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2일(월)  10시 0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6월 2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9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IMF여파로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의 부분적 해소 차원에서 당초예산 7억749만5천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5,066만8천원, 약 7.1%를 감액조정하는 6억5,682만7천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 예산편성 방향이나 지침에 불리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조용학  의사계장 조용학입니다.
  과장님께서 유고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을 못했습니다.
  대신 의사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1000 일반행정비에 보면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이 7억7,449만5천원에서 7.16% 삭감된 5,06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는 평균 당초예산에서 8.35% 삭감된 2억4,8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01 기본급은 공무원의 인건비로서 '97년도 당초 봉급이 3.5%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공무원 봉급인상이 중단되면 인상부분은 삭감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을 하겠습니다.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저희들이 공무원 월 2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번 실행예산에서 16시간으로 4시간씩 1인당 줄었습니다.
  줄여서 삭감한 금액이 2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2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20% 삭감된 2,523만원이 되겠습니다.
  01 기관및부서운영비는 급량비는 지침에 의해서 30%, 국내여비는 약 9%, 일반수용비는 25.6%, 공공요금은 30%가 삭감되어서 삭감금액은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2,01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17.25% 삭감된 3,9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01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0.8%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단가보다는 상당히 절감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상당히 절감금액이 이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03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10% 삭감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입니다.
  05 피복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동절기 속기사 피복을 두벌 구입해서 입히려고 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09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2.8% 삭감된 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저희 차량이 의정용과 업무용 두대가 있는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10% 삭감된 7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 여비는 13% 삭감된 43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의장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13%,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이 당초에는 5회가 되어 있었는데 4회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의회 방문하시는 분의 간담회가 1년에 약 5회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 삭감해서, 당초에 실행에서는 30% 삭감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0% 삭감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왜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360만원에서 36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당초에 의회사무과의 정수를 보면 사무관이 3명, 주사가 2명 되어 있었는데 박용병 전문위원이 당초에는 사무관을 발령 받아오면 예산이 필요없는데 6급 이하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3만원이 1명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5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평균적으로 20% 삭감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과장님의 의정자료수집 및 의회운영 홍보활동비로서 당초에 150만원 되어 있었는데 120만원으로 수정편성 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당초예산 392만3천원에서 20% 삭감된 3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인데 작년도 편성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고차원적인 의안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전액 결산추경때 반납했는데 현재까지도 저희 예측으로서는 의안전문가가 필요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206 의회비입니다.
  당초에 2억4,367만5천원에서 5.4% 삭감된 2억3,058만원이 되겠습니다.
  03 여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등 국내여비가 20%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직원 15명에서 30일을 평균으로 잡았는데 수정예산에서 24일로 잡아서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05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경비로서 의장단 활동비는 당초에 실행예산 편성지침에서는 30% 삭감을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제1회 추경에서는 20%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은 당초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월 9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삭감되고, 부의장님은 45만원 쓸 수 있는데 36만원 쓸 수가 있고, 상임위원장은 월 30만원 쓸 수 있는데 월 24만원씩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업무추진비에 동일하게 편성되며 내용은 같습니다.
  20% 삭감된 2,1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당초예산에서 7.16% 삭감된 6억5,682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0페이지에 보면 130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회의록 이것이 보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이 된 상태가 되어서 삭감을 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 의사계장 조용학  예, 작년도에 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못한 것이 매 회기마다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용지의 매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임시회때는 평균적으로 50만원에서 70만원, 다음에 예산결산추경이 있는 임시회에서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기회에서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금액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비한다면 현재까지 1,100만원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19페이지, 기말수당을 70%밖에 지급안합니까?
○ 의사계장 조용학  60% 지급합니다.
이재호위원  산출기초에 0.7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의사계장 조용학  기말수당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0.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60%, 50%, 30%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100% 했습니다.
○ 의사계장 조용학  평균적으로 0.7로 하면 1인당 1년에 삭감금액이 약 100% 됩니다.
  전체 보수액에서.
  그래서 0.7를 곱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기말수당이 40% 삭감되어도 사실상 1년에 100% 삭감된 셈입니다.
  전체 봉급에 대해서.
  그렇게 0.7로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로 봉급액의 60%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사계장 조용학  고성군에는 60% 삭감된 사람은 없고 군수님, 부군수님 50% 삭감되고, 사무관급 이하가 40% 삭감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0.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70% 삭감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의사계장 조용학  70% 주는 것을......
이재호위원  0.7을 곱하면 전체 삭감액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의사계장 조용학  예, 나옵니다.
이익수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져도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 의사계장 조용학  현재 저희들이 약 1 년간 운영한 결과 이 예산같으면 큰 문제가 없고, 연말까지 의회운영하는데는 차질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총액 7억749만5천원중 7.1% 5,066만8천원이 감액된 6억5,682만7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의   사   계   장          조용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