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9월 10일(목)  10시 00분
○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유고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5억4,3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억7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 3,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이 527만원, 기타사용료로서 어항시설사용료가 227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746만원입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330만원입니다.
과태료로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65억1,1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0억5,4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입니다.
25억8,412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9억5천만원입니다.
무조업선 일제조사 정비추진에 대한 여비가 5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4억5,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역으로는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9억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억4,375만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수산물 수출향상자금 지원이 1천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6억5천만원, 당동항 물량장 시설공사가 1억원, 대포항선착장이 2억원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104억7,0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8억4,78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이 39억6,157만3천원,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33억3,559만5천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1억9,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폐선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 3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1억7,575만원 되겠습니다.
무조업선 일제조사 정비의 여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12만5천원입니다.
245페이지, 수산물 수출향상자금 지원이 도비 1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억481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증감없는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1,500만원을 삭감하고 어업지도선 수선 시설비를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필요 없는 돈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곳에 증액시켰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에 64억3,0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에 9,2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7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중 어업인 교육 교재 유인물 제작에 250만원,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삭감시켰느냐 하면 매년 어업인 교육은 집합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점심도 사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업인 교육을 어촌계마다 찾아다니면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에 30억1,370만7천원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룡항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당동항 물량장 시설공사가 2억원입니다.
대포항선착장 연장공사가 4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129만3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관광어촌조성 추진에 19억1,050만원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18억5,02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어촌분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에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맥전포어항에 1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항분야 100억원 공사 중에 공유수면을 대부해 있던 분이 대부계약이 끝나는데 대부계약이 끝나면 자기가 시설한 것은 사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어선은 구조조정해서 해체 되었고, 이분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철거를 안하면 농림식품부에서 100억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그분야만큼 빼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빼면 차라리 공사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것은 자진철거는 어렵다, 우리 군을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철거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우리 군비로 철거를 해서 어촌어항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변 폐부자 수거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국비가 4억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이 국비 4억8천만원 확보되기 전에 720만원을 가지고 폐부자 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모든 폐부자, 해안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4억8천만원의 돈이 좀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군비는 필요없이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 확보된 것은 삭감시키고 4억8천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3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천만원이 증액되고,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대신 필요없는 폐어망 위탁처리비라든가 폐어망 수거대금 해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폐어망수거 수매대금이라는 것은 바다에 작업을 하다가 폐기물이 생기면 가져와서 그것을 수매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업인이 수매대금 가격이 낮다 보니까 가져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연안어업은 지금 3년차입니다.
박태훈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연안어업 구조조정은 중앙계획대로 하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통영이나 연안 시∙군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와 도비만 있고 군비는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 감정을 내놓은 금액이 적어서 들망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가격이 좀 낮지 않습니까?
다른 어업에 비하면.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는 들망 같은 것은 차라리 군비를 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국∙도비 보태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안 들망 어선들이 사실 이 구조조정 기준을 가지고는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하는 구조조정 예산이 약 30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비 확보를 더 해서 들망어업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일반 연안어업들은 허가건수가 몇 백건, 몇 천건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선별해야 되지만 연안들망은 고성군에 5척인가 6척인가 있죠?
항상 보면 자란만에서 자기네들의 상대어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구조조정하는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현행법대로 어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업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구라든지 배 이런 쪽에 약간 병행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성 어업들이 잘했니 못했니 법으로 따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른 어업을 물고 늘어지고 해서 복잡해지는데 과장님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숙지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때 약 21억원의 구조조정 사업비가 왔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돈이 또 몇십억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을 할 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면서 무슨 어업은 얼마, 무슨 어업은 얼마, 한도를 정해 놓아서 이 조정을 우리가 못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해서 그 기준에서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해서 어업인이 회피하고 있는 어선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박태훈위원  그리고 그 시∙군에 어업의 분쟁소지가 많은 것은 해수부에다가 업무보고를 하셔서 조금 더 증액 받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 어업지도선 있죠?
어업지도선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확실하게 이것은 몇 년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가 운항중에 이제 폐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관용차도 5년정도로 내구연한이 있어서 자동차를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가 그때부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류대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꾸는데 이 행정선이 현재 일반 낚시배보다 속력이 없죠?
행정선이 아무래도 경비정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으로 달리고 최첨단시설을 갖추어서 어업지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범죄도 소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정선이 일반 어선보다 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배를 건조할 당시에는 최첨단시설로 했을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한번 숙지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새 배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들 것인데 배가 낡아서 기름도 많이 먹고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위원님과 좀 달리 하는 것이 속력을 내는 것 보다 사실 우리 고성에는 어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어장 속으로도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배는 속력위주로 하다 보니까 밑에 스크루보호대가 없어서 어장 속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장지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선은 속력이 덜 나더라 해도 밑에 스크루보호대를 넣어서 어장 위로라도, 옛날에 소형기선저인망을 잡으러 가면 어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보고도 못잡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고성은 어장 속으로도 막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루에 줄이 감기고 하면 배가 못가고 큰 사고가 나니까, 지금 현재 최신 배들은 제트스키 아닙니까?
해경 함정들을 보면 뭐든지 보고 바로 논스톱으로 달리거든요.
속력도 그렇고, 커브도 바로 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작업에 4억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인원을 읍면별로 고용을 해서, 공공근로식으로 고용을 해서 읍면에서 지금 인부임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수거된 오물 처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산이면 삼산면쪽 지역에 계시는 분을 고용해서 한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쓰레기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근해 바닷속,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도로변도 중요하지만 하천변에도 PT병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기타 등등 쓰레기가 많이 산적해 있거든요.
저는 바닷가쪽에 안살기 때문에 한번씩 바닷가쪽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폐부자라든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호주의 하브브릿지 오페라하우스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도 바닷속에는 쓰레기 하나 없더라구요.
이것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닐 것이고 자진해서 관광객들이 그쪽 주민들이 너무 깨끗하니까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대한민국 바닷가를 가보면 선착장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는 안되지만, 물론 도비도 안들어 가고 군비도 안들어 가고 오로지 국비인데 국비를 더 확보하더라 해도 이런 것은 그냥 건성으로 쓰레기를 치울 것이 아니고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물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바닷가를 깨끗하게, 깨끗한 물속의 깨끗한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계몽을 잘 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제가 몇 가지를 엮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소 해양수산과에서 대처를 잘 해서 작년에도 적조피해가 인근지역은 있었는데 우리 고성에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올해의 적조피해 상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현재까지 적조가 우리 관내에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올해는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리고 부잔교 예산을 130만원정도 삭감했는데 올해 부잔교를 어디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정확하게, 5개소를 설치했는데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담당팀장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5개소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어민들이 더 요청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곳이 많은데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이 돈 가지고는 하나 되지도 않고 해서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130만원은 잔액이 남아서 예산계에서 모아서 다른데 쓸 것이라고...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리고 내수면 어업허가 문제인데 내수면 어업이 어떤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내수면 어업허가는 주로 신고제도이고, 내수면은 어업허가가 거의 신고제도입니다.
내수면은 보면 내 땅에 어떤 고기를 키운다든가 내 논에 고기를 키우고 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묻는 것이 거류면 덕촌마을 밑에, 고성천 밑의 한 지역에 다슬기를 하는데 그것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거류면은 없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고성천 밑쪽으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엊그제 문제된, 공사 못하도록 한 그곳은 거류면이 아니고 마암면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공유수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마암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부락단체에서 다슬기를 양식 하겠다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것은 허가권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것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허가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허가인데 그 지역에 하천을 준설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위쪽으로 옮겨서 준설하고 밑에 물이 내려가니까 1천만원정도 보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곳은 허가를 안해줘야 합니다.
이곳은 농업이 우선이지 어찌 어업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고과장님께 여러 번 묻기도 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곳은 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오.
농업이 우선이지 그곳에 어찌 어업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재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마을단위로 하겠다 해서 하는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안해준다고 하면 마을단위의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허가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집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하천 준설하는 것도 집단적인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안해주겠다는 답변은...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여러 번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위쪽으로 옮겨서 준설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은 앞으로 허가해 줄때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해주더라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증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민원이 안일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기정 134억6,271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감액된 133억3,471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에 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의 군관리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부분에 있어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있어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분야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당초대비 3억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지붕개량사업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사업에 3억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당초에 지구지정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용역비를 다 확보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금년말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에 진행하기로 하고 군재정상 3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도시개발과의 군관리계획 정보체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2,500만원정도 하면 될 것인데 5천만원으로 해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도시개발과 용역비 올라오면 50%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저희가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최초 설계할 때 5천만원정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기 운영해 오고 있는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조건으로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더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고성군에 택지 수요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택지수요는 많습니다.
박태훈위원  수요는 많은데 택지가, 집을 지을만한 곳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짓는 분들이 참 많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집을 못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빨리 빨리 지구지정을 해서 고성군이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원가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렴하게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용역비가 삭감되면 별로 제가 문제제기를 안하겠는데 도시개발 지구지정이라고 하면 즉 말해서 여기는 상업지역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택지지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의 예산이, 물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런지 모르겠지만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고성읍을 근교로 해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가 조성이 되어 집들을 지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엊그제도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동진교에서, 우리 팀장중 한분도 그날 참석하셨던데 나름대로 외부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 나갑니까?
고성에 집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2의, 제3의 택지개발을 빨리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공급을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주민설명회가 9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행정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지붕개량사업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슬레이트 내지 기와지붕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태훈위원  만약에 1억5천만원정도가 올해 되면 어느 정도 철거를, 이것이 철거비용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몇 동정도 개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올해는 동당 지원금액을 150만원으로 해서 100동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150만원?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올해 2009년도 지붕개량사업 읍면조사를 해보면 전체 신청량이 약 30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100동에 대해서 이미 집행을 하였고, 신청물량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좀 적게 된 관계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00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이번에 1억5천만원으로 100동을 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집이 몇 동정도 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총괄은 2009년도 이후에도 저희들이 매년 초에 사업물량을 신청 받아서 사업량을 확정하다 보니까 전체 물량에 대해서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상치를 보고 드리면 약 1천동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슬레이트가 유해폐기물인가 특정폐기물인가 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나라가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자에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빨리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깊게 인식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우리 군에서 일찍 이 부분 사업을, 지금까지 1,500동정도 개량을 했습니다.
이것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수사업으로 선택되어 도에서 석면관련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에 비가 새거나 하면 누전도 발생되고 재해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가 주관하는 지붕개량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큰 틀을 보니까 그렇네요?
기존 고성군에 2,500동정도 되는데 1,500동은 기 몇 년에 걸쳐서 했고, 추정하는 동수가 과장님 생각에 1천동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든지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도 빨리 빨리 개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허름한 집, 사람 안사는 집은 빨리 철거를 해서, 시골에 사람이 안사는 집을 조사해 보면 참 많습니다.
안할 이야기입니다만 귀신이 나올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집들도 빨리 철거를 해서 동네를 좀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붕개량 할 때 지금 보면 100동을 추가로 하게 되면, 100동 자체는 많지만 읍면으로 배정하면 10동이 채 안되거든요.
읍면에 보통 15개마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마을에 1동도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끼리 서로 줄다리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 제 생각은 아예 이것을 추경예산에 잡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 각 마을에 1개 이상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은 추경예산에 잡지 말고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내년도 사업도 대략 300동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1동에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자부담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550만원정도 든다는 말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동지구 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5천만원 증액된 것 말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예.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 부분은 당동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약 80만㎡정도 잡았는데 약 100만㎡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시설에 대한 검토가 더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동지구에 들어가는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더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있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있었습니다.
군관리계획 총괄로 있었는데 당초에 전체 예산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이 3억원 있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따로는 없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러면 3억원 편성된 것이, 용역비는 다른데 다 썼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당동지구와 장기지구, 장기면소재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고, 다음에 당동지역 용역비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리고 아까 3억원 삭감된데 대해서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9월 15일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성읍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고성읍입니다.
그것은 동외지구, 신월지구, 교사지구 등 4개지구의 지구지정관련해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9월 15일 있는데 설명회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정받는데 연말까지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설계는 어차피 내년에 발주해야 되는 사항인데 재정상 지가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득이하게 발주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지붕개량사업 보조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 받을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죠?
아주 오래된 집, 낡은 집이고, 주로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어렵다기 보다도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반갑습니다.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의 예산액은 332만원이 증가한 6억7,817만1천원으로 행정운영비로 국내여비가 기정 936만원에서 332만원이 증가한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금년도 공룡엑스포 입장권 예매활동 등으로 부족한 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를 가지고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없고, 특구지원과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특구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남해안벨트사업 이것이 우리 고성군이 뭐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청사진이 나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저희들이 24개안을 일단은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단계가 아니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주안점이 그것인데 24개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왜냐하면 남해안특별법이 경상남도에서 남해안에 무슨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성군이 좋은 정책을 꼭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24개가 그래도 구체적인, 특별히 좋은 사업들을 손으로 짚으라고 하면 5개정도 짚어보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일단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이 최고 주안점이고, 거기의 요트시설이라든지 관광휴양시설,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그 외 23건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것이 도에서 심의하고 중앙에서, 국토연구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관철되도록,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야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되지 제목 가지고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박태훈위원  24건을 경상남도에 올렸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의 24건을 다 반영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시켜 줄 것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남해안벨트 같으면 해안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을, 지금 현재 수자원보전지역 이런 법을 특별하게 풀어서라도 개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당항포 같은 경우는 기 관광지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완할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족암 주위나 자란도, 와도나 이쪽도 관광테마가 있어야 균형발전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담당팀장님도 당항포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자란만 쪽에도 뭔가 테마가 하나 나올 수 있게끔, 꼭 관철되게끔 강력하게 일 진행을 해 주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관철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를 들어서 삼산, 하일, 하이 쪽으로도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24개 올린 것은 관철되도록 저하고 계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박태훈위원  그리고 또 앞전에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있죠? 마암면.
성동하고 그때 MOU체결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것이 8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그것이 10월쯤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안이 그때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홍보도 하고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10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뭔가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성동관계자나 제2의 제3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뜬구름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자꾸 특구지원과에, 앞전에도 직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특구지정 받아놓고 결국 뒤에 삼호 같은 것이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 당시 노력한 부분이 사실 지금 좀 덮어져 갑니다.
고성군이 지금 현행대로 도저히 안되겠다, 인구가 극감하고 소득도 없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고성군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될 것인지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짜낸 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산업특구라도 지정받아서 인구도 유입시키고, 세수도 증대시키려고 한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사항이 누가 봐도 안되고 있거든요.
삼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동해면을 한번 돌아보니까 혁신하고 삼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놀랄 정도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이것이 진행이 안되고, 또 해군교육사령부가 진행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긴가민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자에 진행했던 이런 부분은 딱 덮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런 자세로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괜히 주민들에게 올 10월에 착공을 한다, 실시설계를 낸다, 연말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선산업특구 추진상황보고가 제가 볼 때 A4용지 20장정도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 언제 착공한다, 언제 뭐 한다고 한 것이 지금 20회 이상 딜레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보도나 의회에 보고할 때나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업단지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해서 나름대로 MOU체결을 하고 했지만 도저히 성동에서 할 의지가 없다,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 빨리 판단을 하셔서 군민들에게 앞으로 제2의, 제3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만약 성동에서 한다면 구체적인 안이, 정확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러니까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신뢰를 못받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맞습니다.
위원님, 삼호와 마암산업단지 관련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속이 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언제 착공한다, 본의 아니게 저도 안타깝습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제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전화상으로 다툼도 하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난번 의원 월례회때 과장님께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과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과도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아주 염원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까, 또 꼭 이 회사가 못할 것 같으면 제2의 제3의 회사가, 인수할 회사가 있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압박을 하든지 자본력이 좋고 기술이 좋은 회사가 빨리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을 2년동안 아무 진행 없이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질타를 할 것입니까?
과장님께 질타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레포츠특구의 진입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진입도로가 지금 총 21필지에서 8필지 남았는데 지금까지 우수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공사를 재기하도록 하고, 지금 7~8필지 남았는데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다.
박태훈위원  21필지 중에서 13~14필지는 보상금을 수령해 갔고 7~8필지가 수령을 안해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박태훈위원  이것이 빨리 빨리, 우리도 사업주에게 레포츠특구 지정을 받았으면 공사를 빨리 해야지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큰 대형차도 들어와야 되고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가 빨리 개설이 안되어서 딜레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도로를 닦는데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도로가 완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큰 대단위사업하는 것은 과감하게 좀 밀어붙이십시오.
안되면 토지수용력을 발동하든지 해서 진행이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과장님 연말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어쨌든간에 접촉을 하셔서...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매일 출장을 가서 토지보상금 수령안하신 분과 매일 접촉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협의,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대단위사업들이 진행이 되도록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감사합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과장님, 좀 지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뵙기도 민망하고 군민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남의 호주머니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마암산업단지 진행상황을 앞으로 뭔가 하나가 해결되면 보고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문서로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은 종이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눈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뭔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하는 것이 없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번 언급을 해서 말을 하기도 참 민망스러운데 매정∙용정지구는 되겠습니까? 삼호.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내일 오후 2시에 전략기획실장 겸 사장 최조영씨와 임문규씨가 매정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국은 금액 싸움인데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박태훈위원님이 둘러보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크레인하고 210평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보신 그날은 덤프연대 노조 때문에 작업을 안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허과장이 특구지원과장을 하기 때문에 허과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고, 또 허과장이 힘든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의회에서 물었고 군수는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금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도 사업은 진행이 안됩니다.
특화사업이 안되면 사업이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내일모레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때, 작년 감사때 이야기한 것이 올 감사 때 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분명히 집행부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그 점을...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위원님들 하반기 현장의정활동 할 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마암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레포츠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포츠특구도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좀 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6억263만4천원이 증액된 167억9,8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환경부 소관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1,900만원이 증가된 2억4,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균특회계로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5,813만4천원이 증액된 6억9,9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55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가지구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실시설계비에 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재정조기집행 사업을 위해서 우선 용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식수 가능 저소류지, 식수용 저수지 건설로 되어 있는데 인쇄될 때 오타가 있었습니다.
식수용 저수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월례회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5천만원 신규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서 균특회계에서 4억5,813만4천원, 군비 4억5,813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회화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화면단위 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4,342만5천원을 운영비에 반영시켰으며, 301페이지, 전기요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를 당초에 1억1,23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4,942만5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사업으로서 전체 2억3,600만원을 증액시킨 141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인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류 하수처리장 추가확장부지 용역비와 감정평가, 행정절차에 이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3,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 계약심사과의 설계변경 조정과 공사 E/S 요구사항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전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만원, 녹명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만원, 오동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만원,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오동, 제전, 녹명은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해서 반영시켰고,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도∙군비가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732만원, 군비가 1,354만원인데 여기서 분권교부세가 64만1천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4,360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6억8,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4,360만6천원 증액된 내용은 시설비로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억1,817만6천원, 신규급수공사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공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43만원이 증액되어서 9,392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69만1천원이 반영된 16억9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에 369만1천원을 반영시켜서 13억6,7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수조정해서 1천원이 조정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천원을 조정한 일반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전체 사업비가 210억...
박태훈위원  1일 용량이 1,200톤이였죠?
좌우지간 200억원이 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2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진행이, 용동주민들과 민원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것은 여기 계시는 황대열위원님과 지역의 유지층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민원해결이 다 되었다, 앞으로 민원은 안일어 날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안일어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언론상에서 어떤 내용을 봤느냐 하면, 거류면 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용하는 대신 군수를 면담하든지 소장을 면담해서 거류면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다목적구장을 하나 건립하자, 이 사업비를 해주는 조건하에서 하자는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꺼내느냐 하면 거류면이 14개읍면 중에서 고성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젊은층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다른 목을 잡아서 거류면 다목적구장이나 체육시설을 짓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빌미로 해서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어른들이, 유지들이 조정해서 이 건은 이 건에서 끝을 내시고, 그 지역의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소장님이 참모니까 거기에서 조언을 하셔서 별도의 이야기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고성읍을 비롯해서 각종,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자꾸 이런 조건을 내걸면 우리 고성군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정말 5년 가까이 하수처리장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낭비와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간에도 갈등이 조장되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를 전부 치유를 하고 앞으로 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더 매끄럽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일단 기본 큰 틀에서의 구상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복지회관이나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회의도 몇 번 해야 되고 업무가닥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의회에서 어떤 것이 거론되었느냐 하면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1천톤을 처리하는데 그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약 100억원정도 들었습니다.
100억원을 들여서 1일 1천톤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류면 운동장 옆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민원이 일어나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고 가정집을 지어서 하나도 활용 못하고 그 외의 건축비를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류면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와서 1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24시간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는, 누가 봐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나저러나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서 진행을 잘 해드리고, 나중에 거류면민들이, 거류면 발전위원회나 거류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별도의 목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봉지구 하수도정비사업을 언제부터 착공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연초에 가능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중촌, 상촌, 해명, 장벽 4개마을을 유입할 이런 공간인데 현재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도로를 이번에 새로 개설하거든요.
올 가을 끝나고 나면.
그것 할 때 기 하수관 같은 것을 매설할 것이 있으면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매설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도로 다 해놓고 나서 하수관거한다고 도로 또 파헤치면 행정이 신뢰를 못받으니까 그 주위에 도로공사 계획이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꼭 반영을 시켜서 그쪽에는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식수용 저수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이 내용은 건설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건설이 들어갔습니다.
송정현위원  건설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우리 군에, 의회 7월 월례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강수가 충분한데 그전 3년간은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 사천하고 부산하고 남강물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측량을, 사천에서는 죽어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안된다’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고성군도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고성군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자문도 구하고 해본 결과 우리 군에는 대규모의 수원이 양호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소류지가 183개있습니다.
소류지중 한해 때에도 수원이 양호한, 물이 완전히 안마르는 그런 소류지가 있다. 그런 소류지에 대해서 상류에도 오염원이 없고, 축사나 마을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확장보강사업은 이후에 되더라도 사전에 그런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조사...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를 하나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만드는 것은 아니고, 소류지 183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농업용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겸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식수로서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보강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장기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정현위원  저는 생각에 대가저수지를 개발해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대가저수지 같은 경우는 위에 돈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안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송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보면 마치 대가에 있는 저수지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301페이지에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아까 어디에 쓰인다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2억원은 추가 확장부지...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용역비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용역비도 포함되고, 용역비와 토지 감정평가하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토지매입비 같으면 좀 적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상하수도 체납액이 징수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팀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 상수도담당 유종찬  상수도담당 유종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 4천만원정도는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고성시장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서 다음달정도 되면, 경매가 되고 나면 추가분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경매되고 나면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반기에 1동을 경매처분해서 요금을 받아들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좀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세금도 체납된 것이 있는데, 상하수도요금도 체납되었지만 세금도 체납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담당여직원이 근저당설정을 해놔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저당설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효중단 안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그래서 상반기에 1동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입금이 좀 잡혔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황대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황대열     박태훈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황 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