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문찬, 인력육성담당 정대춘, 신활력담당 선석목, 농산물유통담당 이성열, 생활개선담당 심혜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입니다.
500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1,581만5천원이 증액된 106억5,39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29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외 19건에 5,903만3천원이 증되었고, 44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 외 2건에 5,27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47페이지, 520 521 521-01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52만2천원 증된 13억2,015만6천원이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외 8개사업에 3,504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48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2,118만4천원이 감되었고, 농수산국 소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외 13건에 400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보급 외 33건에 9,966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세입총액은 106억7,793만7천원으로 기정세입보다 1억1,581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기술센터 총괄 세출예산액은 237억1,741만8천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4억4,491만6천원이 증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67억5,564만2천원, 도비가 13억2,015만6천원, 군비가 129억7,461만2천원, 분권이 8,886만9천원, 균특이 25억7,863만9천원입니다.
3121 농업정책 예산액 96억7,33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7,085만6천원이 증되었고, 3121 농업정책 예산액 39억1,09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593만5천원이 증되었고, 110 111 인건비 예산액 24억3,9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9 일용인부임인 청사관리 인부임에 17만원, 농기계수리보조원에 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4 직무수행경비에 60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504만5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400 예비비, 420 기타 702 기금전출금 예산액 5억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조성 확보금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 예산액 5억9,78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210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에 3천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인 농업인 해외연수에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210만9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243만9천원 증되었고, 내용별로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61만1천원 감, 농촌지도자 정보지 지원에 505만원 증되었습니다.
202 여비 예산액 1,5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3만2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국외여비인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6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2억6,73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790만2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7 민간국외여비에 682만2천원이 증되었고, 내용별로는 농업전문인력 선진벤치마킹 지원 2명에 582만2천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국외여비에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억2,10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0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촌거주 혼인지원사업에 900만원이 감되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08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에 1,2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자산취득비인 전자칠판 구입에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8,1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영농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61페이지,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19억5,9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675만2천원이 증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은 7억2,01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24만8천원이 감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40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105만원 증, FTA 계획수립 도서구입비에 20만원 증, FTA 시책홍보물 제작에 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4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인 양정업무추진비 20만원 증, 수매추진 지도여비 140만원 감, FTA 사업 현지조사여비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9,77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만8천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10 행사실비보상금인 FTA 자율사업 회의참석 보상금에 100만원이 증되었고, 12 기타보상금에서 참다래과원 폐원보상에 11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2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5억8,47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3만6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9,873만6천원이 감되었고,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에 1,800만원 증, 2007 통합 쌀브랜드 포장지원에 1,500만원 증,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사업에 4,9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11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200만원이 증되었고, 401 시설부대비 예산액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로서 공룡나라휴게소 농산물홍보관 보완공사에 5천만원, 고성월평리 신월지구 옥수수 등 채소류 간이저장고 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0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천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시설채소 지하수개발에 7,500만원, 참다래 국내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6만원이 증된 3억907만5천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3억1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6만원이 증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산출기초 재원별로 국비가 50만원 감되었고, 도비가 50만원 증되었으며, 농촌노인 교육재료비에 국비 28만원 감되었고, 도비가 28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5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인 장수마을 해외연수에 300만원이 감되었고, 10 행사실비보상금인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지원에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1억4,5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20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8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세항 변경으로 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2,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00만원이 감되었고,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2억2,2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자본보조인 수출시설 보완사업에 7천만원 감,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2,160만원 증,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에 5,500만원 감,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사업에 1,600만원 감, 꽈리고추 포장재비 지원에 740만원 증, 수출탑 시상 농가지원사업에 1,400만원 증,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126 신활력농업 예산액 23억5,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천만원이 증되었고, 100 경상예산은 3,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천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인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및 농업자치대학 운영인부임에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71페이지, 200 사업예산 예산액 23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2천만원이 증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농업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은 변동없으면서 재원에서 군비 1천만원이 증되었고, 균특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사수당에 군비 6천만원 증, 균특 600만원 감, 교재구입에 군비 200만원 증, 균특 200만원 감, 친환경농업 클러스터운영에 군비 200만원 증, 균특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관리에 7천만원 감되었고,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에 1억5천만원 감, 신활력사업 추진운영에 1억원 증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1,500만원으로 전액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3 국외여비인 신활력사업추진 국외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206 재료비 예산액 1억원으로 전액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축산분뇨 부자재구입비 1억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예산액 4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천만원이 증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용역비인 참다래체험 프로그램운영 5천만원 감, 참다래 디자인개발 3천만원 감, 참다래 기능성 웰빙제품개발 3천만원 감,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에 4천만원 감, 축산분뇨자원화 용역비 5천만원 감, 참다래 가공제품 개발비 3억5천만원 증되었습니다.
02 전산개발비 e-러닝 컨텐츠개발 도입비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에 군비 1천만원이 증되었고, 균특이 1천만원 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6천만원으로 전액 증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인 신활력사업 농업인 친환경인증 국외여비에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신활력추진행사 보상금에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1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500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인 친환경농업 포럼 2천만원 감, 역량강화 및 친환경 위탁교육에 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5억8천만원으로 전액 증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가 5억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축산분뇨 자원화 운영장비에 1억6,4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 부자재 창고설치에 1억6천만원, 농산물 홍보안내판 설치에 6,200만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내외정비에 1억8천만원입니다.
02 축산분뇨자원화 감리비 1천만원, 03 시설부대비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6억4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3천만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저장시설 4억9천만원 감, 참다래 포장재지원 7천만원 감,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 1억5천만원 감, 참다래 체험장설치 2억3천만원 증, 참다래 꽃가루은행에 5천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505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교부에 따라서...
농업인신문이 저도 들어오는데 껍질도 안떼고 거의 전부가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비가 1천만원이나 지원되네요?
군비가 1,016만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쓰레기통으로 가면 없애야 되고, 그렇지 않고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보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꼭 줘야 된다면 신문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약 안되면 없애야 됩니다.
거의 안봅니다.
1천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국∙도비가 254만원 있습니다만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459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벤치마킹 291만원 2명에 80% 지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이 된 이유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당초 신청할 때 4명으로 600만원씩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것은 3명에 5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고속도로 농특산물 홍보관 보완공사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어제 진주 갔다 오면서 한번 들려봤는데, 물론 사용을, 설치하려고 하는 입장하고 우리하고는 물론 상반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5천만원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재검토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설채소 하우스 개발지원사업입니다.
7,500만원인데 이 7,500만원은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집단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곳에 공을 하나 파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하는 지역의 중간지점에 공을 하나 파서 여러 농가가,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해줘야 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472페이지, 신활력사업추진 운영비에 1억원이 있네요?
물론 균특이 9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 잘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신활력에서 하죠?
물론 저보다는 소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다래가 군에서 물론 지원도 많이 하지만 획기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제값을 받고 있고 홍보도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파치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배려해서, 사실 보고 먹는 것은 정상품이어야 되지만 가공해서 먹는 것은 좋은 것인지 안좋은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도 참다래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참다래가 군의 상징품목이 되어 가는데 가공도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해서 3억5천만원정도 균특과 군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잘 활용해서 정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는 다 되었는데 규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성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면 예산은 적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5억원만큼만 융자를 해줄 것입니까?
FTA가 오고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두는데 90%는 행정에서 주고, 10%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도비를 90% 주니까 10%는 우리군에서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100% 지원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해 줬을 텐데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5천만원으로 처음 짓는 것입니까, 지어놓았습니까?
건물만 한 것입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외여행 있죠?
457페이지, 473페이지, 474페이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민단체만 가는데 작년에는 공무원이 1명씩 따라갔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추곡수매관계로 인해서 2006년도에 군청 앞에 벼가 놓여있던 것을 사들이면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 대가로 5억원의 군비를 가지고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PP포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5억원을 집행부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법인단체에 줍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업체에 납품하라고 해서 가져오면 읍면 산업계장들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면 되는데 어떤 업체에 줘서 3천만원, 5천만원 벌었다고 소문을 내는데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회사와 계약해서 납품을 받아서 읍면에 배부해 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방식은 제가 생각할 때 타당이 없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몰라도 이것은 순수 군비 5억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농민들에게 PP포대가 하나라도 더 갈 수도 있고 말썽이 없는데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단체에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김홍식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 농민단체 해서 3천만원이 책정된 것 있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그 6개단체하고, 다음 축산관련단체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9개단체가 됩니다.
9개단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의논을 대충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많이 가면 내년에 적게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 물론 단체에 주면 잡음도 줄이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의회 의원 활동하면서 아쉬운 것이 우리군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센터소장이 낯이 나고 농업정책과장이 낯이 나야 되는데 단체장이 낯이 납니다.
이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현재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강조사항인데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됩니다.
군비를 가지고, 또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몇 번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갈 사람이 없으면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 가서는 안됩니다.
물론 일본 가고 말레지아 가면 그것은 두 번이라고 생각 안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배제하고, 인선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축산단체에다가, 농업단체에다가 맡겨놓았다고 해서 농촌지도자회장에게 위임하고, 또 농업경영인회장에게 위임하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제 개인적으로 내 조카를 보내기 위해서 관여하면 안되겠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만약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꼭 좀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되면 고쳐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3억9,092만8천원보다 4억6,616만2천원이 증된 98억5,709만원으로 4.9%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난방용 유류구입 개수당 27만원씩 81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벼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도비내시가 없어 4,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으로 35대에 945만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보다 1,55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종자 20㎏당 5,220원 지원되던 것이 3,900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사업 1억원, 고품질 벼근조저장시설 시범사업 2개소 2천만원, 벼복토 직파재배 시범단지 2개소 1천만원, 논두렁조성지 지원사업 10대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1대 400만원, 레이저프린트 구입 1대 350만원, 농업인상담소 노후집기 교체구입 60만원, 콤바인 수송용 트레일러 구입 1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32 농업기술 101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최저 인건비 상향조정으로 6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3133 환경농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친환경 자운영파종 관리인부임 3만4천원, 직접지불제 전산입력인부임 4만8천원, 최저인건비 상향조정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525만원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3134 원예작물입니다.
210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중앙권치식 자동개폐 난방비절감 2개소 1,92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3,3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 2개소 1,200만원, 국제 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조성 500만원, 과채류 우량묘 CMV백신 개발보급사업 3개소 1,44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애대책 1천만원,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 과실생산 240만원, 인터넷이용 과실장기저온저장 상품성향상 1개소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사업 2개소 480만원, 새송이버섯 생육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균특사업으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훈탄제조기 지원사업 50대 6,800만원, 하우스 무선경보시스템 설치시범사업 50대 3,200만원입니다.
3135 특수작물입니다.
4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이 내용은 3136 과목을 신설하는 바람에 시설관리팀 세항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세항 외 3건 1,450만4천원, 법정부담금 피복비, 간식비, 당항포, 고성농업관 유리온실 등 전부 세항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무인경비용역비 125만원 이 내용도 시설관리팀으로 신설하는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세항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수당입니다.
580만원으로 국비∙도비∙균특비 감으로 5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입니다.
460만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2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각종 행사전시용 초하류생산 이 내용도 3135와 3136 세항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도 세항조정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개발시설 시험연구 온풍난방비 유류 등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및부대비도 세항조정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입니다.
카메라와 컴퓨터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3개소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3136 시설관리입니다.
110 인건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도 1,939만2천원입니다.
당항포 고성농업관 유리온실 관리 세항변경입니다.
70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녹지공원과 이관 시가지 화단초성용 초하류생산에 526만원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세항변경으로 1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세항변경에 628만원, 연료비 4,446만원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세항변경에서 1,00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2,717만원 이것은 개발시설 아직까지 구입 못한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 시범사업 100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신기술 현장접목 농가소득증대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치식물 분화개발사업으로서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200 자체사업입니다.
각종 전시 행사용 초화류생산에 1,310만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이관 시가지 화단조성용 초화류 생산에 1,220만원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지역유망소득작물 시험재배 자재구입에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발시설 시험연구작물 온풍난방비 유류대 2,880만원입니다.
희귀유전자원 시험포 모종 구입에 450만원, 과수유인 및 초생재배 자재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벼병충해방제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도비가 안내려와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지원하는 단지와 연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는 이것은 아직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없었고, 일부 작목반에서는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고 항의성 전화도 오고해서 2차 50대를 넣었습니다.
50대 주문도 다 못맞출 것 같은데요.
훈탄제조기가 생각보다 홍보도 물론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마당에...
1차 50대중에서 반정도가 하일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25대정도가 하일에 공급이 되어졌고, 하나도 공급이 안된 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후에 또 영농교육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양 이상은 소요를,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공급이 많이 안된 상태고, 또 좋다는 교육은 되어 있고, 이 이상의 수요량은 충분히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컴퓨터에 카메라폰을 설치해 놓고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권도 있고, 군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면 각 읍면에 하나씩은 최소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벼육묘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당초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죠?
올렸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1차적으로 5억원을 하고, 예산파트에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는 정 사정이 딱하면 1차 5억원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좀 보태서 하더라도 일단 시행하고 나서 추경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일단 5억원을 전 읍면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다 보니까 보조율이 56.4%가 나오는데 이것이 적어서 안될 것 같아서 농업지원팀장이 담당자하고 읍면농협을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환원사업비로 1억9천만원정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태니까 농가 자부담이 24%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농가부담률이 높아서 사실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이 10.1%가 됩니다.
그러면 농가부담은 14.3%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읍면지소로 나갑니다.
그 가격도 다르고, 또 매트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상토만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똑같은데 자기들 환원사업비 보태는 것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상토∙매트에 따라서 약간 1-2%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2%가 아니고 5%, 10%까지 차이가 납니다.
환원사업비가 각 읍면의 농협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새고성농협이 제일 많고, 고성농협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입니다. 15%.
10%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매트를...
어째서 이것이 맞습니까?
자기가 하는 곳은 농가부담 15%로 하고 다른 곳은, 고성읍은 20%입니다.
새고성에는 얼마 주느냐 하면 농협에서 30% 지원해 주고 자부담 15% 해주고...
상토∙매트부분에.
새고성농협에는 매트가, 똑같습니다.
삼산∙상리∙하일∙하이∙영현까지 똑같습니다.
개천면에는 25%입니다.
농협에서 2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2%입니다.
고성군에서 나가는 돈을, 행정에서 나가는 돈을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배부하면 안되죠.
절대로 안되죠.
왜 그렇느냐, 농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상리같은 곳은 자부담이 적다고 하는데 개천은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으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지원을 하지마십시오.
농협에서 자기들이 연초에 총회해서 배당금을 고성읍 농협은 20% 주는데 하일 농협은 5% 준다고 그것도 우리가 간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천하고 차이가 나니까 행정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고성읍 농협이 사업을 잘해서 비료 공짜로 주는 것, 또 상리에 안주는 것, 그런 것은 차별화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제준호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것이 이런 사업만큼은 개천하고 하일하고 가격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매트∙상토라는 것은 우리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 줘서 농협 좀 보태고 자부담 보태고 해서 농민에게 주는데 우리 군비지원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50% 되어도 말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읍면에 지원을 똑같이 해야지 환원사업 많이 한다고 해서 자부담에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해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니까 민자보로 안하고 재료비로 하니까 부과세 10%가 있기 때문에 상리하고 몇 군데 읍면장들이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직접 공무원들이 상토를 해주십시오.
옛날에 흙을 다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황토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황토원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3140 축산진흥 41억8,699만3천원으로 8억7,89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은 8억3,530만8천원으로 7,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7억9,485만8천원으로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307 민간자본이전은 1억27만8천원으로 9,0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5 민간위탁금으로 2007년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 과목조정으로 9,0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8,513만원으로 9,03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2007년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 과목조정으로 9,03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4억945만원으로 7,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억595만원으로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영농조합법인 퇴비사 건립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누전통보기 부착 냉∙난방기 구입지원에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2 축산위생은 10억1,073만9천원으로 1억7,96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9,318만4천원으로 4,08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 01 인건비는 2,503만4천원으로 1,0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8 기타직보수로 공익수의사 봉급에 1,0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6,815만원으로 3,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공익수의사 등 방역종사자 피복비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루셀라 살처분 임차료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과목조정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3,215만원으로 3,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에 전염병검사 가축 귀표장착비 지원에 3,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9억1,755만5천원으로 1억3,8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6억9,455만5천원으로 1억3,8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억5,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공수의 수당 과목조정으로 6,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및 채혈비 과목조정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과목조정으로 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억6,830만7천원으로 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구제역 소독약품구입에 2,1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방주사 및 구제의약품 재료비에 2,1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억9,301만8천원으로 4억9,30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 과목조정으로 7,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 과목조정으로 1억6,52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과목조정으로 2억5,41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35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4 축산물유통은 23억4,094만6천원으로 5억5,37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3억8,710만원으로 8,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3억8,280만원으로 8,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지원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지원에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에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9억5,384만6천원으로 4억6,39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2억9,484만6천원으로 3,60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7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은 2억7,677만원으로 1,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한우개량사업 지원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0억1,807만6천원으로 5,05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5,05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6억5,900만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6억5,900만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 사업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가축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축산분뇨 영농조합법인 퇴비사 건립하는데 4,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죠?
이번이 처음입니까?
4,2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타 법인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영농조합법인 퇴비사 건립은 당초예산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이 경우는 영오에 낙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는 퇴비사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이번에 정부에서 유기질퇴비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기존 영오에 퇴비공장이 퇴비를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공장에서 퇴비가 많이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벌크퇴비가 되겠습니다.
퇴비가 많이 판매 안되다 보니까 낙농농가는 지금 퇴비는 계속 나오고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고 올해 계속 부루셀라가 발생되고 있고, 채혈을 2회이상 앞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1대에 31만3천원을 줘야 하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다음 503페이지, 여기도 친환경축사개선 시범사업에 5천만원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삭감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꼭 4억원을 줘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이전관계도 거론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 지역에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축협에서 1억3,2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결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가는 사업으로서 축협에서만 지금 추가로 8억몇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축산물유통센터도 30여억원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축협에서도 마이너스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면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하고 마치는지, 자부담을 그 사업에 투자하는지 확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지금 자부담을 50%면 50%, 40%면 40%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부담분을 확실히 100%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억9,066만6천원이 증액된 1,119억2,410만6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1,021억4,94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97억4,469만6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세출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중 120 경상적경비 307 민간이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자 할인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과 소관중 220 자체사업 402-02 민간대행사업비 비위생매립지 부지내 골프연습장 설치 5억원을 감액하였고, 220 자체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골프연습장 물품구입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중 220 자체사업 401-01 시설비 상리지구 공룡모형동산 라인교체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220 자체사업 206 재료비중 엄홍길전시관 개관에 따른 전시물품 5천만원중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에 6억5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3212 상공진흥 220 자체사업 401-01 율대농공단지 관리사무동 정비공사시설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410 예비비 801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3개부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5건에 6억5천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건에 6천만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은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3명)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