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3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Ο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Ο 4분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먼저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기선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 그리고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호용의원, 간사에 류두옥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계획관리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Ο 4분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0시 04분)

○ 의장 박태훈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접하게 되면서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몇 가지 시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읍 변두리에 소재한 폐교직전에 있는 학교를 활용한 유치원의 증설과 아토피 안심학교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선 유치원 1개소 더 증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유치원은 거류면 송산리에 소재한 고성유치원 1개소와 군내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고성유치원은 수용인원이 160여명으로 고성읍의 취원 희망 아동 수에 비하여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입학생 선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추첨에 의하여 입학생을 결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추첨에 탈락한 어린이는 사설유치원에 입학함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더 어려운 가정은 어린이 조기교육에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성읍 관내 학생수가 적어 폐교직전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여 공설유치원 증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폐교문제와 유치원의 부족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 환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토피는 생활환경에 의한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 서구화된 식생활과 도시화된 환경이 아토피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0.5~1%가 아토피를 갖고 있으며, 특히 소아아토피는 5~10%로 아토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 10명 중 1명이 아토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폐교 직전에 있던 농촌의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대도시 아토피 어린이들이 많이 전학해옴으로써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의 교실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수업, 시멘트벽을 배제한 편백나무, 낙엽송 등 식재하여 주변 환경개선과 아토피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읍에 소재한 폐교직전의 학교를 활용하여 공설유치원 1개반 증설과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제안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 소관이 교육청이라 생각되지만 전국 제일의 명품교육∙보육도시로 지향하는 우리군의 역점시책과 연계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장터 개설 운영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기준 17만명의 다문화가정과 1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다문화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309명의 다문화가정과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군민으로서 일체감 및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문화장터의 개설 운영을 건의합니다.
개설 장소는 주민의 접근성이 좋고, 많은 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선정하고, 월 1회정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자국의 노래, 춤 등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고, 먹거리를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적 재정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나눔 문화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으로 채택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일정장소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통을 설치하여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개별로 투입하여 수집하고, 공동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수거통에 보관으로 인한 부패와 수거시 침출수의 누수에 의한 악취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해의 요소가 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수거에 있어 침출수 방지 및 악취제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음식물 수거에 있어 시범적으로라도 최근 개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최근 대형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공공시설 설치와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으로 기존 재산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각 등 처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 공설운동장은 스포츠타운의 조성으로 위치적면이나 기능면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본회의 4분 발언을 통하여 매각을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하고 비효용적인 공유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지방비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운영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배치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교사리와 기월리 일원에 우리군 체육시설이 대부분 건립 배치되어 있습니다.
1990년 실내체육관 건립으로부터 1998년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1999년 궁도장, 2003년 문화체육센터와 그후 씨름장, 족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역도전용경기장도 준공되었으며, 축구장과 풋살경기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타운의 준공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민체육센터도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육시설의 유치 건립과정에서 시설의 배치와 부지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시설부지에 끼어넣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시설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구실로 보조경기장을 부지로 확정함으로써 많은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의 보조경기장은 주변경관과 시설에 맞게 조화롭게 배치되어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그 동안 문화행사장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지방도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행사의 홍보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는데 금번에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편입되어 폐쇄됨으로써 많은 아쉬움과 함께 계획성 없는 체육시설물 설치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배치의 종합계획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인근의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앞으로의 청사진에 의하여 기존 시설과 조화롭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궁도장도 서쪽으로 향해 있어 궁도장 배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체육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5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312호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부재산 채납결정 1건, 군유재산 처분 2건, 군유재산 취득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기부재산 채납결정은 기부재산 토지는 보조사업인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 건립사업비로 구입한 재산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로 조건 없이 기부되어 채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유재산 처분 2건은 첫 번째, 하이면 월흥리 729번지 외 1필지를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두 번째, 마암면 도전리 90번지 외 247필지를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보존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적기에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 2건은 첫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변경 매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환경보존과 축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6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4건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2건과 주차장 용도의 부지매입 2건입니다.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은 거류면 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하수처리장 홍보효과 거양 및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대 및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모봉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환경오염에 따른 아토피 환자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등산객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추가조성으로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산림휴양시설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기존 주차장과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자원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현장의정활동,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 심사한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1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의원입니다.
한해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1년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호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추가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8억3,6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억1,302만원이 증액되어 7.6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92억1,698만9천원이 증액된 3,006억1,417만7천원, 특별회계는 34억9,603만1천원이 증액된 192억2,20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지원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되는지에 중점적으로 종합 검토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거류면 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등 2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방청석에 하이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호 용
  
                             류 두 옥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