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32호로 접수되어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7억9,998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되어 5.37%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425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보다 5,086만원이 증액된 8억1,815만8천원입니다.
의회활동 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기본 경비와 의정활동 추진의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 경비적 성격으로 전년 대비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예산 계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시설비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연옥  의사담당 이연옥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전년도 대비 54만원이 증액된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 201 사무관리비가 총 일반운영비가 96만원이 증액된 5,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동일한 280만원, 공공운영비가 96만원이 증액된 4,834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95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 중 가로등설치가 1,200만원, 화장실개보수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2,58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1,580만원이 증액된 1,880만원,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도 전년과 동일한 1억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2,4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도 전년과 동일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도 전년과 동일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도 전년과 동일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한 7,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360만원되겠습니다.
의회운영경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6,5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160만원이 증액된 4,3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과 동일한 370만원, 차량선박비도 전년과 동일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1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546만원이 증액된 3,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3,36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75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카메라 구입은 김홍식 위원이 이야기하던 그 카메라입니까?
○ 의사담당 이연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정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7억9,99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9,318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은 의회사무과 예산 8억1,815만8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정임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의사담당           이 연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