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18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임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의원과 류두옥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의원 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시기를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1년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5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종술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명환경농업을 비롯한 관행농업이 풍작을 이루게 되어 군민과 함께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개최한 군민의 날 기념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려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71억2,325만1천원보다 7.64% 증액된 3,198억3,627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006억1,41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2억2,2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많이 증액 편성된 과목은 보조금으로 111억3,25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2억6,31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체예산의 22.6%로 723억9,931만3천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16.3%로 521억7,314만2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5.5%로 498억200만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9%로 413억9,636만7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의존재원이 감액되어 현재 지방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예산확보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64%가 증가된 총 3,198억3,627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7억1,302만원이 증액된 총 3,198억3,627만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6억1,417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192억2,209만4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2억1,698만9천원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1억5,20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7억7,885만6천원이, 재정보전금은 12억4,430만3천원이, 보조금은 110억7,37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2억1,698만9천원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으로 기능별로는 공공행정분야에 3억9,76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1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8,108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80억84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억2,79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보건분야는 1억1,07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9억1,23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7,58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억2,35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9,7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억2,614만8천원이 감액된 18억3,372만5천원으로, 기타분야는 16억1,325만3천원이 증액된 412억550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92억1,698만9천원 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76억2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가 20억66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가 14억7,66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9,086만4천원이 포함된 37억8,4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114억9,971만4천원을 포함한 142억5,30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1억2,614만8천원을 감액한 8,715만9천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된 192억2,209만4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34억3,721만2천원, 보조금은 5,88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환경보호분야는 28억7,581만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억3만4천원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474만8천원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7,708만1천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3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천원이, 기타분야는 40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34억9,603만1천원 중 증액 편성된 부서는 주민생활과 외 4개부서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자본지출은 25억2,385만4천원이 증액되었12일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90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8억73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76억4,653만7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0억8,050만원, 기금은 2억1,292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6,485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1억9,262만3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6억98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 48페이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 조서, 52페이지의 분권교부세 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11년 10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3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기선의원, 황대열의원, 정임식의원, 정호용의원, 류두옥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도 10월 24일 1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1년 10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월례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최을석, 송정현, 정호용의원으로 하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까지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를 11월 21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8. 휴회의 건
(10시 36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1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2명)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호 용
  
                             류 두 옥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