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3.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
8.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천재기 의원 외 4인)
8.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천재기 의원 외 4인)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취내용은 먼저 특구계획(변경)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는 첫 번째로 특화사업 내용입니다.
3지구(내산지구, 양촌·용전지구, 장좌지구) 중 내산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양촌·용정지구와 장좌지구는 당초계획에서 ‘선박개조수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사업 기간입니다.
기존의 조선·해양산업특구는 2007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내산지구 외 2개의 지구에 대해서 2022년까지 기간을 4년 더 연장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의견청취 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13일에 특구계획변경 주민공청회, 2018년 9월 18일에 특구계획변경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지구 특화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나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특구산업이 지연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를 고성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구기간 연장 및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화사업 시행기한을 4년 연장하여 해양플랜트 발주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및 특화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선박수리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확보하고, 양촌·용정지구 및 장좌지구에 대한 기존 특화사업 내용에 ‘선박개조수리’사업을 추가하여 특구사업 계획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의 유치 등 특화사업 영역의 탄력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여 특구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추가되는 선박개조수리업은 인근 바다에 대한 환경오염 및 어민들의 피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환경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구사업 추진 시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 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양촌·용정 지구 같은 경우, 당초의 삼호조선을 경남중공업에서 인수하는 과정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삼호조선이 2010년도에 부도가 났고, 그 이후에 인수할 사업자가 없다가 지금 경남중공업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BNK, 삼호, 삼미 3개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창현 위원  경남중공업의 황정규 대표이사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하창현 위원  그분은 무슨 업체를 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의령에서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창현 위원  경남중공업이라는 업체를 제가 찾아봤는데 실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4,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참 많이 듭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분이 그 돈 전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은행을 통한 담보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680억원 정도로, 토지 매입이나 권리 매입에 680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신투자증권이나 서울시티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자료도 없고, 다만 10월 중으로 BNK하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결과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BNK에서 제출했던 채무내용 중에서 삼호주식회사가 2건 정도 누락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협상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경남중공업을 법인체로 만들어 왔는데 황정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창일기계라고 연매출이 180억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큰 땅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을 해가면서 지가 상승을 노리는, 이런 것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4번의 청취경위를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불과 두 달 사이에 주민공청회, 주민간담회, 열람공고 등을 다 하셨는데 이때 주민공청회와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공청회를 할 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선박개조수리’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당초 MOA(투자협약)를 지정했던 주민과의 소통 관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약 2~3시간 정도의 회의를 했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공청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삼강의 특화사업자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본인들도 참석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해서 주민과 사업자 간의 MOA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배상길 위원  물론 그전에 계획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대한 일을 두 달 동안에 추진한 것이 상당히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선해양특구가 2007년도죠?
그때 공무원 하셨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을석 위원  그때 우리 고성군의 분위기는 우리 고성군민이 내일되면 당장 잘 살 것처럼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참 실망이 큽니다, 그렇죠?
본인도 느끼고 있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소기업청, 말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저희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 하일면에 특구할 때 보니까 분위기를 다 알던데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주민의견과 행정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에,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최을석 위원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MOA를 10번을 체결하든 20번을 체결하든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은 강제조항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선행되어야 합니다.
MOA를 체결하면 뭐합니까, 약속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리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MOA를 체결하면 지켜지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단시간에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앞번에 이 사람들이 잘했다면 믿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산 증인입니다.
2007년도에 특구로 지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호조선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바로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금의 8대 의회로 미뤄졌는데 다른 동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에게 들러리를 서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약속한 내용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해놓은 것을 보면 절대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개조수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선박개조수리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공감대도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안이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었을 때, 아니 부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류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심의회 자료가 10월말이나 11월 초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을석 위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면을 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지만 이면에서부터는 자손대대로 그 지역을 지켜 온 동해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경남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황정규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은행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부산은행이 60%, 삼호가 30%, 삼미가 10%입니다.
최을석 위원  부산은행에서 황정규 씨를 추천한 것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을석 위원  경남중공업이 부산은행에서 추천한 회사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을석 위원  자본력은 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자본력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4천억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650억원에 대해서 삼호, 삼미, BNK 채무를 가지고 먼저 인수하고 그것이 담보가 되면...
최을석 위원  680억원이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을석 위원  문제는 사람이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이 안 되면 자꾸 엇나가게 되어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자본력 파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빈영호 국장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빈영호 씨가 그쪽 소속은 아니고 자문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빈영호 씨가 여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일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자문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최을석 위원  제일 먼저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도 동해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하일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필요는 없고 동해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찬성을 하는지 동의를 하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밀어붙여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라든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도 동해주민들의 생각, 두 번째도 동해주민들의 생각, 세 번째는 고성군민들의 생각이겠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경영향 저감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결하자니 그렇고, 통과시켜주자니 그렇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성군민들과 동해주민들도 다 “여지껏 MOA를 체결하면 뭐하노, 이행도 안 하는데.”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MOA 내용에 강제,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할 것 같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MOA 체결한 것을 제출해서...
최을석 위원  그런데 사업하려는 사람 중에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강제조항으로 안 하면 행정...
최을석 위원  우리가 특구를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공유수면매립허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나면 저 사람들이 적당히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결국은 하일면의 특구도 돈을 많이 들여놓고는 특구를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특구할 거라고 군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였습니까.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입니까.
물론 기반도로는 주민들에게 쓰이겠지만 그런 것도 낭비거든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주 국회의원 할 때부터 군청 앞에서 한마당잔치하고 떡 갈라먹고, 돼지고기 갈라먹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것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도 제 의견이지만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심의회가 10월 중에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순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11월 말이나 특구심의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오늘 10월 17일이거든요.
그 전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미리 안건을 올려서 의견수렴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MOA 내용에 같이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실제로 안 지키면 어떤 법정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동해면민들과 행정 그리고 환경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감시기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거든요.
그래서 협의체구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환경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견제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공청회할 때 ‘동해주민이라도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MOA를 체결하더라도 출입문을 차단시켜 버리면 못 들어가니까, 이것은 삼강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MOA를 하는 과정에 내용을 잡아보고 검토과정에 삽입할 수 있다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환경이라는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리조선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통영과 고성에는 전무하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기술을 가진 고급 기술자들은 얼추 재취업하는 과정이고 지금 고성에는...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 통영·고성에는 기술자가 거의 전무하고요.
만약에 기술자들이 오게 되면 대부분 부산이나 울산에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팀을 짜서 와가지고 잠깐 일하고 빠지고, 잠깐 일하고 빠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자리창출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는 별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교육을 시키든지 사소한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행정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구대준 실장, 환경단체가 개입되면 큰일 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환경단체가 관여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감시제를 활용하면 되니까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의 숫자를 늘려서 주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못된 짓하는 것을 잡아 낼 수 있도록,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하는 사람들이 동해·거류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주소를 옮기고 잠을 자라, 우리가 똥만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동해·거류면에 머물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벌어서 다른 곳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쪽에 주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실장님 동해주민들이 연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 위원장 천재기  오늘 2시에 군수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지역주민의 소통부분을 필히 하시고요.
표현이 그렇지만 두 번이나 속았다는 것이거든요.
MOA를 체결하고는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구대준 실장님하고 김재열 담당이 구속력 있는 공증을 해주십시오.
동해면의 대표분들도 공증을 해주면 연장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셔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배상길 위원  저도 보류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의안번호 제1925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9조입니다.
출연금 목표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확보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출연금 확보계획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출연할 것이 7억5천만원입니다.
결국 2020년까지 매년 7억5천만원을 출연하면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 목적은 공장용지 매입비로, 지원이 아닌 무이자 융자입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건실한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 요건은 투자금액이 7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40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지원 내용은 50억원 한도의 7대3 비율인데, 내년은 70억원 이내로 해서 8대2로 도비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융자기간은 8년으로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신청기한은 부지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7억5천만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5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전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 출연금 목표액은 총 30억원이며, 출연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매년 7억5천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고성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2017년부터 적립되어 있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2017년부터 1년이 지났는데 혹시 고성군에서 기금이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없습니다.
실제로 융자라는 것이, 조건이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연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KAI와 협약을 맺을 경우 주변의 밴드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겠네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KAI는 중견기업이라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주변에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실장님, 지원요건을 보면 ‘투자금액이 7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인데 고성에 이렇게 투자를 할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 위원장 천재기  일반 소규모의 사업자는 접근하기 힘든 내용인가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상시고용인원 40명 또는 투자금액 70억원 이상’이거든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지원 내용을 보면 도비 80%, 군비 20%인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무이자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융자.
○ 위원장 천재기  융자로, 무이자로 5년 거치 3년에 상환하는 그런 조건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 위원장 천재기  그런데 투자금액 부분을 70억원 말고 7억원 정도로 낮춰가지고 창업하려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시고용인원 40명 또는 투자금액 7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고성군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할 분들이 적지 않을까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투자금액 부분이 너무 적거나 소규모로 한다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은 되겠나 싶은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상시고용인원이 40명 정도 되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조례에 발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위법이죠?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먼저 담당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일자리창출, 청년, 취약계층’의 용어정리이며, 안 제3조~제5조는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입니다.
안 제10조~제11조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업무의 위탁, 안 제12조~제13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기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다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일자리 창출지원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의 조례안은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일자리창출부분은 일개의 계(係)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부터 주장해온 바로는 전체 인원이 고용되는 일자리창출 부분은 모든 실과가 다 적용되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안을 낸 부분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일자리창출 분야는 경제교통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고, 일자리 관계는 내년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력을 2천만원 정도로 하고, 교육기관을 우리가 설정해서 그 부분도 할 것이고, 조항은 같이 만들었지만 제가 특별히 제안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창현 위원  한시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일자리부분에 사용해야 된다는 계획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당초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실무적인 답변에 조금의 차이가 나서 이번에 저와 부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서 그 현황을 들었고, 처음에 저희가 34억원 정도 해서 1,300명 정도를 올렸는데, 희망근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조회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308명 정도해가지고 13억원 정도를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것을 두 달 내에 한시적으로 써야 하는데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데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가 아니면 더 돌아갈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마을청년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이장님들과...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한 600명 정도를 고용하고 나머지는 통계조사라든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분 6천명 정도를, 수요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봅니다.
하창현 위원  내려오는 예산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갈라주기 식은 배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알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군의원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제일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이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압력을 넣어서 직장을 구해주면 그것도 법에 걸린다고 해서 처신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원을 만들어서 요리실습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포클레인 운전하는 부분도 우리군에서 수강료를 70% 부담하든지 전액을 부담하든지 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하고요.
막무가내로 일을 시켜 달라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당장 급식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리자격증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자원을, 특히 시골에서는 적습니다마는 고성읍 같은 경우는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를 하려고 한다면 일회성의 일보다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대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삼강엠앤티에 이런 사람들을 몇 명 쓰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군에서 지금 나눠주고만 있고 기업에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고성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고성쌀을 1번으로 써라, 고성 농산물을 써라!’, 발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또는 군수가 요구를 해서, 군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심지어 예를 들면 하일면에 보면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을 왜 안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썩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이런 폄하발언을 해서 뭐하지만 돈 많이 주고 가는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일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께 예를 들어 요리 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요리사 공부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군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과가 변경되면서 일자리 관련 업무의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이템을 내서, 특히 고성읍에 보면 일하고 싶어 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의장할 때 의회에서 청소하고 싶다고 일곱 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일 할 사람은 두 명뿐인데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무과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수요는 충분히 많은데, 예를 들어 기업에게 “우리가 진입로를 내어줄 테니 우리 물건, 지역 쌀을 써라!, 그리고 우리 지역사람들 써라!, 우리군에 보고해라!” 이런 시스템도,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최을석 위원  이렇게 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다리를 하나 놓아주는 군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요즘 애 하나 더 낳았다고 쓰레기봉투를 주는 정책은 사실 제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부분을, 과가 바뀌면 아마 계(係)가 생길 겁니다.
요즘에도 계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연구를 해서 일 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폭넓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소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으니까 시간이 나면 보고해주시고,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한시적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마을청년지킴이 제도 등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청년지킴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청년은 아니고요.
마을지킴이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은 매일 경로당이나 각종 마을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계획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이쌍자 위원  물론 그런 분들께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칡넝쿨제거라든지 녹지정비단에서 하는 일들을 읍면에 재배정 해줬는데도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돈은 읍면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고성에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것만 해도 몇 건 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일의 경중을 따진다면 물론 경 쪽에 가깝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좀 더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취욕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올해 5월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엊그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연말에 지역현안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돈을 주겠다, 그리고 7,530원이 희망근로단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소화를 못한다고 권유를 했더니 그러면 하루에 6~7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들은 소득조사도 해야 되니까 희망근로단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실정이라 착오가 생깁니다.
이번에 실과장님들과 회의를 한 결과 통계조사부터 시작해서 칡넝쿨사업까지 20가지 정도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람, 사실 마을지킴이 사업도 예산을 쓰기 위한 방편으로 올려놓은 사업이고요.
갈모봉을 정리하는 여섯~일곱 분들처럼 실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의 장애인 관련 팀과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성사랑상품권이 몇 퍼센트 정도 팔렸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35억원 정도 팔렸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총 60억원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처음에 할 때는 홍보를 좀 하더니 요즘은 통...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엊그제 신문에 계속 게재되었고 아마 현수막이 내일모레 게재될 것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12월까지지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잠적적인 추이를 보면 올해 70억원 정도를, 농협하고 의논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창출과 고성사랑상품권 판매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시고요.
만약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군에 지정된 통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 중에서 통역을 합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 청사에 왔을 때 통역이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중국이나 일본 통역은 확보되어 있고요.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력은 없고 일단 일상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시장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을 거의 다 받으시니까 고성사랑상품권 부분도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의안번호 제1921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완료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5년 이내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으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종속기한을 두고 연장하도록 한 개정법의 취지가 특별회계 제도의 남용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의안번호 제1922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종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중소기업육성에 지원된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참고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억원 정도를 더 예치해서 3년 단위로 6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 업체에 140억원 정도의 지원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지원되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최대 5%까지 지원할수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여쭤보려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관내의 기업에게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씀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게 지금 몇 억원이라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920억원...
○ 위원장 천재기  아니요, 고성군에...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143억원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금리를 보전해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도는 1.5%’라는 말을 무엇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도는 1.5% 정도를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년 거치 1년 균등상환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2년 거치 1년 완납으로 강화되어 있고, 우리는 혜택을 여유 있게 뒀습니다.
도는 1.5%를 지원하고, 우리 고성군은 3%를 지원하고 있는데 5%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자를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신청했던 분의 기간이 만기되면 상환을 하고 바로 그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의안번호 제192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보전과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각각 일정 부분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1억원 정도인데 그 근거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에 사용할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경남도로부터 고성군에 출연금 1억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참고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보증공급이 54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위변제라고 있는데 276개 업체에 33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군은 경남도의 3.7%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창원 같은 곳은 1년에 12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고 통영·사천 같은 경우는 4억원 정도, 합천·의령 이런 곳은 2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3억원 정도를 출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에 민원이 있어서 이희한 담당한테 문의를 한번 했었죠.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하니 돈이 조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4억원 정도이면 자기 돈은 2억원 정도 있습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때 정확히 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군에는 그런 지원이 없나보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뤄지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지금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은, 총 투자비용이 4억원 정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자본이 2억원이니까 나머지 2억원 정도를 저금리 같은 걸로 지원할 수 없냐는 겁니다.
전세금하고 이런 비용들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2천만원은 자재 같은 것인데 총 비용을 두고 봤을 때 지원을 해줄수 있는...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고성군에서 담보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되고요.
방금 소상공인 이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을 판단하고, 아까 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자기들이 신용보증이나...
우리가 그분들의 신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판단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민원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은데, 담보력은 그쪽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창업하실 분이 자기네 회사에 사람을 몇 명이나 고용할 것이며 예상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이야기 하시는데 당장 하려고 하니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7번을 보겠습니다.
기 출연액이 현재 3억원이네요.
금년에 1억원을 내서 4억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매년 1억원씩 늘려가나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2016년부터 출연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1억원을 올릴 계획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545억원의 혜택을 받은 부분하고 1억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8개 시군을 검토해서 내년에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천재기 의원 외 4인)
(11시 14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8년 9월 5일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았습니다.
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년 11월 24일까지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도로 등 5개 시설 112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0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광장 1개소, 체육시설 3개소입니다.
보고된 112개소 중 해제권고 조서가 작성된 군계획시설은 총 7개소이며, 모두 도로입니다.
기타 1단계 사업집행계획으로 변경 건의 의견으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개선을 건의한 군계획시설은 총 8개소이며 모두 도로입니다.
해제권고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해제권고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고 조서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로 2-2호선, 중로 2-15호선, 중로 2-22호선, 소로 3-7호선은 기 개설된 도로로 이용 가능함으로 확장이 불필요하여 도로 폭 조정을 권고하였고, 문화재 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2-24호선과 공동주택부지가 편입되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소로 2-31호선은 시설해제 권고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일원의 교통체계상 불필요한 소로 3-8호선 또한 시설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인 1단계 사업집행계획으로 변경 건의 시설로는 주변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이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위치한 소로 1-9호선은 도로개설을 건의하였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소로 2-2호선, 소로 2-11호선, 소로 2-50호선, 소로 3-2호선, 소로 3-87호선 또한 도로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기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위치한 소로 2-34호선 및 주거 밀집지역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소로 3-6호선은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군계획시설 총괄은 도로 등 26개 시설 1,131개소, 결정면적은 3,511만5,871㎡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112개소,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2,822억 3,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번호 제1915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성군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 3년 이내에 집행할 1단계 집행계획 대상은 도로 등 총 41개 시설 1,56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군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에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1단계 집행계획 시설을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 결정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38회 임시회에 제안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일부 기 개설된 도로로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데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것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로 폭원을 기존 도로 폭과 연계하여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문화재 구역이나 공동주택 부지가 편입되는 도로는 개설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해제를 권고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현황 집행계획 보고서를 해제할 것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해제권고 조서’와 ‘(기타의견)’을 빼고 다 해제하겠다는 뜻이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해제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3페이지의 ‘해제권고 조서’ 부분은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밑의 ‘변경 건의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서 1단계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변경 건의 시설’ 부분의 8가지만 1단계로 올리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사실 정종국 도시계획담당이 의회에 몇 번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의 위원들이 잘 압니다.
그때 정종국 담당이 잘 설명해주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올려놓으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실시용역비 1억원입니다.
사실 실시용역, 계획 수립만 해도 해제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1단계 진입한 것을 계속 시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제가 도시개발과에 와서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문제점은 위에서는 조기집행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고, 사실상 연말이 되면 예산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상을 먼저 한 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이 집행되지 않아서...
저희 과가 실과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지만 예산 집행률은 겨우 50% 정도거든요.
전부 보상이 문제입니다.
보상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보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보상이 안 되어 문제입니다.
이쌍자 위원  어차피 보상이 제일 어려운데,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1단계의 꼭지를 끼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지 끼워놓은 사업부터 하시고요.
보상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정쌍수 과장님, 수용 말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데 전체적으로 수용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다른 곳은 보상이 들어갔는데 중간에만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퍼센트가 되어야 수용을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옛날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70%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 위원장 천재기  70%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요즘은 기준이 없습니다.
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발주청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지 협의를 했는지를 따지거든요.
기준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70~80%는 되어야 수용을 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용을 했을 때 공탁만 걸고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의 공고를 해야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수용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상에서 행정의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효가 되고 진행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김성영 도로담당과 이야기 한 부분인데, 동해면의 봉암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다른 곳들은 보상비를 다 수용했는데, 부모님 밑에 7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 4명은 동의를 하는데 3명이 동의하지 않아서...
동네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동해면 가룡에서 매일포(망일포)로 넘어가는 곳 있죠?
전에 정종국 담당이 설명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기존에 산을 넘어가는 곳이 옛날에 생겨서 그런지 S자로 되어 있잖아요.
기왕에 길을 낼 때 바르게 낼 수는 없나요?
지금의 계획은 기존의 생긴 대로 수용하는 것 같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로라는 것이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도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16% 이상의 경사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커브가 심한데 근본적으로 도로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연장(延長)을 조금 늘려야 구배가 완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천재기  길을 똑바로 내면 경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주민들이 “기왕에 길을 낼 때 길을 바로 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사도 때문에 그렇게 길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관련 법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1조, 제22조, 제31조에 따라 수납과 지출을 행하는 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2018-1044호입니다.
예고기간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정비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집행, 사후적 사업관리가 보다 용이한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천재기 의원 외 4인)
(11시 34분)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듣고 토론을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부서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순으로 11월 29일까지 9일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별 감사일정 및 시간 장소의 변경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시책업무 추진 전반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주요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는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시고 추가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와 군민으로부터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 확인 등의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전에 배부된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전 부서 공통사항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파트가 아닌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출석요구도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최을석 위원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료는 전 부서의 것이 공통으로 와 있거든요.
최을석 위원  군수, 부군수는 가능하고요.
소속 위원회 외의 실과장들은 감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전문위원 배효길  예.
최을석 위원  읍면에는 하도록 되어 있죠?
○ 전문위원 배효길  읍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읍면에 하루 나갈까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죠.
○ 위원장 천재기  예.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위원끼리 질문하는 순서라든지, 예를 들어 제가 질의를 오래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10분 정도 질의하시고 또 그다음 순서를 정했으면 합니다.
순서가 되면 다음 사람이 또 10분 질의를 하는 식으로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하다고 혼자서 계속 질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쌍자 위원  규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할래?’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순서를 미리 정해서 하고,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하면 다음 순서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되니까...
이쌍자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전체 위원이 할 때는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하면 해봐야 우리 4명이잖아요.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은 질의보다는 주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은 많이 소요가 안 될 겁니다.
순서만 정하고 시간 제약 없이 자율적인 분위기로...
최을석 위원  시간 제약은 있어야 됩니다.
빨리 마칠 때는 빨리 마쳐야죠.
○ 위원장 천재기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읍면에 가는 것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겨울 겁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빨리 마치시면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하다가 실태조사 차 현장에 나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갈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총무위원회의 소관은 갈 수 없습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읍면은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갈 수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공통적인 것 외에 제가 궁금해 하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면 됩니까?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 전문위원 배효길  사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칙은, 전문위원한테 요구하고 전문위원이 의장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일단 전문위원한테 요구하면 되네요?
사전이면 하루 전에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 전문위원 배효길  그러면 집행부가 취합을 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늦어도 3~4일이나 일주일 전에 주셔야 합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공유합니까, 아니면 저한테만 줍니까?
○ 전문위원 배효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보통 공유를 합니다.
최을석 위원  공유를 합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같이 알아야 하니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도 부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겠죠?
○ 위원장 천재기  아닙니다,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번에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을 불러서 박살내고, 교육장 불러서 박살내고 했습니다.
하창현 위원  교육장까지는 모르겠고 농어촌공사는 좀 문제가 많던데요.
배상길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방금도 전화가 왔는데 마동호 수로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최을석 위원  과가 안전건설과거든요.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을 부르세요.
불러서 말 그대로 타이르세요.
그 외에는 더 부를 사람 없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도 부르든지.
하창현 위원  상수도 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잘 들으니까...
최을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교육청 이런 곳은 안 되죠.
○ 전문위원 배효길  교육지원청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최을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가면 이쪽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장을 불러서 쫑코를 한번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잘하더라고요.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우리 소관에 하는 것까지 의논을 해서 질의 의견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행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요구 자료는 한번 보고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전문위원이 한번 챙겨보세요.
명시이월사업비 같은 자료는 위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상길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가지고 옵니까?
○ 전문위원 배효길  11월 중순쯤 되면 나올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에 하니까 11월 10일쯤...
배상길 위원  되도록 이면 2주 전에 달라고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11월 초순에.
○ 전문위원 배효길  초순에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집행부는 최대한 제출기한을 맞춰서 주려고 하죠.
배상길 위원  국외연수 다녀오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천재기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개최에 대하여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더 이상 없으므로...
최을석 위원  증인 소환하기로 했잖아요.
○ 전문위원 배효길  이 내용 안에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초안대로 추진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