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3월 26일(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공포)에 의거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특별회계의 세입을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융자금, 지방양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안 제4조)
  다. 특별회계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입법예고는 2003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부터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사업
  12. 오염총량 관리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타 세입부분은 특별회계관리 및 주관부서의 단위업무 평가 후 별도지정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계지역에 포함되는 우리 군 관내 해당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모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하는데,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관직이라는 것을 회계공무원지정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중구위원  꼭 관직이라는 말을 앞뒤로 다 넣어야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굳이 그런 사항은 아닌데 담당을 칭하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7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별도 승인을 받아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남아 있고, 또 다른데 특별히 써야 될 곳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전용할 수 없다 하는 것보다도 별도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융통성이 좀 발휘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제도가, 제도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라던지 세입세출을 여기에 쓰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쓰다가 남으면 다음 년도에 다시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면서 이 자체, 환경 수질개선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회계를 특별회계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수계관리는 쉽게 말하면 상수도, 광역상수도 낙동강수계가 우리 고성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낙동강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은 영오면하고 개천면, 영현면, 대가 송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고성읍이 고성군 배후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자생력 및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고성읍 행정구역 전역에 43.98㎢이며, 시간적 범위는 1단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로 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고성읍의 현황과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기본적 발전테마를 설정하여 발전테마의 가시적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과 전체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으로 분야별 개발효과의 분석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1년 11월 19일 지방소도읍으로 고성읍이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2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시달받고, 2003년 1월 15일자로 지방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6개월간이며,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 예산확보 1억원중 4,224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24일 지방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주민 300명으로부터 실시했고, 2월 7일 경남도 주관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시군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03년도 사업제안은 오는 3월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4개 소도읍이 선정되며, 2004년도부터는 매년 20개 소도읍씩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본 추진 일정에 따라서 2월 11일 소도읍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16명의 단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유관시책사업조사와 아울러서 2회에 걸쳐서 기본구상안을 토의했고, 3월 6일 소도읍종합육성추진기획단에 중간보고를 거친 후 지난 3월 11일 읍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늘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의 개요, 고성읍의 현황과 개발여건,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기본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개발효과 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성읍의 현황과 개발여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자연환경적 특징으로는 한반도 육지부인 남단,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바다를 끼고 거제시, 서로는 사천시, 남으로는 통영시, 동북은 마산시, 서북으로는 진주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산맥은 소백산맥의 지맥으로 동서로 뻗어 북고남저의 지형을 나타내고 고성천, 송학천은 각각 남류하여 고성만, 당항만으로 합류되며 비옥한 경작지가 산재되어있는 현상입니다.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특성을 보이면서 연간 평균 강우량은 1,584㎜로 6월∼8월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입니다.
  인문·사회적 특성은 우리군의 전체면적 516.59㎢의 8.5%인 44㎢이고, 인구는 고성군 전체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8,550가구에 25,836명이며, 17개리에 40개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성읍의 인구추이를 보면 인구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수는 매년 3%정도 증가되어 핵가족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내 성내리, 동외리, 송학리, 수남리, 서외리 인구는 약 22,363명으로 전체인구의 88%정도를 차지하여 시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려해상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천혜의 해안과 산악경관이 어루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고, 고성읍의 유통 중심기능의 미악으로 생활권이 인근 도시로 분산되어 지역경제의 외부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인 고성오광대·고성농요전수관이 있고, 가야시대 송학고분군과 동외패총, 갈촌탈박물관, 남산공원, 고성성지, 삼존석불 등 문화와 전통이 있는 소도읍지입니다.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인구가 90년초 65%에서 2000년도에는 45%로 대폭 감소추세이며, 2차산업은 소폭증가에 그쳤으나 3차 산업인구는 30%에서 45%로 급증하여 소비성 도시형태로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민의식과 개발수요조사로 영역별 불만족 부분은 첫 번째로 체육·공연장 등 여가·문화시설에서 가장 높고, 학교·도서관 등 교육시설, 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 교통 및 도로시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개발정책 우선순위로는 교육여건의 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복지 문화시설의 확충과 도로망의 정비, 상업시설 유치 등의 지역 소득원의 육성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주변도시와의 역할관계는 베드타운으로서의 주거단지, 유통·물류센터, 사회복지타운, 관광·위락단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종합육성계획 및 활성화 건의사항으로는 대학유치 및 우수고교육성을 건의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확장 및 시내교통 체증해소, 주차시설, 생활편의시설, 체육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나면서 고성읍은 교육·문화·복지향상과 도시교통·도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성읍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먼저 강점으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전통문화자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신규개통과 국도 확·포장으로 교통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내륙에서 가장 온난한 기후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경관 보유와 경쟁력있는 산업입지를 가지고 있고, 고성인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을 강점으로 볼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주요 상위계획에서 대부분 제외되어있고, 지역생활권의 분산과 중심 도심권의 부재와 교통기반시설 및 보조간선도로망이 미비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기반의 미비와 전문대학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보건·의료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이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의 요인은 환경중시의 신패러다임 정착과 광역 교통망 형성에 따른 남해안 교통요충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Mecha-know Belt(기계산업·항공우주산업, 정보산업, 환경산업)와 Coastal Belt(수산업, 해양관광, 조선산업)의 개발 축상에 있습니다.
  정보·지식·기술중심 사회의 도래와 주 5일 근무 및 노령화 사회 등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생활지역의 수요변화에 전원도시, 실버타운, 베드타운, 레져타운 등을 들 수 있고,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 및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지역활성화 의지를 기회로 삼고 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협요인은 고성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유발요소가 빈약하고, 교육·생활편익·문화복지시설 등의 취약함에 따른 정주성 및 정착 욕구가 저하되고 있고, 경기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구조와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주민간 이해갈등의 폐해상존과 지방세원 빈약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으로는, 계획의 이념으로는 자주적 문화·전원도시 구현의 이념으로서 청정한 역사·문화 도시 고성, 신지식 교육·문화 도시 고성, 건강한 복지·문화 도시 고성, 자생적 자급·자족 도시 고성건설에 기본목표를 두고, 계획의 발전 전략으로는 합리적인 공간구조와 쾌적한 정주공간 확립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및 정비,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는 물론 환경친화적 신지식 교육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전개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육성을 모색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참여형 문화복지와 열린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의 계획지표설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 사업선정 및 기본방향으로는 기본대상사업을 크게 소도읍이 도시로서 존속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사업과 소도읍의 미래발전 지향형 전략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본사업중에는 첫 번째로 지역경제 기반육성 계획으로 고성타운 스퀘어 쇼핑센터 계획과 남포항 해산물센터 계획, 율대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및 확충계획과 두 번째로 도시기반정비 및 확충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망정비 및 확충계획과 고성읍 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으로는 고성지역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테마형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고성성지 복원계획과 소가야문화촌 조성계획, 오광대 탈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네 번째로 고성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 남산공원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 일원을 이용한 서산 군민의 숲과 동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전원도시 전략계획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과 팬션 및 리조트타운 조성계획을 전략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기본계획으로는 지역경제기반 육성계획에서 고성타운 스퀘워 쇼핑센터 계획으로 고성읍 서외리 1-6번지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9,200㎡에 45억원을 투입해서 고성시장 현대화와 도심광장 조성계획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광장 조성으로 지역생활 문화의 구심점 역할수행과 지역민의 외지 구매욕구 흡수를 위한 쇼핑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화시장 되어있는 부분과 1호광장 그 부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포항 해산물센터 계획입니다.
  고성읍 수남리 남포항 일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3,200㎡에 대해서 40억원을 투입해서 해산물센터 단지와 도로 확·포장 공사로 고성군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를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및 국도 33호 우회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남포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율대농공단지 확충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고성읍 율대리 깨창골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50,000㎡부지에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150억원을 투입해서 물류단지 50,000㎡와 농공단지 100,000㎡를 조성해서 지역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안정국가 산업단지의 배후제조 및 물류 기능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기반정비 및 확충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중로 1-5호인 송학-교사간 1,100m 폭원 20m에 사업비 110억원과 중로 2-1호인 수남사거리에서 동외리까지 738m에 폭원 15m에 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고성시장의 현대화 유도와 영세성 탈피를 위한 상위국도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도로개설사업으로 고성군의 중심상권 기능을 부여하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만림I.C 고성읍 진·출입 차량증가에 대비한 시가지 우회도로망 확보로 교통난 해소 및 생활정주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고성읍 지역정비 계획으로는 크게 도로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하천개수사업을 위한 대독천 일원을 하천 개수해서 수해상습지를 개선하고,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추진으로 수해상습지 해소는 물론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성은 문화유적의 도시로서 테마로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문화재 자료 89호로 지정되어있는 고성읍성지의 복원계획을 고성읍 성내, 동외, 수남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성지복원 1,067m에 대해서 성지복원하는 계획으로 533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2단계 계획으로 구상을 했으며, 소가야문화촌 조성계획은 송학리 송학동 고분군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서 고분 9기 정비와 소가야유물박물관 건립과 소가야 성지복원에 84억원을 투입해서 소가야문화의 체계적 개발로 역사관광을 자원화하고, 고성의 독특한 역사적 정체성 확보로 지역자긍심을 고취하고, 소가야 문화촌 조성으로 동부, 서부와 연계해서 고성 관광의 극대화를 위한 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성오광대 및 탈 박물관은 고성읍 율대리 666-18번지외 7번지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고성농요 전수회관, 탈 박물관 및 전수회관 기숙사, 야외공연장 등 약 5,000㎡에 30억원을 투입해서 고성오광대, 고성농요의 전승보존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민속탈 박물관과 전수 장소 마련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성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는 남산공원 고성읍 동외리 일원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동안 공원면적 855,000㎡에 광장, 피크닉장, 상록수원, 유실수원, 체력단련장 등 28개시설에 약 90억원을 투입해서 명실공히 고성군 중심공원으로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여가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서산 군민의 숲 조성은 고성읍 교사리, 기월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455,000㎡에 수목림, 삼림욕장, 체육시설, 생태주차장 등에 45억원을 투입해서 지역민에게 환경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제공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스포츠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을 병행하여 가족공원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동산 생태공원은 고성읍 동외리 80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서 119,200㎡에 고성오광태, 탈 박물관, 농요전수회관과 연계해서 생태연못, 수생식물 관찰소, 야생화언덕, 순환 관찰로, 관리시설 등에 12억원을 투입해서 도심속의 생태공원 조성으로 지역민에게 도심 휴식처를 제공하고 녹지공원 조성으로 청정 전원도시 공간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섯 번째, 전원도시 전략계획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계획으로 고성읍 대독리 만림산 일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7필지 42,850㎡에 민자를 포함해서 340억원을 투입해서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다목적구장 등 노령화 증가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버사회에 대비한 전원 휴양·보양도시를 구현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센터로서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펜션 및 리조트타운 조성계획으로는 신월리 통바지골 일원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0,000㎡에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240억원을 투입해서 펜션단지 20,000㎡와 리조트단지 20,000㎡를 조성해서 고성만을 바라보는 위치에 주 5일 근무에 맞추어 펜션 및 리조트단지를 조성해서 주변도시의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 해양과 남산도시공원을 연계한 최적의 전원도시 공간을 창출코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집행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2003년부터 2005년 부문별 사업투자계획으로는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도로망정비 및 확충계획과 5번의 남산도시 중앙공원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포항 해산물센터 계획에는 총사업비 40억원으로서 행자부 5억원, 지방비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민자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율대농공단지 확충계획은 전체 150억원중에서 행자부에서 10억원, 타부서에서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민자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가야문화촌 조성계획은 총 사업비 84억원으로 행자부에서 20억원 타부처에서 20억원, 지방비로서 도비 20억원, 군비 24억원 이렇게 예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광대 및 탈 박물관은 총사업비 30억원중에서 행자부에서 5억원, 타부서에서 10억원, 지방비로 도비 5억원, 군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산도시 중앙공원은 총 사업비 90억원중에서 행자부에서 15억원, 타부서에서 15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예산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망정비 및 확충계획은 전체 184억원중에서 행자부에서 45억원, 타부서에서 95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4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분야에 1단계 사업으로는 전체 57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행자부에서 100억원, 타부서에서 150억원, 도비 75억원, 군비 88억원, 민간자본에서 165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단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부문별 사업투자계획으로는 고성읍 성지복원계획, 노인종합 복지타운, 서산군민의 숲, 동산 생태공원, 고성타운 스퀘어 쇼핑센터, 펜션 및 리조트타운 등 6개분야에 총 사업비는 1,216억원중에서 타부서에서 46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지방비에서 173억원, 군비에서 199억원, 민간자본에서 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효과 분석으로는 소가야문화권의 모체로서 역사성 및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환경적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정주공간을 확립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은 물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 미래지향적 참여형 문화복지와 열린복지 행정을 구현하여 자주적 문화·전원도시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우리 고성이 2003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전에 참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 고성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된 지방소도읍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수립된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에 따라 년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2003년 1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180일기간으로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종합육성계획은 해당 소도읍이 발전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정리한 계획으로 향후 10년간정도의 장기적 발전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 심사하실 본 건 계획안은 종합육성계획의 범위내에서 최초 3년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자치부 공모에 응하는 제안서 성격을 갖는 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계획수립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육성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그 동안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읍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전체적으로 정주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그 동안 용역을 2003년 1월 15일부터 2003년 7월 13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의뢰해준 상태에 있는데 용역을 의뢰시켜 놓고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문제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에 대상사업을 14개 소도읍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임박하게 만들어서 사실 거기에서 50%이상은 탈락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소도읍육성 지정고시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었고, 또 지난 공청회시에도 읍 주민들에게 그런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축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11월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살의 역할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큰 축은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가 되고, 또 정부예산을 지방에서 어떤 편성권을 위임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사실상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종합계획을 단시간내에, 몇일내에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변경하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변경하는 부분은 또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계획수립이 다소간 잘못되었더라도 나중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오광대전수실하고 탈 박물관하고 같이 안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당초에 탈 박물관 조성은 남산공원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문화적 지표조사를 한 결과 토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굴시기라던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기존 탈 박물관 뒤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성오광대와 같이 부합되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원에 문화와 관련한 그런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러면 지금오광대가 있는데 다시 헐어버리고......
○ 도시과장 빈영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종합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거나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만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100억원을 지원받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라던지 배점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장기적인 비젼이 있는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지, 실제 보면 고성읍성지 복원문제 이런 것도 사실 독창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좀 염려스럽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배점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1단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선정했고, 2단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특수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큰 틀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내용이나 배점기준에 의해서 큰 축을 이루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3번에 농공단지를 확장할 계획 아닙니까?
  농공단지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를 다시 입지선정을 할 것이라고 우리 의회에 안도 내었고, 또 그 안이 안되어서 듣는 소문에 보면 영현을 가니 어디를 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이왕 모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 되었으면 저 단지를 좀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을 하면 안되는지, 어째도 확장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봤는지......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확장지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지역을 더 확장하면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운영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후보지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본 지역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텐데......
○ 도시과장 빈영호  유지관리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 육성계획안을 보면, 거의 보면 앞으로 향후 노인복지촌, 문화적인 시설, 즉 말해서 고성오광대라던지 탈 박물관, 전부 문화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성군민들이나 고성읍민들에게 생산적인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 안에는 고성율대농공단지가 들어있습니다만 실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7일 남해 스포츠센터를 갔다왔습니다.
  거기 가서 대충 조성하는 경위라던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이라던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냐 판단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도 입지적인 조건이 참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도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진주나 사천, 통영 이런 지역의 중심부에 들어있는데, 기온도 참 좋습니다.
  그런 어떤 선수촌이라도 하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잡아봤습니까?
  전지훈련장 같은 것.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소득차원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성타운 스퀘어 쇼핑센터를 계획을 했고, 농공단지 고용인구의 고용창출부분에서 농공단지 확장방안, 방금 스포츠와 관련해서 남해는 축구로서 이미 발판을 마련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축구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육상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항만 일대로 해서 마라톤코스계획, 그림상으로 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여기가 서산 군민의 숲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이 일대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 해서 저수지를 이용한 서산 군민의 숲을 해서 이 부분이 육상의 메카로 될 수 있는 그런, 동절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축구는 남해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축구라던지 야구라던지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의 시장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전국 중·고, 실업팀, 일반 해서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고성같이 이런 어떤 오염된 공장유치를 못하는 이런 고성군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어떤 시장도 활성화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크지,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깊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계속 고성읍민들이 재래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그 읍민들이 가서 사고 파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는 아까 말씀했지만 그 지역에서 확장하던지 제2의 제3의 장소에 선정을 하던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지만 고성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 위원들 생각이나 동감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 가지고는 고성이 진짜 변화하고 외부의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들어올 공간이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서산 군민의 숲을 이용한 이 일대를 스포츠와 관련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 이번에 육상관련해서 보면 주민들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행정에서 선수들 숙박을 하고 그 사람들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실제 이제 식당이라던지 이런 곳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식문제도 개선을 같이 병행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가로 용역중이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사실은 육상이라고 하는데 육상선수는 몇개팀밖에 안오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축구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꼭 굳이 스텐드를 안만들어도 잘해놨던데, 거기도 육상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할 것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던데 여기도 보면 철둑 내려가는데 갈대밭 그런 곳도 앞으로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더라구요.
  철조망만 쳐서 하니까.
  우리도 그정도로 해서 축구선수들이 한두달 와서 훈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실 소도읍에 대한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군의 전체적인 계획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또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군 전역에 대해서.
  그때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다 지역 걱정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 계획에 반영할 때 추가로 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선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훕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 심의중에 있고, 현 단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시행 2002. 11. 14)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신고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징수하도록 개정되어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농수산관계란중 낚시어선업신고란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가.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2(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 신설대상 수수료 항목별 내역
  다. 낚시어선업관련 수수료 타시군 예정요율표
  라. 입법예고로서는 공고를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표 1에 낚시어선업신고는 1건에 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율원가분석을 보면 원가분석액은 5,412원입니다.
  그래서 원가보상율 55%를 적용해서 수수료 3천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수수료 예정요율을 보면 사천은 1,500원, 거제는 5천원, 통영은 3,500원, 진해는 3천원, 전남 완도는 1,500원, 전남 목표는 4천원 해서 평균 3,08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3천원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수산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낚시어선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를 법 제2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업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수료 원가분석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쳤으며, 낚시어선업 신고시 신고수수료 부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우리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낚시어선업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낚시어선업법......
박태공위원  예, 신고가.
○ 수산과장 고원석  2002년 11월 14일자로......
박태공위원  낚시어선업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신고제입니다.
박태공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낚시어선업법이.
○ 수산과장 고원석  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동안 신고할 때는 신고수수료가 없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수수료 규정이 2002년 11월 14일자로 수수료규정을 정하록 되어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전에는 수수료가 없었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신고수수료를 1건당 3천원을 부과하겠다는 부분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서 나중에 어업권, 이것은 어업권이 아니고 낚시어선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바다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마동호처럼 막아서 낚시어선을 낚서어선으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경우에 보상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아닙니다.
  낚시어선업법 신고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는 저희 어업인중에서 합법어업인 통발이나 양식장이나 정치망이나 합법어업 그런 허가를 득하여 어업하는 중에 어업어항기를 틈타, 예를 들면 정치망이 4월부터 11월까지 하면 그 이후 어항기를 이용해서 배는 있고 하니까 그 어항기를 이용해서 낚시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박태공위원  낚시어선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다른 용도로 쓰던 배를 가지고 낚시어업선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들을 섬에 실어다주고 돈 받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낚시어선인데 그것을 무슨 어업에 종사한다는 말입니까?
  고성읍에 지금 고성낚시다, 대물낚시다 보니까 어업은 전혀 안하고 사철내 낚시꾼만 모아서 실어다 오고 실어다 주는 그런, 차 같으면 관광차 같은 그런 업이지......
박태공위원  허가를 낼 때는 어선허가를 득해서 낚시어업 신고만 한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낚시어업으로 내어서......
○ 수산과장 고원석  전업으로 하는 신고는 안받아줍니다.
  예를 들면 통발허가나 자망이나 양식장이나 정치망이나 그런 합법어업을 갖추고 있는 어선이 그런 전업을 하는 식으로......
공점식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나는 잘 몰랐더니 낚시하는 사람들만 실어주고 내어주는 그런 수송업만 하는 그런 허가가 있는 줄 알고 있었더니......
○ 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해경에서 유도선 허가를 받아서, 면허를 득해서......
공점식위원  고성읍에서 낚시업을 하는 배가 몇 척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29척입니다.
공점식위원  어업을 하면서 어업을 하지 않는 기간에 낚시를 한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공점식위원  문제가 있네요.
○ 수산과장 고원석  혹 또 그런 것을 갖추어 놓고 자망이나 통발이 안되니까 전업으로 그냥......
박태공위원  그러면 유도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배는 우리 고성에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없습니다.
  그것은 해경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고성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포에 있다가 하이로 간 그런 부분은 해경에 신고해서 한 모양이던데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낚시어선 신고 받아서 결국 어업권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고를 받아준다고 했는데 무인도에 낚시꾼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할 수 있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원래 낚시업은 배에서 낚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성을 보면 전부 배에서는 낚시를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전부 무인도에 풀어주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사항이.
  그렇다면 그것을 양성화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도록 하던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배에서 낚시하는 것은 거의 99%가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가서 배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연수를 가서 배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거기는 원칙대로 배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우리 고성에서는 지금 실제 배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그것이 원칙으로 지금 무인도에, 제가 알기로는 무인도에 낚시꾼을 풀어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언젠가는 양성화를 시켜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전부 주워간다고 하지만 바위틈에 가보면 낚시하고 버리는 것이 천지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대중에는 철저하게 수거를 해가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이 불법에다가 환경도 파괴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던지, 영세어민들이 낚시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봐줘서는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례행사처럼 가는 것 아닙니까?
  법에 무인도에 못내리게 되어있으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어업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낚시업을 하게 되어있고 다음에 그 낚시업으로 허가를 낸 사람이 어업하는 기간동안에 낚시하는 사람을 싣고 가다가 배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인도에 내려주면 안되는데 무인도에 내려줘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낚시꾼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현 수산법에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묵인하고 있는 수산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 수산과장 고원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점식위원님께서 어항기 외에는 위법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줄 때 목적이 합법어업을 하면서 어항기를 이용해서 소득도 올리라는 것이지만 어항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도서, 사실 낚시업들은 우리 관내 도서에 많이 안하고 통영, 거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낚시꾼을 싣고 많이 다니고 우리 관내는 사실 무인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나 지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은 수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지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낚시어선업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교육은 별도로 없고 어디까지나 신고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와도 해줘야 되고, 말 그대로 신고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모아서 집합교육은 하는데 사실 교육한다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낚시어업허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할 때 주 목적이, 지금은 기업입니다.
  낚시업을 하는 분들이.
  즉 말해서 박태훈이나 이계수나 어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주업, 연안통발이나 자망을 하고 있는 그 시기 외에 외부에서 낚시하러 오면 기계배를 가지고 어업 외 소득을 올리라고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고성군의 낚시어선들을 보면 역으로 가거든요.
  지금 현재 안맞습니다.
  실제 어민들이 낚시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인들이, 낚시배 한 척에 1억5천만원에서 2억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낚시어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고성군에서, 수산업에서 화학폭탄을 싣고 다니는 것이 낚시어선입니다.
  앞으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면허어업이나 어선어업들은 해가 뜨면 조업하러 나가고 어떤 규정을 지키면서 조업을 하지만 이 낚시어선은 새벽 2시, 3시에 출항을 합니다.
  사람을 10톤에 사오십명 싣고 출항을 하는데 이 배 속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경비선보다 빠릅니다.
  이것이 가다가 어떤 물체를 밤에, 일반 우리 자동차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다가 위험한 곳인데 만약에 전복되었다던지 충돌했을 때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화학폭탄을 싣고 다니는 것이 낚시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 낚시허가는 신고어업이라고 하지만 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위험이 도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성에 주말되면 1,500명이상 들어옵니다.
  고성군내에 낚시인구들이 평균 1,500명입니다.
  우리 삼산면만 해도.
  대형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낮에 차 다니는 것보다 밤에 차 다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주말되면 밤에 다니는데 이것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법대로만 하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바다에 배 띄워놓고 낚시하는데 무슨 속력을 내겠습니까?
  결국 무인도에 내려주니까 밤에 마구 갑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제 고성군의 무인도에 내려주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가 통영관할이거든요.
  고성의 무인도는 별로 내릴 곳이 없습니다.
  배가 속력이 좋으니까 그 먼 곳도 금방 갖다옵니다.
이계수위원  제주도 가면, 낚시어선 하면 전부 배타고 가서 낚시를 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앞으로는 낚시어선도 면허제로 한다. 이렇게 되었죠?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서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우리 고성은 사실 낚시어업신고가 도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지금 통영, 거제, 남해, 사천이 심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허가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이것을 주기 때문에 허가어업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지침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철저히 된다면 다음에는 신고 해주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점식위원  그런데 수산과장님, 제가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업 하는 사람들은 퇴비간 슬레트 넉장만 올려놔도, 집담에 넉장만 올려놔도 다 뜯습니다.
  그리고 돼지 오줌, 소 오줌 조금만 도랑에 내려가면 벌금 300만원 물립니다.
  그런데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장하다 안되면 쳐서 물에 담그고, 낚시어선 가서 무조건 하면 되고 배 띄우면 되고, 완전히 독고다이도 아니고 난장판입니다.
  낚시배 완전 불법이거든요.
  만일에 축산하는 사람이 스키로다 보조 2천만원 받고 자부담 2천만원 받고 해서 4천만원으로 사가지고 자기 농장에 안쓰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가서 자갈이라도 하다가 들키면 2천만원 받아갑니다.
  그 정도로 육지에서 하는 것은 엄하게 하는데 바다에서 하는 것은 보면 물밑에서 하는 물밑작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선배 이런 것은 사고 나면 겁나는 것 아닙니까?
강중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낼 때 낚시어선 기준 항목별 이런 것을 알아보게끔 별도로 내용을 해서 해주십시오.
○ 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는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의회사무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수   산   과   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