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12일(화)  14시 5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4시 5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정기회 기간 중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내지 제1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 목요일부터 96년 12월 4일 수요일까지 7 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 또 필요시 해당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의 감사위원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윤정호 총무위원장님, 간사에 박상수 간사님, 감사위원은 김성규위원,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 이재호위원, 이상근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및 사무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해당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시는 사전 간담회시에 읍면별, 실과별 의논을 미리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들으시고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1월 28일 기획감사실, 지적과, 11월 29일 공보실, 당항포국민관광지,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월 30일에는 토요일이라서 내무과 1개과만 넣었습니다.
  12월 2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3일 사회복지과, 보건소,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해당 전실과 공통으로 감사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종료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는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는 대회의실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하느냐는 의논은 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대회의실로 합시다.
  여기서는 선서 받고 할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예,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96년도 각급 감사, 감사원, 내무부, 경상남도, '95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기타 자료요구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어제 확정지은 자료를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인데 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이후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계신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결해서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 관련없이 개인감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의회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의회법이 아니고 자치감사......
최정훈위원  법규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규에 개인제출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죄송합니다.
  법규는 제가 아직......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 중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바로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 것을 승인받고 뭐하고......
○ 전문위원 제정봉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법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김성규위원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넣으면 안되지.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의 공개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선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고, 다음에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인데 해당 실과장으로 하는 이 관계도 의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군수로 할 것이냐 해당 실과장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해 주셔야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문제가 선서는 한꺼번에 받고 감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누가 선서를 해 가지고......
박상수위원  일단 출석공무원이면 군수가 들어와야지요.
○ 위원장 윤정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서, 제안설명을 계속 하십시오.
○ 전문위원 제정봉  다음에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그런데 이것도 뒤에 합시다.
  다음 감사개시, 업무현황보고 청취·질의 및 답변, 관계인 증언,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종료시에 위원장의 종료인사,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 이송, 처리결과 보고접수, 이것은 뒤에 처리결과를 보고접수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부속조치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별 자료제출 요구서입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서는 우리가 이미 어제 종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관련 서식입니다.
  증인선서, 선서서, 서류제출요구서, 증인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현지확인통보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위하여 오늘 산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