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3월 24일(수)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심사된 안건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경제통상과에서 배둔시장 현대화를 위한 도시계획 시장결정협조요청이 있어서 4월에 2,772㎡에 대한 용도지역을 시장결정안을 만들어 심의를 거쳐서 98년 8월 1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 결과 심의과정에서 시장결정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인근 붙은 용도지역을 당초 저희들 1,6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구역으로 해야지, 어중간하게 가운데로 해서는 나중에 경계도 불명확하고 하니까 블럭전체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식의 조건부 조정을 하라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조건부 안 대로 용도지역변경안을 재공람 공고 했습니다.
 공람한 결과 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 당초 상업지역에서 2,772㎡를 시장으로 결정하고, 그 옆에 붙은 갈색부분이 되겠습니다.
 1,600㎡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옆의 변경안에 보면 블럭전체가 3,400㎡가 됩니다.
 이것을 전체로 해라,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심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제안사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4년에 개설된 배둔재래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 도시계획상 인근지역의 주거지역 3,4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함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함으로써 도시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이후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후에 토론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