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5일(목)  11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요인후보자선출·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10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우리 군의회에 선출하여 도 의회로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고가 안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의사계장입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추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경상남도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 공고가 되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경역자로 '91. 7. 10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34의 5번지 최병인 후보가 등록하셨으며, 비경력자는 '91. 7. 15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8의 9번지 한일상 후보가 등록하시고, '91. 7. 18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3의 1번지 정형도 후보가 등록하셨습니다.
  교육위원 후보 선출·추천 방법과 투표절차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군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한 후 경력자는 가, 불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며, 비경력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거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여 선출된 후보자 2인을 '91. 7. 30일까지 도 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후보자 3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은 배부하여 드린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추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후보자 선출투표에 앞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우리 군의 교육계를 대표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이러한 중책을 맡아보겠다고 뜻을 밝힌 입후보자의 소신과 견해를 공식석상에서 청취하시고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물론 입후보하신 세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판단되지만 어차피 세분 모두 후보자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의 소신발표는 투표에 임하게 될 의원들의 어려운 판단을 바꿀 수도 있을 매우 중요한 시간임을 입후보자께서는 명심하시고 각자의 소신을 기탄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가급적 허용된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발표순서는 등록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경력자로 등록하신 최병인 후보, 다음에 비경력자로 등록하신 한일상, 정형도 후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인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인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이 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해서 소견을 발표할 시간을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오랫동안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왜 학교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만일에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되었을 경우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바람직한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교육, 사회의 교육, 학교의 교육이 세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올바른 소질을 개발해서 사람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시키고 또 사회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여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바람직한 교육의 성과는 그 아이를 기르는 선생님의 소질과 선생님이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단의 지원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교육재정만 확보되면 학생들을 바른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사기문제,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교육은 국가에서 모든의 뒷받침하는 공립학교가 있고, 재단에서 어느 정도교육재정을 뒷받침하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체제는 공립중학교가 학급당 2.4명괴, 사립학교가 학급당 약 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상당한 수업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선생이나 고등학교선생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 인적 충원은 같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법이 생긴 이유는 사범대학 정체 졸업생이 많아 그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립에다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 당시 재정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를 못한 것입니다.
  배치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인건비를 보조해야 하는데 그런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선생님의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학교에서의 불만 요인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남으로 해서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똑같은 수준의 선생님이 충원될 수 있게끔 애를 써보겠습니다.
  둘째는 공사립간의 교사의 교류문제입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권자가 되고 후에 교육감에게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령처가 다릅니다만 같은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항상 한 군데 침체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사기문제가 관련됩니다.
  제가 고성종고에 있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15-20년이상 있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에 머물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의 사생활, 다시 말해 집에 밥을 어떻게 먹느냐, 숫가락이 몇 개나 하는 것을 주변에서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좋지 못한 문제도 자연히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부인들의 입을 통해서 매년 이어져 내려가면 과연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위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지면 그러한 선생님의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한 곳에 묶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잘 안됩니다.
  그 해소를 위해 저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신임선생님을 배치할 때에 사립학교에 배치를 하고, 또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공립으로 옮겨주면 몇 년 안가서 자연히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재단이사장과 교육감과 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사기진작면에서, 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인사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면입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사 침체 현상이 생기고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육 교단에 있다가 자리를 한번 바꾸어 보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공·사립의 인사교류는 있어야 마땅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그 지방의 특성을 살려 도 단위만이라도, 경남도만이라도 공·사립의 인사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항상생각하고 있던 평소의 바랩니다만 그리고 교육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95년도부터 국민학교에 영어교육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반면에 현재 고학년 인5-6학년정도의 학생들의 예능관계는 전담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5-6학년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부터 전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특수분야등을 전담하면 보다 더 예체능만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충분하게 그 과목에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서 전담을 시키든지 적은 학급은 또 나름대로 수업을 중학교 비슷한 방법으로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시대이니 만큼 그 지방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과정이 운영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육재정면에는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이 모두 다 교육세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간의 세금징수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도·농간 묶어 가지고 교육자치 운영금이라 하여 인구비율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재정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이 많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기회가 되면 모든 공기관에 골고루 혜택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하는 것도 아울러 잘 살펴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존경하는 의원님들 자리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한일상 후보 발언자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상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숭고한 사명감으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뵤합니다.
  오늘 장마가 끝난 삼복의 혹서에 본인에게 후보자의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불초 한일상이가 애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우리 고장 고성에서 태어나 당년 56세가 되도록 고성읍에서 살아오면서 대성국민학교와 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음악과를 나와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 향상을 위해 동화악국을 운영하면서 내 고장을 지키고 향토인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 왔습니다.
  비록 교단에는 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찍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인 후진을 잘 키우는 것은 황금 일만냥과 비할 수 없다는 참뜻을 깊이 인식하고 내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자녀들이 참된 교육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길이며, 나아가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고 다음는 일이 한나라의 희망찬 역사를 창조한다는 교육적 열망과 사명감으로 향토의 후진교육에 열성을 다바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온 보람으로 교육일선과 사회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지방교육자치라는 소명과 교육발전이라는 문제앞에 신명을 바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말씀드린다면 대성국민학교, 고성여자중학교, 철성중학교 등에서 육성회장을 각각 맡아 오면서 고성여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까지 맡아 일선 기여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참된 교육실천, 교육본질이 향상되는 교육적인 희망과 지혜를 사심없이 바쳐 왔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 악사와 보이스카웃 고성 연맹 집행위원으로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의 파수꾼으로 또는 청소년에게 심신수련과 꿈을 키워주고 일선의 봉사에 앞장서 왔으며, 법무부 갱생 보호위원으로 마산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밝고 맑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사회에 온갖 유해환경과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한때의 실수로 빠져든 절망의 늪에서 구제하여 직업을 알선해 주는 등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밝은 내일의 희망을 안겨 주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국제봉사단체인 고성로타리클럽 회장, 고성문화원 부회장, 재향 군인회 고성군 연합회회장, 고성군 체육회 이사, 바르게 살기 고성군협의회 부회장 등 본인이 걸어오고, 걸어가는 길은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화, 체육, 사회교육, 정신개발, 선도, 갱생 등 봉사와 희생의 길이며, 이러한 길이 곧 교육과 유관한 길이요, 사회교육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관한 문제라면 너나 할것없이 모두 국민의 어떤 정책,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사라고 합니다.
  교육이 어제와 오늘을 있게 하였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다운 정책을 개발하고 모든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는 교육제도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일관성이 없고, 시험위주 숫주 위주의 교육으로 가치관을 상실한채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고 스승은 반 교육적으로 제자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할 뿐아니라 학부모는 교사를 자맥질 시키는가 하면 교권을 침해하는  등 교육 악습이 팽배하여 신선한 교육이 침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자치야말로 참되고 알찬 교육을 위한 세기적인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된바 있는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교육인을 의회기구로 하고 교육감을 그 집행관으로 하여 시작하다가 중단되었으나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위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회 사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교육자치제 실시지역을 광역단위로 한정하였고, 특히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에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의 실효를 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뽑아주실 교육위원의 기능을 보면 지방자치법은 시·도교육위원회를 당해 지역의 교육 학위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기구로 규정하고, 의결사항은 아홉가지로 정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과, 둘째 교육예산과 결산심의, 셋째, 특별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납입금이 부과되며, 넷째, 교육감을 선출하는 등의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의결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대계의 성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이야말로 자리나 탐내고 사리사욕에 치우치고 명예나 추구하는 도덕성이 추락된 사람은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고매한 인격을 겸비함은 물론 교육여건을 정확히 읽고 폭넓게 알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사정을 자세하게 아뢰어야 하며, 바른교육 참된 사랑의 실천자로 모름지기 후진양성에 이 몸 바쳐 희생, 봉사하는 투철한 교육이념과 불타는 열망으로 교육 백년대계를 구김살없이 묵히 설계하고 과감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인이 교육위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첫째, 전인교육과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참된 교육의 실현입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참된 인간을 육성하며 교육자와 학부모의 도덕성 회복으로 시뢰하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교육과 적성교육의 실현입니다.
  선진시대의 역군을 양성하는 다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성교육을 실현하고 실험실습을 통한 탐구신화를 함양하는 과학교육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선진시대의 한냉교실, 겨울이면 난방교실로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체육시설 설비 등을 더욱더 개선하여 건강하게 공부하는 교육현실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물함의 설치입니다.
  책가방, 도시락가방, 과외학원가방, 교련복 가방, 신발가방 등 정상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짐꾼같은 등·하교길의 학생가방의 무게를 줄이고 특히 오지에서 비좁은 버스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교실의 한쪽이나 복도의 적당한 장소에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과 불양배, 폭력배 근절입니다.
  학교, 행정, 치안당국, 학부모, 사회단체등이 장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함으로써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사의 자질과 교권의 확립,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교육의 길은 교사의 길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임용후보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위한 수습교육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공 과목의 재교육이 필요하며, 교권의 확립으로 스승의 길은 침해받지 않으며, 처우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로 하여금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사행정의 개정과 점수 교과제의 폐지입니다.
  교사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숫자로 표시되는 점수제도를 폐지하고 인사에 대한 기회가 균등하도록 교육법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사는 일·숙직과 행정업무 등의 잡무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숙직 행정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고 교재의 연구등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아홉째, 휴게실, 연구실, 도서실등의 개설입니다.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내 휴게실과 연구실을 확보하여 도서실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실화하고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는 학교를 매매처분하지 않고 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학생들의 야영장 및 수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학원의 민주화입니다.
  교사는 일념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마음놓고 공부하는 교육여건의 정립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교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교육의 대계는 교육이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인은 군민이며, 교육의 주체 또한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로서 모든 군정을 보살피신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항상 협의하면서 여러분의 열망과 지도를 가슴에 안고 내고장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할 각오입니다.
  불소 한일상이를 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무더위속에 저의 보잘것없는 소신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전완중  마지막으로 정형도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도후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손형도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 까지의 어려움과 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행정이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알맞은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입국의 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때 본인이 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1962년도에 경기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여년간의 교육경험 중에서 삼산 고등공민학교에서 현재 고성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황복윤선생님과 함께 두 교실을 사비를 내어 신축하여 3년동안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고성고등공민학교에서 현재 부산상고 수학 선생님이신 이성재 선생님과 불우 청소년을 위한 무료 봉사교육을 3년간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동해면 대장국민학교에서 2년간 철성국민학교에서 2년간, 철성중학교에서 1년 3개월간, 하일중학교에서 1년 2개월간, 고성중학교에서 7년 7개월간 그리고 회화중학교등을 전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고충이 무엇이라는 것을 직접 일선에서 체험한 바 있을 뿐아니라 이 고장에서 내 아이 넷을 기르고 가르치면서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의 저해요소가 무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력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장직을 초대와 2대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인권옹호 고성군 지회장, 대한 악중상협의회 경남지부장, 경상남도 악사심의위원, 경상남도 민방위강사, 통일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실시되는 지자제를 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여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교육위원에 선출할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약을 꼭 실천하여 우리 고장 교육발전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의 교육계획 수립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교육여건 수립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청소년 생활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 교육의 잡무근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민학교 과목 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기초학력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실질적 학교 운영 쇄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집단사고 체제를 이룩하고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과학교육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장학업무시 일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도, 조언하고 있는 격의없는 대화로 사기진작의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고장의 인문고, 실업고 등을 일류고로 만들어 군내 출신 중학생을 전원 유치, 교육시켜 일류대학에 진작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1년에 외지로 유출되는 학자금이 약 15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것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째, 구만, 영현, 상리, 영오 등 면소재지 학교 학생이 격감하여 몇 년 뒤에는 학교 존폐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군의원과 합심, 군내, 초·중고와 연계하여 지역에 알맞는 소득증대교육을 전개하며, 지역특성에 알맞는 학교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20여년간의 교육경험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알맞은 교육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교육 소신을 믿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어려운 자리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소신껏 소견을 발표하여 주신 세 분 후보님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선출·투표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 세분은 각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입후보자의 소견 청취에 이어 후보자 선출 투표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인을 선출·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먼저 경력자로 등록한 1인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묻는 가·부 투표를 실시한 후 이어서 비경력자 2인중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군의회회의규칙 배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각 의원님들께 양해가 되어서 선출되었으므로 한종구의원과 황석도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좌석 정돈 -----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경력자에 대한 가·부투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있어 경력자 1인에 대한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맨 앞줄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를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 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서 가, 부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교육위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가, 부 외에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가, 부로 기재하신 다음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후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함, 명패함 확인 -----
  곽근영의원, 하진권의원, 김익수의원, 박장일의원, 김동봉의원, 정채웅의원, 김행정의원, 박경재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강한영의원, 김영철의원, 한종구의원, 황석도의원, 마지막으로 의장님은 의석을 배울 수 없으므로 저희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수를 계산해 보니  결과 투표수도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가 13표, 부 1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므로 최병인후보가 경력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비경력자 2인중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다음은 비경력자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맨 앞줄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의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교육위원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교육위원 후보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후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패함, 투표함 확인 -----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의원, 하진권의원, 김익수의원, 박장일의원, 김동봉의원, 정채웅의원, 김행정의원, 박경재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강한영의원, 김영철의원, 한종구의원, 황석도의원, 마지막으로 전완중 의장님.
○ 의장 전완중  투표가 끟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용지수 확인 -----
  투표용지수도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집    계 -----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한일상후보 7표, 정형도 후보 7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또한번 수고해 주시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투표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후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 투표함, 명패함 확인 -----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의원, 하진권의원, 김익수의원, 박장일의원, 김동봉의원, 정채웅의원, 김행정의원, 박경재의원,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강한영의원, 김영철의원, 한종구의원, 황석도의원, 마지막으로 전완중 의장님.
○ 의장 전완중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해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용지수 확인 -----
  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서 명패수와 똑 같습니다.
  잠시후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    표 -----
  의원여러분, 그리고 감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한일상후보 7표, 정형도후보 8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정형도후보가 비경력자로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된 두분을 도 의회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처리하고 의원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군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명의원          박장일
  곽근영
  사무과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