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3월 25일(목)  10시 4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10시 46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배둔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안에 있어서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주거지가 준주거지로 변하게 되는데 일반주거지와 준주거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라고 하면 우리가 주택 외는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준주거지가 되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못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됨으로 해서 상업성이 있는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주거지보다 폭이 넓어집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결과 본 의견요청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의견요청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