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5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송정현 의원, 황대열 의원)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2일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제1차 정례회 회기가 결정됨에 따라 9월 18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월 18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9월 18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계획안 및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현의원과 황대열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회기는 지난 9월 12일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정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송정현 의원, 황대열 의원)
(10시 12분)

송정현의원  송정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오늘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지자체를 시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대한민국의 1등군, 세계속의 고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고성군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젊은층 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가고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어린 애기의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고 삶의 활기조차 없는 가운데 한숨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과 생산량 감소로 붕괴직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농민들은 이 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특별한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위기의 농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된 공룡 세계엑스포의 수익금 일부를 농어업인을 위해 쓰겠다고 이학렬군수께서 군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군민 모두는 우리 고성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또한 군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내면서 동참하였습니다.
결과는 52일간의 엑스포기간동안 150만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대단히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쉬웠던 점과 반성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다음 행사에 반복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직접수입은 어떠했습니까?
엑스포를 통해 우리 고성의 농산물이 브랜드화되어 판로가 개척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없이 단순히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냉철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군민들은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132억원으로 계상되었던 엑스포 수익금이 크게 삭감되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군수께서 약속했던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아직까지 기금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의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만 내쉬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다 함께 걱정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농촌을 버리고 농업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농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젼이 없고 희망이 없는 농촌을 누가 지키고 남으려 하겠습니까?
젊은 농업경영인들이 앞다투어 도시로 이주하는 현실에서 인구 10만 고성건설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해마다 군청 앞에 나락포대 쌓아놓고 정부를 상대로 데모하고 국회에 가서 쌀협상 비준동의 반대시위한다고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 고성의 농어민의 살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국력의 차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추곡수매방법 등과 같이 농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제무역과 통상에 불공정한 행위로서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팔면 그만큼 사주어야  하는 것이 국제무역협상의 기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화학비료 줄이고 저농약 살포로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소득증대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밀양, 산청, 남해 등 3개 시군에서는 이미 친환경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로 브랜드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서도 현재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의 다른 시군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과 수출량도 많은데 고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조례의 제정을 서둘러볼 의향은 없는지요?
지난 엑스포의 농산물관련 홍보, 판매 등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 엑스포행사시에는 우리지역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성농업의 발전과 다음 엑스포행사를 위하여 건립코자 하는 고성농업관도 이와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 종이멀칭 등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정농가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참다래, 단감, 풋고추, 수박, 딸기, 호박, 벼 등 우리 고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정품목을 지정하여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판매·유통부분에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여 농·수·축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 2006년도 사업비 6억원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전국에서는 5개 시군,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만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결국 우리 군민만 손해본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업이 대부분인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농어촌이 잘살아야 젊은 농어업인들이 고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도시의 실업자가 농촌으로 모이게 되어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투자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집중투자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의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사는 고성, 떠나는 고성에서 돌아오고 찾아오는 고성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송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치루어낸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군은 몇 가지 중요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체류형 레포츠특구, 조선산업특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선 4기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특구조성입니다.
동해면 일원 조선산업특구는 126만평의 조성면적에 6천억원을 투자하여 3만2천여명의 고용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약 5조6천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의 안정권에 한국가스공사와 조선단지가 84만평이 이미 조성되었으며, 또 다시 77만평을 조선단지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해면 조선특구와 안정공단 사이에 배후도시로 거류면 당동리 일대와 동해면 일부를 묶어서 인구 3~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동해면 장기리와 양촌리 일대에도 인구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배후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사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의 기초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통영시에서는 안정공단의 근로자들이 통영지역에 거주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인근 공단지역의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별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산업특구를 지정하여 126만평이라는 거대한 지역에 조선소를 조성하면 필수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경문제로 특구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송농공단지에 환경문제로 용산마을 주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가 150일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5개월 가까이 농성을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행정의 절차는 하자가 없는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대화하며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우리군의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노력을 할만큼 하였고 행정절차도 하자가 없으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식의 입장만 취하고 있다면 과연 군민을 잘모시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집행부에서는 용산마을 주민들이 농성을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면 월치마을 인근에 동고성IC가 개설되어 있으나 당동 일대에서 진출입을 하고자 할 때 월치마을에 진출입로가 있으면 3.2㎞인 것을 당동에서 용산을 우회하면 8.9㎞이고 당동에서 황리를 우회하면 6.4㎞이므로 인근에 IC는 있으나 긴거리를 우회함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집행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때에 모든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공점식의원과 황대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5대 고성군의회 개원 이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복구 지원 등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군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를 주제로 참가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역문화 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경남 고성군이 선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을 비롯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0일 사이 우리 관내에 내습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및 당면한 군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7억1,806만6천원이 증가한 2,379억5,02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59억4,381만4천원, 특별회계가 120억639만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02억6,698만7천원 대비 256억7,682만7천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6,515만4천원 대비 20억4,12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7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9,046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242억9,115만7천원, 지방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발행 31억원 등 일반회계 256억7,682만7천원, 특별회계 20억4,123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또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항구적인 복구와 군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1등군 공룡나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당면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5일

고 성 군 수   이  학  렬

○ 의장 하학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의결요청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된 예산 등을 조정 편성하고, 특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하여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된 2,379억5,02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59억4,381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0억639만3천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77억1,80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8%인 256억7,682만7천원, 특별회계가 20.5%인 20억4,12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부담금 5억원이 선정되었으며, 기타 10개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2,259억4,381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를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5.3%로 7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8%로 제1회 추경 대비 49억8,679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1.4%로 제1회 추경 대비 19억9,046만9천원이, 재정보전금은 1.3%로 1회 추경 대비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8%로 1회 추경 대비 242억9,11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조속한 복구로 인하여 지방채 31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3.3%로 1회 추경 대비 11억6,492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3.6%로 1회 추경 대비 281억3,789만7천원, 채무상환은 0.8%로 1회 추경 대비 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3%로 12억9,62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증감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7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대비 64억1,693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8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9억6,12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월금은 1억8,720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137억6,600만원 대비 132억2,26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 대비 19억9,04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9억6,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89억5,286만9천원으로 도비보조금은 53억3,328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해 31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 대비 18억1,323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2000 사회개발비는 30억4,726만5천원, 3000 경제개발비는 257억2,881천원, 4000 민방위비는 1,140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9,74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내역과 구성비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19억9,843만3천원이 증가된 118억899만3천원으로서 98.4%, 보조금은 4,280만6천원이 증가되어 1억9,740만원으로 1.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출내역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억9,805만8천원으로 3.3%, 사업예산이 19억4,446만2천원이 증가된 105억5,113만3천원으로 87.9%이며, 채무상환은 6,517만2천원인 0.5%, 예비비등은 9,575만2천원이 증가된 9억9,203만원인 8.3%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8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억5,0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3,90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2억3,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6억7,33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8,576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영오면 낙안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여 기반시설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이월예산으로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과목 및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회 추경 대비 189억5,28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회 추경 대비 53억3,828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권교부세의 일부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236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은 44억7,317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287억6,19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총괄내역입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274억8,467만6천원이 증가된 811억9,09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비보조금은 총 7건에 7억8,89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통신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지원사업에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7건에 11억1,675만6천원이 증액된 57억2,17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림부 소관입니다.
11억9,271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0건에 84억7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총 12건에 5억5,753만1천원이 증액되어 166억7,920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국가보훈처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페이지 환경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1회 추경 대비 285만원을 증액하였고, 49페이지 노동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38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총 4건에 대상사업별 수용비 등의 감소로 4,77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해양수산부, 53페이지 농촌진흥청,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 산림청 소관, 다음 59페이지 문화재청과 60페이지 소방방재청, 61페이지 중소기업청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회 추경 대비 5억7,949만5천원이 감소하여 219억8,339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보조사업부터 65페이지 농림부 균특회계 부처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3개 부처에 4개 사업에 총 1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67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 68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69페이지 환경부 소관 기금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총괄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경남도 실국별 증감현황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271만4천원, 자치행정국 소관은 1,359만9천원, 농림수산국 소관은 3억2,373만2천원, 농업기술원 소관 2,329만원,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은 796만7천원, 건설도시국 소관이 2,4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7억2,92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5억9,991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총 17억2,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기획관리실부터 81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군 지방채 발행승인 한도액은 94억원이며, 순수 군비부담 상환채무액은 17억4천만원뿐입니다만 금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하여지방채 경상남도 개발기금 31억원을 기채를 해서 연이율 3.5%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6년 9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10시 5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2,309억4,7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10억519만7,34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0억8,810만89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2,980억3,541만890원으로 지출액은 2,144억1,654만1,405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65억8,865만5,936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94억114만7천원, 사고이월 62억5,214만420원, 계속비이월 170억4,840만4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1,27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7,417만2,076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210억4,878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07억3,719만5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7억6,659만8,890원을 포함하여 2,878억1,538만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94억153만1,945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13억3,565만8,615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2억6,103만6천원, 사고이월 62억5,214만420원, 계속비 이월 170억4,840만4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1,27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6,128만5,755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예산액 98억9,85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억6,800만6,78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2,150만2천원을 포함하여 102억2,00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0억1,500만9,46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52억5,299만7,321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4,011만1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1,288만6,321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억4,46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2,933만8,55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4,466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5,229만9,95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7,703만8,60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3,17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37만8,20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9,17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2,099만7,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7,938만672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5억2,938만672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58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1만2,01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58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9만3,4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1만8,60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68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347만1,5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억688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347만1,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7,912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7,054만5,98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억7,912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억3,554만5,98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8,313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5,731만1,1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억8,313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76만9,7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1,954만1,39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8,50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8억3,446만39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5,91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9,760만7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6,150만2천원을 포함하여 16억2,068만3천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8,194만2,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1,565만7,793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5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7억1,062만7,793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98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114만5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987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55만5,86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7,758만4,6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5,809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7,950만8,04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5,809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867만8,46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4,082만9,5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6년 9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제준호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6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한 후 2006년 9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0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학렬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양호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제형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대열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