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19일(금)  10시 03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98년 6월 10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연서 제안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 1, 2대 고성군의회 의원정수는 15명이었으나 제3대 고성군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1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의 조정도 불가피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6명이었으나 변경요청안으로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의회운영위원회 6명으로 한다로 발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91년 2월 18일 조례 제2022호 및 개정 '95년 5월 30일 조례 제2357호에 의거 당초 고성군의회 의원 총수는 15명이었으나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이하 자치 시·군·구의회라 한다로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고 하여 고성군의회 의원 정수는 1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고성군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의 상임위원 정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의회운영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별 중요성의 비중으로 보아 산업건설위원회 1명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와 날로부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공포한 날로부터는 지금부터 이 조례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박상수위원  날부터...
○ 전문위원 정종군  공포한...
○ 위원장 김행정  로자 빼고 날자하고 로자하고 넣어서...
박상수위원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분명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2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는 로를 넣게 되는 것은 어느때 넣느냐 하면 날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 할 때 로를 넣고, 공포날부터 그날 바로 시행될 때는 로자가 안들어가고 날부터가 되는 것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를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 같으면 로를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글자 한 자에 큰 차이가 납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저번 간담회때 다 설명드린 것이 되어서 더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 7분)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상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98년 6월 10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연서로 제안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와 관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 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완벽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당해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본회기 개의 7일전으로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1, 2항을 두고 제1항은 제19조의 의안제출, 발의 내용을 그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와 관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에서는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 군의회 회의규칙에서 기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의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완벽한 의안심사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의안제출 발의시 제출발의개안을 제정안대로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명시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저번 간담회때 한 번 토의가 되었던 문제가 되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을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 11분)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상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98년 6월 10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이 연서 제안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 사무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져 하는데 있으며, 전문위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삽입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 제3조 사무분장에 있어서 제1항의 사무과의 분장사무는 종전과 동일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각호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1. 자치법규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검토, 2.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청원·진정의 조사연구 및 처리안 작성 4.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5. 소관위원회 원외 활동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활동 지원, 6.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으로 하고 종전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 제4조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는 신설 제3조제2항에 명시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외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 중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위원의 책무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기관인 경상남도 및 인근 일부 시군의 전문위원 책무를 준용 전문위원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출 명시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규칙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3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