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6일(금)  11시 1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9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240 1244 240 401 시설비 등 구내식당관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액 심사결과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저희가 구내식당 건립비로 1억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억4천만원을 건립비, 건축비만 1억4천만원을 요구하니까 다소 경량철골조의 건축비로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당초 예산 설명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해드려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179.05㎡, 약 54.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인원은 동시수용 약 84명의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골조로 해서 건축비만, 순건축비는 8,645만3천원이 소요되어지고, 그 외에 외부시설인 전기와 위생에 2,085만1천원, 다음에 꼭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정화조사업비가 3천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총 1억3,730만8천원으로 계획안이 되어서 1억4천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더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인원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84명이라고 했는데 64명 아닙니까?
 64명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00명 되어지기 때문에 63명이면 그중 3분의 2가 먹는다 해도, 200명 먹으려고 해도 약 세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가 대비표를 보니까 1억8,080만원되어 있고, 철골조를 했을 때 1억3,730만8천원 되어 있는데 불과 해야 약 2천300만원, 3,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 내가 볼 때는 3,300만원 같으면...
 2,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300만원 차이날 것 같으면 철골조로 굳이 하지 말고 철근콘크리트조로 했을 경우와 공사비는 얼마 차이가 아닌데 하필이면 철골조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골조도 안에 뼈만 철골조이지 앞에 외부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벽돌을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명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계도면에 보니까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랬을 경우 철근콘크리트조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돈 약 이천몇 백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이야기대로 말씀계시면...
 방금 윤정호위원께서 예산의 짜임새있는 사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말석까지 있지는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협의할 때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구내식당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의 일치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와서도 보니까 그게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윤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주어서 구내식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여러 말할 필요없이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답변은 끝나고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총액 1,014억6,681만4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총액 946억6,374만4천원과 특별회계 68억307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201 일반운영비등 7건에 5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 과목 201 일반운영비 한 건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호   박현규   김성규   윤정호   김행정   하진권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