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월 19일(월)  11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 계장을 일일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행수입니다.
  서무계장 제인호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민원처리계장 박복선입니다.
  기동대장 최양호입니다.
  내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 주요사무분장, 다음 페이지 위원회 현황, 기관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중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행정 체계강화와 지방자치 체계에 맞는 주민봉사 조직으로 전환해서 저희들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의 기구, 정원 동결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반행정분야 기구, 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겠으며, 수시 조직진단과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의 지속적 감축으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단순업무보고 기능을 2001년까지 34명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특성조직 확대를 위하여 민원실 확장 및 기능을 확대하여 종합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고,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치행정의 내실화 경영행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 7일 실시되는 지방4대선거를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과 사전조치 사항을 숙지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선거법 내용 숙지 등 실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방지와 주민등록의 정비관리,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자세 실천 등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 선거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쟁력 높이기는 1단계로 마무리하고, 2단계는 행정내부의 생산성, 봉사성, 투명성 제고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강력 추진함으로써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집중근무제 및 1.5배 일 더하기 운동을 강력 추진함으로써 근무밀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생산성 조직으로 재편하여 기업형 행정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봉사성 제고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의 획기적 단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을 도와주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모든 민원서류 회신시 담당자 명함을 동봉토록 하겠으며, 군민 대토론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직자 체육대회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문화의 개선, 생산적인 조직질서 확립 그리고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직자들에게 전문가적 사고를 인식시켜 행정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내부의 솔선수범으로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 업무의 내실화와 비교행정을 실현토록 하여 읍면 주민등록업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8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읍면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업무 읍면교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우수시책·사례는 전읍면에 전파토록 하겠으며, 유공공무원의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행정실적 평가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분기말에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연찬회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중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토의하고, 다음에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98년 하반기중에는 1박2일간 주민등록 담당자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주민등록업무의 우수시군중 저희들이 적정선정해서 전읍면, 군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민등록 업무의 우수시군을 견학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특수시책을 파급 및 균형발전 도모와 선의의 경쟁유발로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직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책개발 및 관리능력 배양과 또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토록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유능인력의 자원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기관 교육을 203명, 직장교육을 30회 20,600명, 시책교육은 12회에 8,280명, 소양교육은 회에 4,040명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기본, 전문, 시책교육은 신규읾용자, 보직변경자가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념교육은 국정이념 및 공직자 윤리교육 순으로, 소양교육은 정부, 군정주요시책 및 당면과제 교육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기본·전문·시책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념교육은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시책·소양교육은 정례조회 및 실과단위로 시행토록 하고, 친절봉사교육은 실과단위, 본청, 읍면 단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리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전 공무원이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제고토록 하고, 자신의 업무 정진으로 군정발전의 활력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에 군수포상 70명정도, 그 다음 취미클럽을 적극 육성지원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연찬회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후생복리 증진에 대해서 연금대부금 지원과 학자금 대부, 다음 지방행정공제회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분기별 1회 6급, 7급 8∼9급, 기능직, 기술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건의를 수렴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고, 조직내부 결속을 통한 군정발전 추진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험 군민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군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애민사상 고취 및 군민과 동고동록하는 화합군정 실천을 위하여 본청, 사업소 전 공직자가 자율참여토록 하겠으며, 읍면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남이 하기 꺼리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장체험 소감문 제출로 자기성찰 및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상·하반기 구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본청, 사업소 전 직원을 읍면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고, 현장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보면 3인 1조로 1일간 근무,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체험분야 사전조사후 조별 교육명령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주 노동보상시에는 불우계층 성금에 기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애민봉사 행정구현으로 민·관 일체감 조성 및 화합군정 정착에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무한봉사 공직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10월경에 도 청소년수련원이나 실내체육관에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군산하 전 공무원이 2개조로 편성 실시하고 기간은 1일로 하겠습니다.
  시간운영을 보면 성공, 미담, 애환 등 사례발표 중심으로,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의 결속다짐을 위한 군수특강 및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고, 자질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강좌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심신단련을 위한 행군, 등산 등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직내부 결속강화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상호간 친목도로 및 자기심신 단련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혁신 및 좋은 직장만들기입니다.
  내실있는 사무혁신 추진과 좋은 직장만들기에는 LAN망을 통한 문서처리를 실과간, 군·읍면간을 통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읍면 시달문서 일괄처리제 확대, 자체 문서심사 강화, 기관장 결재시간 지정 등을 추진계획으로 하겠으며, 좋은 직장만들기는 으뜸 일꾼상 선정, 차세대 간부회의, 청우소식 회보지 발간 등으로 좋은 직장 만들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강화로 지역정부센터 구축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두고, 지방재정 관리에 예산회계 본격 운영되는 98년 2월부터 전실과사업소, 전읍면을 대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예산편성 및 배정업무를 전산처리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은 98년 3월부터 문서의 기안 및 접수에서부터 결재에까지, 결재에서 시행까지, 또 보존, 검색, 활용까지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자체 자동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리 시스템 구축은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네트웍을 통한 전산처리로서 본청과 전읍면의 사회복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웹서버 구축은 고성군의 대내외 홍보, 의회안내, 주민여론 수렴 및 해외의 다양한 정보교류로 민원편의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일서버 구축은 98년 2월부터 3월사이에 본청 전산실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양해지는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정보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및 정보화장비 보급은 복사기, PC, 프린터 및 노트북 등 157대를 1억7,700만원에 구입해서 각 읍면, 본청, 사업소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정보화교육 강화는 전산교육장, 종합민원실 설치시 저희들이 설치해서 공무원, 지역주민,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의 기초, 윈도우95, PC통신, 워드프로세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설치 정보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 적어왔습니다.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의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간 문서기안 및 접무에서부터 결재, 시행 등을 컴퓨터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앞으로 종이없는 사무실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선택했고, 사회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업무 등을 군, 읍면간 네트웍식으로 이용 전산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웹서버 구축은 고성군의 기본통계, 역점시책, 관광안내, 의회안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식으로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서버는 전자문서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용할 때 사용할 중형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행정은 주민만족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군민들의 사소한 불편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달려가 정확하고 친절하게 현장에서 봉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0민원기동대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신고를 활성화하고, 다음 기동순찰활동 강화로 각종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오지마을 노약자 가정을 순회방문하여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120자원봉사자가 합동순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어촌 보안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20자원봉사자와 행정과의 접목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향상 및 다야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토록 하겠으며, 행정편의조직을 군민봉사 행정체계로 재구성하고, 군민제일주의 봉사군정 구현을 위한 봉사창구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민선자치 군정의 기본이념, 자세변화, 친절봉사를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상반기중에 구 경찰서를 인수받는 대로 보수를 해서 일부 실과가 경찰서로 옮기고 나면 본청 건물 1층에 전 곤강을 처리토록 해서 민원처리계, 120기동대, 전산통신계 담당민원팀장 9명, 세무, 지적, 환경, 건축, 건설, 농지, 산림, 수산, 경제가 되겠습니다.
  9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을 겸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7천만원으로서 되어 있으며, 운용방법은 민원실장, 민원상담실을 활용토록 하고, 근무시간에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제반업무의 총 책임자로서 총 관리 및 자체감독을 실시토록 하여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접수 해당과로 이송처리하는 등 절차없이 유기적인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복합민원은 1회 방문 가부 명확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군민 제일주의의 편의제공에 목적을 두고 종합민원실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복무관리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이미지 부각과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침는 직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정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예산절감 공무원증과 통합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98년 3월중에 시스템구입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3∼4월에는 카드를 발급하고, 98년 5월부터는 적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 실과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서무계에서 일괄 전산처리로 시간절약은 물론 업무능률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전산자료 관리로 인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인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생 축하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이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된 주민등록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출생신고서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신속히 처리한 후 변동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축하문과 함께 동봉하여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자녀의 출생을 함께 축하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송부대상은 출생신고를 한 전출생아가 되겠으며, 송부방법은 출생아 주민등록등본을 공용으로 해서 출생축하문을 동봉 송부토록 하겠으며, 출생축하문 내용을 보면 자녀출생 축하, 예방접종 및 건강지도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98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발송명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자녀들의 도시거주로 다급한 상례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바, 피부에 와닿는 상조생활민원 적극 처리로 민선자치 행정의 대주민 신뢰감을 증대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연간 현황으로 상가발생수는 862건으로 1일 평균 약 2.4건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자재확보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 자동차 1대, 천막 6개, 간이식탁용판 60개정도로 하겠으며, 상례 시설물 무료대여 및 운영은 물품은 조향세트, 천막, 간이식탁, 전기시설 등이 되겠고, 운영은 민원접수 즉시 120기동대가 출동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무료대여신청 전 군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설치로 조문객이 편리토록 하겠으며, 소가야소식지에 게재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기대효과로서는 군민들의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대주민 신뢰감 향상과 민선자치 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으며, 출향인사 등 외래조문객에 대한 우리군 대민행정 이미지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무료대여 설치로 상례경비 절감 및 편리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2001년까지 34명의 직원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행정의 전산으로 인한 단순업무 보조기능이 축소되는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17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이라는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기대효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4명이라는 인원절감이 이런 전산 지역정보화시스템 추진에 따른 인력감축이 되어집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산순업무 보조기능은 일용직과 청경, 정규직을 합해서 저희들이 34명으로 현재 잡아놓은 것인데 이중에서 자연감소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현재 저희들 98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상부계획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취임이후에 어떤 형식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면 그때는 이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4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시군담당자 연찬회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지방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어떤 지시나 체계가 갖추어진 암시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암시같은 것은 없었고, 현재 승진, 전보는 당분간 지시때까지 동결하라는 그 정도지 다른 암시는 없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도 보면 군청 고위직에서 거의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시중루머가 일선 지방정부조직 개편 같은 것이 벌써 각 시군에 거의 윤곽이 잡혀진 상태로 시달이 되어 있다, 두껑만 안열고 있다는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 루머가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벌써 어떤 아직 정부조직도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001년까지 전에 정부조직을 단계적으로 2만명으로 한다고 그런 것이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저희들 귀로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할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단, 대신에 전에 2001년까지 2만명정도를 감소한다는 그 계획에 맞추어 34명도 저희들 아마 시군 672명에 대한 %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이런 루머들이 퍼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군수께서 이런 것을 알아서 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만 내무과장께서도 간부회의시에 필히 이런 이야기들이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라는 그런 근거없는 소문에 들뜨지 않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제2단계 경쟁력 높이기 추진계획에 제일 마지막에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교류 확대,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이라는......
○ 내무과장 이학길  17페이지입니까?
이재호위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인사교류 확대하는 이것을 보면 6급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군청 인사교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하고 군하고 인사교류 이런 점을 볼 때는 지금 6급을 제외하고라도 7급이하 공무원 중에는 임용후에 약 10년내지 15년이 되도록까지 읍면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지장이, 현재로서는 6급 승진이 되면 거의 군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하니까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10년내지 15년이 되어도 지금 군청이라는데가 어떤 데인지 근무도 안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며, 또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고성군 인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를 여기서 열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것도 과장은 내무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내가 내무과장의 현재 업무보고를 종합해 볼 때 상당히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무슨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5천만원, 사회복지관리 시스템 구축 2천만원, 웹서버 구축 4천만원, 파일서버 구축 2천만원, 또 행정장비 및 정보화장비 보급을 위해서 1억7,700만원 그 예산이 내가 대충 집계를 내어 보니까 약 3억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며,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과연 지금 IMF시대에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과장께서는 이것을 보고로서 그칠 것인지 안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여기......
○ 내무과장 이학길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옆에 보면 본격 운영한다는 것이 2월, 3월, 3∼6월 이런 식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명시해 놓은 이대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예산된 사항만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부 예산 3억700만원이......
○ 내무과장 이학길  예, 확보가 되었고,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한 사항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 내무과장 이학길  그렇게 아시고......
이재호위원  이중에서 내 기억으로는, 내가 기억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한두가지가 지금 예산이 확보안된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해 놨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두가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웹서버 구축하는 이것은 2,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행정장비 및 정보화장비 보급 이것은 1억7,700만원중에 일부만 되어 있는데 확실한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전부 다 된 것만 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래서......
○ 내무과장 이학길  그러니까 예산이 미확보된 것은 지금 날짜니 시행시기 표시를 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지역정보화시대에 이런 좋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고한 대로 과연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좋지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한번 주문을 해 보는 것이고,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물은 인사교류 확대,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을 위한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명성 제고를 하고,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인사교류 확대는 아까 위원님께서 6급이하 공무원들은 15년, 10년씩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터오가 대부분 농림직이었을 것입니다.
  행정직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읍면, 본청간의 교류순위가 있어서 대부분 행정직은 다 들어옵니다.
  세무직하고 들어오는데 못들어오는 사람들은 농림직입니다.
  농림직은 7급이라도 조금 고참으로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농림직 7급들이 읍면 6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그 자리에 한사람씩 들어오니까 아까 그런 15년 있어도 한번 못들어 온다는 그런 경향이 생겨지지 읍면의 행정직은 그런 인사관계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60%만 하면 참 잘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간혹 한두사람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내 방침이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에 보다는 조금 더 개선해서 그러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다소 적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내무과장한테 우리가 기대를 해 보는 것은 이것이 지금 연초 업무보고에서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고성군 인사가 객관성있고 투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장한데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한번 맡겨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다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소상한 보고를 하셨는데 듣고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물량이 많습니다.
  뭐하겠다, 하겠다 엄청난 물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하나의 거품 빼기다, 또 여러 가지 개혁이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이 안도감에 처해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내무과장으로서 소상하게 다목적으로 이러한 열거를 하셨는데 오늘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기로는 아직도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라고 봅니다.
  보았을 때 오늘 보고드린 이 물량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지 우려가 됩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새정부가 출범하고, 또 인수위원회에 이렇니 저렇니 다목적으로 이렇게 있는 차제에 오늘 보고드린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또 차제에 어떠한 걸러야 될 그런 입장이 되써를 때 우리 과장으로서 오늘 보고드린 것 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그 과정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위치조건에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다목적인 물량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우려를 해 봅니다.
  이렇다면 과감하게 과장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봉사행정을 위해서 여기 것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한번 타진을 해 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과장으로서 앞으로 펼쳐나갈 내무행정에 대한 지표를 한번 더 타진해 주었으면 하는 제 소박한 의견입니다.
  그 뜻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다목적으로 너무 열거를 했다, 다음에 현재 신빙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
이익수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느냐?
○ 내무과장 이학길  신빙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있어서 변혁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응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변경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될 수있는 대로 이것은 98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더 추궁을 해 보시면 저희들이 이대로 수행을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기대를 걸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데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내무과장 23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새롭고 상당히 좋은 추진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항공우주전문대학 시군의회 자료 받으러, 합의서를 받으러 가보니까 상당히 민원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군도 많고, 밀양시는 보니까 22억원을 들여서 시청을 짓다 보니까 가히 어느 국가의 중앙청 정도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해서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민원실에 정서적으로 조화로운 배치라든지,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전에 정채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분 하나라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고성에 화분하나 없는, 삭막한 분위기가 고성읍에, 군청에 들어오면 첫째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밀원실에, 말하자면 게시판 같은 곳에는 절약정신,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고취하는, 그런 고취를 느끼게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의식개혁이라든지 생활상식, 건강상식 이런 것을 게재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시간동안 독서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자기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보면 내무과장께서 민원실장을 겸임한다고 하는데 과장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씩 둘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민원실 안에 제 생각같아서는 실질적인 민원실 그날 담당실장이라든지 또 그런 분을 완장 내지 명찰을 패용해서 합적인 것을 그분에게 물어서 전 9개 과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걸레 그것은 아무리 빨아도 걸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걸레가 손수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청사가 있는데는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잘 하려고 해도 장소가 협소하면 별 좋게 안다듬어집니다.
  돈만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밀양시 같은 곳에도 신청사를 해놓으니까 민원실이 깨끗하고 또 돋보이고 돈을 얼마 안들여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실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로 일부 과가 옮기고 나면 민원실 현재 건설과 있는 쪽이 통째로 비워집니다.
  그렇게 장소가 조금 넓어지면 보수를 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치, 그 다음에 주위환경 같은 것을 다른 시군의, 현재 우리 시군의 수준에 있는 군보다는 좀 좋게, 그리고 밀양시에저희들 견학을 갈 것입니다.
  잘되어 있는 시군은 서너군데 견학을 가서 밀양시 정도의 민원실에 신청사, 우리는 신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보기 싫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거기에 앉아서, 늘 거기만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만 앉아서 다른 업무는 행정계장한테 맡기고 하루, 오전 오후를 가려서 위에 결재할 것은 밑에 앉아서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 다소 분위기가 나를 것이고, 다음에 9개과에서 나와서 하는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경각심도 고취하고 아는 사람이 오면 민원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네들은 내무과장이 왜 이렇게 하는가 싶습니다만 나와서 인사도 하고, 또 불편한 사항, 큰소리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새로 지은 것은 별문제지만 기존 있는 시군에서 보면 무엇인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한다든지 또 정서적으로 좋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시면 군민이 느낄 때 이제 민원인게에 따라가는 정서가 좀 공무원이 아주 의식개혁이 되어져서 고성군청의 면모가 민원실 하나에서 벌써 일신되어서 대단히 큰 성과가 있더라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김성규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또 말씀드릴 것은 경조생활민원입니다.
  기동처리반 이 관계에 대해서 장제사업 이것도 지금 상당히 농협차원에서 전에보면 굉장히 결손나는 적자사업입니다.
  사업이면서도 너무나 조합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고성읍에만 하던 것을 상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보다 상승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농협장제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할 때 행정에서 공무원만 거들면 상당히 행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관내 장제사업소와 연계하는 그런 경조생활 120민원기동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사실 상여니 옷이니 관이니 이런 것만 취급을 합니다.
  그 동네에 가면 노령화가 되고 하는 것이, 동네에 또 그 재료가 잘 되어 있는데는 천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 와서 보고 참 좋은, 나도 읍면장을 해 보니까 사실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중간적으로 잘 있는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사람, 자식들이 전부 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지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다.
  등도 하나 못달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이구나 싶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 장례사업자들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수혜......
김성규위원  그분이 손이 모자란다고 하면 객지사람이 상당히 무언가 엄청난 애로나 불평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런 것은 우리 군에 연락을 해 달고 이렇게 하면 유기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행정내부의 생산성, 봉사성 제고에 보면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 우리 군에는 중소기업 밖에 없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실제 3월을 넘기느냐 못넘기느냐 아주 절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지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해서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중에 2단계 경쟁력높이기는 저희들이 했는데 행정내부의 봉사성 제고는 물론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통상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과감한 규제개혁도 사실 민원처리는 기간이 완전히, 한 예를 들어 보면 15일 되던 것이 10일로, 10일 되던 것이 6일 전부 다 단축되었고, 다음에 기업을 도와주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원인의 재심창구를 설치하겠고, 기업애로 타개위원회 설치운영 하겠다는 이것은 기업민원 창구가 경제통상과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여기다 넣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기존, 작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내무과장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기존 상존하느냐 안하느냐 이것......
○ 내무과장 이학길  이것은 아직 상존 안합니다.
최정훈위원  안하는데 할 것이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규제개혁위원회를?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최정훈위원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도 현재......
○ 내무과장 이학길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나 이것이나 한 그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하고 기업애로 타개위원회 하고는 성질이 아주 틀립니다.
  틀리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행정의 규제나 모든 법률 이런 규제부분을 개혁하겠다는 이런 것이고......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기업의 애로사항은 역시 행정에서 돈 주라는 소리는 별없지만 규제를 타개해 주라, 쉽게 해주라는 이런 것이 혹 나와지니까 기업사람들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책은 규제개혁위원회,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는 실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과연 위원회를 우리가, 현재 위원회를 전체적인 국가정책도 위원회라든지 필요없는 조직을 줄이는 입장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연 우리 고성군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과연 1년에 한 건이라도 실적이 있겠느냐, 다음에 기업애로 타개위원회가 기업애로를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지만 과연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애로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실제 거의 없습니다.
  기업애로 타개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애무과장의 올해 군 시책사업으로서 구상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꼭 이것이 기업애로와 규제개혁은 필히 현재 다 쓰러져가는 기업에게, 우리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니까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시책을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졌으니까 꼭 효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변명같습니다만 업무파악을 제가 못해서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찮습니다만 한 건이 되더라도, 규제개혁이 한 건이 되고 기업애로 타개가 한 건이 되더라도 이 운영위원회서 설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쟁력 높이기 1단계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시적으로 느껴보기는 이렇다 할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이고 여기에 보면 집중근무제 및 1.5배 일 더하기 운동을 강력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이것은 하루에 집중근무제시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두 시간씩, 그 시간에는 잡담 안하고, 담배도 안피우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규위원  1.5배 일 더하기 운동이라는 것은?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이 1.5배 일 더하기 운동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5배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4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요예산이 약 1,2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22페이지입니까?
최정훈위원  24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직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겠다는, 정확하게 어떠한 계획입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이 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 마스터  카드가 있어서 출근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긁고 퇴근할 때 긁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수작업으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오늘 근무를 하겠다 해서 과장 결재 받고 부군수 결재 받고 당직실에 기재하고 서구계에 기재하고, 3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덜어주고  이것을 함으로써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투명성있게 해서를 좀 절감해 보자, 일단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데 IMF시대가 되니까 넣어라 했는데, IMF가 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떤 날에는 근무를 안하다가도 또 결재가 늦어서 못받는 경우 또 투명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고 나면 결재 안받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투명성이 확실히 제고가 되어지고 소급결재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카드화 시켜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김성규위원  바코드처럼 긁어버리면 끝나고......
○ 내무과장 이학길  그것이 없으면, 전산입력이 되니까......
○ 통신전산계장 조원래  그렇게 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 이후 갭을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운영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상반기중에 구경찰서 지금 건물 자체를 보수해서 종합민원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는 것 같으면 민원실장을 내무과장이 하겠다, 실제로 보면 그 한계까지, 내무과장으로서 민원실장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에 대해서 저 의견으로서는 담당민원팀장이 9명, 즉 말해서 민원실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세무, 지적, 환경, 건축, 건설, 농지, 산림, 수산, 경제과장께서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윤번제로 민원실장 1일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고 제가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1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담당자 비교견학실시 1박2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20명입니다.
  20명이 과연 1박2일을 150만원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지, 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1박2일동안 가면 민원실의 주민등록업무가 마비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염려스러운데 소요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1박2일로 가야된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 같으면 내무과장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1박2일을 가지고 25명이 가는데는 15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안적습니다.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저희들이를 대면 1박2일을 가도 전에 처럼 많이, 또 다른 관람료니 이런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시도 한번 두서너군데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차 타는, 사실 실효성이 없고 거기서 배울 것도 없고 둘러만 보고 오는 이런 상태니까 한 도에 하나씩 가서 2∼3개 도에서 시군갈더라도 조금 배울 것을, 하나라도 배워와야 되겠다, 좋은 것을 뽑아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앉아서 사실 그 사람들의 행태도 보고, 교육도 조금 받고 해야 되니까 1박2일이고, 돈은 이 정도만 하면 되어집니다.
  다른 민원은 대치가 되어집니다.
  대치가 되어지니까 꼭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민원을 해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에서 한 사람씩, 읍면에도 주위사람, 읍면민원실에 가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삼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면 별 문제가, 1일 민원만 대부분 처리해 주고 그 이상 것은 이틀후에 다시 처리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한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업무계획보고를 보고로서 끝내지 말고 최대한 효과를 거양토록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원칙은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몸이 편찮아서 민방위계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장 고진곤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9명에 현원은 8명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계 청경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분담사무는 민방위업무, 비상대비업무, 재난대비업무, 병무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대의 조직현황은 총 240개대에 9,476명의 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강사지정은 소양강사 2명과 실기강사 4명으로 금년도 새로 지정하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조직현황은 총 1,393명의 조직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신고망 776명과 특별신고망 4명, 이동신고원 166명, 고정신고원 447명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 경보 싸이렌 2개소, 대피시설 19개소, 총 42.611㎡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보싸이렌이 현재 기존 본청 옥상에 1개소 있고, 1개소는 회화면 옥상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확보분입니다.
  민방위장비는 화생방 장비 등을 합해서 총 62종에 2,474점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점검장비는 기초장비 10종과 기본장비 6종 등 총 16종의 장비로 재난안전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계장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8.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기반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국민적 안보의식 유지와 지역안정의 기반조직 기능강화와 지역 및 직장특성에 맞는 민방위조직 정비 및 운영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98년 9월 22일 예정입니다.
  개최해서 민방위 기본이념의 고취와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방위 행정토론회 참석 등으로 선진시책을 군정에 적극반영하는 등 민방위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코자 민방위 실시계획서 유인, 인력동원계획서 배부홍보,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교재 제작, 민방위훈련 연찬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확행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자원의 조직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태발생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및 유지와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는 조직 및 편제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라는 98년 민방위대 편성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40개대 9,476명 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강화를 위해서 민방위자원현황조사와 임무고지를 위해서는 민방위편성 대상자 자원조사를 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를 했으며, 민방위대 편성 및 정비점검은 7월중에 실시하고, 민방위 신규편성 대상자 임무고지를 1월 20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자원의 전·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서 조직강화 및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비상대비 업무태세 환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현실 여건에 맞는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비상대비 군사작전 지원과 주민생활안전 등 안보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충무실시계획 수립에 있어 충무실시계획 4,200과 충무실시계획 7000을 수립하여 전시인력동원 및 민방위 활동에 인적·물적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98년 을지연습을 98년 8월경에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연 2회 실시로 자원을 점검 분석하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력동원자원 관리 및 일제조사를 위해서는 144종 해당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분기 1회 중점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보 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및 홍보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생활에 유익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와 민생안정 위주의 소양교육 및 효율적인 재난대비 교육을 위해서 실기 및 소양교육의 체계화로 총체적 재난 대응능력 향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민방위 정기교육을 20세부터 40세까지 또는 예비군 제대후 만 5년차의 자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생활 교육으로 순회교육과 현지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을 위해서는 44개교 약 2,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청 계장급이상 출신학교 및 담당읍면 위주 실무교육으로 청소년 선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강사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중앙교육 4명과 지방교육 26명을 이수토록 해서 강사의 능력향상을 기하겠으며,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 유예에 대해서 대상업체 12개소 97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시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실생활에 유익한 민방위 재난교육을 위해서 대상으로 노인, 주부 등 이는 평소 민방위대원 교육과 같이 전기, 가스 안전관리,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안보의식 고취와 유사시 대응능력과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지역단위 재난대비 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실지훈련을 병행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실있는 민방위 훈련실시를 위해서 비상소집 훈련을 연 1회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4회, 방재훈련은 연 4회,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중에 1회 실시하여 현실성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평시 민방공 대피훈련 강화와 실감있는 훈련을 위해서는 민방공 대피소 19개소를 지정해서 대피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지정운영 등으로 평시 민방공의 대대적인 적응훈련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 훈련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철저한 주민신고체계 확립을 위해서 주민신고망의 정비보강과 관리체계 강화로 신속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역 재난시에 신속한 대처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및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 편성을 1,393개망을 재편성하고 주씬신고망 정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며, 신고요원 위촉장 수여 등 기관장 서한문을 3월부터 6월사이에 실시하며,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6월중에 실시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사명감 부여로 적극적인 신고활동 유도를 위해서는 주민신고 모의훈련 유공자 포상을 연 2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취약지 수시 혀장방문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주민신고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만 읍면 이동장 정기회의시 또는 주민신고 요령 등을 주민자치 회보에 등재하는 등 각종 서한문 및 유선방송사, 지방지 등 게재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공 취약지역 신고망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 취약지 해안지역 3개소와 낙도 1개소에 대해서 군부대와 경찰관서 공조체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발생시 신속 투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피해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민방위장비 본청의 25종 174점과 읍면 19종 1,140점과 화생방 장비 본청 9종에 278점과 읍면 3종에 714점이 있으며, 다음 시설물로서 비상급수 시설 1개소와 경보 싸이렌 2개소에 유지관리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서물의 철저한 관리점검과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를 보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재난위험 요인 사전해소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군의 중점점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점점검 대상시설물은 48개소, 그중 재난위험시설지정은 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선정을 하여 안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계절별 취약요인 중점 점검실시와 월별 재난위험시설물 선정 안전점검과 안전 점검장비 활용으로 위험시설물 탐사하고,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활용으로 위험해소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민방위 훈련 및 특성훈련과 연계해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운영내실화를 위해서는 연 6회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유관기과 합동점검을 수시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위원회 운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난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누수없는 상황관리를 구축하겠으며, 기관단체 비상연락 및 지원체제확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강화를 위해서 학교 기초생활 안전교육과 민방위 교육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자치 회보에 생활안전 교육자료를 게재하는 등 각종 주민다중집항회의 및 교육시에도 수시로 홍보를 하여 완벽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한 건의 재난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징병검사 계획은 1979년생 또는 징병검사 연기사 해소자를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3일 6일간 창원병무지청 상설검사장에서, 본 군 계획인원은 725명이 수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현역병 입영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현역병 148명과 공익근무요원 25명 합해서 173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98년 병력동원 소집과 병역동원 훈련입니다.
  훈련 계획인원은 지역대 744명과 직장대 46명으로서 군별 동원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선정 안전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안전점검장비가 16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시에 보고를 받을 때 안전점검장비를 지금 사용할줄 몰라서 1주일내지 2주일간 교육을 갔다와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장비가 몇 종류가 되며, 과연 교육을 이수하고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부분적인 기초장비점검 활용방안은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활용이 가능치 않나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장비가 몇 종류나 됩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그것이 지금 몇 종류......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기초장비 6점 외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점에 대해서는 철근탐사기, 슈미터햄머 초음파측정기라든지 10종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교육을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식으로라도 교육을 이수해서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안전점검장비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97년도 11월중에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여기도 점검실시 기간을 계절별 해서 3회를 했습니다.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그러면 지금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서 동절기, 금년 97년부터 98년도의 동절기에는 아무런 이런 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지금 교육을 올해 받으면 동절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올해 받는다는 것보다 이런 장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교육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장비가 놀지 않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어디 안전점검시설 점검을 나간다고 할 때 가지고 나가면, 먼저 한 번 이야기할 때 언제든지 가지고 따라나가서 같이 점검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이수를 못해서 장비를 사용할 줄 몰라서 못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이렇게 장비를 잠을 재우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장비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적인 업체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라든지 갈 수 있는 교육여비라든지 하나도......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장비구입과 동시에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교육하고 같은 계획이 세워졌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장비만 구입해 놓고 보자, 구입해 놓고는 아무 교육이수도 못하고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못쓴다 이것은 무언가 좀 계획이 불충분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98년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분명히 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위원회에서도, 어느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한 번 들고 나갈지 모르니까 이것은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조속히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 정도의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은 어떠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서 교육예산을......
○ 민방위계장 고진곤  당초에는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수립시에 그 당시에 예산에 넣어놓았는데 전부 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심의하면서 다 삭감을 시킨 이런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장비는 사주라고 예산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서 장비는 사고, 장비 사놓고 그러면 못쓰는 장비 그것 무엇하러 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재난안전 점검장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담당계장이 교육여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 어느 누구를 추궁한다기 보다도 지금 우리 공무원도 좀 변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장비를, 우선에 행정실적심사라든지 고성군 민방위재한관리과에 안전점검 기초장비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나, 또 안전점검 기본장비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나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 장비부터 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될 사행 무엇이냐, 그 장비를 우리가 운용할 교육부터 먼저 받아와서 그 교육을 함과 동시에, 이수를 받아와야 예산을, 안되는 것인데 위에 사람들부터 이런 것을, 고성군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너희는 기초장비도 없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태가 변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박상수위원이 방금 하신 말씀처럼 막대한 장비를, 나는 볼 때 철근탐사기니 밑에 우리가 안전점검 기본장비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사다놓고 사장시켜 놓고 나면 녹슬어서 무슨 장비인가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아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교육을 받으려 가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동절기가 온다,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우수기가 온다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이런 장비 하나라도 이런 것은 나열을 해서  우리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누구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안전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문 슈미터햄머, 초음파측정기라도 하나 교육을 받아와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내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시 민방공 대피훈련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3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고성초등학교 외 2개교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교 전부 초등학교입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아닙니다.
  고성중학교, 경남항공고등학교......
이재호위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3개교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또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추궁한다기 보다도 그렇는데 우리가 민방위 훈련 이런 것은 스위스 같은 데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이재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것 해봐야 그 애들 우리가 솔직하게, 실질적인 모든 행정을 펴나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해봐야 장난같이 하다가 이 사람들 안합니다.
  항공고등학교 아니라 우주고등학교 가도 오히려 이런 것을 시범학교로 정하면 3개교 뿐만 아니고 전 초등학교를 어릴적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가 안되면 한 면에 중심학교 하나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실제 민방공 대피훈련이라든지 그 외 우리가 전체적인 민방위 하면 우리가 민방공 훈련 뿐만 아니라 민방위 하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릴때부터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 현재 그런 기본적인 민방위 훈련교육이 안되겠느냐, 지금 성인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도 어릴때부터 초등학교를 위주로해서 민방위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계장은 어떤, 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시범학교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활용을 안하는 곳이 각 시군에 보면 대다수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 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올해는 민방위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하는 바, 한 번씩이라도 그런 것을 어릴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 나가야 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오늘 과장이 안계시고 계장께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기로는 어느 실무행정, 실과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무게란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사로이 다른 실과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이 같이 어떠한 흐름을 파악치 못하고 그저 슬렁슬렁 넘어가는 식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 의원 15명이 모두가 평통자문위원입니다.
  이래서 물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민방위교육시에 그 지역출신 의원을 함께 동참을 하셔서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고  또안보교육 시간을 조금 짬을 내더라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것 역시도 조율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계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민방위 교육시 물론 평통위원님이나 군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시면 더욱 더 보람된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강사 외에는 다른 분이 참여를 해서 좌석에 앉아 있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시는 것은 좋고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참 좋겠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또 강의실에는 강사 외 피교육자인 민방위 대원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익수위원  그래서 조율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민방위대원들을 앞에 모셔놓고 교육내용이 전체가 안보적인 차원입니다.
  재난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보적인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통일 관계하고 아무래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다소 아쉽더라도 타시군에 한번 저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입장이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또 강사가 따로 선정되기 때문에 군 의원인 평통위원이 함께 해서 무슨 말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꼭 실현에 옮겨서 조금 약 20∼15분이며 될 것입니다.
  이래서 강사에게도 격려를 주고 대원들에게도 격려를 주고 안보고취를 위해서 조금 여기에 어떠한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민이 평화통일이 무엇이냐, 평통위원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터득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고맙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 민방위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철저에서 민방위 시설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재난대비 태세 확립, 재난발생시 신속투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난번에 경남도 평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조직적인 업무활동이 어느 시군보다 탁월해서 최고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고성이 입지적인 조건으로 교통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 사실은 교통사고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방서에 119구급차는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에 대한, 차에 사람이 깊이 빠지고 치였을 때 절단하는 유압절단기라든지 이런 특수한 장비같은 것도 큰 고가품이 아닌것도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건의해서 장비를 기축해 놓는 것이, 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면 오히려 소방서에 그것을 기술습득을 해서 넘겨놓는 것이 실질적인 고성군민의 생명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중장비업체와 위촉장을 전달해서 협의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습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김성규위원  그런 문제가 실질적인 것이 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생타워 앞에 아아트 창고에 불이 났는데 원래 소방서가 절단기를 가지고 끊게 되어 있습니다.
  5m이내만 접근을 해도 화력이 뜨거워서 절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샤터를 한 번 들어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전부 해결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중장비업체에 위촉장을 주어서 고성군 재난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관과 민의 유대적인 관계가 있으면 재난에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교량도 마찬가지고 각종 재난에 포크레인 역할이 엄청나게 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우리 고성군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난을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한 번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여러 가지 바다에 사고가 많이 있는데 해상구조대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항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박상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 핸드마그너 외 9종, 다음에 밑에 6가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장비니까 지난번 97년도 마지막에 예산을 넣어서 그때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김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교육을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갖추었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부서의 성의만 있으면 이것을 보유한 이런 개인업체라든지 우리 여타 시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품의를 올려서 직접 가서 그분들 몇시부터 우리가 출장을 가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 단순한 기술은 습득할 생각이 있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군 대 군 문을 내서라도 빨리 습득을 해서 해빙기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곧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한점의 착오가 없도록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계장 고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보충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물 예방차원이니까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계절중에 해빙기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와 해빙기가 곧 다가오는데 그 안에라도 하다 안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여비를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 핑계를 대어서 해빙기 오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어떤 이런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 관계는 안전점검 철근탐사기, 슈미터햄머, 초음파측정기 이것은 현재 교육을 받으면 누가 교육을 받을 것입니까?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이것은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 분은 무슨 직입니까?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기술직입니다.
최정훈위원  무슨 계입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재난관리계입니다.
최정훈위원  재난관리계 현원이 2명인데......
○ 민방위계장 고진곤  청경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청경은 무엇을 합니까?
○ 민방위계장 고진곤  업무보조합니다.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기술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청경이 존속될 것 같으면 보직을 받아서 기술을 습득해서 계속 상존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청경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철근탐사기고 이런 것은 간단한 기술만 습득해도 되는 것인데 설명서를 읽어봐도 되고, 산 회사에 교육습득을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기관도 없을 것이고......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창이나 저런 데는 전문대학교 교수들하고 팀웍을 이루어서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온데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최정훈위원  철근탐사기, 슈미터햄머, 초음파측정기 이런 것은 우리가 작동방법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동방법만 판매회사에서 습득해서 작동하고 나면 결과필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전문가한데 의뢰를 한다고 하든지 여기서 안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 큰 것도 아닌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현재 성의만 가지는 것 같으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결과 검사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교수한테 의뢰를 하든지 시험사에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충분하게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성의문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청경이 자기 나름대로는 당초에 납품업체하고 간단하게 교육을 조금 했는데 자기가 적극적인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놨다고 해서 당신 그것 들어가라,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업체한데 이야기 할 경우에 그 사람 보고 당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최정훈위원  이것은 분명히 설계도 똑같은데 사진이 나오면 검사의뢰 결과는 어느 부분이 부식이 있고 어느 부분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크게 현재 어디 교육을 가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작동방법만 알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청경이 한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청경으로 바꾸고, 안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최대한 저희들이 청경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바로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팜플렛이나 한 번 봤습니까?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는 압니까?
○ 재난관리계장 이수열  예, 와서 보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안전점검장비 관리대장에 사진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98년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알속있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하나의 치장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된다, 즉 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재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수억원을 들여놓고, 수억원은 아니지만 고가를 들여 놓고 현재 사장이 되어 있다는 이것은 지금 군민이 보는 것 같으면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누가하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 장비교육을 이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별도로 내일 우리 업무보고를 마치기 이전에,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이 교육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제품사용설명서하고 같이 한 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안한규입니다.
  재무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세목별 달성 및 공유재산관리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98년도 부동산 관련 세수의 확충이 불투명하고 IMF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차질없는 부과징수 등 월별 징수상황을 수시 분석해서 목표량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138억6,400만원입니다.
  97년 대비해서 9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6억2,200만원, 14%가 증가되었고, 군세가 3억3천만원 4%가 증가되어서 계획이 섰습니다.
  다음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저희들 총체적 노력 강화는 매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세무목표액 달서므로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저희들이 정비 관리해서 세수증대에 최선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 진도를 분석해서 부진분야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면서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탈루 은닉세원 발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납부 홍보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 발생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설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앞에 말씀드린 목표액 총괄에 따른 세목별 도세와 군세를 구분한 것입니다.
  보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증대했는데 2억2,900만원, 등록세가 3억5,700만원이 증가되도록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고, 다음에 군세에 가서는 자동차세는 약 3억원정도 증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축세와 담배소비세는 조금 적어집니다.
  도축세는 저희들이 각종 경기불황으로 도축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적게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량이 그렇게 증가의 추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8.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에 98억500만원으로 계산되어서 97년대비 10억2,700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사용료는 연평균 조겸 오르는 대로 했고, 수수료는 2억1,500만원이 증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참가 수수료 약 1억원 정도를 추가로 했고, 증지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도 저희들 취득세 목표액에 따라서 사용료 등 거기에 따라서 약 3억1천만원을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세입된 자원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억원 증가를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전입금이 약 21억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이 1,100만원 더 잡았고, 부담금이 약 1억6,400만원 적게 잡혔습니다.
  추진은 세외수입 실과별 분기별 진도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대책보고회를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법인세무조사 부분입니다.
  법인현황은 저희들 총 207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리법인이 132개, 비영리법인이 75개 있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금년도에 98년도 전체 목표액의 약 3%를 잡아서 4억1천만원을 저희들이 별도 세무조사를 해서 세입을 더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점 조사해서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부지 기준면적 초과여부, 그 다음에 성실모범 납세법인은 서면 조사로 최선을 다해서 법인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8. 세무조사계획은 저희들 관내 전체 법인중에서 도에서 직접 조사계획이, 두 개 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하고 고성물산 규모가 큰데는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나머지 71개 법인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기는 도에서 하는 것은 계획이 금년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는 저희들 매월 2∼3개 업체씩 해서 법인에, 기업체에 자기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은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의 걸림돌로서 조세정의의 구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액은 과년도 체납세액이 2억5,593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7,367만8천원, 군세가 1억8,225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분 미납액입니다.
  11억2,842만5천원 이래서 총 합계 13억8,43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전망은 7억7,500만원, 그래서 98년도 연도폐쇄기 이후 이월예산액을 6억874만4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연도폐쇄기 이후부터, 구정 지나고 난 뒤부터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계획은 체납자 재산조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에 의해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봉급압류를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겠습니다.
  조회는 도에서 모아서 일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습 고질체납자 재산은 저희들이 고액자하고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설정해서 체납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체납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성경찰서 부지와 군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유지는 고성읍 동외리 63-8번지  1필지 8,398㎡입니다.
  약 2,500평정도 됩니다.
  지금 경찰서 건물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교환대상 부지는 현 경찰서 부지 고성읍 성내리 197-10번지 2,727㎡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저희들이 지적상 8,398㎡하고, 밑에 2,727㎡를 표환합니다.
  거기에 건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22억4,600만원, 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21억7,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분임관리관과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상 당초 계획에 안들어 있는 잔여면적 373㎡는 경찰서 교환 대상면적 확인후에 추가교환 계를 수립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부지교환 차액금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저희들이 차액이 현재 373㎡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불입해 주어야 될 것이 2,989만3천원, 곧 저희들이 불입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373㎡를 다시 교환할 경우는 저희들이 약 1억원정도 더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국고관리 재산을 파악해서 서로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저희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고성군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지난 97년 6월 26일 원고 승소판결로 군이 이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제2심에서 항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2심중에 있습니다.
  대부계약 해지시까지 도급 계약서 작성 및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을 받지 못한 사유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피고가 주장하기 때문에 제2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면준비는 저희들이 기 작성, 제출했는데 1월 23일 오후 2시에 다시 심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법원의 소송업무 폭주로 아마 심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저쪽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는 대부계약해지 사유의 책임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이번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저희들 패소사유는 없고 승소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청부지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군청사 부지매입인데 저희들 고성경찰서를 인수했을 때 군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확장사업 추진계획은 '97.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재정경제원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과 국유재산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전 예정지의 지가상승 요인 발생으로 교환대상면적 추가확보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373㎡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었던 것을 다시 재감정하면 다시 1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재경원 소속 경찰서관리 부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교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사사무실 확장사업 계획은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경찰서 이전 후에 저희들이 1월말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철거,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군에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 건물의 구조배치상 전면에 주차시설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면에는 일반 휴식공간 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총 17,08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2,175필지, 도유재산이 3,583필지, 군유재산이 11,331필지를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국·공유재산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다음 국·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추진방침 및 일정은 2월부터 5월까지는 현지조사에 의거 활용대상 및 매각대상토지를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할 계획이고, 활용 및 관리계획을 6월중에 수립해서 관련법 검토에 의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 불요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외수입 증대 및 경영수익기대와 지역개발 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 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세 일소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하겠다, 이런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을 편성하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지금 계획이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 군에는 부과계와 징수계가 있습니다.
  징수계로 하여금 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되 해당 읍면과 관련 시켜서 조를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체납, 사전에 그러니까 체납자 명부나 그런 관련 재산조사를 해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각 읍면에 평균적으로 제일 적은 데가 재무계 직원이 2명씩 있지요?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제일 적은 데가 두 사람하고 일용직 보조 한 사람 정도......
이재호위원  그것은 다른 보조업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금이나 또는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어 들이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어서 과세해 놓고 나면 지금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IMF라든지 금방 과세를 해 놨다가 우선에 과세대상이라서 과세를 해 놨는데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의 사정, 도산이나 또는 부도로 인해서 징수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과세가 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납기일내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읍면에, 군에서 거의 다 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전에 하고는 틀립니다.
  거의 전산으로......
이재호위원  그 전에 취득세같은 것도 그전에는 인정과세를 했는데 요즘은 전부 등기가 됨으로 해서 과세가 되어지고 자진납부도 되고 하는데 읍면에 재무계 직원을, 물론 저의 한가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징수하는데 전담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읍면별로 반을 편성을 할 때, 구만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천 사람하고 그런 연계를 지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방세가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에 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세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세금이라는 이것은 보니까 국세는 물론 부과대 징수요율을 따져 보면,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단위가 내려올 수 록 미납세가 많습니다.
  국세보다도 도세가 많고, 도세보다도 군세가 많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지방에 있으니까 앞면이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강력하게 어떤 대응을 못하는 것,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읍면별로 교체를 해서 그런 징수반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히 우리가 과세를 하고 나서 체납세 안생기는 그런데 대해서 재무과장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세액이 적어서 쉬운 면이 있고, 다음에 체납액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의 직원을 저희들이 기동대치를 해서 타면에 가서 같이 합동체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반을 편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0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피고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대부계약해지 사유로 책임은 원고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대부계약,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명이 확실히 되는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군에서 임의로 취소를 하고 자기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간이 아직까지 자기들한데 더 남아있는데 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서류를 며칠까지 해오라, 그래서 해 와서 군에서 검토하니까 그 업자가 사실 군에서 보니까 부실업자다, 그래서 당신 안되겠다 다시 다른를 선정해 오라 해서 자기들이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군에서 그 기간을 무시하고 계약을 취소시켰다, 그런 것은 자기들 부실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할 것인데 군에 너희가 임의로 그랬다, 그러나 우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당신들이 안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자기들 귀책이 아니고 군에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인을 자기들이 다시 제3자를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하고 크게 관계없는 사람을 지금 증인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은 현재 일단 좀 끌고 보자 그런 것 같고, 그 이면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도 다니면서 이것이 가능하다, 다른 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끌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끌기 위한 작전으로 자꾸 핑계를 대어서 연기를 시키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나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제점에......
○ 재무과장 안한규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정훈위원  소송시일이 많이 예상된다, 그래서 해놓은 내용자체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원고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길래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원고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현재 자기들이 2차심리중에 항소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면 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들이 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고소가.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해서 담당공무원이 부당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창원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지금 통영에 지시가 되어서 고성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터무니없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종전에 이행보증서를 보험회사에서 끊어 넣었는데 군에서 검토를 하니까 갑의 회사는 부실업체다, 그 회사는 안되겠으니까 다른 회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자기들이 구해서 그 다음에 다른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앞에 이행보증서를 끊어 넣었는데 그것을 다시 계약을 했는데 자기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이행보증서를, 그러니까 갑의 회사에 붙일 것을 우리가 을의 회사에 붙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은 잘못 알고 고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보증회사에 관재계장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없다, 그것은 뒤에 새로 끊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들은 군 공무원이 허위로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되어 있고,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에게 고소장을 안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데 상당히 이 관계는 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당항포가족호텔은 우리 군에서 좀 신중하게 대처해서 여기에 만일 우리가 원심에 승소를 했다, 그리고 군 전체에서, 군에서 직접 집행부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만일의 경우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원고가 패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나중에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 두고......
○ 재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수차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단 저쪽 상대는 상당히 시일을 끌어보자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신속히 빨리 날 수 있게끔 우리 자료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9페이지, 고성경찰서 문제, 제일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차액금 납부가 있습니다.
  금액이 2,989만3,460원이 나와있는데 차액금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동외리, 현재 경찰서를 짓고 있는 부지 대금과 지금 현 경찰서가 있는 부지대금을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지금 경찰서를 짓고 있는 그 부지내에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도시계획선 373㎡를 제외하고 감정한 가격하고, 지금 현 경찰서부지 감정가격하고 차액이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감정가격 결과에 따라서......
박상수위원  결국 위에 보면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그러면 373㎡를 떼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그대로......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박상수위원  이것이 계산상으로 차액이 안맞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왜냐하면 위의 재경원의 승인을 그렇게 해서 받아놓으니까 373㎡를 예외로 하고 교환을 마치고 나서 373㎡는 다시 감정해서 우리가 또 재경원에서 그에 상응한 토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2단계로 됩니다.
박상수위원  위의 것하고 보니까 수치가 안맞아서......
○ 재무과장 안한규  조금 그런 부분에......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5페이지에 97년 목표액이 15억원입니까?
  이것이 지금 97년도 실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자동차세 실적은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자동차세?
김성규위원  예.
○ 재무과장 안한규  자동아세 부과액이......
김성규위원  5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액이 얼마냐는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부과액이 18억9,5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97년도 징수실적이?
○ 재무과장 안한규  징수액은 14억6천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목표액에 미달되었네요?
○ 재무과장 안한규  작년도에?
김성규위원  예.
○ 재무과장 안한규  작년도 목표액이 조금, 부과는 조금 되었는데 징수액을 가지고 하면 약 4천만원......
김성규위원  미달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미달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3월 우리 정부 부도설이 있을 정도인데 3억원이나 증가해서 18억원이 되었는데 과연 이 계수가 이행되겠습니까?
  목표가.
○ 재무과장 안한규  지금 저희들이 차량증가율을 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조금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고려해서 잡기는 잡았는데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부과액은 18억9천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18억9천만원?
○ 재무과장 안한규  예, 부과액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불어도 체납액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목표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13억8,436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합계가 이렇는데 지금 이월체납 전망을 약 50%, 적어도 6억874만4천원이지요?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달성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일단 2월말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12월 31일 현재 집계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7억7천만원정도는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 내년도 넘어갈 것은 약 6억1천만원정도는 부득이 이월 안되겠느냐, 이것은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9명을 지적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올 때 재무계의 실무자들 확실히 이것을 알고 이것을 올리느냐고 이것을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냥 3년전에 사망한 사람 이름도 들어서 자동차 압류니 그렇게, 김소팔 여러 가지 이름, 9명이 저는 원래 인맥을 알기 때문에 보니까 깊이 들어가려면 사실 공무원문책까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질적인 읍면의 재무계에 보고하는 사람을 직접 불러서 사람이 확실하냐,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위치인데 이런 거짓말을 기재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획기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2월 연도폐쇄기되면 저희들이 일괄 전산이 되기 때문에 전부 나오면 하나하나 검토해서 꼭 사망자나 못받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그렇게 안하고 바르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김성규위원  그리고 재산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자기명의는 없지만 은닉해 놓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인 체납액 관계는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결손처분대상 이렇게 읍사무소에서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또 유지되시는 분 자녀라든지 또 본인들이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 뼘 얼굴 때문에 너무 악질소리 듣고 이렇게 하기가 무엇해서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지만 체납이라고 하면 국세나 도세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대여해서 이자받는 것 하고 다르니까 좀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받는다는 이런 것보다도 군 전체적인 의회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래서 합동적으로 어느 회수공무원만 찍혀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했으면 받는데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앞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읍면공무원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 외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앞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 동원을 해서 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체납자 명의를 보니까 농협도 군에 있는 그네들하고 군청 체납자도 그네들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원래 그렇습니다.
  고질체납자는 딱 이름이......
김성규위원  이번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버젓이 지금 그래도 고급차 굴리고 생활하는데 하나도 지장없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그 사람들은 징수할 때에, 지금 김위원님이 들먹이시는 공무원 했다가 그만 두었다는 최진열씨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 수천만원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조씨나, 실제로 보기로는 그 사람들이 고성군에서 중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추적해 보면 전혀 자기 밑으로는 없고 자기 마누라 명의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융까지 추적을 했는데 하나도 안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이 많으니까 결손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매년 체납액 뒤에 보고 드릴때마다 그것이 거론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법이 지금 당초 살아있을 때 부과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죽었더라도 납세의무자를 바꾸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재산이 그 사람명의로 나타나고 그것을 압류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자도 나타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원래 법률상으로 재산이 체납액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10원 하나 못받지 않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김성규위원  법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 재무과장 안한규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뒤로 넘겨서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몇 억원이 있어도 못받는 법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현재 법상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세금 받는데......
이재호위원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즘 도축세 관계가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상당한 어떠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축세 세금, 어디다가 어떻게 지금 기업조합이 생긴다든지 지금 소 값이 하락이 되니까 몇 사람이 어울려서 잡아 먹는데 10만원 주는데, 15만원주는데, 20만원 주는데, 어떤 균등한 입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우리 주민들의 지금 하나의 화제거리입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도축세는 저희들이 가격에 따라서 1000분의 1을 세액으로 환산해서 상반기·하반기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받는데 가격인하에 따라서 98년도에 소 한 마리 잡는데 2만2천840원, 작년 하반기는 2만3천230원이었는데 소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2만2천840원으로 하고 돼지도 작년 하반기에 1천830원 하던 것이 금년에 1천550원합니다.
  그러나 개적으로 농가에서 밀도살하는 것은 옛날에는 도축세액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읍면에 부과해서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도축상에서 정식으로 인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 하나 하나까지 과세대상, 저희들이 실제 그것이 되면 부과해도 관계는, 사실행위인 것 같으면 관계없겠지만 원칙은 그것이 부과되었다고 보면 밀도살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이익수위원  교묘하게 신고를 해서 도살하는데 종사자가 나와서 현지에, 그 지역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15만원 납입을 하는 사람, 20만원 하는 사람, 엄청난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지방에서 여남은 사람 서로가 합의를 봐서 잡아먹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리가 많이 따르는데 그러면 뚜렷한 창구가 없네요?
○ 재무과장 안한규  원칙은 밀도살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신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자기들 개인적으로 해서 10만원, 15만원 작업비를 줍니다.
이익수위원  그렇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불법 아니냐, 그것 자체도......
○ 재무과장 안한규  당연하게 불법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500만원, 300만원 하고 하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지금 도살을 허용하는 것은 돼지는 허용을 하는데 소는 허용을 안합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비공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합법성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호소를 해야 되느냐, 다 같은 마을인데도 15만원 주는 사람, 20만원 주는 사람 그것이 위법인데도 그런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고발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안그러면 신고한 것처럼, 밀도살인데 그것 자체도 밀도살인데......
이익수위원  좀 애매해서......
박상수위원  그것은 밀도살입니다.
이익수위원  애매해서 이 점에도 한번 연구, 그것은 검토해 봐야......
○ 재무과장 안한규  축산과에서 사실 밀도살 부분에 단속대상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감사때도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공무원이 대다수가 차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는 분은 절대 주거의 자유가 있지만 가능한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 퇴거를 해서 자동차세를 내는 방법으로 유인을 해 주었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누락부분이 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물에 대해서 대부가, 무상사용임대 기간이 올해로서 만료되는 것이 7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98년 11월 20일자로 만료되고 한 곳은......
○ 재무과장 안한규  내년......
○ 위원장 윤정호  2000년 1월 30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종전 타이틀에 하나의 기본계획에 숫자만 삽입을 시킨 것 아니냐 신규로 어떤, 금액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당항포국민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물 대부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는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넣어주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 윤정호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획을 안넣은 것은 저희과 당항포관리소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체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완료되는 것, 금년 6월하고 내년 1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자기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당항포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체 그 안에 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계획에는 뺐습니다.
  당항포소장하고 직접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당항포관리사무소도 빠졌고 재무과도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보면 상당히 당항포관리사무소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이 우려가 되니 무엇을 어떻게 하니, 당초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한 조건대로 이행을 해서 우리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이 자기들이 기부체납한 재산이 1차 첫 완료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적인 측면을 여러 방면으로 1안, 2안, 3안을 검토해서 일단 방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으면 그 방침이 결정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겠다, 왜냐하면 전체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1차 거기서 해 주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자체가 당항포가족호텔식으로 관리자가 없이 그냥 일반 잡종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주면 우리가 최종 검토해서 결정짓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상호 의논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등록전환 대상토지 조사·정리, '98.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환수제 운영, '98.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8. 지적행정역점시책으로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를 해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건축물 건수가 3,60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미등기 건축물대장 중 소유자 주소 및 등록번호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지적법령 개정 이전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신규등록을 제외한 전토지이동정리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5,100건으로 지난해에 1,761건을 완료했습니다.
  등기부대조는 완료를 하고, 표시변경 등기누락분 조서를 작성하고, 표시변경 등기누락조서에 의거 해서 리별 등기촉탁을 시행하며, 등기촉탁결과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된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을 전산입력하여 통합 입체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업무량은 지적임야도면 수치화를 하는데 5,028매이고, 건축물 대장 데이터화 하는데 33,000건이 되겠으며,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데이터화 251,156필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량은 지적임야도 도면 수치화를 위해서 327매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팔천구백여만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건물이 등기된 토지로서 95년도 4월 1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현재 연속사업으로서 대상토지 조사 및 신청에 의한 토지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의결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전환 대상토지의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지번이 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등록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봉구 관리 및 군민재산권 보호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지 조사를 하고 토지소유자 통지 및 등록전환 이행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98.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현황으로서는 조사대상 총 필지수가 190,6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표준지 필지수가 2,585필지로서 현재 조사공무원수는 읍면 직원하고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서는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전산입력 및 지가산정을 해서 산정지가 검증을 마치고, 지가결정공고를 6월 30일까지 마치고,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는 조사업무 이관추진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서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을 추진하고, 검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조사인원부족으로 군 및 읍면직원 현재 17명으로서 군의 직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협소로서 1개리 연결지적도 동시 작업공간이 약 30평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부족으로서 기존 PC 2대, 프린터 1대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인력보강을 하고 사무실 확보를 해서 청사증축시에 우선 배치를 할 계획이며, 전산장비확보는 PC 7대, 프린터기 4대, 98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사용이후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서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으로 지가안정유지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토지거래 허가후 2년 경과 토지로서 실소유자 여부 및 취득면적, 이용목적의 현지조사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의적합여부와 허가된 토지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농지법개정으로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편승해서 부동산투기 재연이 우려됨으로써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단속반 상시운영을 하고 단속대상은 33개 관내 중개업자 및 투기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서는 무허가 중개행위, 요금담합, 불법부당 요금징수, 중개업 허가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사후 행정조치 및 경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환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대상사업 관리철저를 해서 인·허가 부서와 협조로 인·허가사항 즉시 파악을 해서 부과대상사업 결정과 사업시행자 대상사업 사전통보를 하고, 착수 및 종료시점 지가결정 및 현장조사를 해서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개발비용내역서 등 현장확인을 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준부서 협조를 얻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업부동산관리 애로사항 해소」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소하거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관내소재 공장등록기업체 5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의 정리를 해서 등기촉탁 병행을 하고, 국·공유지점용시 불하절차를 안내해 주고, 건축물관련대장 등록사항 변경정리를 해주고, 기타 부동산 관리상 애로사항을 상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부동산 관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어려운 기업경제 회복에 일조를 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하며, 발전하는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에 대해서 고성에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외국인 토지는 저쪽에 중국집......
김성규위원  봉황반점.
○ 지적과장 김영석  지금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아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늘 회의는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민 방 위 계 장             고진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