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0월 24일 (수) 14시 5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 55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미래전략실입니다.  

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해면 주민과 특화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기반과 지역민의 피해최소화 방안 마련 및 투자협약 이행 담보마련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 피곤하실 텐데 고성군민들이 행복해지리라 보고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특구기간이 4년 동안 연장되면 특구사업자에게는 크나큰 이득이 가고 영광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개조수리’사업이 이번 특구에 삽입되어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문자로,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피해는 주민들이 봐서는 안 되거든요.
선박개조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게 되면 특구사업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이용하는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자에게 특혜만 준다,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도 당초에 보류를 하게 되었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들이 찬성의견을 올려서 만약에 특구가 찬성으로 간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특구결정이 되어 내려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감지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가 특구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환원이라는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선박개조수리’사업이 추가되면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실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이 사항을 통보해서 후임 실장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특히 지역민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박개조수리’사업 추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저감방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기간을 연장해줌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본의 아니게 정부의 규제로부터 특혜를 입는데 이 부분이 사업주만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업에 현 재정적 또는 인허가 등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제가 그만 두는 순간까지도 줄기차게 협상을 해서, 바로 군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려서 고성군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특구기간 연장에 있어서 장좌지구에 보면 지금 선박개조수리 사업으로 변경해서 특구를 연장하는데 지금 수리조선을 보면, 장좌지구의 삼강에스앤씨(주)에서 하게 되면 그 규모는 국내의 최대 규모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수리조선을 하는 곳이 크게 없거든요.
울산에 가보면 미포조선 정도가 최대 규모인데,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이나 바다오염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대대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런 부분을 저감시키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는데 이런 예시를 울산광역시에 문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립 부분도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땅이 늘어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매립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바다에 대한 오염 부분, 제가 볼 때는 집행부도 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공사업체에 맡겨놓으면 막무가내로 합니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수산 쪽의 전문가나 공무원을 시켜서 해양오염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하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의 공사가 되면 실과에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촌계하고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어촌계도 협의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말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별다른...
최을석 위원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대로 선박개조수리에 대한 환경오염과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향평가가 나올 때 의논을 하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를 안 하고 드라이 도크(dry dock)를 해서 독 안에서 세척을 다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시설만 된다면 어촌계에서도 별 문제는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선박수리 자체는 폐유가 나오고 폐품이 나오고 말 그대로 엉망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TF팀을 말씀하셨는데 가까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TF팀을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수시로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진행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 같은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서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의회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별도의 주민공청회를 해서 공감대가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환영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치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양촌·용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특구로 연장되었으면 이런 것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양촌·용정지구는...
최을석 위원  거기에 수리선박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조만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용정지구 처리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용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꼭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현재 계획서상에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육지를 많이 활용할 방향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일단은 양촌·용정지구의 매립 부분은 3분의 1 규모로 줄어듭니다.
이쌍자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나머지는 육지 부분은 아니고요.
이쌍자 위원  아니요, 내산하고 장좌지구는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당초의 특구계획을 냈던 대로 시행할 것으로...
이쌍자 위원  그대로 할 것이고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예.
이쌍자 위원  양촌·용정지구만 공유수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최을석 위원도 말씀해주셨고 하창현 위원도 계속 핵심을 지적해주셨는데, 또 4년 후에 이맘때쯤의 똑같은 지적이 날 텐데 3년간 잘 흘러갈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정말로 잘 처리해주시고요.
동해주민들, 고성군민 전체와 소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외람되게 덧붙였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실장님, 23일에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저감 방안을 마련, 최소화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이야기한 계약을 할 때 협약서 내용 중 상시로 지역민이 참여하여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최을석 위원  환경감시단이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환경감시단이 지금도 있긴 한데 말은 환경감시단인데 외부의 환경감시단이 참여하지 말고...
○ 위원장 천재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요.
○ 미래전략실장 구대준  지역주민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 위원장 천재기  계약할 때 그것이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지역 대표로 되어 있던데, 그 계약서의 복사본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선박개조수리’사업을 했을 때, 이게 어제 계약서입니까?
최을석 위원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 투자유치담당 김재열  투자협약서 제2조(업무의 분담) ②특화사업자 가. 목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 시행과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한 환경오염 저감 방안 이행 마련’이라고 되어 있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물론 주민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가동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바다에 그대로 투척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전에 공청회에서도 있었잖아요.
시설을 갖추고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 자료는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군의회와 군에서 지원해준 것에 대하여 특구 내 기업이 동해면 지역민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이번에 체결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MOA(투자협약)의 적극적인 지역민을 위한 이행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