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
5.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
7.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군수제출)
5.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제준호의원, 간사에 최을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제5대 고성군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로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 3건의 안건이 원만이 심사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금의 과다, 세입금과 과오납금 반환과다, 세입금의 착오 과세 외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 정수취득물품 대장 등재 누락 등과 시책사업의 집행적정성, 효율성,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심사를 통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80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에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7,236만7천원으로서 지출금액은 7,337만2천원이었으며, 지출사유는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의 강풍∙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예방과 응급복구에 투입된 중장비 임차료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목적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77억7,085만3천원이 증액된 2,380억299만4천원으로 13.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7억2,961만4천원이 증액된 2,259억9,66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4,123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세입예산이 변경 또는 증감, 교부결정된 국∙도비와 전년도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개발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인 것으로 보여졌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세입추계 전망과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한 것인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초로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건의료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으로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당항포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끼며, 하늘이 한층 높아 보이는 계절입니다.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예비비 지출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9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999호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0호 고성체류형 레포츠 특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제7대 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여 지방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결정 선택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 지방이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함이었습니다.
청취의견, 청취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1호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특히 골프에 대한 일반대중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군은 경상남도 남부해양의 교통요충지이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개최지로서 인지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체류형 숙박시설을 접목한 문화레저단지 조성이 필요하여 회화면 봉동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활기 있고 자생력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레저∙휴양시설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유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청취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6항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계획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항포 컨트리클럽」 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무직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 학 렬
  기획감사실장           조 경 석
  행정과장           이 수 열
  종합민원실장           송 정 욱
  문화관광과장           제 인 호
  재무과장           도 평 진
  지역경제과장           최 양 호
  사회복지과장           박 복 선
  환경과장           정 재 훈
  녹지공원과장           정 종 철
  해양수산과장           고 원 석
  건설도시과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보건소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업정책과장           허 재 용
  농업지원과장           백 남 규
  축산과장           제 형 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유 영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장          하 학 열
  서명의원          공 점 식
                    황 대 열
  사무과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