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로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는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사무과 예산으로서 검토보고서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과 예산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8,76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07만1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감소원인은 인건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과 그 외 경상적경비 삭감은 예산절감과 연도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안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사업별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 예산중 기정 12억6,073만2천원에서 7,307만1천원이 감소된 11억8,7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1 의사운영부분에 기정 7억7,994만2천원에서 4,395만1천원이 감액된 7억3,5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 7억6,892만2천원에서 4,283만1천원이 감소된 7억2,60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항목에 기정 5억9,196만1천원에서 3,523만6천원이 감소된 5억5,6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01 기본급에서 790만원이 지급잔액으로 감액되고, 02 수당에서 지급잔액 28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05 명절휴가비가 189만원이 감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6 가계지원비에서 지급잔액이 2,263만8천원이 발생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 1억7,696만1천원에서 759만5천원이 감소된 1억6,9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03 국외여비 지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합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중 01 직책급업무추진 80만원, 일반보상금중 12 기타보상금의 17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2 의정활동입니다.
기정 4억8,079만원에서 2,912만원이 감액된 4억5,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의 의회비에서 기정 4억8,079만원에서 2,912만원이 감액된 4억5,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02 월정수당에 100만원을 지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3 국내여비입니다.
8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4 국외여비에 1,9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8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기정 12억6,073만2천원에서 7,307만1천원이 감액된 11억8,766만1천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4,294만7천원이 감소된 2,363억6,004만7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47억4,8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1,171만6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1억8,766만1천원으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황대열     어경효      공점식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