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18일(목)  10:00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6.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6. 군정에관한질문(허복만 의원, 박경재 의원, 정채웅 의원, 곽근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호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과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이 개정공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2년 8월 11일자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개정공시되어 종전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는 것이었고, 92년 8월 21일자로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 개정 공시로 농촌지도소 읍면지소가 농민상담소로 직제 개편되고 지도소의 지소장제도를 폐지하며, 현행 조례상 지소라는 조항을 완전제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2년 8월 11일자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개정공시되었고, 92년 8월 31일자로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이 이미 개정되어 그 당시 본 조례안이 정비되어야 하나 집행부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개정에 따른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일원화되고 시군구 보건소장의 직급이 조정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는 것을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이 92년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되어 경남도에서도 이에 따른 시군보건소장 직급조정 승인이 92년12월28일자로 시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군의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율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청성 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율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청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08호 남산공원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대리 청성부지매각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의 재산을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하여 매각예정금액 1,657,120천원의 추정가액으로 재분양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재 매각코자 하는 재산인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의 재산은 주식회사 청성의 불도로 인하여 본 회사가 더 이상 매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군의 재정 형편이나 공단 활용의 제고 등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방치해 둘 필요가 없겠다는 내용으로 재분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주요 요지로는 김대산의원이 입찰업체가 사용할 부지에 대해 사전에 군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느냐는 질의에 지역경제 과장이 낙찰된 이후 1개월 안에 협의기간이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 외 1필지 2,145㎡를 남산공원 확장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을 기존의 시설과 관리방법으로는 이용객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 군재정이 허낙하는 한 여가시설 등에 확대 투자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율대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유지역 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집유지역 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내 낙농가 집유권이 고성, 삼산, 대가,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 8개 읍면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권으로,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 6개 면은 경남락농협동조합권으로 양분화되어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농정업무와 축산업의 행정 지시 및 감독이 고성군에 의해서 행하여 지고 있으나 유독 낙농업자의 생산품인 원유의 집유선이 2개 구역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고성 낙농가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낙농가들의 우호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집유선이 비합리적이며 91년1월14일 농림수산부장관의 집유선 동결조치로 인하여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낙농가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본군 관내 영천낙우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그 시정을 관련기관에 진정하였던 바 관련기관인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및 경상남도에서도 양분화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낙농산업의 정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양분화된 고성군의 원유 집유선을 일원화하여 낙농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양 기술향상 등 제반 문제를 보완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및 낙농가의 생활 및 소득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집유지역 단일화와 집유선 동결조치 해제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단일 행정구역인 고성군내 낙농업자들의 집유선이 경남락농협동조합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구역으로 양분화되어 낙농업자들의 화합과 경제적 면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많으므로 양분화되어 있는 집유선의 단일화와 집유선 동결의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관내 전 낙농업자들의 숙원사안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단일화 조치 및 집유선 동결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낙농업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집유선이 단일화될 경우 집유시간의 지연 및 가격롱간 등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단일화하므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집유지역 양분화에 따른 건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요약하면 고성군내 낙농가 집유권이 부산우유권과 경남 낙협으로 양분되어 있어 고성락농인의 경제적인 손실과 낙농인의 우호협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집유권역이 비합리적이므로 낙농인의 소득증진과 우호협력 정보교환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하게 양분화되어 있는 집유지역의 일원화와 생산된 원유를 낙농가 의사대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집유권의 동결을 해제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집유지역 양분화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농림수산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축협중앙회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허복만 의원, 박경재 의원, 정채웅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연장의원 순인 허복만의원, 박경재의원, 정채웅의원, 곽근영의원 순으로 하며,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복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본 회의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제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물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면서 지방세원 발굴에 따른 몇가지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다가올 2월25일은 전 국민의 소망인 문민정치 제6공화국 1기의 분기점에 국정의 좌표인 신한국 건설의 개혁으로 모든 공직자의 신행정쇄신과 국민 전체의 도덕심앙양으로 신뢰회복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 목민관으로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법률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업무수행상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성군의 재정규모는 59,875백만원 중에서 본 군의 재정자립도는 19.2%에 불과할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인바 임시적수입이나 의존재원은 건전재정이 되지 못하므로 금후 집행부에서는 경상적 수입의 증대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구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 수입은 현재 얼마이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지방세외수입으로 역순환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과 92년 경상적 수입 현계표와 결산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아는 지방세는 응은원칙과 응익원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응은보다는 응익이 많을수록 지방화시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경상비보다 주민의 소득을 가져올 응익사업을 가져올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성군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면 본청 및 사업소에서 8급 공무원들이 7급으로 승진시 전보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지나 본청에서는 아직 까지 지방화시대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차례 질문과 건의를 한 7급에서 6급 공무원 승진시 전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의 답변은 나부터 읍면에 가야 되느니 하는 생각으로 기피하고 있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금후에는 본군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직자 인사규칙을 도입하여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 먼저 가겠다고 희망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6급이하는 중직에서 수평적 이동을 수시 전보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 행정구현이라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지난 번의 내무과장 답변은 모순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므로이번에는 시대적개혁의 소명에 따라 실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의 관계실과장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막무가내를 표합니다.
  새해에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그동안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느낀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도적으로나 시행상 꼭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기 불확정 및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는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한 예산운영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의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시기는 집행기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늦게 교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연말에 본 의원이 수집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기 집행한 것을 제외한 집행중인 공사를 보면 고성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상족암진입로 확장공사, 연화산도립공원 개발공사 등은 11월에 발주하여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혹한기에 시공하게 하므로서 콘크리트의 동해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토목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도 다짐의 불실로 인하여 해빙기에는 지반의 침하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공사지역을 통과하는 외지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직접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은 공사의 발주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해 등 불실시공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매년 답습되는 관례대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소홀 및 건축공사 불실우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원사무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각종 시설공사 또한 견고하고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에 수집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민원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건축공사가 불실되거나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시책을 민원 주무부서이며 인력을 관리하는 내무과장과 시설공사 계약을 전담하는 재무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건축민원처리와 건축공사의 시공감리를 동일 부서에서 정원에도 미달되는 인력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바 타 민원의 현지조사 또는 건축까 감독을 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고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가서 감리 공무원을 찾으면 민원에 쫓겨 몇 번을 찾아야 공사감리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민의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건축허가가 97건, 사용검사 120건, 가건물허가 7건, 용도변경허가 5건, 공동주택사업승인이 2건 등 건축민원이 383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부족하다면 민원처리에 차질없도록 직원을 배치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가칭 영선계나 관재계를 신설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의 시행을 전담하게 하고 현재의 민원부서는 민원처리에만 전념하게 하므로서 대군민 봉사를 더욱 개선강화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민원처리 해소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건축관계공무원의 민원처리를 이류로 건축공사 감리를 소중히 하면 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설계감리를 법적으로 위임받은 설계사무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 만약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의 시공과정은 공사감독원의 책임이라고 하나 군의 기구 등 현실여건은 공사감독원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과중하다고 보는데 동일 목표를 향해서 애쓰는 동료 직원이 이러한 모순된 근무 여건하에서 만에 하나 최선을 다하고도 불리익처분을 당한다면 시설공사 주무과장으로서 개선책을 연구하여 상사나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거나 금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이하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
  93년 주요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보다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위해 군정을 다함께 의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4회 임시회는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라 더욱 더 뜻깊고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지난 한해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사후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9회 임시회시 김대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 당항포 국민 숙사 건립에 있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90년6월8일부터 91년6월7일까지 1차와 91년6월8일부터 92년6월7일까지 2차에 걸쳐 공사를 연기해 주었으나 그 공정이 30%에 불과하며 그나마 불도마저 발생하여 자재대금, 인부임 등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므로 계약조건 제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수조 재무과장의 답변은 계약자인 원미레져와 시설부지임대계약서 제9조를 적용하여 현재의 재산을 인수하여 직영하거나 투자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을 했으며, 두차례나 연기하고도 계약기간이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무단 방치하여 막대한 군비 손실은 물론 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혐악감은 물론 민원이 발생하여 집행부에도 수차례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충무↔마산간 도로 양 가장자리 정리상태진도파악에 있어 우산마을 앞 800m만 정리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과 93년에는 완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제11회 임시회시 허복만의원의 질문사항 중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 분할 및 이전등기가 안된 건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등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보상없이는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많은데 과연 새마을과장의 답변대로 아무런 보상없이 소유자로부터 승락서를 받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당시 답변이후 승락서 징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회 임시회시 김영철의원의 질문내용 중에서 무허가 공유수면 양성화방안 상부건의의 건중에서 불법 공유수면매립지 공유수면 관리대장작성과 누락된 지구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대장작성상황과 조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해만 피조개 채묘시설설치에 있어 매년 피조개 채묘시설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도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해군과의 합의를 보고난 이후에 거제군 창내·외 어촌계와 당동어촌계간의 이중채묘시설 설치로 인해 당해 어민 및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수역내 거제군에서 허가처분한 것이 17건에 7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거제군에 이를 시정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피조개채묘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어민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하여 책임성있고 상세한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이후 재차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알찬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조성 추진과정과 고성읍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농공단지조성계획에 의하면 상리면 무선지구는 3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58%의 주민동의와 15억 기채 승인까지된 상태이며, 마암면 보대지구는 4만평기준으로 기초조사 및 중기재정계획서에 93년과 94년 투자계획까지 수립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하며 농공지구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상리면무선지구는 본 의원이 겪었고 느꼈던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는 상리 무선지구 농공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행정력을 동원하여 약 2년간에 걸쳐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 온갖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답을 가진 분들로부터는 80%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고, 묘를 가진 분들로부터는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주저 앉았습니다.
  무선리 농공단지조성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줄 알았으며, 실예로 농공단지 예정지내에 휴게소, 주유소를 신청했던 안동호씨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지역으로 묶였다는 구실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가 1년여 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농공단지는 정부의 정책미숙인지, 행정의 무능인지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해진 행정력은 형평과 일관성을 잃은 채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은 집행부의 관련된 실과와 책임자 결정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하지 못한 모순점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그냥 행정에서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겨오는 과정이 되어 허한 농민의 자존심에 더한 졸속행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상리면 무선리 및 마암면 보전리 농공단지조성 예정부지내 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또는 간역경지정리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영농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하든지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포기하였으면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여론과 함께 예정지구내 지주에게는 명확한 통보가 없어 집단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상리 무선지구와 마암 보전지구 농공단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로 예정지 구내 지주들에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통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임시회에서 김동봉의원께서 고성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구상이나 계획 및 송학천을 복개하여 유료주차장 조성계획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였던바, 당시 지역경제과장 이상우과장의 답변이 고성읍농협 뒷편에 1,627평의 유료주차장 2개소를 허가하였으나 피허가자가 현재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실정과 송학천 복개는 고성농지개량조합의 소유로서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 경영사업으로 계획중에 있고 그 외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성읍 시가지내 주차장 확보문제는 고성군내 차량보유대수가 91년말 4,024대, 92년말 4,620대로서 그 증가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고성읍 시가지내의 주차난은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중앙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차선도 구별없이 제멋대로 주차하므로서 주행차량은 중앙선을 타고 곡예운전을 하는 실정인바, 2000년대 미래지향적 행정을 펴 나가야할 현시점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하나 없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확·포장한 중앙로가 연결되므로서 몇번씩이나 거론되었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현재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이 지역을 주차장 허용은 불허하고 주차단속을 하느냐, 과연 주차금지구역으로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막힌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찰이나 집행부 주차단속반의 고통은 날로 심화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다, 무슨무슨 사업보다는 최급선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하게 진행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은 연차계획사업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의를 살펴보십시요.
  4,600여대의 고성의 차들은 어디에 주차시켜야 합니까?
  차를 가진 분들의 불편한 소리가 큽니다.
  의회가 개원된 후 주차난 문제에 대한 두번째 질문이 됩니다.
  억지 식이다 생각지 마시고 이제 사정하겠습니다.
  힘에 겨우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힘을 모아 봅시다.
  민·관 합동 주차난해소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강력하게 추진시켜 봅시다.
  이러한 주차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실행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상이나 계획 및 농지개량조합의 자체경영사업으로 송학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시는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간선도로변만 치중하고 이면도로나 복잡한 도로는 단속을 소홀히 하는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네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복만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군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큰 수익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을 펴서 군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90년부터 배둔폐천부지 택지조성사업을 펴서 91년, 92년 양년도에 40필지를 팔아서 3,043백만원의 세입을 봤고, 금년도에는 잔여분 16필지를 매각해서 약 1,370백만원의 군세입으로 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남유수지매립 택지조성사업도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면적 42,270㎡를 매립해서 택지 약 23,000㎡를 매각해서 현재로서는 계획상으로 약 1,700백만원으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유지인 유수지부지와 군유지인 읍면 지파출소 부지를 재무부의 교환승인을 받아서 지금 유수지를 군유재산으로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의 연안 8개 읍면 해안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약 450필지 8,300평을 국유화 조치하고, 또 실시등기,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매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수익성 높은 사업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자주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방채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93 주요업무계획보고 유인물에 금년도 예산 세입계획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작년도에 12,000천원 계획에 13,245천원이 현재로서 세입이 되어 있고, 사용료수입은 189,007천원에서 191,773천원이 2월16일 현재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752,196천원에서 857,584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당초 2억원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2월16일 현재 254,000천원을 세입을 잡아 놓고 현재 이자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3,000백만원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과 92년의 경상적 수입 현계표와 결산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상적 수입은 말씀을 드렸고, 91년의 경상적수입은 재산수입이 8,261천원에서 17,581천원으로 결산되었고, 사용료수입이 144,712천원에서 159,978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수수료수입이 265,036천원에서 287,095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징수교부금이 55,419천원에서 634,145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30,499천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163,202천원이 세입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지방세내역은 당초 의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아시는 부분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수입 등 금년 재정수입을 걱정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 세수의 전망은 불동산거래의 분위기의 진정 국면으로 지방세수의 증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며,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의 신장율이 둔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 불황 등으로 중소 기업의 경영수지 악화와 도산 등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수확보를 위해서 월별, 분기별로 세수실적 분석을 철저히 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에 대해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인의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납세예고제 실시 등으로 납기내 징수노력을 배가하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체납액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을 예방토록 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응익원칙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응익의 원칙이 있는데 응익이 많을수록 지방화시대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조치는 어떻느냐고 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의 응익성은 학문적으로 지방세의 여러가지의 특성 중의 하나로 지방행정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행정이 베푸는 각종 공공써비스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인 납세가 응익의 원칙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지방행정과 관련이 많은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소방행정, 각종 인·허가 등 지방행정이 베푸는 시책의 혜택을 받는 자는 조세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세의 정신인 응익성입니더.
  이러한 성질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의 각 세목에 이 정신을 살려서 적용되고 있고, 저희들 예산편성시에도 대민 써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수입을 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채웅의원께서 국민숙사 건립에 있어서 시설부지를 두차례나 연기를 해 주고, 또 무단방치를 했는데 이에 대한 경과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9월달에 제가 개략적으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한데 대하여 이유야 어쨋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아시는 바와같이 91년5월1일 착공을 해서 92년6월 5층 슬라브 레미콘 타설완료시까지 회사대표가 세번이나 변갱이 되고,공사를 맡은 회사가, 하청업자가 되겠습니다.
  원미레져에서 공사를 하청받는 회사가 4개사나 변갱이 되는 등 여러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몇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촉구해 오던 중 전의 대표리사가 본 사업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불도로 인해서 법정문제로 구속이 되고, 현재는 그 대표가 김중성으로 바뀌어서 본 공사 추진을 위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대부계약 연장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으로 봐서 시공자의 자금불족이 저희들 나름대로 예상이 되고 소정기일 내에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촉구 및 공사 준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회사를 선정해서, 또한 각서를 제출해라, 완전히 책임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공증증서로서 제출을 하도록 지난해 92년10월20일 공문으로 촉구하였던 바, 경기도에 소재하는 삼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보증회사로 선정하고 저희군에 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제출한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임대표 차기곤이라는 사람과 관계되는 시공업자들간의 다소의 분쟁 또는 그로 인해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저희들 군에 접수되므로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원미레져에서 요구하는 부지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의 방침이 있었기에 이 원미레져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문을 92년12월7일 및 금년1월27일 두차례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현재 시공회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민원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2월13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련으로 봐서 상대 회사에서는 본 공사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 공사를 계속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민원 등 여러가지 예견되는 문제등을 차질없고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재무과장, 기획실장, 공보실장, 전 관계 계장들이 구성이 되어서 본 건에 대한 대책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계약 제9조에 의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치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부간의 결정은 본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쨋던 본 공사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전부 해결되고 보증회사의 보증내용이 확실하다면 본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계약자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계약자가 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불가피하게 임대계약 제9조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조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던 공사가 지연되어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계약자에게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어서 저희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기 부적정으로 불실시공을 우려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상족암 진입로 확장공사, 연화산도립공원개발공사 등의 발주시기가 늦어 동절기에 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콘크리트의 동해나 다짐불실의 개연성은 상존합니다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기온이 영상 4℃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을 금하고 있으며, 토공의 다짐은 반드시 층다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기온의 변화에 대처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감독원의 사정 등으로 현장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 대리인 책임하에서 시공하며 야간의 기온강하에 대비하여 보온조치를 최선을 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동해와 무관한 석축이나 철근가공조립 거푸집조립 등을 이 기간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혹한기인 1월은 시공을 피하기 위해서 시공중지하도록 지시하여 불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이유는 우선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의 능력이 불족함을 우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도시과업무는 민원사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변명같습니다만 상족암 진입로공사, 연화산도립공원 개발공사 실시설계는 낮에는 민원에 치중하고 야근을 하여 설계를 하다보니 발주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변명한다면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도시과에는 6,7,9급 각 1명씩 3명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상수도 일반행정과 토지형 질변갱, 공원관리, 용지보상업무 등 폭넓게 맡아 있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점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더욱 자세를 가다듬어 공사집행 시기에 적정을 기하여 불실시공 예방과 시설물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도시과장의 소견은 부서별로 업무량, 분장사무, 소요인력 등을 진단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역할분담이 되도록 재조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저희들이 좀더 부지런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건축공사 시공감독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축직 공무원 2명이 신규발령을 받아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평직원 4명이 현재도 하이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회화면 복지회관신축공사, 도산서원 보수공사, 최씨고사 보수공사, 고성향교 보수공사, 연동마을회관 신축공사, 실내체육관 하자보수공사 등 1인당 2-3건씩 공사감독을 맡아 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협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나 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편의상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에 건축사에게 감리 위탁계약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건축사 업무정지는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소홀로 92년12월16일자로 고성읍소재 남향건축설계사무소 이성렬 건축사가 92년12월18일부터 93년4월27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발주 건축공사 시공감리는 위탁한 바 없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건축민원인들의 불편은 다소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근 충무, 진주 등지의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건축설계,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수탁한 설계와 허가받은 건축물의 감리는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할 수 있어 별도의 대책수립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관계공무원의 업무 폭주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대해서는 현재 계장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는 주택계에서는 각종 건축의 허가, 인가, 승인, 협의와 중간검사, 사용검사, 주택융자금관리, 위탁자재생산업체 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문화공보실, 재무과, 새마을과, 보건소, 지도소 등 각 실과 사업소와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의 설계심사, 공사감독, 준공검사 업무가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실정이며 많을 때는 1명이 5-6건씩의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독소홀이나 민원처리 소홀의 가능성에 대하여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구개편이나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공사감독과 민원처리를 병행하다보면 어느 일방의 본의 아닌 소홀로 인하여 후에 신분상의 불리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많은 건축업무 중 92년5월30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건축 즉, 100㎡ 미만의 주택 신축 200㎡ 미만의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등의 신축 등이 신고사항으로 바뀌어서 92년6월12일자로 읍면장에게 위임된 바 있고, 중간검사나 사용검사 등의 실질적인 검사는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관 발주 건축공사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 인력으로 공사감독전담직원과 민원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염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지는 본청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종전의 8급에서 7급 승진시에 읍면에 전보 발령하는 것과 같이 본청 6급을 읍면에 보내고 읍면의 계장을 본청에 전입하는 이러한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현황을 보면 읍면에서는 행정직 5명, 농업직 2명 계 7명입니다.
  행정직은 최초임용일로부터 6급 승진시까지 최소 16년5개월이 걸렸고, 최저는 13년2개월로 평균 14년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7급 근무기간은 7년7개월이었고, 평균연령은 40세였으며, 농업직은 최초임용일로부터 14년8개월, 7급 근무기간은 7년8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41세였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6급으로 승진한 행정직은 4명입니다.
  결국 91년부터 지금까지 4명이 승진되었으며, 농업직은 없습니다.
  본청 행정직 중 최초임용일로부터 최고 18년9개월이 소요되었고, 최저는 12년1개월로 평균 15년2개월만에 6급으로 승진하여 읍면보다 다소 늦은 편이었으며, 7급 근무 기간은 7년3개월이었고 평균연령은 38.5세로 읍면의 연령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반면 본청 7급 고참 5명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승진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최초임용일로부터 평균 18년2개월이 소요되었고, 7급 승진일로부터는 8년1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평균연령은 43세로 읍면보다 상당히 늦습니다.
  이런 관계로 본청 고참 대부분은 읍면 승진전보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본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시 승진배수에 포함되는 직원 중에서 승진 보직을 원하는 자를 읍면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6급 계장들의 읍면↔본청간 전면 교류는 당장 시행하게 되면 근무년수, 생활연고지, 나이 등 형평이 맞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류문제는 타시군등에 저희들이 수시로 비교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여 전체조직 구성원 간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민원 처리와 건축공사의 시공감독을 동일 부서에서 정원에도 미달되는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민원 등이 폭주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원으로 가능하느냐, 불족하다고 인정한다면 직원을 충원 배치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가칭 영선계, 관재계 등 기구를 신설하여 각종 건축공사시행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도시화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면서 건축민원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군의 경우 순수 건축직 정원은 도시과 5명, 고성읍 1명 등 6명입니다.
  작년에 제한경쟁특별임용 등으로 건축직 정원 6명에 대하여는 결원 없이 모두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92년6월1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신고, 앞서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면에 행정+농업직 중에서 1명을 행정+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정원을 92년11월21일 변갱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직을 전 읍면에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구신설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관재계, 세외수입계 등 신설을 도에 요구하고 도에서도 내무부에 요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회시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관재계가 된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보류상태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등기 업무추진과 제11회 임시회시 허복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승락서 징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추진실적은 총 이전등기 대상 2,824필지 중 농로 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농로 분할측량 1,074건을 완료하고, 이전등기 2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로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농로 편입농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제기해온 사실은 있습니다만, 농로개설 당시 주민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기 등기된 편입부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농로 이전등기 추진은 주민들이 경지정리사업 시행과 재산권 행사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기피하고 있어 다소 추진실적이 불진한 실적입니다만, 이미 농로분할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농로사용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하여 이전등기 승락서를 징구,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간 실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전등기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읍면장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임시회 이후 승락서 징구 현황은 85건을 징구하여 모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제11회 임시회시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질문에 대한 종결을 위하여 정채웅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은 피조개 채묘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고성군 수역을 거제군에서 허가한 것이 17건 7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거제군에 이를 시정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금년도 피조개 채묘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제군에서 허가처분한 17건 70㏊의 수역이 당시 어장도상 고성군으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군 해역으로 주장하여 거제군에 시정 요청한 바 있으나 거제군에서는 약 20년 전에 제작된 경계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어장도와 92년4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 승인된 거제군의 행정구역도 및 내무부 행정 요람도를 토대를 하고, 이 해역은 해군 군항수역으로 과거부터 해군에서 고성, 거제 양군간 행정구역구별없이 어로허용선을 협의 설정하여 거제군 사등면 창호리 가조도 어민이 계속 어업을 해 온 관례에 의거 고성군의 해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사유로 하여 허가처분하였으므로 고성군의 관할해역이라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회시되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상남도에서도 국립지리원은 해상의 시군 경계는 기준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내무부 행정요람을 토대로 경계를 활용함이 옳을 것으로 중재하여 고성군 및 거제군 어민이 서로 이해하여 현재 분쟁없이 어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허가는 경상남도훈령 제737호의 규정에 육도와 어장도에 의거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현어장도에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제작중인 어장도에 시군 경계가 명확해지면 조정 허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피조개 채묘시설에 따른 집단민원 예방대책으로는 91년 잠정허용수역을 해군에서 110㏊를 할애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½인 55㏊를 정비하였으며 93년에 나머지 55㏊에 대한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해당 어촌계 총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어촌계장에게서 93년1월16일까지 징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잠정허용 수역내 잔여 피조개 채묘시설 자진철거를 위하여 저희들이 홍보대책으로서 어촌계장회의를 그간 2회, 해군부대주관 현지 어민교육을 2회, 동계어민교육 등을 통하여 군작전상 철거 필요성을 강조 설명하고, 그리고 각해당 6개 어촌계에 대해서 실과장 및 담당 공무원, 면장 중심으로 담당부락을 지정하여 어민대표, 부락지도자, 강성어민 등을 대화와 설득으로 지도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며, 거제군에서도 금년에는 거제군 관할 잠정허용수역에는 일절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해군과 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에서도 고성군과 같은 방향으로 어촌계장 각서징구, 어민들 계도 계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에서 저희들과 같은 이러한 지도 계몽 등이 실행된다면 금년에는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무 마산간 도로 길섶포장 추진실적 및 93년 완료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시 91년 준공한 고성읍부터 마암면 화정리까지 4.3㎞ 구간은 길섶포장이 되지 않아 영농기계 및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 관리청인 부산 지방국도관리청 및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92년2월6일, 92년4월25일, 92년5월21일 세차례 서면건의하였으며, 92년6월5일, 92년6월17일 두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한 결과 연중 예산불족으로 인하여 우선 우산마을 앞 하행선 800m만 길섶 포장되었습니다.
  잔여구간 3.5㎞에 대하여는 93년 전량 포장하여 줄 것을 92년2월12일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방문 협의한 결과 93년 유지관리사업계획수립시 반영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군에서도 본 사업이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공유수면 양성화 방안 상부건의 건 중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지를 조사, 공유수면 관리대장 작성상황과 조사결과 후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2월말로 조사완료된 관내 공유수면 임의매립지는 연안 8개 읍면에 492필지이며, 그중 453필지 277,843㎡는 기 토지신규등록 측량과 관리대장 작성을 완료하여 현재 국유화 조치에 필요한 매립지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외곽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 관계서류를 구비 중에 있으며 지적공사에서 측량 중에 있는 39필지는 93년2월말까지 지적성과도 및 토지조서를 검수하여 동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상리면 무선지구 3만평과 마암면 보전지구 4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4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지역에 농공단지개발의 뚜렷한 추진계획이 없으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등 영농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농공단지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군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예정지 구내 지주들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군의 계획을 명확하게 통보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지정기준은 100% 동의가 없을 시는 지정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상리농공단지의 경우 토지매수 42%와 분묘 20기가 동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입지 선정기준으로 볼때 인력확보라든지 교통, 주거등 입지여건이 아주 불리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차원에서 지정 여건을 강화하여 신규지정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군의 실정으로는 신규 농공단지지정을 지양하고 기존 단지내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답변드릴 것은 상리면의 경우에는 15억원의 지방채승인을 받았으나 이 농공단지의 지정 승인 후 군수의 채무부담에 의해서 지방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상 농공단지 지정은 편입예정부지 내 모든 토지 및 지장물의 사전 매수동의가 필수 요건이며,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지정고시하기 이전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하등의 제한이나 구속력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영농기반 등의 투자는 주민들의 의사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음 곽근영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해마다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읍시가지 주차난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2000년대의 미래지향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수립치 않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의 소치로서 주차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별도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여부와 송학천 복개가 어려워 주차시설이 안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군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일부 간선도로에만 하고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을 위해서 기 수립된 88년부터 92년까지 주차난해소방안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하나, 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가 없고 군에서 주차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영주차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송학천 복개공사는 농조측 계획 통보에 의하면 96년에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 매년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이게 되어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에는 중앙로 주정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차량 분산문제라든지 또는 이면도로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 수립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된 고성읍 송학리 340-1번지와 동외리 287-9번지에 대해서는 피허가권자가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는 사유로 시설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본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주차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정비하여야 주차장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사설주차장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교통장애 유발시설과 고층건물 수립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식 함양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과 승용차 10부제 운행 지도홍보를 철저히 하고 현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가용 구입시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고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토록 상부에 건의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답변에 먼저 주정차 단속에 대한 행정과 경찰과의 업무분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은 경찰에서 전담하여 왔으나 89년11월부터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힘만으로는 주정차 질서확립이 어려우므로 상호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과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에서 이면도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에서 고시한 교사리에서 현대주유소앞 3.3㎞, 송학사거리에서 농검사거리까지 0.9㎞, 배둔주유소부터 고성종고까지 0.8㎞, 빙그레집유장부터 영오농지개량조합까지 0.6㎞, 당동세차장에서 거류 국교까지 0.7㎞, 하이국교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 앞까지 2.5㎞로 모두 8.8㎞에 대해서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정에서 단속하고, 그 외 지역은 주정차 잠정허용구역으로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완벽한 도로변 불법주정차단속과 넓은 주차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문제 등은 너나를 떠나서 군이나 경찰이나 전 군민에 이르기까지 걱정하는 우리 모두의 어려운 난제이므로 의회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마지막으로 실과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허복만의원의 경상수익계획에 대한 답변에서 재무과장께서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적당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배둔폐천부지조성 사업 세수를 답하였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 따른 애매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둔폐천부지매각 1차공고시에는 응찰자의 경쟁이 심하여 감정가격보다도 배에 가까운 고가에 처분된 것도 있습니다.
  그 후 남은 폐천부지를 계속해서 2차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으면 응찰자가 많아서 수익이 좀 많았을 것인데 무려 10개월이나 방치해 두었다가 2차공고를 하므로 인해서 엄청난 세수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공고에는 응찰자가 불과 2명, 2필지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했더라면 그 당시의 추세를 가지고 세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무려 10개월이나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이며, 10개월간의 방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금리의 손실과 단가의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재무과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죄송합니다만, 공중의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내가 주민의 대표자이고, 상대는 집행부의 목민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비목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상수익에 대해서 본군의 자립도가 19.2%인데 8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의원으로서 과연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임시적수입은 건전재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수입이 우리군의 실제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원 누락관계도 있고, 공시지가 인상, 형평성에서 공평한 과설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군유재산조치법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수입을 어떻게 하면 합목적인 방향으로 지방세를 올리는데 최선을 하겠는가 하는 이 방안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여기서 합목적인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두번째 문제는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사업후에 세입을 지방세외수입이라고 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은 군민전체가 내는 세금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상비를 보다 절감하고, 말하자면 응은이나 응익이라는 이 말은 응은은 투자를 해서 돈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응익은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이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제가 물은 것인데 여기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소득이 없는 경상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군민이 이득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의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완전 순환직원으로서 약 700여 공직자가 사기 중천으로 그야말로 고성건설이나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에 다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답습해오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자는 이런 심정에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것을 내무과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상사 눈치만 보는 이런 행정을 떠나서 한번 우리도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채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당항포국민숙사 건립에 있어서 원미레져가 네차례에 걸쳐 하청업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과연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와 같은 사항에서 원미레져와 시설부지임대계약서 제9조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질문하신 허복만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질문을 받지 않고 요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해석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려운 군재정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군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의 재정을 투자해서 당장 소득이 올라오는 그런 사업은 군에서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둔폐천부지, 고성 수남유수지 매립 등 농수산부와 대상 예산액 54,793백만원 중 절감목표액은 895백만원 등 총 1,312백만원으로 총예산대비 2.2%를 절감목표를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 책정기준은 일률절감 비목은 여비외 14개 비목으로서 예산액의 10%를 절감하고, 자율비목은 일률절감비목을 제외한 전 비목을 제외한 전 비목을 대상으로 예산액의 실정에 따라 3-5% 범위내 절감목표액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의 대폭 축소와 사치모임을 지양하고 행사홍보물 감축 및 사무용품 절약운동과 에너지 절약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각종 사업의 시행전 타당성 검토와 절약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으로 절감된 재원은 향후 추갱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의 보충질문과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먼저 김대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 폐천부지를 저희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91년, 92년 2개년에 걸쳐 매각을 하고 금년도에 또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고에 대해서 91년 연내에 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세수가 증대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건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되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릴 때 당초에 공고가 되고 또 부지 분할측량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매각할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측량지연으로 지연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금리라든지 단가 손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금리는 저희들이 지난번 질문에는 매수자의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금리는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때 오르는 금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책임을 운운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작년도의 단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는 바와같이 불동산경기가 불진해서 응찰자가 적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각하는 단가는 감정가격에서 사정가격이 금년도에 매각한 가격보다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복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수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임시적수입은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앞서 응익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와같은 성질로서 안정성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학문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이 되면 경영, 즉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적 수입은 큰 부담을 안기 때문에 경상적수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서 경영수익사업을 몇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외의 사항은 적은 사항이고 의원님이 아실 것으로 알고 답변을 안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수적으로는 확실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적정한 재산평가에 의해서 임대수입을 받도록 해마다 재산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도 마찬가지로 재산평가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다음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파는 각종 제증명수수료,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관공업수입 등 이러한 수수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일적, 임의적으로 수시로 인상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책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한다든지, 증폭을 시킬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금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불필요한 자금은 예치를 하므로서 일푼이라도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적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특히, 허복만의원님께 자주 상의를 해서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 국민숙사에 관해서 정채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계약자인 원미레져가 도급을 주면서 하청업자가 네번이나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부지만 대부를 해 주고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기부채납으로 인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부분에 관한 소관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자체가 어느 단계에서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레져와 도급업자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깊이 몰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원 계약자에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에 있음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타설정산을 못하는 이유는 계약 제9조에 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군에서 인수를 해서 타설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의 80%를 계약자에게 기성부분으로서 지급을 하고 군이 인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장 계약서 제9조를 적용해서 인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 사정으로서는 타설정산에 따른 예산의 인수, 인도해줄 금액의 문제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천만원이 아니고 아마 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선 예산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리면서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한다는 뜻은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문제가 저희들이 본건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장 계약서 제9조에 의해서 군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물론 저쪽에 사 하자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조치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연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나름대로 법정소송이 제기되어 왔을때 조치를, 또 민사상 관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일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인수가 되었을때 예산상의 문제가 하나가 되고, 다음 하나는 소송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하겠다는 두어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허복만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를 소신있게, 타시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는데 대해서 과장의 어떤 복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인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면 전체 조직 구성원 간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불만이 팽배를 해서 많은 문제를 가져 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8급에서 7급 승진시에 읍면에 전보하는 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불만이 적습니다.
  그러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읍면계장과 본청 직원과의 교류는 본청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91년에 하동군에서 인사를 읍면계장을 본청계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본청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현재 6급승진시에는 수시로 읍면 직원의 능력이나 또 현재 승진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본청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본청에 앉혀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직원이 유능하고 우리 군의 어느 부서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발탁을 해서 전입을 시키는 이러한 인사방침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인사위원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읍면계장과 본청계장간의 교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군에 어떻게 시행했는가도 보고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언젠가는 법의 뒷받침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언간에 사실상 읍면계장이나 본청계장이 하등의 구별없이 순환전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황석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앞서 정채웅의원님께서 수산과 업무에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육지에는 육도이고 바다의 어장도는 해도라고 합니다.
  이 70㏊를 거제군에서 17건을 허가 발급한 것은 분명코 우리 고성군 행정구역 수역안에 고성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의하면 선례적으로 20년전부터 거제군에서 어업을 형성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육지의 육도경계를 놓고 보면, 크게 이야기하면 나라의 경계이고 적게 이야기하면 이경계, 동경계, 면경계, 군경계, 도경계까지 나오는데 위치를 가지고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어장도는 해도라고 하는데 어장도경계를 놓고 분명코 좀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고성군행정구역 수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선례적으로 불법어업을 해온 거제군과 행정구역 수역을 놓고 지금 다투면서, 중앙의 어떤 해명을 기다리고 도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어업지도선이 1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어민지도, 어업지도단속, 어장관리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전, 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고성군 수산계로부터 수산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려 몇십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업지도선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해도와 어장도를 확인치 않고 선례에 의해서 남이 내 구역에 와서 내 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부의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해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막대한 70㏊의 불법어장을 선례와 우리 행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부정을 야기시키고 선례적으로 남의 땅에 와서 침해를 하고 그 사람들과, 행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 해도와 법적으로 대립이 되었을 때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인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0㏊의 우리 수역을 침해한 거제군에게 빼앗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선례에 의해서, 20년전에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동봉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답변에 따른 건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실과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만히 들어서 찬찬히 살펴보면 막연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너절하게 하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이때만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답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특히, 이 답변에 대한 사후 책임성은 극히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한 1년이나 지나고 나면 그 실행을 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이 만일에 계속이 된다면 우리군 행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포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보다 핵심적이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군수님의 자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이 일을 깊이 통찰하고 자성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 그 의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황석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의 답변과 김동봉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부군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전부터 거제군에서 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장도가 약 20년전에 제작이 되어서 그 어장도가 현재까지 불명확하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도에서도 어장도가 어디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장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구역상 찾는 것을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어장도를 만들었을 당시와 도에서라든지 현재까지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때와 여러가지 여건이 달라졌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의 어장도가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졌지도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장을 만들고 있고 행정구역도를 보면 고성군에서 만든 행정구역도에는 그 수역이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군에서 만든 거제군의 행정구역도를 보면 또 그 수역은 거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만든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해서 해역까지 표기해 놓은 행정편람도를 보면 거기에는 또 거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서 아직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지리원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질의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바다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를 표시못해 주고 있고, 안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지도제작상의 미비라고 할까, 낙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장도가 새로 작성되었을 때 거기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수산과장의 답변은 새로 제작되는 해도에는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되어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중에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참 곤란한 얘긴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김동봉의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어 보니까, 물론 답변하는 실과장의 영역을 벗어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나다만, 어떤 경우에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핵심적인 요지를 파악을 잘못해서 약간 답이 옆으로 빗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 느낀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순서에서 빠졌습니다만, 보내 주신 질문의 요지가 대략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 왔기 때문에 정말점을 쳐야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만들어 올 때 이 자리에서 직접 일문일답 식으로 못하니까 사전에 질문하실 의원님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우리가 준비할 때 조금 빗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성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고, 아무리 해도 못하는 일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대개 군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당장 눈앞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질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기간을 두고 고질적으로 군이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즉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 이렇게 하겠다, 모레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도 법률도 제정도 다르기 때문에 앞서 곽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를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답은 군에서 땅을 사서 차를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면 좋지만, 위치와 재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답답함은 느끼지만 시원한 답을 못해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는 집행부 단독이 아닌 의회와 또는 이해관계자와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답을 시원하게 못해 드리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석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역문제는 우리 수산과장보다도 이 피조개 문제는 제가 먼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제군에 제의를 하기를 국가간의 문제라면 전쟁이 안 일어 나겠느냐, 영토의 침해가 아니냐 해서 제가 거제군의 수산과장과 지난해에 다 투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휴가 받아서 하루저녁 자고 나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휴가를 하지 못하고 불려 내려 왔습니다.
  고성군이 끝끝내 이것을 크게 주장을 못한 사유는 그 해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도가 중개를 서는데, 지금 도에서 해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고성군의 허가지역 안에 그것을 꼭 주장한다고 하면 그 해도안에 또 창원군이 뛰어들어야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해도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분쟁이 생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해도를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해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거제와의 문제는 거제는 또 행정편람도를 펴놓고 고성은 왜 고성 것만 펴 놓고 이야기 하는냐, 우리 지도는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관할도를 만드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각 군에서 큰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어민들 사이에 서로 주고 받고 1차적 분쟁은 시기가 되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도에서 해도가 작성이 되면 도지사의 훈령으로 허가권이 명시가 되므로 그 해도 작성이 되면 행정처분 자체가 자기 권한이 아닌 사항을 허가처분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이론도 저희들이 거제에다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황석도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채웅의원님께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숙사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군의 지금 어려운 현안사업 중에 하나고,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또 의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작이 되기는 제가 여기 오기 이전부터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첫째, 그 사업을 해서 호텔이 수지 맞는 사업일 것 같으면 벌써 어떤 결말이 났을 것인데, 그 호텔이 원미레져에 넘어가게 된 것도 원래는 처음 지을 때는 국민숙사라고 했고, 요즘은 가족호텔이라고 바뀌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항포개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지가 안맞으니까 3년동안 안짓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몇번이나 징계를 먹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양도 양수를 해서 지금은 공정이 5층 슬라브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발주한 공사인 것 같으면 하도급 승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로 한데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만 승인을 해 주어 놓으니까 군이 거기에 깊숙하게 들어 갈 수 없고, 군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건축을 하는데 건축기술 감리라든지 이런 건축법에 저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감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쪽이 그 건물을 5층까지 올리기 위해서 하도급을 몇번 주고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현재 군이 지금 안고 있는 사항은 이 하도급자가 하도급에 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군청에 진정을 각계각층에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 진정을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을 뺄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 사람이 군에 공격하려 수십명이 몰려서 제 방에도 왔습니다.
  왔을때 우선 지금 군이 언제 당신이 그 업자와 하도급을 받을 때 군의 승락을 받아 했느냐, 군에 한번 물어 본 적이 있느냐, 어째서 공사할 때는 당신들이 이익을 보려고 해 놓고는 이제와서는 군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기 하도급 업자가 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진정서를 내고 중앙에도 진정서를 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군이 지금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전혀 당신의 기회를 배제하지를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번다시 이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당항포 국민숙사를 하는 사람에게 가혹하리 만큼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 제시를 한 것은 사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과 앞으로는 이러한 하도급업자에 대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한번 내더라도 등기문서를 내면 될 것을 그 많은 문서를 꼭 내용증명을 냅니다.
  내용증명을 내는 것은 당신과 앞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 내용증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장 취소를 못하는 사유는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금을 치루고 나면 일방적 해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앞서는 35%라고 했지만 사실은 35%보다 공정이 더 나갑니다.
  5층 슬라브까지 다 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35%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 많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타결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데 구체적 공정은 아직측정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 타결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미레져라는 것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여러가지 정산에 대한 소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와 저희들이 의논해야 될 방안이 두가지가 있는데 해약을 했을 경우 해약을 하면 공탁을 걸든지, 무얼 걸든지 당장간에 저 사람에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공정타설 준공을 해서 80%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의 확보없이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군이 갈 길이 없고 그래서 이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군에서 예산 을 확보를 해서 타설을 하고 나중 소유는 어차피 군이 될 것이니까 군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매자를 찾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약을 할 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해약을 못하는 사유는 해약의 단계까지 가면 저희들이 의회에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약에 필요로 하는 예산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 또 소까지 번지지도 않고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모우기 위해서 제가 중심이 되어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대책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허복만의원이 경상적 수입방법이라든지 구체적 예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도 얹힐 수 있지도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셔서 유도까지 했는데 그 답이 상식적인선에서 맴돌아서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약 요건때문에 시원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는데 앞서 6급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과장이나 저나 그 읍면 6급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모순적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면장도 주사고, 계장도 주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니까 읍면 부면장과 계장 사이에, 대개 이것은 관서는 관서대로 관례가 있는데 이렇게 교류를 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 뒤에 계장 자리가 생겨서 부면장이 계장으로 들어 오는 것을 한사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이 계장을 순환을 해서 들어 와야 되는데 우리군이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만, 앞서 내무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주사보를 7여년 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읍에 있으면 승진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총체적 경력문제를 봤을때 이 선후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의 계장에 읍면의 계장이 들어 올 수 없다는 이런 선례를 깨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3년 사이에 행정직계장을 읍면 계장으로 하여금 전입을 받아 들이고 그 자리에 읍면 주사로 다시 승진을 해 주고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읍면에 대한 인사가 쇄신되고 좀 고성은 그래도 만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신바람 나는 군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평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계장이 군청에 못들어 오도록 문을 닫아 놓는 것은 안할 작정입니다.
  문은 일단 열어 놓는데 어떤 쪽이 형평의 원리에 맞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군에 자리가 두개 같으면 두개가 생겼는데 두개 다 몰아서 군에서 주사보를 다 줄 것이냐, 아니면 두개가 생겼으니까 한자리는 읍면 계장중에서 주고, 읍면 계장자리에는 면에 있는 주사보를 시켜 주고, 한자리에 군에 또 오래된 고참 주사보를 주사로 승진 시켜서 무보직으로 주사를 세워 두었다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앞서 허복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규칙을 가지고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군이 먼저 선두에 서서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문은 열어 놓았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둔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문제라든지, 질문요지를 잘못알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답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조금 빗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도 빗나갔기 때문에 귀가 막혀서 그 뒤에 말씀을 안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서로 말씀하시는 분, 답변하시는 분의 의사가 잘못 파악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조금 전에 김동봉의원께서 부군수님께 내부적인 건의 내용을 하고 부군수님께 답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속이 시원합니다.
  김동봉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자리를 함께한 우리 실과장님들이 조금 느낌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벌써 의회가 구성된지도 원년에서 두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좀더 발전적인 면도 있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원미레져 관계가 벌써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번째 거론을 했는데 해당 실과장께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몇일날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정보가 대체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동봉의원님께서도 지극히 피상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을 한다는 느낌은 사실상 관심을 갖고 보면 그런 공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실과장님들께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객지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역의 다 선후배들이고 한데 나와서 좀 더 성실성있는, 진짜 그 질문에 대한 농축된 어떤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면 서로가 솔직하게 마음에 부담없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앞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참으로 의원들이 그 질문서를 하나 작성할 때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려 나올 때에는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질문요지서가 가면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농축시켜서 답변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왕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높낮이를 조금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자리를 빌려서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까 한쪽에는 마음이 부담스럽기는 하면서도 더욱더 시원하고, 그런 형태로 앞으로도 운영이 되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도 아니고 답변도 아닌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질문 안계십니까?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농공단지에 대해 질문한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와 겪은 바,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90년부터 상리농공단지의 추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과정을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께서 그때 최평호과장과 이상우과장을 거치면서 현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의 농민들의 뜻은 행정에서, 면단위는 면장이나 여러분들이 나와서 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재산권행사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때 상리의 분위기로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겠금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온다고 가능성을 비추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가서 안될 때에는 여직원들을 보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고충을 겪으면서 한 과정에서 92년 사업이나 93년 고성군정의 업무보고서나 사업계획수립안에 보면 간역경지정리나 농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물을 하는데도 그것 하나의 아량이나 그 주민의 원성을 듣기 위한 하나의 덮어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많았었는데도 거기에는 신경하나 쓰지 않고, 고성군내 93년 간역경지정리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도 행정에서 그렇게 밀어 붙여놔 놓고 빠질 때에는 한마디 말도없이 슬그머니 빠지는 상태가 대단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 주셨으면 아무런 하자없이 잘 넘어 갔을 것인데, 그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의장이 실과장들께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대신 박경재의원님이 말씀을 다 드려 주셔서 의장으로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곽근영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답변을 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충 그렇게 알고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상리지구에 뭔가 말썽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것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폐회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더욱더 알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장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외 15명
  
○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정채웅
                            허복만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