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로 접수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는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억9,59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521만1천원이 감소된 것이며, 2개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 1121 의사운영에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는 필수경비이며, 경상적경비는 과운영을 위한 경비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78만9천원이 감소된 것은 2007년도에는 의정백서가 발간되지 않음에 따른 예산 미계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항 1122 의정활동비는 4억2,516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340만4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 주원인은 의원의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그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와 경상비적 성격 예산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1000 일반행정비 과목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21만1천원이 감소된 11억9,5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00 의회운영 과목에 예산액은 11억9,59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2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부분에 7억7,079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 부분에 6억61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50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이 3억7,929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5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 내용으로는 일반직, 기능직 기본급과 그 다음에 정근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당부분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52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내역으로는 정액수당 중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03에 정액급식비 부분입니다.
전체 14명분해서 2,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04 교통보조비 부분입니다.
전체 14명에 대해서 2,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05 명절휴가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중에서 정근수당을 뺀 부분에서 연간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각 60%씩해서 1년에 본봉의 120%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3,50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32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06 가계지원비입니다.
5,83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가계지원비는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봉급액의 각 40%씩 해서 연중 200%를 5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07 연가보상비입니다.
전체 2,431만4천원 전년도 예산보다 1,495만7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연가 중에서 연가를 갖지 않는 잔여연가 일수 중에서 최고 20일까지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09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체 1,534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용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전체 1억6,173만6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974만9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7,045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47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944만원, 다음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76만원, 운영수당이 70만원, 급량비가 247만원, 연료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69만원, 차량선박비가 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년도보다 2,478만9천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 2006년도에는 4대 의정백서 발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그 부분이 제외되는 관계로 다소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부분입니다.
전체 4,02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4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부서운영 기본여비 2,016만원, 국내 출장여비가 1,00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의원해외연수 수행비가 600만원, 경남시군의회 직원합동연수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1,02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변동은 없습니다.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의회운영자와의 간담회 등해서 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400만원,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사무과에 직원 업무추진비에 월 25만원해서 300만원, 전문위원실에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전체 3,63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01 직책급 업무추진비 중에서 과장 및 전문위원 5급 3명해서 360만원, 6급 전문위원 1명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부분입니다.
5급 3명에 25만원해서 900만원, 6급 3명해서 558만원, 7급 2명해서 336만원, 8, 9급이 7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03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11명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279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그중에 12 기타보상금에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입니다.
여비, 수당을 해서 205만원,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에서 32만5천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품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입니다.
25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연간 5명 정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구입비로 각종 필요한 교양서적이라든지 법률관련 서적이라든지 의회에 필요한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은 의정활동 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의원사무실에 의자교체 10개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2 의정활동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4억2,516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34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 의회비에 4억2,516만6천원으로서 지난해 예산보다 4,34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비 부분에 1억3,200만원, 월정수당부분에 1억2,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장 및 부의장 공무수행 활동여비 273만6천원, 의원 공무수행 활동여비 600만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 여비 600만원, 행정사무조사 등 현지활동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국외여비부분은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경비에 4,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1,920만원이 감소된 부분으로 전체 5,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전체 6,6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중에 의장단 활동비가 6,660만원으로 의장 활동비, 부의장 활동비, 상임위원장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부분입니다.
52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은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 회비해서 120만원, 전체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전체 의원 열 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열 분 의원님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9,596만4천원으로 지난해 예산 12억 1,117만5천원 보다 1,521만1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아무튼 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때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예측가능한 연가보상비 부분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예, 지난 해는 연가보상비를 10일분간 계상한 관계로 추경에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일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이 반영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우리 의원님들도 5대에 들어오셔서 유급제로 되는 관계로 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 열 분 다 연금을 넣고 있습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지금 두 분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여덟 분만......
○ 사무과장 황호원  일단 나중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가 600만원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좀더 멀리 선진문물을 보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주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수행하는 분 여비가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사실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으로 해외연수를 하시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 연후가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경 이전에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증액은 안됩니까?
○ 사무과장 황호원  사실상 이 부분을 증액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추경 전에......
○ 사무과장 황호원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본청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풀여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유사봉 전문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130억1,906만9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인 1,957억4,201만4천원보다 172억7,70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29억3,891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1억9,596만4천원으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제준호     어경효     황대열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1명 )
  사   무   과   장          황호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