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25일 (목) 10시 02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10.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1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용재 의원 외 4인)
9.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7.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용재 의원 외 4인)
(10시 0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9호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이용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전문인력’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문화고성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6호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7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인상 등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8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7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2건에 대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은 농촌 중심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만면 효락리 593-3번지 외 9필지 1만7,137㎡와 효락리 590-3번지 건물 1식을 매입 및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및 기반 구축사업에 관한 건은 1인 가구 증가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상어산업을 미래성장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읍 송학리 94-2번지 외 23필지 2만6,262㎡를 매입하고 건물 2식 1,882㎡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실버주택 신축사업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관한 건은 노인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외 5필지 내 1개동으로 6,951㎡ 임대아파트 신축과 고성읍 기월리 98-3번지 36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8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 외 1건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농업기술개발 시험포장 추가 조성에 관한 건은 기존 시험포장 7,907㎡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대체부지 확보의 필요에 따라 고성읍 우산리 205-1번지 외 3필지 1만36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관한 건은 전작물의 주요 주산지인 영오지구(영오·개천·구만·영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오면 성곡리 348-2번지 외 2필지 3,430㎡의 매입 및 건물 1식 66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중회의실이 되겠으며,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감사선언을 시작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천재기 의원 외 4인)
10.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7.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19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0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8년 9월 5일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년 11월 24일까지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총 5개 시설 112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0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광장 1개소, 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보고된 112개소 중 해제권고조서가 작성된 군계획시설은 총 7개소이며 모두 도로입니다.
기타 1단계 사업집행계획으로 변경건의 의견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개설을 건의한 군계획시설은 총 8개소이며 모두 도로입니다.
해제권고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해제권고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고조서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로 2-2호선, 중로 2-15호선, 소로 2-22호선, 소로 3-7호선은 기 개설된 도로로 이용 가능하므로 확장이 불필요하여 도로폭 조정을 권고하였고, 문화재 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2-24호선과 공동주택 부지가 편입되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2-31호선은 시설해제 권고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일원의 교통체계상 불필요한 소로 3-8호선 또한 시설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타의견으로 1단계 사업집행계획으로 변경건의 시설로는 주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지만 시설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 1-9호선은 도로개설을 건의하였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소로 2-2호선, 소로 2-11호선, 소로 2-50호선, 소로 3-2호선, 소로 3-87호선 또한 도로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기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 2-33호선 및 주거밀집지역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교통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 3-6호선은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제권고 제안된 군계획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0호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1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2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3호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4호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지구 특화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나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특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를 고성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특구기간 연장 및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화사업 시행기한을 4년 연장하고, 해양플랜트 발주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및 특화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선박수리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확보하고, 양촌용정지구 및 장좌지구에 대한 기존 특화사업 내용에 ‘선박개조수리사업’을 추가하여 특구계획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이며,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서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각 읍면의 지역실태와 주요 사업장의 추진과정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현장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주 원
  행 복 나 눔 과 장           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유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배 상 길
  
                              천 재 기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