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0시 09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3.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건설과·도시교통과입니다.
1.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316호로 제안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드론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군민 및 청년들의 드론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관내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군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내 전문교육기관 수의계약 체결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자격 취득과정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7월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8월에 교육생을 선발하면 9월에 위탁운영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에게 드론 관련 전문기술 보급 및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과 연계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자격 취득과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군민 및 청년들의 드론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군비 2,100만원으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사업 공고 후 위탁업체 선정 및 교육생 선발을 하고, 2021월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개월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군민 등, 특히 청년들에게 드론 관련 전문기술 보급은 물론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과 연계하여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나 취득자격 지원 부담금을 고려하고, 취직시기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론자격취득 부분을 보면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300만원이 소요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300만원까지 안 들고, 자부담해봤자 몇 십만원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된다면 청소년들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분들을 더 많이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검토와 조사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조종사 자격취득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군민 및 청년들에게 드론 관련 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군비 50%, 자부담 50%로 4,2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14명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취업자 6명 중에서 1명이 드론 관련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비를 50% 주니까 ‘놀고 있는 것보다 자격증이나 하나 따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조금 낮추고, 본인 부담을 늘려서 모든 군민과 청년들에게 드론 관련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50% 정도 생각했는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부분을 조금 더 낮추고, 제일 큰 문제는 자격증 취득 이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세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론조종사 취득과정이 쭉 흘러온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드론 열풍이 불면서 미래산업과에서 사업비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군비 4,500만원 책정해놨다가 공모사업 당선되면서 국비 1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2000년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전체 삭감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갖고 수요조사라든지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완·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오거나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기관을 공개모집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시 재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업과 알선하는, 직업과 알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안건에 대하으 우정욱 부위원장께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 지원비용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목적 달성 여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고용의 연계성·효과성 미흡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보완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에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우정욱 부위원장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쌍자, 부위원장 우정욱 사회교대)
2.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0시 2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본인, 최을석, 이용재, 배상길,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분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7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분할발주,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례를 발판 삼아 지역 건설업체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검토사항으로 제5조(실태조사)에 ‘기간을 정해 지역업체 실태조사를 기간을 정해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상위법상에 매년 실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설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결국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일정 금액 이하는 공동도급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부분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협력체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원·하도급 간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인데 제5조(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전에는 주기적 신고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 받던 것을 지금은 국토부에서 총괄해가지고 랜덤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준미달 업체라든지 자금미달 업체를 국토부에서 지정하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조례를 일부 수정하자고 했는데 제5조(실태조사)의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현행법상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강력한 규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2항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것은 더 엄청난 규제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을 규제로 완전히 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협회나 전문건설업협회와 조금 논의해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5조의 실태조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저희들 입장도 우리 검토안대로 수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정회해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고, 내가 하나 묻겠는데 신설되는 제9조 제2항의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용 자체가 권장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제5조 제1항 중 ‘기간을 정해 지역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역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을 ‘실태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10시 47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본인, 최을석, 이용재, 배상길, 김향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적용범위와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7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와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각 조 조문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과 행정지원 부분을 보면 전에 저소득이나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서론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다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도시교통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타이틀에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에는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서 365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성읍 성내리에 셉테드(CPTED)를 만들어 놓았죠?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 시설은 관리 안 하면 헛방인데.
그 골목길이 상당히 긴 골목길인데 이런 셉테드 시설을 해놓고 그 장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관공서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았지만 시설이 잘 관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청하신 분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 강제성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바로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수정하는 김에 ‘도시환경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전국 지자체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만 환경이 빠져 있습니다.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명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를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이쌍자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정욱, 위원장 이쌍자 사회교대)
4.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산면 병산리 일원의 폐광산인 삼봉광산의 갱내수에 대한 수질환경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위치는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585㎡입니다.
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구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경위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5월 28일에 하고, 지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28조 제6항에 시장 또는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로 접수되어 2021년 6월 8일 자로 제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117-4번지 일원의 폐광산인 삼봉광산의 갱내수에 대한 병산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4,585㎡을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4,585㎡ 해제와 수질오염 방지시설 4,585㎡를 신규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 및 주민열람공고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내용 등은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월 2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공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로 부분이 기니까 공사 시에 진출입로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된다.’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봉광산에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과에서 하는데 폐광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39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자원화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물론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공모사업에 한번 도전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한테 시켜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꼭 주민들한테 전달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김 시 연
○ 출석공무원(5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도 시 교 통 과 장           최 대 석
 건   설   과   장           조 호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