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7월 6일(목)  10시 2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전화를 통할 수 있는 부분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에서 녹음하는 녹취록 외에는 방청인들은 개인의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고성군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함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군정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와의 여부와 위법지출, 계산과오,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즉 제반규정에 따른 적법성, 공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20일간 검사위원이 우리 위원 한 분하고 일반인 검사위원 세 분이 20일간 했는데 어제 보고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조치사항, 시정사항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습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17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군조례를 제정하여 전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함에도 조례제정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례제정을 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 문제는 지금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전기료를 집행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군조례를 제정하여 전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 이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별도로 조례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에 있어서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행법상 보면 사후 결산 추인만 해주는, 소위 정치적 구조밖에 안되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계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방법입니다.
  일반회계에 불용액을 보면 작년도에 한 74억원 정도, 올해는 52억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남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교부금, 양여금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에 있어서 건축설계가 변경되어서 불용이 남은 부분이 한 몇 % 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집행사유 미발생 거의다 이것이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의 거부, 다음에 미동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불용액의 반쯤 해당됩니다.
최현덕위원  건축부분이 반쯤....
○ 재무과장 이원두  건축 아니고 공사부분에서....
최현덕위원  예.
○ 재무과장 이원두  자기 이익에 안맞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땅 값이 싸다,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공사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은 사실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젠데, 애초에 설계낼 때에 상당히 주민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100의 100사람 다 우리가 충족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90명 시켜도 10명이 반대하면, 반대세력이 입이 더셉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충웅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초에 지난 해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훌륭하게 20일간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검사를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통보를 하고, 관계자를 불러서 지적을 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 과장님 나와서 충분하게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조서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사유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일이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답습하는 식으로 해서 지적된다는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안있나, 무언가 모르게 발전적인 그러한 결산이 되어야 되지 제작년에 되풀이된 사항을 작년에, 작년에 되풀이된 사항을 금년에, 일평천하 모양으로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은 조금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쓰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 좀 변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 위원과 위원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2000년 관광지 개발사업비 15억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15억원을 교부받아 이중 12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당항포관광지 시설확충 및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석전시관을 건립하여 당항포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민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비 4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이면 문화복지시설 보건지소입니다.
  부지매입입니다.
  하이면 소재지내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이면 덕호리 2필지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상족암 공동주차장 부지는 하이면 덕명리 12번지 외 5필지, 면적은 7,222㎡입니다.
  취득가액은 4억6,200만원, 평수로 치면 2,188평입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시설 보건지소는 하이면 덕호리 514-2번지외 1필지 2,660㎡, 806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건물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은 당항포 산 9번지, 1동 300평짜리입니다.
  12억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혹시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문화관광과장하고 관련되는 과장을 밖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는 일단 마치고 당항포관광지 수석전시관은 문화관광과장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수석 및 정원석 매입비가 1999년도에 교부금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2000년 관광지개발사업으로 12억1,600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비로 수석전시관을 건립하고, 하이면 정주권개발사업 일환으로 상족암 군립공원내 공동주차장 부지 4억6,200만원으로 7,222㎡를 매입 및 하이면 보건소 건립부지 1억5천만원으로 2,660㎡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공룡나라축제 및 고성군의 관광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본 안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및 수석전시관 설치의 타당성 여부와 건물건립 운영에 따른 군비부담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과장들을 재무과장께서 모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실 분들은 누구부터 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문화관광하고 도시과장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십시오.
○ 위원장 곽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반기가 마칠 즈음이 되었는데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에 정확한 설명이나 변경을 사전에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과 변경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안들이 자꾸 가다가 흐트러져 가고, 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나 도시과장께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먼저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석전시관 해놓은 계획은 노천공연장 이 위치와 연계해서 자연정원공원을 지금 현재 피크닉장 쪽으로 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지금 도에 신청해 놓고 있고, 그에 따른 총 사업비는 1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 5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5억원은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 번에 노천공원 저것을 공연장하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또 그것을 변경을 해서 그것은 필요없다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수석전시관을 한다, 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해서 수석전시관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입장료는 얼마다, 뭐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노천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만들 것입니까?
  거기 과거에 보면 고성오광대 이 사람들이 매주 나가서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수석전시관을 한다, 일관성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안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안은 이것을 존치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자연사전시관 뒷면에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해서 전체 한 지번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실시설계할 때에 이 안하고 당초 이것은 우리가 당항포관광지조성계획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해서 기본설계에서 타당한 위치를 우리가 검증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타당한 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해서 위치선정을 하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천공연장이 없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들 따라 가겠지만 나는 불가능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당항포관광지조성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용역회사에 이 안하고 이 안하고 주어서 자연전시관에 동선계획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두 안중에서 타당한 것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수석전시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수석....
이상근위원  수석을 전시하는데 고성 유명한 용석을 가지고, 회화면 배둔에 있는 용석을 전부 거기에 모아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석을 취급하는 업자들한테 결과적으로 그것을 전부 모아서 상설판매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만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성에 수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성 수석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석전시관에 고성 용석전시관도 일부 우리가 할애를 해서 고성 돌이니까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수석을 모으는 어떤 그런 예술품이 있는 장소가, 우리가 이미 감정을 해서 매입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은 안했지만 그래서 그 돌하고, 다음에 고성에 있는 고유의 돌인 수석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수석을 전시하는데 12억원이라는 그런 거물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의 유명한 용석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당항포의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위같은 것이 더 중요할 것인데 그런 것은 구상하지 않고 무조건 전국에 있는 용석을 전부 여기 모아서 거기다가 고유하게 공연을 즐기고 그런 유일한 놀이공간을 점용해서 하겠다는 그 발상,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며, 전에 자연사박물관 그 자체도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총무위원회에서 확인을 못해 본 것이 뭐 하지만 그 위치선정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위치까지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우리는 자연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하길래 좋은 의미에서 승인해 주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자연사박물관 저것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노천 야외공연장 거기에도 사실 점유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 의회도 한 번 걸러서, 의회는 제가 조금 전에 노천공연장을 살리자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이것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당항포관광지조성계획 조감도니까 이 계획대로 100%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해서 이 위치가 부적합하다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그렇게 잡습니다.
  자연사전시관 동선계획을 확인해서 이 위치에 보면 상당히 공유지가 활용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해서 타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확정적인 안이 아니면 여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이 전체가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드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받아보고 현지답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가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산 9번지라고 해서 표시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 될런지 싶어서 가본 이유는 아까 이상근위원 말씀과 같이 전시관관계도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누구든지 답변을 듣고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승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보았습니다.
  지금 노천공연장에, 야외공연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대밭에 보면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나도 대밭 거긴 줄 알았더니 지금 도면 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과장이 확실하게 답을 해주어야 되고, 어떻게 어물쩡하게 오늘까지 걸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믿고 승인해 주고 나면 장소가 변경되어서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해 주고 감사자료에 1억원이상 공사현황에 이것이 들어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들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동의도 안해 주었는데 이미 계약을 해서 시설비했다고 1억원이상 현황에 나와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입니다.
허종철위원  용역비 주고 설계하고 있다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이상 공사가 현장....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승인 안되어졌는데 어떻게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비로소 알았는데 1억원이상 공사현황에 들어 있느냐 말입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변경계획 승인받고 난 뒤에 그것이 들어가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
허종철위원  그것은 여기 따질 일이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이 안을 가지고 최종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분명히 약속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추가로 내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리 산 9번지내 하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범위내에 300평 기준을 해서 수석전시관을 건립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승인을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행위가 틀린 것이 거기다가 야외노천장을 그려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위원들 다 안그렇습니까?
  9번지 내에 300평 범위내에서 위치선정은 의회하고 조율해서 어디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갈런지 모르지만 노천장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 또 무슨 수석전시관을 짓는다 그런 것은, 송과장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거기다가 그것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여러분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재차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략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애초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그것이 주차장부지였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점유를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지어서 현재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보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당항포관광지내에, 예를 들어서 밑에 주차장이 있지만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대형버스가 밑으로 안내려오지요?
  해변가로, 바다가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주차장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터보트장....
이상근위원  거기까지는 대형버스가 내려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전에는 안내려왔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됨으로 해서 대형버스가 밑으로 내려온 그런 결과가 안되었습니까?
  앞으로 그런...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리고 주차장은 가능하면 매표소있는 이 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실제 평소에 보면 이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만 짓는다고 항상 능사가 아니고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당항포조성계획상 이렇게 조감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지가 제가 봐도 동선계획이라든지 아주 적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전문계획 용역을 주어서 과연 우리가 의회나 제가 생각하는 이 위치가 적합한지, 아니면 노천공연장이 적합한지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원석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동선계획에 연계해서 타당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수석전시관 건립을 당항포관광지조성계획 안에 포함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어디서 결정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어떤 것을 말합니까?
최현덕위원  수석전시관을 건립하자는 것 본래 이야기가, 이 계획을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군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제가 이 담당을 맡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전남 진도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수석전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서 더러 그곳에 가봅니다마는 전남 진도에 가면 남농 허건, 의제 허백련선생의 수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목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사실 수석관 전시를 개인이 합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가 사실 유지비, 입장료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교부세를 수석전시관 건립한다고 해서, 자료구입한다고 도에서 5억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이것이 거제자연랜드에서 구입한다 해서 그것이 결렬되어서 현재 이것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약 12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국비 50%가 내려온다는 것은 보조내시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것은 확정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5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자료구입비도 이 안에 포함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료구입비도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자료구입은 수석자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건물비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러니까 수석 정원석 매입비 교부세 5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0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고,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정원석 조성공원사업비가 12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문관부로 확정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확정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이상근위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앞에 자연예술랜드 이것 건립할 때도 고성군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나도 건축물심의위원인데 위원되고 나서 2년간 한 번도 건축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이라든가 운영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사전에 건축심의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경향에서는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해서 앞으로 유지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건축심의위원회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차적으로 승인되고, 다음에 그에 따른 설계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지금 차후에 해야 될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사실상 최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고성에 어떤 수석인 단체가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하는 방안 등해서 운영비를 적게 들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석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과연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당항포 위치에 수석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확실한 복안이라든가 소신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단체장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실제 당항포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정적인, 현재 조성된 것이 시설로서 볼거리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도 수시 나가서 관광객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조성해 놓고 볼거리가 없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금년에 개관할 자연사전시관, 다음에 수석전시관만 하는데 12억1,6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을 같이 겸비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데 12억1,6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당항포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볼거리를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시설로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당항포조성계획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위원님들이 정회한 후에 충분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다음 상족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상족암 군립공원상에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금년 공룡나라축제에 대비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면적은 약 3천평 정도 되어지고 금회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조성은 전체가 매입이 안되어지고 정주권사업에서 또 2,180평 정도, 7,200㎡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정주권사업비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상족암 해안도로가 저희 도시과에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전체 15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보면 10명 중에 6명은 되어지고 4명은 금주 토요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공사 추진사항은 금명간에 계약이 되어지면 공사기간은 15일로 지금 주야간공사를 강행해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전에 7월말까지는 주차장 완전 포장은 안되어지고 기점까지 포장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공룡나라 행사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장마가 완전히 끝이 안났기 때문에 장마 비오는 날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15일로 해서 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하는 그 부지가 고성군립공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룡테마파크조성계획이 지금 확실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밑에 남아 있는 부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지금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지구에 시설을 하고 그 아래부위 남은 데는 집단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공룡테마파크조성 그것을 현재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방향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상 군립공원으로서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군의 재정의 열악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거기 공원개발은 군립공원 보다도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되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완전히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공룡테마파크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군립공원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룡테마파크계획을 수립해서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고형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지구에 공룡테마파크라는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민들과 그 지역 면장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그런 군립공원을 세우면 좋을텐데, 지금 거기에 군립공원 내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적절치 못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화조 해놓은 것...
○ 도시과장 이상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립공원의 기본계획은 98년도에 종전에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에 지역민들이 전혀 참여 안한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군조례에 정한 군립공원을 개발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민들 참여하에서 전부 현지 답사를 해서 공원이 변경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질의하신 고위원님께서는 그 당시 군의원님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그 추진되어온 사항을 잘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면장이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참석이 안되어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사항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군 의원들이 제가 의원되고 나서 두 번 거기에 감사를 나갔는데 이구동성으로 거기 나간 의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장황하고, 너무 세부적이고 여기에 국한된 부분외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금 생략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회의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룡테마파크 조성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초 군립공원계획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합리적으로 군립공원 개발겸해서 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정주권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이면분 정주권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이상종  예, 하이면 정주권사업입니다.
허종철위원  하이면 정주권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 토지를 매입한다면 소유권 문제는 누구에게 됩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고성군 소유로 이전됩니다.
허종철위원  하이면에서는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면에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잘된 일이고, 조금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라든지 주차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입도 역시 군수입으로 되지 하이면하고 관계없는 사항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허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양여금을 공용주차장 부지에 4억6,200만원하고, 보건지소를 거기에 옮긴다는 말이지요?
○ 도시과장 이상종  예.
박충웅위원  거기도 양여금을 1억5천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또 고성에 공룡천국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행을 해서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도시과장께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또 신경을 쓰되 아까 고형호위원 말씀대로 지역의 주민이나 이장이나 의원이나 이렇게 항시 의논을 해서 조성하는데 그런 어떤 소리가 안나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장부지가 15필지 중에 13필지가 보상이 되고 2필지 남았다고 하는데 2필지는 몇 평이나 남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지금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사천시 주소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신갑성씨라고 그 분이 13-1번지해서 2,942㎡, 다음에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서태원씨, 최원익씨 외 1명해서 217㎡ 이래서 그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천에 계시는 이 분은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이 되어지면 나도 해주겠다, 내가 삼천포에 지금 거주를 하는데 고성 자기 마을에서 토지승락을 안해 주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먼저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일까지는 우리 지역에 제전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보상협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오후라도 넘어가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니까 승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보면 두 필지 남아 있는 것이 보니까 거의 반조금 못되는 그런 분량이 남아 있는데 혹시 이 두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의 보상협의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타결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공룡나라축제행사에 앞서 이 주차장을 그때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거기 지금 사실상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공동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조금 그런 점이 보여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발이 다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투자한 시설물을 다시 이전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지금 현재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파크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존 시설물은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방향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김복전위원  그런데 당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위치선정할 때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상당히 저번에 현장에 확인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해놓고 지금 두드려 옮기지는 못하고 사업비는 자꾸 들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논이 있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에 상족암 공동주차장부지와 문화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안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상족암에 공용테마, 공룡축제관계에 대한 하나의 그런 시간성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이 두 개는 가결을 하기로 하고 당항포관광지내에 있는 수석전시관 건립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하기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방금 이상근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사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문화의 집 사업 수행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 시설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제9조입니다.
  다음 문화의 집 이용시 사용료 납부는 안 제11조입니다.
  사용료 감면사항은 안 제12조입니다.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안은 안 제17조입니다.
  군 직영 또는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4.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음악, 영화감상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6.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7.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주민모임장소 제공입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관련 CD, 비디오테잎, 도서 등을 비치 열람·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문화관람실"은 주민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공연,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문화창작실"은 주민들의 취미교실 등 창작의욕 실현공간을 말한다.
  5. "문화사랑방"은 주민들의 만남, 교류모임, 휴식을 위한 자유공간을 말한다.
  6. "개인연습실"은 각종 악기의 개인연습공간을 말한다.
  7. "CD부스" 및 "비디오부스"는 주민들이 CD나 비디오테잎을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8. "인터넷부스"라 함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국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안내데스크"라 함은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사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①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문화의 집 각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제8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및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다음날
  제11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감면) 국가 또는 고성군이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문화의 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2일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운영위원회) ①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고성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시설사용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내용은 영상 및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사, 다음 전시, 공연 기타 행사는 3만원인데 괄호는 관람료를 받는 전시, 공연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난방은 1회 3시간 기준인데 2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1만원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의 충분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과 시설, 장비, 운영방법 등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관람료를 받는 전시, 공연에 따른 시설사용료가 증가되어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이 없어 군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근간에 우리군에 특수한 관리기관이 많이 생긴데 대해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많아지는데 역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주민하고 이해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안중 제18조에 보면 이 조례를 전체 관리하는데 위탁을 준다면 아무런 거론을 않겠습니마는 그렇지 않고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볼 때는 여기에 필요한 공무원 또 보수를 주어야 될 공무원, 보수를 주지 않아야 될 공무원, 또 군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과장님 한 번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만약에 저희 군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수한 인력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 하에 원방침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이 시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만약에 군에서 직영했다고 가상할 때 군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추산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연간 저희들 운영비를 한 번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거기 공무원 한 2명 정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위탁을 해서 군에서 군비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는 문인협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지금 현재 예총도 고성군에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반응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도 받아서 운영비에 보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문화원같은 데서 이것을 병행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원에서 이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맡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성군에 문화복지 혜택을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이런 시설을 지어서 활용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비를 들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 인프라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고성문화원이 솔직히 고성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되면 문화원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성군 문화원에는 지금 현재 국장 이하 한 두 사람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개점휴업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이 문화원의 집이 개관되면 군민들 서로가 위치좋고, 그러한 이런 곳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예총같은 것이 만일 설립이 되면 예총단체에 맡겨 놓으면 그이상 바람직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 이야기한 5천만원의 기본관리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기본적으로 시설, 예를 들어서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최소한의 필요경비 5천만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본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첫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성군에 문화의 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관계도 본 위원도 깊이 개입을 했습니다마는 김해라든가 사실 진해 이런 데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보면 연간 유지비가 8천만원, 또 6천만원 이렇게 사실 소요가 됩니다.
  운영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요원에 있어서 문화의 집은 사실 운영요원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전문인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또 공무원도 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는 공무원이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공무원이 1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이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조례상은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놓고, 줄 수 있는 근거를 해놓고 규칙에 자원봉사자를 일반봉사자 및 전문봉사자를 구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아까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되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관련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문화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문맥을 넣는 것도 실질적으로 고성 실정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일단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위탁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층에 관람료를 받는데 이것은 사실 받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받는 지역도 있고, 안받는 지역도 있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당위성이 2층 관람실에 보면 전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전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서 관람료는 받아야 됩니다.
  또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지금 3만원을 받고, 입장료를 받는 이런 행사는 5만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여름, 겨울에 난방할 때는 하루에 2만원하고 3시간 초과할 때는 1만원 더 받는데 이것은 사실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루 전시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일반관람실에는 3만원이면 조금 비용이 문화예술단체에 과중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2만원정도가 타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사하면 일주일, 보통 10일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만원이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저희 군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밀양, 김해, 진해 등해서 세 군데 저희들 벤치마킹도 갔다왔고 여기에 문화관람실 사용료 기준을 한 번 참조로 했습니다.
  밀양같은 경우에는 1회 2시간 기준해서 2만원을 받고, 1시간 초과할 때는 5천원씩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진해시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3만원인데 이것은 1회 두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는 3시간 기준인데 그래서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도록 하면서 3만원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 3만원을 정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다음에 휴관을, 정기휴무를 공휴일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요일은 개관하고 월요일은 안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운영요원이 괴롭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 익일날, 월요일날 휴무하는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자원봉사자를 잘 모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도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구성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지출결정이 12억1,778만9천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원인행위가 11억7,984만8천원, 지출이 9억8,358만8천원이 되겠고, 이월된 것이 1억8,520만3천원입니다.
  집행 불용액이 4,8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99년 9월 9일날 하이면 선거구에 재선거 소요경비입니다.
  1111 선거관리 120 경상적경비 201-00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지출결정이 736만8천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394만2천원, 지급이 394만2천원, 불용액이 34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02-01 여비입니다.
  지출결정이 92만원, 지출원인행위가 92만원, 집행이 92만원입니다.
  다음 206-02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이 113만3천원, 지출원인행위가 113만3천원, 지출액이 113만3천원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403-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출결정이 3,479만8천원입니다.
  원인행위가 2,087만6천원, 지출액이 2,087만6천원, 불용잔액이 1,39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수해복구비입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10 보조사업으로서 401-01 시설비입니다.
  이는 지출결정액이 797만4천원, 원인행위가 797만2천원, 지출액이 797만2천원, 불용잔액이 2천원입니다.
  2413 210 보조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지출결정이 1,267만7천원, 지출원인행위가 658만7천원, 이것이 금년으로 이월해서 658만7천원 이월되고, 불용액이 609만원입니다.
  다음 2415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이 135만원, 원인행위가 135만원, 지출이 135만원입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이것은 지출결정액이....
박충웅위원  이 예비비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곽근영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다른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요건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한 사항,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불용액 과다여부, 지출에 대한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항목 중에 고성군의회 의원 재선거경비 거기 법정 소요경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경비를 좀 많이 계상해서 잡아서 지출정산을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1,392만원이 남아서 회수받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쓰고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작년에 태풍, 여러 가지 농약피해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도   시   과   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