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월 17일(토)  11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3시 3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정·현원으로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5개 계와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98년도 고성군의 재정현황 보고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1,118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57억2,5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187억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입니다.
 845억2,100만원 2.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자립도는 17.7%이며, 재정의 자주도는 교부세와 자체수입을 합해서 약 49.9%정도로서 50%가 조금 못되는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서 61억2,200만원으로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농공단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업무추진입니다.
 민선자치 4차년을 맞아서 자치군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이 바라는 시책개발로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군정의 주요업무를 종합평가 해서 합리군정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군정구호를 '98년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해로 정해서 '98년의 군정을 6대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대 역점시책은 경쟁력 있는 열린 자치군정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 개방화 대비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으로 건강도시 구현, 특색있는 문화육성과 관광·체육진흥과 지역균형 개발로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심사평가는 자체시책개발 또는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도입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연속성 확보와 예산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단위사업별로 해당 부서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매월 1회 실과소별로 자체 점검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분기 1회 종합평가를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등 군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 기획홍보물 제작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98 군정현황을 1월중에 발간하고,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해서 의회보고와 대군민에 대한 보고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치군정 3년의 성과는 지난 '95년 7월 1일 이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그 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행사, 주요사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군정 3년의 성과를 만들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소사는 민선자치 3년의 역사를 행사위주로 해서 홍보용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98년도 군정백서도 200부 만들어서 7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는 통계자료로서 12월중에 연혁 외 17개분야에 대한 현황을 수록해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 발간물실명제 실시입니다.
 발간물 및 자료를 실명제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발간물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발간책임자의 이름을 넣는 실명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대주민 홍보용 책자, 각종 지침, 계획, 보고서 등 책자, 군정백서, 통계연보 등에 대해서는 관리번호와 발간책임자를 확실히 이름을 넣어서 책임질 수 있는 유인물이 되고, 보완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실명제 실시로 정확한 자료에 의한 군정추진 실적을 기록할 수 있고, 또 군 발간물에 관리번호 부여로 군정자료 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연릴군정 추진입니다.
 제안창구의 다양화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을 위해서 금년에도 목요시책토론회를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군수실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소장 매회에 읍면장 세 분씩을 참석시켜서 목요시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규제완화, 행정쇄신 등 주민편의 위주 제도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직원의 사기진작, 도·군정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제언창구를 확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자유제언제를 도입하는데 전 공무원에게 이 제도를 시행해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전부 다 1년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여 활용가치가 있고 시책으로서 할만한 그런 자료들은 목요시책토론회에 부의해서 실시하기로 하고, 또 실과별로 지정을 해서 반드시 몇 건씩 내도록 강화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열린군정 대토론회는 계속 2년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7월중에 군민대표들을 모아서 군정에 대한 대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여론 수렴은 군정보고회, 주민자치회, 이동집무실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사업비는 총 8억9,750만원입니다.
 이중 기본지원사업비가 22건에 6억5,830만원이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이 1건에 1억4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1건에 1억3,52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이 있는데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 4건은 1억8,724만6천원으로서 부지매입 2건과 건물 3동 건립이 있고, 공공시설사업은 부지매입 4건과 건물 2동 건립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업체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기반조성 투자가 예년보다도 상당히 금년에는 증대가 되어서 부지매입 4건, 공동이용건물 4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약 3억5,245만9천원정도 되어서 전체 지원금액이 약 53.5%로서 마을에서 만약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마을 등기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하이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하이면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하천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계획, 주민복지 및 면민휴식공간 조성계획, 마을별 광역권 개발계획 등을 수립해서 하이면의 장기종합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IMF의 구제금융 요청과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긴축 재정을는 운용하고, 정원동결, 정원내 인력배치의 기동성 확보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고, 재정관리제도의 확행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시책으로는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운용입니다.
 실행예산 기준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5개 항목에 10% 이상 절감하고 기타 경상비 및 자산취득비는 일반운영비 등 8개항목을 10∼20%씩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방침과 연계해서 추진시기와 사업금액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원동결 및 인원감축을 우선 조직개편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상용인부나 일용인부의 증원은 절대 불가하고 충원도 억제해서 부족한 인력은 현재 있는 인려를 기동성 유지와 신축성 있는 배치를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인건비를 절감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을 늘리지 않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보충하지 않고, 최대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집행시 재정합의제 철저 시행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이지만 재정합의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음 자치시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재정투자 유도입니다.
 신재원 발굴을 위한 사업투자,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중기계획 또는 투·융자 심사제 및 정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채 및 상환계획입니다.
 '97년말 현재 저희군의 채무잔액은 140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4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청사정비가 1억3,100만원, 당항포확장 46억원, 공설운동장 이설 15억원, 자동차터미널 조성 10억8천만원, 군청부지 확장 21억6천만원이 채무현황이고, 특별회계 45억5,500만원중에서 상수도사업 25억8,300만원, 수해주택 복구가 1억원, 농공단지 조성 18억7,2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신규 발생되는 채무는 26억700만원이고, '98년중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이 18억5,200만원이며, 이자가 11억7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98년도 말의 채무금액은 136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환자금 구분은 '98년말 채무 136억1,100만원은 군 자체재원으로서는 20억8,500만원, 수익자부담으로 35억2,700만원, 매각상환재원으로 55억2천만원, 국고부담으로 24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98년도 지방채 차입계획 26억7,900만원, 상수도사업 1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효율성 감사로 방법을 전환하고 민생편익증대 모색에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4개읍면 즉, 삼산·상리·영오·거류면이 종합감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세외수입분야 외 2종에 대해서 수시 실시할 예정이고, 복무기강감사는 명절 전후를 해서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주적·자율적 감사로 운영을 해 나가고 감사 사각분야 즉, 민생편익증대 감사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평시 일상감사를 강화하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군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업무추진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개 대상자가 16명이고, 비공개 대상자가 16명으로 해서 32명이 대상 되겠습니다.
 신규사항 등록 및 변동신고를 금년에도 금년 1월중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재산 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금년 1월말까지 재산신고를 하건대,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자에 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재산등록이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공개는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인 2월말에 공개를 고성군 공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법제·쟁송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현행 고성군 조례·규칙·규정 등 해서 21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규와 관계법령의 개정·폐지 또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법규, 알기 어려운 용어 또는 불합리하는 자구 등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쟁송업무 추진은 소송사건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소송이 1건 있고, 행정소송이 2건 있고, 민사가 2건 있습니다.
 구획어업허가 처분취소 청구 이것은 행정소송에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이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절차이행 청구가 국가소송이 1건 있고,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민사 1건 있고, 당항포호텔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이 저희군에서 제소한 민사사건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는 1건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주요민원 업무를 사전심사제를 강화해서 사전에 감사부서와 의논을 하고 협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주요업규사무는 고문변호사한테 사전 자문을 얻어서 이행을 하고,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성군자치법규집 전산화 계획입니다.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법규 제·개정시 시간·인력·예산을 절감하고, LAN망 시설을 연결해서 법규공포 즉시 관련 법규를 활용, 적법한 업무처리로 민원 및 각종 쟁송을 예방 지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215건중 조례가 129건, 규칙 57건, 규정 29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경위는 추록의 발간주기가 저희군의 경우에 평균 3∼6개월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자치법규가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 법규집을 보고 행정업무를 집행해서 상당히 민원이나 쟁송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넘어오면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공포하고 나면 즉시 전산에 입력시켜서 전 직원이나 전 읍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입력은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내 약 4,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에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관내 약 110개업체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는데 광공업 조사대상은 자가 다섯 사람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연간 출하액과 제조원가 등 17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지표조사는 관내 225가구를 대상으로 5월 하순에 소득 및 소비 등 10개부문 220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8년도 행정지도 제작 업무입니다.
 고성군 행정구역 단위의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 수록한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지방행정 각급 기관의 행정계획 수립과 집행 또는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는 3년마다 한 번씩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금년에 3년차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1,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 축적은 95,000분의 1과 50,000분의 1 두 종을 만듭니다.
 전면에는 고성군 전도를 수록하고 여백에 범례와 지명 등을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고, 후면에는 관내 주요현황과 기본통계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영행정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경영행정을 추진해서 업무혁신을 위한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해서 내부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부서에 한 경영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시테크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시간관리를 해서 유사회의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형식적인 보고는 금지하도록 하고, 사소한 글자 한 자 잘못 썼다 해서 다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경영은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 단지사업이나 또는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등에는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도로변 유휴부지조성사업, 공영유료주차장, 연화산도립공원 주차요금 징수 등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경남은행 연수원 유치는 우리 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 경남은행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빠른 시간에 건립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지는 금년중으로 확보를 해서 경남은행 연수원도 우리 관내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 추진은 4개분야에 12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실과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또 공약사업 추진부서별로 상황보고를 하고 관계자회의를 해서 군민에게 약속한 군수의 공약은 가능한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이것이 위에서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뿐만 아니고, 자치법규집 말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자체에서 개발해서, 현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있으니까, 현재 회계분야가 전산화가 되어 있고, 첫째 지방세가 전산화되어 있고, 다음에 경리계 회계분야 전산, 앞으로 예산배정하는 업무, 예산분야도 집중 전산화를 할, 과거에는 전산이 재무과 또 재무과에서도 경리계, 세정계 또 기획사실 또는 예산계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지적과에 되어 있던 그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전산실에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중앙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세무전산, 지적전산 이런 것들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괄 같이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사회복지과에서도 금년에는 전산화 업무를 해서 저소득층 관리부분을 전산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과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런 예산 프로그램 이것도 종합전산실에 입력을 시켜서 같이 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많은 예산이드는 부분이지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제업무 자치법규 이것도 당초에는 작년에 시행하려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예산을 처음에 확보했는데 이 계획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부단위에서 현행 법령집하고 도 자치법규를 경상남도에서 작년 연말까지 도에서 먼저 법령집 전산화를 했습니다.
 시행은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과정과 사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으로 사업이 이무어졌는데 타시군보다 이것은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법규집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사실 저희 전산실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면에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조치가 되어져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업무가 실시되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문제가 있고, 결국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확충을 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문제하고 그렇는데 그 인력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타인력이 감소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활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적법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전 부서에서 램망을 이용해서 뽑아쓰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전산화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세무부서 직원들도 많이 감축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과거에 건축대장도 전부 전산화를 다 시켰습니다.
 건축발급대장이라든지 민원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실에도 과거 보조하는 여직원들이 결원이 되어지면 보충 안하는 이유들이 점차 전산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개편이 되겠다는 것을 착수한 것이 있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용인부와 일용인부의 증원불가, 충원억제 이런 부분에서 상용인부들이 많은 양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 퇴직을 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전보를 한다든지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저희들 제일 문제가 농촌지도소 문제와 신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조직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규공무원의 정원에는 없는데 상용직 정원은 우리는 약 91명정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말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조직개편 연구반이라든지, 가칭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면 군수공약사업 4개분야 12개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군수 취임할 때부터 이것은 공약된 사업이 12개사업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4개분야 12개사업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세밀하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 12건이 책임공개 현실행정 체제전환으로 자치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민애로 고충사항을 해결할 신문고를 하겠다, 다음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다음에 전원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학촌을 건설하겠다, 농·수·축산물 가공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식회사 고성을 설립하겠다 하고 어민 생계대책과 어업활동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건강관리센터를 건립하겠다, 군내버스를 운행하겠다,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적극 개발하겠다, 주민숙원 도로설치를 하겠다, 여객터미널 이전을 하고 도심난 해소를 하겠다, 도시계획을 보완 정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미흡한 것은 전원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대학촌 건설하고, 농·축·수산물 가공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주식회사 고성건립이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 미흡한 상황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의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군정추진기획홍보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질의 성질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군정 3년의 성과, 군정소사, 군정소사라는 이것은 민선자치 군정의 성과를 수록해서 군정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에 3년의 성과 하는 그것도 역시 동질의 성질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98. 군정현황이나 '98. 주요업무계획이 군정현황내에 군정업무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런 동질의 성질을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타이틀만 걸어 놓았기 때문에 동질의 성질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기안을 할 때 같은 한건에, 예를 들면 자치군정 3년의 성과나 군정소사 이런 것을 같이 한 묶음에 묶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건의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동질의 성질이건데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제가 군정질문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 지원사업비와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는 융자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현재 기업 1업체당 2천만원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억3,500만원 같으면 최대한으로 7개업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이면 반경 5㎞ 범위내의 7개업체가, 한 번 융자를 준 곳은 다시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상부요로에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많이 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지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각종 군정홍보물에 군정현황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본통계입니다.
 제일 위에 기본통계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가 어제 의회에서 보고드린 그것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서 군정의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누가왔을 때 군은 인구가 얼마이고, 어느 기업체가 얼마 있고, 또 농산물 현황이 어떻고 하는 중요한 현황만 수록을 해서 대내외용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주요업무계획은 의회와 군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자치군정 3년의 성과 이것은 우리가 7월 1일 열린군정 대토론회 할 때 그때 저희가 자치군정을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토론회장에 자치군정 3년의 성과를 하나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소사는 민선군수가 물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있을 동안은 사실은 하기는 좀 곤란하고 끝나고 나서 3년간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한 행사위주의 그런 일들을 또 3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사항들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그렇다는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 그 부분은 우리 지명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운용하는 것이 있어서 작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도상 틀리는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고 그래도 그것이 미흡하다면 이 안은 읍면에 시안을 보내서 읍면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 경영행정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경영행정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잘 안되었습니다.
 지금 경영행정,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산청같은 경우에 도내에서 "먹는 샘물"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안했으면 오히려 산청의 재정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나 고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은행 연수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이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농산물 공급 이런 방법은 경영은 될지 모르지만 한번 더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협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상징물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장 종합보고할 때는 고룡이 상표를 어떻게 하고 하던데 그것을......
 왜 2월초에 하느냐 하면 군기를 우리가 먼저 1차, 2차 공청회를 하고 여론수렴 해서, 입법예고기간이 1월 31일까지 사실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주민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의회에 요구하려고 2월초에 해 주었으면 참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사실은 군수의 읍면 순시도 2월로 가능하면 늦추자, 의회에 이것 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잘못 되었고, 또 의회사정도 있고 해서 빨리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에 고룡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통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등록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룡이 하고 기하고 그것이 통보가 오는 대로 다음 의회에 제출해서 입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고성군 발전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상족암에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하이면 자체 종합계획을 세우면 하이면 그 면 자체를 봐서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어떤 관광호텔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만일 나올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분야인데......
 그래서 우리도 도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또는 군은 도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읍면은 계획서를 세울 때는 우리가 이미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그 계획을 참고를 해서, 물론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이면민들의 의견이 군 계획과 서로 상치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군의 계획과 면의 계획을 조율을 잘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다 해결해 나왔는데 한 번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우리 계획을 충분히 주어서 그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위치, 조성면적, 연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현원으로서 저희들 현재 행정직 3명, 기능직 3명, 일반직 6명, 청원경찰 6명, 일용직 6명, 도합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부분 성역화부분, 인자유치부분으로서 대별이 되고 있고, 특히 성역화부분은 전체 65,000평중에서 약 20,000평정도가 성역화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지 수익사업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관광수입 목표액을 저희들 3억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3억2,969만5천원인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약 2%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장료가 294,000명에서 2억490만원, 주차료가 73,000대 해서 1억500만원, 야영료가 2,500동 해서 690만원, 숭충사 헌금이 320만원으로 해서 3억2천만원의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지속적인 관광지 홍보입니다.
 전국 관광회사 및 직장단체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벤트사와 협의, 각급 학교 수련활동 장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당항포 축제행사를 위해서 임란대첩 재현 등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주차 및 행락질서 계도를 연중 계속하고 있고, 특히 공휴일 근무에 저희들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및 친절한 손님맞이도 연중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광지에서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인사 잘하기를 기본적인 목표로 정했고 다짐도 했습니다.
 볼거리 설치 및 환경정비에서 야외무대 설치와 꽃길 조성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시설 대부 등 계획수립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자유치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7개소가 금년 11월 20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사용관리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 정비부분입니다.
 먼저 당항포 성역화 조성 및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 81년 3월달에 사단법인 충무공 고성지역 전승기념 사업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 사업회에서 성역화 부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88년 11월 3일에 전승기념사업회에서 조성재산이 고성군에 기부체납이 되고, 관리권 등 여러 가지 군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한 후에 87년 10월달에 당항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당시도 20명으로 되었고 현재도 20명입니다.
 그래서 88년 4월 23일 제1회 이충무공 영정봉안향제를 지낸 이후에 작년까지, 10회째까지 매년 향제는 이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위원회가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자생단체로서 실제로 자긍심도 없을뿐더러 극히 소극적인 활동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항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를 자치법규상에 제정을 해서 법인격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제전위원회의 자긍심을 올리고 또 제전위원회의 영속적이고도 체계적인 할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당항포대첩 유적지 성역화사업 부분에 지속적인 추진과 연구발전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합니다.
 이 앞에 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사단법인 충무공 고성지역 전승기념 사업회가 사실상 사업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전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업회를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례문화의 전승과 군의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근거마련이 한층 용이해지겠습니다.
 구성계획은 2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에는 운영기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건의사항으로서는 당항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지도록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사업 및 시설정비 부분입니다.
 광장 보도블럭 정비를 위해서 군비 1천만원, 누전개수공사 2회로 정비하겠습니다.
 군비 500만원, 정문 휀스 및 화단설치에서 700만원, 오·폐수시설 정비에 3,500만원입니다.
 이 오·폐수시설 정비는 지난 86년도에 만들어져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서 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홍보판하고 야외무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에 따른 배롱나무는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이월을 해서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 당항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부분입니다.
 먼저 당항포대첩 재현행사입니다.
 이 재현행사는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행사개요 부분에 예정일정을 당초에는 4월 23일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4월 23일에는 지방선거도 하고 조금 관련이 있고 여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임박하고, 그래서 당항포 1차 대첩기념일이 7월 13일, 14일입니다.
 또 7월 13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주관은 우리 당항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법인격을 갖춘 그런 위원회로 된다면 대첩기념 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묘포상 설치운영입니다.
 관광지내에 유실되고 있는 종자를 활용하여 주변 휴경답에 묘포장을 설치하고, 각종 꽃나무, 관상수 등을 생산, 관광지 진입로변 및 확장개발지에 식재함으로써 관광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묘포장은 저희들이 지금 매표소앞 휴경답이 약 300평정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계획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300평을 묘포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동백하고 단풍나무, 백일홍을 기 식재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 봄되면 나무가 싹이 틀 것이고 계속해서 금년 6월하고 7월이 되면 우리가 삽목이 될 수 있는 동백이라든지 금목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종은 삽목을 해서 양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치된 휴경답의 재생산화와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또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에는 군집식재로 해서 특색있는 수목조성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묘목이 생산되면 여러 가지 관광지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자유치시설 대부 등 계획수립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하고 협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속시개횟집은 1 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렇다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용이주도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양호 주변도 한번 둘러봤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많이 가봤습니다.
 진양호 이런 데는 보니까 실제로 시설 그 자체가 호텔이라든지 전부 다 부지까지도 애초부터 개인들 명의로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도 착안사항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당항포안에 있는 횟집 두 집을 보면 장사도 물론 제가 봐도 안되는 것 같고 자기들은 거의 아우성을 치있고 습니다.
 또 유람선 부분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 군에서 군 재산을 그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세를 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도 잘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좋고 군도 좋고 그렇는데 지금 하나같이 영업이 잘 안되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부계약 체결에 들어간다면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공공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지금 여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소장께서도 일부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집행부측에서 볼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계약체결할 때 무상임대기간동안에 당항포 관광호텔이 건립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막대한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상당히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잡음이 안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에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된 7개소하고 그 외 1개소 8개소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재산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하기로 하고 자기들이 건축을 해서 분명히, 엄연하게 우리가 군하고 계약을 해 놓은 부분인데 그대로 이행하면 되지 지금 재협상을 하고 그런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제가 또 보고한 내용중에서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역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금년 11월달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군에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길래 제가 아직까지 명백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시 그네들한테 재계약을 해서 그네들을 주든지 아니면 공익목적을,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사용에 봉하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 사람은 군에 환수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은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어차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11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기본 대책이 안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본틀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가 보니까 군측에서 잘 안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잡음이 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의지를, 이것은 에누리없다, 그만 딱 잘라주는, 정채웅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람들 장사가 안되어서 그것하고 하는 우리의 약한의지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96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것이 3억2,900만원이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보면 약 5%가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목표를 재작년하고 같이 3억5천만원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제2회 추경하고, 제3회 추경때 실제로 또 삭감을 2,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꾸지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현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앞으로 관광객 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1월 16일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벌써 약 5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1월달만 해도, 그래도 부득이하게 일단 목표액을 자체 2%정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같은 것도 줄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줄인다는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고, 하지만 그외 매우 급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도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사람은 자꾸 줄어지는데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야외무대 설치 25평이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장에 보면 보통 여름에 학생들이라든지 각급 단체에서 많이 와서 야외활동을 하고, 또 우리 공공용으로서는 저희들 여름축제라든지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부분에 실제로 고정된 무대가 없음으로 해서, 또 학생들 수련활동하는 거기라든지, 또 행정행사를 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러니까 맨 위쪽에 우리가 고정식의 야외무대를 하나 항상 비치를 해 놓아야 관광지, 연중에 누가단체손님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지휘통솔도 되고, 앰프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 실제 우리가 편익시설 측면에서 많은 도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널빤지 를 가지고 해 놓으니까......
 당항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가 우리가 법인격을 부여한 그런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어차피 금년에 4월 23일 당항포대첩 우리가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일원화가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4월 23일 대첩기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항포 뭉소제행사는 4월 23일 여태까지 10년동안 해왔는데 아마 그날 행사를 안하고 그 뒤로 넘겨서 우리가 1차대첩 기념일이 7월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도 결정된 바는 없는데 상당한 조정이라든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이상 바랄 나위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도에서도 자기들이 매년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지마다 축제비용으로 약 500∼1,000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전시군에서,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에서도 보조내시가 안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도비보조없이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엇이니까 우리가 3천만원, 임란대첩행사비 그것을 가지고 여름축제 행사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하고 또 이것은 7월달 이후에 하고 하면 이중이 되니까 같이 보태자고 하는데 그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광지에는 예산만 따라준다면 행사는 관광성수기에 한두번 더 해 주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봅니다.
 향제행사는 제사지내는 것으로 그것을 하고 여름철에 더구나 바다행사는, 4월달에 바다에 나가서 하는 행사는 4월달에 하고 안어울립니다.
 여름철 행사가 오히려 당항포해전하고 맞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