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21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1333호로 접수되어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221억3,03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4만원이 증액된 192억3,093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67만8천원이 감액된 7억4,576만2천원입니다.
세부 감액된 내역은 의정활동지원에서 국내출장여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일부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기본경비에서 행사운영비와 위원회 활동수당 및 의정활동 여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과 연도 말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467만8천원이 감액된 7억4,5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592만원을 편성했고 의회청사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4만2천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기본경비 중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의원피복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3 행사운영비 중에서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시·군의장협의회개최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수행 및 의정활동 여비에 1,493만6천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전자의정서비스 중 02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에 6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결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221억3,02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4만원이 증액된 192억3,093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67만8천원이 감액된 7억4,576만2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기선      정임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