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6일(금)  11시 1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8분 개의)

○ 위원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240 1244 240 401 시설비 등 구내식당관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액 심사결과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재무과장께서 지금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저희가 구내식당 건립비로 1억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억4천만원을 건립비, 건축비만 1억4천만원을 요구하니까 다소 경량철골조의 건축비로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당초 예산 설명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해드려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179.05㎡, 약 54.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인원은 동시수용 약 84명의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골조로 해서 건축비만, 순건축비는 8,645만3천원이 소요되어지고, 그 외에 외부시설인 전기와 위생에 2,085만1천원, 다음에 꼭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정화조사업비가 3천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총 1억3,730만8천원으로 계획안이 되어서 1억4천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더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지금 재무과장의 출장에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수용인원이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84명이라고 했는데 64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64명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64명인것 같으면 그것이 군청에 현재 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청에 평시에 상근하는 공무원이 군청직원만 약 300명 되어집니다.
  300명 되어지기 때문에 63명이면 그중 3분의 2가 먹는다 해도, 200명 먹으려고 해도 약 세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64명인것 같으면 군청직원이 약 300명되는데 출장을 가도 수용이 안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불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은 10여분 정도기 때문에 대규모 큰 공장이나 공무원 연수원 이런 데 가도 이렇게 안많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윤정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철근콘크리트조가 대비표를 보니까 1억8,080만원되어 있고, 철골조를 했을 때 1억3,730만8천원 되어 있는데 불과 해야 약 2천300만원, 3,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 내가 볼 때는 3,300만원 같으면...
○ 위원장 이재호  2,300만원입니다.
윤정호위원  1억6천만원하고 1억3,700만원하고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300만원 차이날 것 같으면 철골조로 굳이 하지 말고 철근콘크리트조로 했을 경우와 공사비는 얼마 차이가 아닌데 하필이면 철골조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것이 사실은 청사안의 면적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활용이, 한 번 지어서 도저히 변화나 구조 변경이 어려운 철근콘크리트조보다는 용이하게 구조 개선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선 검토가 되어졌고, 단, 몇 천만원이라도 좀더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두어서 경량철골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아무튼 철근콘크리트가 좀더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리고 철골조도 안에 뼈만 철골조이지 앞에 외부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벽돌을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명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계도면에 보니까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윤정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군청청사가 상당히 비좁아 있는 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철근콘크리트조를 했을 때는 2층 옥상도 만약에 수용이, 우리가 군청이 뭐 할 때, 다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식당이 비좁을 때 2층, 단층은 예를 들것 같으면 식당을 하든지 타용도로 쓰고 2층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철골조보다는 옥상을 사용하는 것도 용이할 것인데 철골조로 하면 2층은 사용하지 못하는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철근콘크리트조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돈 약 이천몇 백만원 가지고는 오히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다소 경비가 저렴한 경량철골조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윤정호위원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천몇 백만원 들여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것 같으면 옥상에 사무실을 주든지, 식당이 나중에 협소한 것 같으면 2층 옥상도 쓸 수 있는 정도로, 또 매점을 2층으로 올리든지 무엇인가는 여기에 다 만든 것을 쳐다 보니까 매점이 있고, 다용도실 있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2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몇 백만원 같으면 오히려 철근콘크리트조가 안낫겠느냐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층을 한다면 단층이 몇 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엄청난 이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어져야 됩니다.
윤정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층까지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2층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철골조는 옥상의 활용할 수 없고, 철근콘크리트조는 2층을 활용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물론, 지금 별관 2층도 옥상이 충분하게 많은 면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옥상활용 면적은 기존 건축법을 활용해도 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철근콘그리트조나 철골조를 여기에 대비를 했을 때 철골조가 오히려 이천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인데 이 전체 구내식당관계는 활용하는 것을, 저는 하나의 계획입니다마는 다시 재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그 사항 그대로 감액조치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윤정호위원께서 구내식당관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이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이야기대로 말씀계시면...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윤정호위원께서 예산의 짜임새있는 사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말석까지 있지는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협의할 때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구내식당은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의 일치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와서도 보니까 그게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윤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주어서 구내식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여러 말할 필요없이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대체적인 질의와 답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은 끝나고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총액 1,014억6,681만4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총액 946억6,374만4천원과 특별회계 68억307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201 일반운영비등 7건에 5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 과목 201 일반운영비 한 건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이관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호   박현규   김성규   윤정호   김행정   하진권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