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의원, 하창현의원)
1.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8일 이용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4일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외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의원, 하창현의원)
(10시 13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고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학생수 또한 급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고성군에서는 2003년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창립,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8명, 감사 2명, 총 20명의 임원을 구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140여명의 회원과 98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로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군과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결과로 관내학교 진학률 제고, 타 지역 학교 전학률 감소,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진학에 따른 부담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육인프라 구축은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의 성장 발판이며, 고성군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자 인구증가를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시변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할 때라 생각합니다.
고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의 관심제고와 함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법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임원 선임 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면 더욱 발전하는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명의 학생들이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미국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든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시 장학금만 지원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유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일시적 홍보성 예산이나 외유성 해외체험연수 예산 등을 편성·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경제적 이유나 변화하는 교육여건으로 유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유지하여 지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의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인 마을학교는 소규모 시골학교의 단점을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극복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산재하는 교육자원과 지역민, 특히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소통과 공감, 나아가 공교육의 신뢰성 구축으로 이어져 교육공동체의 개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그만큼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교육이 고성교육의 미래라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창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성의 재정여건 개선을 통한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리향상에 대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65%, 재정자주도는 53.1%로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은 고용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산업구조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규를 잘 살피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받아와야 할 재정적인 권리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종 개발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 성격의 재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허가 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위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도지사가 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데 50%는 시도에 교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발생한 개발행위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었다면 도지사는 그 사업비를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성군에 당연히 배부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경남도는 ‘시도에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중앙부처에 배부한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하이발전소 관련 인허가 몇 건만 살펴봐도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2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원은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훼손규모에 맞게 배분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 협력금도 동일한 사례로 ‘교부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부세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임·수산비 산정항목을 보면 고성과 경남에는 적은 갯벌이 포함되어 있고, 어업인의 기초생계 수단인 어선은 누락되어 있어 전남, 충남 등 타 지자체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분권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의 재정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도와 중앙이 군민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의 복리와 생태환경보전사업 등이 기초지자체의 사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지자체의 재정현실입니다.
책무를 이행토록 규정했으면 해결할 수단과 재원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고성군처럼 환경여건이 좋아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기업의 유치나 산업화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환경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군민의 희생이 있었다면 법률을 강제화해서라도 지자체의 재정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성군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는 사업규모, 해당지역의 관리기관이 달라 고성군이 모든 인허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기에 우리 의회가 책임 있게 힘을 모아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인 도와 중앙의 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집행부의 부담을 우리 군의회가 지원하고 연계해 나간다면 고성군의 재정권리를 찾아 군민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의회 개원 시 정당에 관계없이 군민만을 위해 열심히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률개정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사무지만 개정노력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직 군민을 위해 고성주도형 재정권리 찾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바른 목적은 착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을 믿고 계시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하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상길 의원과 천재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의원월례회 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28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제1반은 반장을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제2반은 반장을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16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백 두 현
  기 획 감 사 실 장배 형 관
  미 래 전 략 실 장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최 정 운
  행   정   과   장장 찬 호
  재   무   과   장김 주 원
  행 복 나 눔 과 장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이 종 일
  환   경   과   장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정 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진 현
  친환경농업과장여 창 호
  관광지사업소장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유 수 열
  고   성   읍   장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용 삼
  
  서   명   의   원           배 상 길
  
                              천 재 기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