한대로 계획이 하나 수립될 때까지 활용을 하고 그러한 돈들이 액수가 모여지면, 또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거기 기반조성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이상으로 좀 더 그 지역이 그야말로 이상적인 곳으로 발전적인 그런 점이 있지않겠느냐, 금방 50억 있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 바르는 식이 되다보면 아까 김성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처럼 돌가루 발라야 되는 문제, 그것이 전부 예산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예산만 좀 충분하면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조금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문제로, 그래서 그런 뜻으로 큰 그릇은 비워두어야 된다는, 좀 아낄 것은 아껴 두자는 이런 마음에서 확실한 계획이 서고 나서 움직이고 그 기반주변의 터라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확보에 신경을 써 나가는 그런 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정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이재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군수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로 파괴된 선착장을 그대로 흉물로 방치했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문제의 이환갑 씨 횟집을 무허가로 한다, 안한다는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전에 구선착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쪽 새선착장으로 자리를 옮김으로 인해서 예전에 파괴되었던 콘크리트 조각같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인데 흉물로 남아있는 그 점을 이재호의원님이 짚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일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수해로 파괴된 선착장을 건설회사에 보수지시를 했다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하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의 경남청소년수련원 바로 저쪽에 상족암쪽으로 가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보는 것 같으면 분뇨가 그냥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가서 분뇨가 차면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사실상 이야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그냥 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 장군을 짊어지고 나올 사람도 없고, 장비 못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없애고 거기에 안내표시를 해서 청소년수련원안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간이화장실 옆에 가면 악취가 나서 도저히 그 옆을 못지나갑니다.
  그점을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담같습니다만 저는 조금 흉물스럽더라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아까워서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배가 많이 접안되고 관광객이 많이 와도 지금 우리는 준비된 상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하나 준비가 안되어 있고 거기에 상업행위 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땅값만 괜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계획에 자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떤 면에서는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삼천포 배가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선착장 편리해지면 다른 배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흉물스럽더라도 조금 방치해 두고, 조금 숨겨놓는 마음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끼는 보존해야 되는 보존문제를 더 깊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략적인 면도 있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두는 아까 추상적인 이야기 한 뜻이 그런 면도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간이화장실 문제는 청소년수련원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다음은 윤정호의원이 질문한 민원모니터 위촉에 관한 질문,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사용에 관한 질문, 경희로 도로명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다음은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신 윤정호의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위촉관리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위촉관리 관계는 담당 내무과장으로부터 의원간담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소상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있은 민원모니터요원 제도가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검토한 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되어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 자연마을 단위로 확대 위촉함으로써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민원의 어려운점, 또 불편한점, 불법사항, 행정오류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주민편의적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96년 지침시달 당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7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 의원님들께서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관계로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97년 1월 추경시 다시 예산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이 다소 방대한 인원으로 사조직에 이용할 가능성이 짙다는 간접적 표현 등을 감안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중 상부기관으로부터 업무확인이 있어 재고한 바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당초 상부로부터 지시된 100∼200명 범위의 모니터요원을 기 작성되어 있던 명부와 전혀 관계없이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50명을 재 선정하고 기존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지난 8월 1일 위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촉과 관련되어 집행된 예산은 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 집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관심 깊은 분야임에도 예산삭감 후에 수정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검토 노력하겠으며, 한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순수한 심정으로 위민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행정의 어려움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을 조금 덧붙여 말하면 제일처음 이것을 모니터요원에 대한 숫자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안된다고 해서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150명, 100명, 이 문제도 급히 중앙부처로부터 안하고 도에 또 된 숫자를 도에 보고하라 이렇게 되고 도 요원이 형성되고 내무부 시달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무과에서 실은 급해졌습니다.
  저도 사실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100명, 150명, 우리군에 숫자된 관계에 대한 인원이 누가 결정되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결정된 사항만 알고, 집행된 돈도 어느 돈으로 집행되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급해지니까 이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아까 말한대로 80%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문제, 조금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좋은 면이다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형태의 사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미리 원인제공을 의회에서 조금 안해줄 수 있도록, 숫자가 많으면 조금 줄이라든지, 예산이 많으면 과다하니까 줄여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었으면 이런 상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 사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성군의 상징물로서 77년 4월 20일자로 고성군기조례가 제정되어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군화, 군목, 군조 등을 군의 상징물로서 그 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롭고 산뜻한 상징물 제정과 고성군 마스코트 브랜드 명칭에 대하여 96년 2월 23일 공룡마스코트 공모계획을 확정하여 96년 7월 7일 공룡마스코트를 공모한 결과 아기공룡 둘리 만화가 김수정 외 17개 유관단체 및 군민들의 작품이 접수되어서 96년 5월 8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 1동 688번지 김수정 씨의 작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96년 5월 10일 고성공룡 마스코트 명칭을 모집하여 96년 5월 20일 모집된 마스코트 명칭 9개중 고성 공룡 이구아노돈의 약자인 고룡이를 고성공룡 마스코트 명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후 본 마스코트 고룡이를 기존 군기, 군화, 군목, 군조와 더불어 고성군상징물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법제화 하려고 소가야소식지, 군 공보, 게시판에 입법예고문 공고와 고성군 마스코트로 확정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출원되므로 인하여 96년 10월부터 관내 농산물 생산농민들이 고룡이 상표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고룡이 상표보호 및 행정사무처리 절차를 위하여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 8월 28일 제46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내용과 색상 등은 디자인 전문가 및 전문교수의 자문을 얻어 부착밑 바탕의 색상에 대칭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표본색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고룡이 상표등록은 상표보호의 차원에서 96년 8월 30일자로 특허청에 고룡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그 동안 보류되어 있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사용조례를 재의결 요청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사용중인 내부규정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로 도로명 지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앞서가는 선진교육문화 및 정보의 신속한 도입으로 교육연구 전원도시건설을 위하여 96년 4월 17일 우리군과 경희대학교간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호 교환방문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현지개강, 지역의료봉사활동, 한약초재배 시범단지조성 등 활발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희로 조성은 자매결연 협의추진 과정에서 양기관의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도로중 일부구간에 대하여 꽃길을 조성하기로 협의하고 간부회의시 의견을 수렴하여 경희대학교로부터 목련을 지원받아 경희로 조성계획을 수립,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서울의 테헤란로까지 언급하시면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도로명을 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헌법에 의거 외국과의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국내 각종 도로명칭 지정은 국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원칙문제를 떠나서 경희로를 지정하는 과정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선정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정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몇가지 이런 지적사항 문제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아마 꼭 이 제도나 지금 하고 있는, 시작하는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의 실과장들이 제대로 성의껏 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기라든지 군목, 군조, 군화 이런 문제까지도 똑같은 관계가 많이 지금 시군별로 같은 곳도 있고 조금 무성의했다, 이런 점을 몇가지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수범사례가 되고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상당히 고성이 발빠르게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제반적인 절차를 거쳐달라는 이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이런 문제나 군기같은 이런 문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왜 고성군은, 다른 곳은 굉장히 빠른 박자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고성군만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타적인 말씀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의원님들의 꼭 필요한 충고와 질책을 교훈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보다 성숙한 자치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충웅  윤정호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채웅의원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은 군수님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오늘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공통 질문사항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민원모니터 관계도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라고 의원들께 부탁을 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밟아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부분은 그 동안에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의원들게 이해를 구했더라면 하등의 문제없이 승인될 부분, 또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꼭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을 줄여서 하라, 이런 식으로 협의 가결이 되어질 부분들을 그당시 해당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으면 다음에 97년도 1회 추경이 있었고, 1회 추경이 5월중에 있었는데 민원모니터요원 임명장은 8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를 그치지 않고 임의시행한 것은 의회를 감히 무시한 그런 처사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물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라는 이런 회피성 발언으로 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조례도 의회에 조례를 일단 상정을 해서 이 조례를 보완을 해 오라고 했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결한 것은 아닙니다.
  보완해 오라는 이런 뜻으로서 했는데 상징물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되니까 그때도 역시 상표등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표등록은 엄연한 재산권인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일정기간 상표사용료는 지역 경제력강화와 상표의 조기정착을 위해 특허청의 상표등록번호 부여시까지 무료로 한다 이런 것은 면세조항인데 어떤 사용료를 면세를 하거나 할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라고 했지 원천적으로 이것은 안된다는, 의회의 뜻이 그런 것은 당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표를 등록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사용권이 허용되고 그 외의 사람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야 훈령으로서 정할 수가 있지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폐지를 할 용의가 없느냐를 군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제정되고 조례에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폐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이갑영  좋은 지적입니다.
  하나의 비견한 예로 그 문제와 같은 관계의 맥락입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경희로 같은 이런 문제도 국가대 국가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만 학교 총장과 군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표가 사담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뜻으로 우리군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 됩니다.
  말을 꺼집어내어서.
  그러면 군수가 비록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바탕은 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이 헛되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되어 가는 이런 사항이 있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고,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규정관계,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악의적인 관계나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의회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관계가 아니고 행정파트에서 임하는 입장은 이러이러한 절차사항을 거쳐서는 될 거기에 따른 지정사항으로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면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말끝에 또 실수를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훈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을 앞전에 조례가 고룡이상징물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상표등록에 관한, 사용에 관한 조례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표등록은 상표권은 아까 정의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재산권입니다.
  재산권과 규정 제6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감면면제조항은 지방세법 제35조에 연관되어서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 위임을 받아야 되고 조례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월권을 했다는 말입니다.
  월권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당연히 정해야 되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지방세법에 따른  관계 문제를 의회가 집행부에 월권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군수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절차와 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이 문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서로 권한을 의회가 월권을 해서 권한을 현재 남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우리 위원회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되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의원께서 지방세법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용료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같이 고룡이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6조에 면제를, 등록이 될 때까지는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이 세금을 받거나 각종 사용료를 받는 것은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군세조례 또는 사용료조례가 있습니다.
  사용료조례가 있고 사용료조례에 의해서 모두 다 적용을 하지만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즉 세금을, 사용료를 감하거나 면하도록 하는 조례가 또 별도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조례에다가 받지아니하는, 면제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감하거나 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세의 조례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사용료조례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면한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되어 지는데 우선 재산권 문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재산권이라고 무채재산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등록이 확정되고 상표로서 기능을 확실히 발표할 때 그때는 반드시 조례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받고 우선은 이것이 재산권으로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면 과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이 만약 위법이 된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선 당장 그 조례도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조례를 정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표등록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아줄런지 안받아줄런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조례만 정해놓으면, 상위법도 없는데 조례만 정해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십분 이해해서 저희들 행정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원  조례는 그러면 왜 상정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는 상징물조례가 되고 하니까 그때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같이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웅의원  처음부터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규정을 정하는 것 같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정채웅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쭉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결을 시키니까 그러면 훈령에 의해서 규정으로 정해버렸거든요.
  처음부터 조례에 위임받아서 규정을 정했다면 하등의 하자가 없고, 다음에 또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저것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할 그런 번거러움도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월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고, 실장님의 의견은 그 동안에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만도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대안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정채웅의원  우리는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굳이 변명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과정을 말씀하라니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폐지한다거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성규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폐일언하고 제가 결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니 법률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도 내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엄청나게 질타를 당하고 많이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일련의 이 3건에 대해서 문제는 충분히 의결을 안해도 사전협의만 한번 거쳤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승락할텐데, 고룡이 상표관계만 해도 의회에 한번 제출되었으면 그것을 통과하려고 노력은 안하고 한번해서 그것도 철회를 하지도 않고 훈령이나 규칙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의원도, 우리 의원이 안봤으면 몰랐을 정도로, 우리 의원이 찾아서 훈령으로 제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최정훈의원이 도나 국회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의원이 한부씩 가지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건이면 몰라도 3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훈령도 승인일자가 11월 10일인데 훈령이 11월 9일자로 났습니다.
  그러면 승인해 놓고 훈령은 11월 9일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서류가 역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리 해주고 뒤에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데 대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경희로관계도 군수님이 오셔서 우리 자매결연한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라는 이야기 하고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한말씀만 해도 아무런 상관 없었고 고룡이 상표관계도 꼭 이것이 필요한데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상표등록관계는 절대, 가령 상표사용한 사람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구속하고 벌금내고, 인신구속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조금 전의 모니터관계도 과장님이 오셔서 도에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부결하셨지만 꼭 150명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바로 군수님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와 행정간의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잘못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수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질의랄까 건의랄까 이런 것이 모두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창과 방패입니다.
  꼭 창을 꺼냈을 때 그때야 방패를 꺼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안된다, 못해 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까지도 원인이, 이런 일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원인을 아직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대화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런 것을 그래도 시정하고 해서 앞으로 윤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와 같이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지금 박상수의원님, 김성규의원님, 정채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 다 자리에 있고, 또 행정관계 실무 책임계장들이 다 자리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매끄럽게 나갈것은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발전지향적인, 군민을 위한 의회와 행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의 순수한 토론이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실과장들과 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부군수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고성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김중록   이상진   임재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최정훈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