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13일(수)  14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2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협의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다시피 사전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거쳤고 자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의는 없고 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중에 우리가 세미나에 가보니까 위원회에서 하는데 군수를 선서를 시키고 출석시킨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서우선 부장이 물론 자기가 법령은 아니지만 관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만일 출석대상 공무원을 군수이하 해당실과장을 다 시킬 것인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장만 와서 증인선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군수냐 실과장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말이지요?
이재호위원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 군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장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장하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협의과정에서 기타사항에 보면 출석대상 공무원에 군수이하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군수까지 출석시키는 방법으로 하기로 대충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거론 한다면 저는 군수이하 실과사업소장, 특히 이번 감사에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 관계도 감사대상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하니까 군수까지 참석시키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말씀대로 이재호위원의 질의가 계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기타사항에 보면 출석대상 공무원이 군수이하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군수하고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받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동시에 할 때는 군수가 어디에서 선서를 할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윤정호  시간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군수가 양쪽에 가서 선서를 다한다는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선서는 합동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합동으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조율대로 했으면 조율적으로 해서 했으면 합동으로 하고 감사는 분리하고 하면 되는데 구분했으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도 선서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총무위원회도 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군수 출석시키는 것은 결정된 것이네요.
○ 위원장 윤정호  예, 결정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윤정호  예, 말씀하십시오.
○ 전문위원 제정봉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임 실과장이 선서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군수, 부군수가 선서 안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정호  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어느쪽으로 하느냐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전체 실과장 할 때는  선임실과장이 하시고 출석요구는 군수까지 해 놓고 혹시 물어볼 것이 있는가 해 보고 이것은 군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표시를 해서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박충웅위원  그것은 실과장 세워 놓고 군수 선서하고 나면 그것으로 마쳐야지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양쪽에 다 있으니까......
박충웅위원  양쪽에 다 있다 하더라도 저쪽은 군수까지 안한다고 했으니까 군수하고 실과장하고 선서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나중에 또 하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군수하고 부군수가 선서를 안하고 저쪽에는 실과장이 선서를 한다는데 그러면 부군수 놓아 두고 군수에게 선서를 하라는 것도 뭐하고 그 부분은 위치가 애매한것 같네요.
  물론 선서하는 것이야 군수가 선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김성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상수위원  작년에는 군수가 안했습니다.
○ 의사계장 제인호  그러니까 출석요구는 해 놓고 필요할 때 여기와서 물어보려고 하면 선서를 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수가 별도로 선서를 하고......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의 묘를 기하려고 하면 군수가 실과장 할 때 같이 선서하고 나면 다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 하는 것이지, 또 한 사람하고 나서 묻고, 또 실과장 한사람 선서하고 묻고......
○ 의사계장 제인호  실과장은 일괄적으로 하고 군수에게 물어보는 것은 전체 다 물어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물어보지 않더라도 모든 집행의 책임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때에 따라서 부르고 하는 것이 됩니까?
이재호위원  고성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또 나중에 필요할 때 군수 별도로 오라고 해서 군수 선서하고 감사하시오, 이것은 절차상 안맞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날 군수와 실과장이 같이 선서를 하고 마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박상수위원  작년에는 내무과장이 했습니다.
  군수가 와서 앉아 있고, 군수가 참석은 했습니다.
  선서대표는 정창영 내무과장이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출석요구는 군수이하 실과사업소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선서는 협의를 해서 종전과 같이 군수는 앉아 있고 주무 실과장이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감사제출 서류를 추가로 한건 의결을 바랍니다.
  각종 보상금, 민간에 대한 단체 참석, 회의참석시......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실과별 공통경비에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최정훈위원  그것 말고 보상금, 그 내역을 95년도 대비, 96년도 대비, 이것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상금 관계가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사항이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계속 증액되어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본 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