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7월 7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부합되게 개선하고, 관람시설의 관람료 징수기준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항포 관광지의 위치변경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납입시간 변경 안 제6조제4항, 자연사전시관 관람료 징수기준 안 제7조의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입장료등 면제 안 제8조제1항, 경승용차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 안 제8조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 관광진흥법 제64조, 주차장법 제14조, 고성군주차장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고로 뒤에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중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관광진흥법 제35조"를 "관광진흥법 제64조"로 하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를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및 시설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당항리 산 11-2번지 일대를 당항리 및 봉동리 일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전일 09시부터 당일 09시까지"를 "당일 00:00부터 24:00까지"로 하고, "당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항중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중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동조 제4항 중 "사용권"을 "이용권"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로, 동조 제5항중 "시설료"를 "이용료"로 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제목 "시설사용요금표"를 "시설이용요금표"로, 구분란의 신·구조문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앞에 난에 있습니다.
  구분란의 "야영장 사용료"를 "야영장 이용료"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사용권"을 "야영장이용권"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 이번 개정조례안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소장 거기 넘어와서 6페이지에 제7조2 신설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지금 언급하겠습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2(전시관등의 관람료) ①전시관 등의 관람료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기타 전시관등의 관람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한다.
  ③관람권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관람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다음 제8조 제목 입장료등의 면제를 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장료 등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는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제2항은 군수는 경승용차 800㏄이하에 대하여 시설이용료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관람료 징수는 관람시설을 개장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중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한다.
  ②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제1호 및 별표 2중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별표 3은 자연사전시관 관람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은 관람권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당항포관리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사전시관 설치에 따른 관람료 징수기준을 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감면범위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입장료 감소예상액, 타시군과의 비교 등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데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라고 해서 국민을 뺐는데 뺀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 목적 밑에 보면 현행이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바꾼 것이고, 또 여기에 관광요금표가 자연사전시관이 개인, 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타시군의 어떤 입장권 기준표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타시군의 관광지의 자연사전시관에 건평이 얼마 되고, 시설이 얼마 되는 데는 어느 기준을 받는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에 우리 당항포 자연사전시관에 그 면적에 비해서 과다하게 사용료를 받는지 이것이 적정한지 이것도 사전에 심의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국민을 뺀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당항포국민관광지에서 당항포관광지로 국민을 이번에 뺀 이유는 지난 86년 12월 31일자로 관광진흥법이 전문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해당 부서에 전화질의를 했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는 되도록 안쓰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현행 법하고 부합되게 맞추기 위해서 국민을 이번에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설사용료에서 시설이용료로 바꾼 것도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당초에는 사용료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용어 자체가 전부 이용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이번에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요금표 별표 3의 서식에 보시면 이번에 자연사전시관의 요금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보니까 대인은 1천원, 소인은 500원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어른은 770원, 청소년은 33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아아아았았아까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면적단위로 소상하게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립중앙과학관과 또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참고로 해서 평균치 되는 요금표를 이번 징수기준안에 참고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준표가 대충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관람객들이 와서 다른 데 비교를 해서 그것이 비싸더라, 어떻게 해서 고성에 그렇게 비싸노 이 소리는 안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본 위원이 회화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잡았느냐,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박물관을 보더라도 비싼 것이 아니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본 위원에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마치고 나더라도 대비표를 하나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용어가 당항포국민관광지가 당항포관광지로 변경되는데 수반되는 예산, 즉 용어를 고쳐야 될 간판이 우리 군내 몇 개나 되며, 그 용어를 고쳐서 간판을 다시 만든다면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봤고,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입장료등 징수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우리 각종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사를 해서 이것은 단계별로 예산범위가 충당되는 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예산금액까지는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 게시판이 몇 개인지, 이정표라든지 다양하게 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바꿀 홍보판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허종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정확한 금액은 지금 외우지는 못하지만 승인해 주었는데 그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제작이 안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제작이 되었다면 다시 그 간판 못쓰고 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러한 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리담당 김종덕  지금 우리 추경때 100만원 얻었습니다.
  아직 제작을 안하고 있고 지금....
○ 위원장 곽근영  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 이미 집행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새로 1회 추경때부터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유인이나 또 시설하는 각종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은 이 개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 되어야 되지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따르니까 과연 많은 예산을, 어느 정도 드느냐 문제고,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또 승인해 준 입간판대가 정확한 금액을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가경정한 것은 아직 안만들었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허종철위원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입안하기 이전에는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관광지로 나가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 입안한 이후부터는 국민이라는 개정조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게 전부 일시에 정비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하려면 그런 예산수반문제 때문에 예산 범위안에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못할 판이면 1차적으로 국도변이나 가시권, 우리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고, 또 안에 있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안내판 그것이 보면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국민을 기술적으로 지워 버려서 그 안내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아직 광고판에 대해서는 입간판....
이상근위원  안내판이라든지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안내판을 활용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를 국민이라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빼버리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 문제도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덜들이고, 또 안들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조례 5페이지 제2조에 보면 위치 당항리 및 봉동리 일원같으면 기존 당항리 산 11-2번지 일대에 비하면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범위가 포함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범위가 현행 조례는 기존 개발지역입니다.
  봉동리쪽에 확장개발이 약 4만평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약 4만평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4만평이 추가로 범위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정확하게 면적을 안정하고 당항리 및 봉동리 일원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위치를 넣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물론 이것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은 아니지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설은 개별적으로 시설설치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정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관광지위치가 지금 기존 당항리 산 11-2번지 일대 얼마에서 당항리 및 봉동리 일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민들 하고 이해관계나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자연사전시관 이것이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 자연사전시관 운영에 대한 사무권한 주체가 확실히 어디입니까?
  당항포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증축되는 공사부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 되고 자연사 지금 전시가 완료되고 나면 재산이 저희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인계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사무가 당항포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조례가 통과되면 입장료가 800원, 700원, 군인 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항포는 현재 입장료가 자꾸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에 대한 경비소요, 유지비, 전기세 기타 이런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충당됩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지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사실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전시관 관람료 부분이 만약에 징수를 하게 되면 입장료 징수에 대한 인력과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안내원이 관광협회에서 여성이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료를 전반적으로, 현재 형태가 되기로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중간에 2층에 한 사람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 포류유 등 이런 것 관리하는 사람 최소한 3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면 인력이 1명 정도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부족한 인력을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충원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문제는 앞으로 연간 보면 상당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관람료 징수관계 모자라는 인력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사실 집만 지어놓고 관리관계가 체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런 잠재적 요소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했지만 인력이 3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구조적 상황에서는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사실은 받아서, 유지비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또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것이 소독관계 여러 가지 해서 전문적 지식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소독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최현덕위원  용역을 줍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용역을 해서 지금 군청서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계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동물관계라든지각종 전시물품에 대해서 해당 되는 전문위원이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3대 고성군의회 하반기를 운영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발하게 되겠으며, 오늘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석에서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저의 회의진행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불평없이 저에게 조언과 격려를 주셨던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