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5일(토)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끝나지 않은 실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농협∼대성국교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추가지급분은 뭡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이것은 지적측량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지적도상으로 계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정산분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당초에 측량을 해가지고 지급하게끔 안되어 있고, 일단 지적도상에서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받아들이는 것은 돈을 지출할 때 인감을 다 안붙였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인감증명서 하고 구비서류를 다 붙여가지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다 받아 써버리고 많이 내어놓을 사람은 천만원이나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앞으로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니까 사전에 확정측량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김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재래식 변기개량 사업은 종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주택개량에 따른 변기개량은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정비해 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불량주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114개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택융자처럼 해 주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런데 단가가 4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길평  이것은 화장실 전체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변기가 덮개같이 생겨가지고 앉으면 열리고, 일어서면 두껑이 닫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새로 생긴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이 시설은 처음입니다.
하진권위원  노후관 소파보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지금 현재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하는 것은 오래된 부실관을 1㎞면 1㎞ 관을 교체했는데 이것은 시내에 보면 부분적으로 못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수리를 소파라고 용어를 붙였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성읍에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 하는 것으로 고성읍 시내에 3개소가 가장 누수가 많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한종구위원  120페이지에 도립공원내 재래식화장실 보수 1동에 5,000천원, 그 밑에 보면 또 재래식화장실 보수공사 해 가지고 5,000천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위에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인데 오래 되어서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종구위원  어디에 위치한 화장실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집단시설지구 안에 이 화장실이 4년전에 지었던 화장실인데......
한종구위원  아직 개장도 안했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아직 개장도 안했는데 고장이 나서 저번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키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서 보니까 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물이 전부 다 새어버리고 위의 물탱크까지 올라가 봤는데 사실상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어디서 공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대창건설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공문을 내니까 4년전에 한 공사라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배관이고 뭐고 하나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4년전에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정채웅위원  도립공원에 대한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정채웅위원  이 사업비는 도비가 아니지요?
○ 도시과장 이길평  여태까지는 사업을 전부 도비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입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에 왜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합니까?
○ 도시과장 정채웅  시설은 도지사가 해주지만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곽근영위원  4년전에 담당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정채웅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보수비, 시설비 캐비넷 구입비 이런 것은 전부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왜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순수한 군비만 낭비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아닙니다.
  이제 개장을 하면은 직원이 증원 될 것입니다.
  직제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직원이 사무를 볼 겁니다.
정채웅위원  그래도 시설비나 보수비는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유지관리를 전부 군수한테 직제까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수입은 어디서 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수입은 우리 군이 봅니다.
  시설만 도에서 했다는 것 뿐입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아직 조례를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아직 안정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아직 시설단계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유지관리를 위임시켰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너희 군 것도 아니냐, 수입도 너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너희들이 수입을 올릴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내 재래식화장실 보수공사 대변기 7개, 소변기 4개는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7년도 넘었을 겁니다.
한종구위원  이것은 도립공원 되기 전에 한 것입니다.
  주차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도에서 건물을 지었고 우리가 아직 조례도 정하지 않고 관리인수도 안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도에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는게 옳겠습니다.
정채웅위원  도립공원 공원관리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이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나중에 도에서 우리 군에다 위임을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도 조례상으로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도 조례에서는 위임이 되어도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우리 조례는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직제는 다시 오면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집단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이번에 전기통신공사만 끝나면 개장이 가능해집니다.
  단, 오수정화시설만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기통신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거기에 있는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입찰을 해가지고 중간정도의 공정이 끝났습니다.
박경재위원  도비로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도비를 가지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화장실만 우리 군비로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미숙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4년전에 그 공사담당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환불 25,000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저희들이 산림훼손허가나 토석채취허가를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적지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비를 미리 허가와 동시에 받아놓습니다.
  그 받은 돈의 입금구좌가 세입세출외 구좌에 들어가는데 도에서 그것을 세입세출의 구좌에 넣지 말고 여기서 지출행위도 하지 말고 이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지출을 하라고 해서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이것은 먼저 받아놓았다가 복구를 하면 돈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 전문위원 이재호  81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증액분이 나오는데 다음에 예결특위에 나가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6,638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인원수는 90명이었는데 일기기상변동에 따라 일자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인부임 단가가 전에는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올랐는데 그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가을에 쓸 인건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93페이지에 어촌관광 개발사업과 해안관광 개발사업이 전부 당항포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예,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려오기를 어촌관광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만 순수하게 52,000천원을 아지고 시행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남해, 사천, 고성으로 3개시군에 내려왔는데 그 후에 조금 있다가 도정 62대 개혁과제 실천사업으로 해안관광 개발사업을 삽입하라는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어촌관광개발사업하고 합해졌습니다.
박경재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당항포국민관광지에 1년에 5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촌계나 또는 어민뎔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3층 모텔을 하나 세우고, 단층짜리 해수목욕탕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어촌계 자체에서 부지는 2억여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고 여기에 자체자금이 200,000천원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674,000천원이지만 실제 약 10억원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모형이 좋은지 어촌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전국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29일 이 관계로 인해서 해당되는 남해, 사천, 고성군의 토목직하고 어촌계장을 일본에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과 토목직 김성영 기사가 수행을 해가지고 일본현지를 돌아보고 제일 좋은 모텔을 알아봐라는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3개군에 10명이 29일 출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재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352,000천원이고 부지는 어촌계에서 구입했고 나머지 자본도 어촌계에서 다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 수산과장 김덕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 150,000천원중에서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0천원밖에 못올렸는데 앞으로 연말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셔야 될 것이 100,000천원을 더 올려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음에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어촌계원이 몇 명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67명입니다.
곽근영위원  명의는 누가 됩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이것은 어촌계 명의로 됩니다.
곽근영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위치는 청기와횟집 뒤 산인데 제가 그 위치에 가보니까 아주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한 8층짜리 건물같이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말씀이 이것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안늘어나니까 민간유치를 해가지고 일반 모텔이나 여관도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변에 여관하고 모텔이 몇군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정백선착장 수축관계는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구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예.
박경재위원  북촌 물량장은 어딥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동해면 내곡리인데 이곳이 약 7년전부터 피조개 채묘 때문에 상당히 발전한 어촌인데 지금 어망을 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커브길이고, 여기에 선착장이 있습니다만 선착장에 전부 어망을 다 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제가 고성에 오기전부터 물량장을 안하면 안된다고 건의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박창홍의원님이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도비를 여기에 한 5천만원내지 6천만원을 가져 올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00평의 물량장을 만드는데 적어도 약 8천만원내지 1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3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수하식 채묘어장이니 패류공동어장이니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바다밑이 채묘어장이나 공동어장이 어민들 의식수준이 조금 낮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냥 쉬운대로 깔아 앉혀서 청소를 안해서 쌓였는데 이걸 횡망을 넣어가지고 전부 건져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약 2,000㏊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고성군이 다 가져가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했으니까 국비를 한번 더 밀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2,400㏊정도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게 잘 됩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14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작년에 상리지구에 먼저 한번 했고 대가에도 한번 하고, 금년에는 이 예산이 책정되면 선정할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농민작업 휴식실은 어떻게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농민작업휴식실은 농촌에 하우스단지나 축산단지등에 작업휴식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샤워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1개소를 하는데 6,000천원이나 듭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 위원장 박장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개소를 하는데 6,000천원인데 몇평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20평입니다.
  여기에 자비가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슬라브집입니까, 비닐하우스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슬라브집은 안되고 간이막사를 지을 겁니다.
○ 위원장 박장일  간이막사는 어떤 것을 간이막사라고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조립식건물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 안에는 어떤 시설을 하게 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샤워시설하고 일반 건강기구시설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님 답변이 타당성이 없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집을 짓는데에 가건물을 지어도 한평에 50천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20평이면 10,000천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샤워라도 할 정도 같으면 위에 물탱크도 올려야 될 것이고 또 안에 건강기구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축산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아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이에 하나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곳에 하느냐고 물었더니 비닐하우스를 하는데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현이나 마암에 비닐하우스를 대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효력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무슨 집을 짓든지 자부담을 배이상 해야 되는데 영현이나 마암은 타당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 하이나 상리에 주겠다고 할 때 비닐하우스 한 동, 두 동 있으면 저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돈을 누가 6,000천원이나 7,000천원을 보태어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도소 직원한테 물어서 위치선정을 대충 알아보니까 개인 한사람의 휴게실을 지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현이나 마암 같은데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한복판에 지으면 효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근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농사에 투입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한테 6,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해마다 올라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위치를 선정했다고 합시다.
  상리에 저희 집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받았다고 칩시다.
  내가 농사꾼이라고 치고 받았을 때 돈을 보태어 주는 것은 좋은데 옆에 사람들이 시샘을 해서 못삽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제가 하이 어디에 하느냐고 위치를 물으니까 봉현천 옆에 비닐하우스 한두동 있는 그런 곳이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개인 한 사람의 휴게실밖에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축산을 하는 단지라든지 비닐하우스 단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닐하우스 단지나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면에는 좋은데 비닐하우스 한두동 있는 곳에 지어가지고 무슨 효력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많이 있는데에 효력을 볼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자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간단한데 한두동 있는 곳은 누가 자부담을 할 것입니까?
곽근영위원  자부담도 안되고 자기땅에다가 휴게실을 지어 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매일 와서 놀면 누가와서 좋다 하겠습니까?
  자기 땅만 손해 아닙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자부담이 부락이나 공동명의로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개인한테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예,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은 뭐하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중간 휴식실은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휴식도 취하고 중참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곽근영위원  영오에 해놓은 그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예.
곽근영위원  제가 농민후계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물어보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지금까지는 주로 비닐하우스단지에 많이 주었습니다.
  영오면, 고성읍, 마암면에도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은 우리가 상담소장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하진권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이것은 지역특화 시범하우스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24,000천원을 융자해 주고, 600평정도 지으려고 하면 약 50,000천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30%, 융자 40%, 자담 30%입니다.
박경재위원  이 지역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지면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고성읍에 했고 작년에는 동해면에 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108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8개소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을 대비해서 예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개소가 확인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4개정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경재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동해면 장기리 동해면사무소 앞에 한군데, 영오면에 영동국민학교 앞에 한군데, 당항포 들어가는데 배둔어린이집 앞에 한군데입니다.
박경재위원  한군데 하는데 625천원이나 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표지판과 방지턱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낮고 길게 하면 좋지않습니까?
  너무 높거든요.
  조금 넓고 조금 낮게 하면 안될까요?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면 폭이 3.7m입니다.
  높이가 10㎝정도 되는데 실제 일하는 현장에는 주민들이 와서 그 방지턱을 만들 때 거의 차가 못다닐 정도로 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설치한 것을 보면 용산쪽에 것이 너무 높아가지고 매번 걸립니다.
  이번에 마동지구에 하면서 기준보다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불평은 없는데 거기에 하면서 거류 용산쪽에 있는 것을......
○ 위원장 박장일  거류 용산쪽의 것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저도 불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박경재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일정기간 2개월만에 한다든지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명확하게 좀 해놓아야 됩니다.
  한번 해놓고 나면 높은 곳에만 남지 색깔이 안남으니까 밤에 오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괜히 자초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 건설과장 정재홍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설치할 때마다 명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지방도에 우리 군이 방지턱을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방지턱 자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한다 하면 좀 뭐하고 안해야 되는 것이 도로유지상 맞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는 주민이 불편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민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설치할 것이 아닙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할 수는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받고도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설치보고는 합니다.
곽근영위원  대독천 제방은 새로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3,782,984천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제   정채웅   하진권   한종구
  곽근영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