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0월 17일(화)  10시 2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3분 개의)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27대 세계화추진 과제인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춘기에도 당항포나 동백나무 250본을 심었습니다.
  추기사업에 해송 1,000본을 고성읍 경계에서 삼산면 해안도로변을 따라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약 36,26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지 복구에 따른 사업비 9,574천원해서 전체 45,8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는데 신규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산림감시원 인건비와 공익요원 인건비중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요원은 당초 60명을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그 수대로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경정 302,316천원이었는데 기정에서 20,445천원을 삭감해서 322,76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4,500천원, 피복비에서 1,000천원, 교육비에서 4,720천원 이렇게 해서 10,2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시설비중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추기에 해송 1,000본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소에 심었습니다.
  48,260천원인데 그 내역은 국비 3,215천원, 도비 3,825천원, 군비 41,220천원입니다.
  봄에 12,000천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추기에 하는 것은 36,2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중 태풍 "페이" 피해지 복구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이면 운흥사 뒤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공익요원이 당초 60명으로 계획되었는데 현재 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39명입니다.
  39명중에서 2명은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잘못을 해서 현재 구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4사람이 있고, 면은 고성 6명, 삼산 2명, 하일 2명, 하이 2명, 상리 3명, 대가 3명, 영현 2명, 영오 1명, 개천 1명, 구만 1명, 회화 3명, 마암 1명, 동해 2명, 거류 4명이고 앞으로 5명 정도가 연말까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44명이 될 것입니다.
  잠고적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건비 삭감이유는 작년에는 여름부터 가물어서 10월 1일부터 산화경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자주오고 어제도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관계상 재원이 부족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현재 6개 초소가 있고 금년 가을에 동해면에 1개 초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6개 초소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아니면 날씨를 봐가면서 11월 15일부터 초소에 인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산림시찰을 하는 분들은 12월 1일부터 사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의 부족한 군비는 충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도와 연락을 해보니까 현재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국비 3,215천원, 도비 3,825천원 이렇게 해서 7,000천원 정도가 보조금이 되는데 상당히 시군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도에서 추경에 50,000천원 정도를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물량에 따라 배정되었는데 저희들 군에는 약 10,000천원 가까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군비가 더 삭감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를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공익요원의 임무는 현재 규정상 산림업무 전반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산불방지입니다.
  그 외에 가로수 정비, 산지정화, 산림보호, 해충구제 등 이렇게 산림업무 전반에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산불방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면장의 지휘를 받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현재 면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복무기간은 이렇게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복무기간은 1년6개월, 2년6개월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1년중에 산불방재를 하지 않는 날은 무엇을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금년같은 경우에 가로수 덧순따기, 도로변 조경지 풀메기, 도로변에 심어 놓은 무궁화등 조경수 돌보는 일등 하루도 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공익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사회에 전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역보다 조금 질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쓰레기 주우러 보낸다든지 하루도 놀리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 같으면 일을 시키면 잘 따라줍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렇지 않아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군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김행정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일일이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안합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상라고 화사업을 춘기에 몇 본 식재하셨다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당항포에 동백 450본을 심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교육비 부분에서 경정을 5,302,400원을 계상했다가 기정에 10,022,400원으로 4,72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비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 교육비는 공익요원을 우리 자체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탁교육 또는 도에서 일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봄에 한 번 갔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실적을 자료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확보한 것이 57,262천원인데 집행한 것이 21,030천원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약 16,439천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19,793천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확보한 것으로 교육비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비란 말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일반공무원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도에나 필요에 의해서 중앙이라든지 타 관서로 교육을 갈 때 드는 교육비입니다.
  당초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1,700천원의 범위내에서 항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공익요원들은 수당도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식대는 줍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식대는 주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해송 말고 다른 수종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가을 식재계획을 해송으로 세웠습니다.
  상록화사업으로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로서 가로수로 적당한 나무가 우리나라 도로 여건으로 봐서 가장 무난하고 앞으로 손을 보면 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해송이 최고입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상 적합한 수종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과장님, 상록화 사업에 쓰는 나무는 수종이나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질 수 있는데 봄에 식재한 동백나무는 주당 27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추기에 식재라는 소나무는 주당 36천원이 소요되는데 조금 편차가 있어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나무는 수종, 나무 크기와 폭등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봄에 식재한 동백나무는 키가 120㎝정도되고, 금년 가을에 식재하는 해송은 키가 300㎝정도됩니다.
  작은 나무는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훼손이 잘됩니다.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돈이 좀더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수목대금은 적게 들지만 작업비용은 많이 들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 보통보면 나무를 옮겨 심으면 성장이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옮겨 심는데만 급급하는 것보다 일단 심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의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지역경제과장 정풍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전출금 50,000천원을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50,000천원을 삭감시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관시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15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중 50,000천원만 이번에 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보내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자금이 일반융자라든지 보조가 있는 반면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2년도에 15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50,000천원만 상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100,000천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융자금이 회수되면 자금사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수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산과에서 추경하는 세항은 4122 어업관리 중 어항시설사업에 기정 532,000천원에서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1,412,299천원이 증액되어 총 1,944,29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번 태풍으로 28개소의 어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계상은 총 28건에 국비 32,834천원, 도비 9,850천원, 특별교부세 이것도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22,983천원 총 합계 65,667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28개 시설비는 국비670,774천원, 도비 201,232천원, 특별교부세 469,542천원해서 1,341,5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80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복구공사할 때 공사감독 여비, 경비, 그외 설계용역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항시설비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해 1,412,299천원이 증액되어서 1,944,29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식사업에 당초 예산이 839,740천원이었는데 이번 태풍 "페이" 피해복구사업비 723,492천원이 증액된 총 1,563,23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피해복구 26척에 국비 60,790천원, 도비 10,132천원, 군비 10,131천원해서 총 81,053천원이 어선복구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보조금만 편성되고, 융자, 자담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선피해복구비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4억몇 천만원이 될것입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복구(90건)에 국비 136,783천원, 도비 11,414천원, 군비 26,632천원해서 총 174,82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생물 복구(47건)에 국비 262,721천원, 도비 19,704천원, 군비 45,976천원해서 총 328,4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망, 어구 복구(41건)에 국비 103,609천원, 도비 10,361천원, 군비 24,175천원해서 총 138,1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복구(2건)에 국비 851천원, 도비 64천원, 군비 149천원해서 총 1,0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양식부분에서 민간인 자본보조에는 기정예산에서 723,492천원이 증액된 1,563,2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항시설을 28개 이런 식으로 묶어 놓았는데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동해 가룡항 복구량은 84m입니다.
  총 사업비 42,363천원, 설계용역비는 예산지침상 총 금액의 5,35%를 점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66천원이 용역설계비이고, 그 나머지 40,097천원이 실제 실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룡항은 총 사업비가 42,3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류항 역시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는 189,640천원입니다.
  실시용역설계비가 7,064천원, 순수한 시설비가 182,036천원입니다.
  다음 동해 덕곡항의 총 사업비가 25,810천원인데 실제 시설비는 24,275천원이고 그 나머지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사면 던재항은 총 사업비가 20,840천원인데 실제 사업비가 19,601천원입니다.
  하일 동화항의 총 사업비는 10,200천원, 삼산 두모항이 13,76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양식 피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선복구사업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총 복구비 405,268천원인데 이중 국비 60,790천원, 도비 11,320천원, 군비 10,131천원만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외 융자, 자담은 비예산으로서 예산서에 포함되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 243,161천원과 자담 81,054천원을 합해서 총 405,268천원으로서 복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사업(90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136,783천원, 도비 11,414천원, 군비 26,632천원, 융자 467,285천원, 자담 198,838천원으로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복구도 역시 47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262,721천원, 융자 197,041천원, 자담 131,360천원해서 총 합계 656,802천원으로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망·어구 복구도 41건에 국비 103,609천원, 도비 10,361천원, 군비 24,175천원, 융자 414,435천원, 자담 138,145천원해서 총 690,725천원으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복구는 국비 851천원, 도비 64천원, 군비 149천원, 융자 8,400천원, 자담 3,752천원해서 총 13,216천원으로서 복구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부담과 지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선복구는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증양식복구의 보조비는 규모마다 틀립니다.
  굴양식같은 경우는 2㏊미만은 소규모로서 보조 60%, 자담 20%, 융자 20%이고, 2-6㏊까지는 중규모로서 보조가 20%이고, 6㏊ 이상은 다규모로서 보조가 없습니다.
김행정위원  다른 종류는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다른 것도 재해대책본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조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생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 20%, 융자 50%, 자담 30%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각 과의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태풍 "페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피해를 입은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산증양식복구 90건이라고만 해놓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58페이지 수산생물 4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도표를 보고 내륙지방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대강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접해 있는 위원님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8개 읍면에 바다에 접해 있는 고성에서 예를 들어 수산생물 복구 47건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느 지역인지를 모릅니다.
김행정위원  개별 내역을 왜 내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이익수위원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수일위원  너무 건수가 많으면 어렵지만 이렇게 간단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진권  개인별 명단이 다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위원장 하진권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 어로계장 정종근  주민들은 자기에게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을 면과 개인에게 통보를 다해 줍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해 있는 위원님들은 행여나 문제가 있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직접 일선에서 이 조사를 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실무자들과 위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개인별 명단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내역을 낼 때도 현재 동해, 거류, 동해, 삼산, 하일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삼산 몇 건, 동해 몇 건 이런 식으로 한 눈에 들어오게끔 작성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태풍피해 복구 받을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예기치 않는 태풍으로 인해서 어민보호에 수산과가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이러한 복구작업이 모두 한시가 급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어민에게서 건의를 받고 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항파손 부분은 연내에 복구가 되어야 거기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파도에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김에 주민들은 조기복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에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을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업체에게 설계를 먼저 맡겨야 됩니다.
  설계가 나와야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28개항 중에서 25개항은 복구가 완료되는데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포교와 임포, 당동 이 3곳은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렇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어선복구에는 뗏목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뗏목은 증양식 복구에 포함됩니다.
안수일위원  이번에 고성읍은 하나도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창호등 몇 명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전부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확보분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중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관내 보안등 31등이 피해가 있어서 등당 400천원해서 1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 6,393천원, 도비 3,003천원, 군비 3,004천원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비 중 감리비는 시설부대비에 50,427천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이번 시설부대비를 과목조정을 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는 6개 지구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95가을착수경지정리는 마암 두호와 구만 용와지구를 합쳐서 두호지구라고 해서 전체 몽리면적이 20.43㏊이고, 거류 송산에 있는 구현지구, 상리 척번정에 있는 척정지구, 동해 양촌에 있는 검포지구, 영현 추계와 영오 영대, 대가 송계를 합쳐서 추계지구로 했고, 다음 하이 사곡지구는 사곡, 덕포 월흥지구를 합쳐서 약 74.69㏊를 대상으로 한 6개 지구가 금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조에서도 대가 유흥지구와 고성 대평지구를 합쳐서 1개지구로 일반경지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국비 50,4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가 당초 214,986천원에서 감리비 50,427천원을 빼고 165,4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꼭 피해가 났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워낙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가 없어도 국·도비를 받아 놓고 난 다음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나머지 돈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사용합니다.
  꼭 어디에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할 지구가 6개지구입니다.
  대독배수문, 대독배수장, 장백방조제, 어신방조제, 평부방조제, 법동방조제, 점포방조제, 입암방조제해서 6개 지구의 복구사업비로 69,5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34,759천원, 도비 17,379천원, 군비 17,380천원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의 시설비에 수리시설 태풍피해는 고성읍 이당 새곡보, 상리 오산 터골보 2개 지구에 국비 41,693천원, 도비 12,835천원, 군비 29,947천원해서 총 84,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 태풍피해는 농경지 호안에 마암, 동해, 회화, 거류해서 5군데 지구에 35,7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복구액의 0.9%인 1,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경지유실·매몰은 1농가당 0.2㏊ 즉 300평 이상이 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호안유실이 조금 있었던 동해해안변을 묶어서 0.92㏊로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피해복구액이 32,597천원인데 지원 50%, 융자 50%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50%에 대한 예산 16,2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농조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영현의 대법리 한짓새보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38,3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중 시설비입니다.
  삼산-영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50,000천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연초에 도비보조금을 200,000천원을 받았고 이번에 25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28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49,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2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만 1,000천원은 시설부대비로 이관했기 때문에 199,000천원과 군비 9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군비가 삭감되고 이번에 보조금 250,000천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군도에 내산도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와 뒤에 시설비에 있습니다만 내산도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전체 254,870천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9,3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내산도로 수해는 호안유실만 일부 났는데 그 호안유실된 것이 남해안관광도로와 같이 중복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구에 250,000천원을 계상말던 것을 같은 노선인 좌부처도로의 개량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군령포도로 수해복구 공사비가 12,418천원, 아까 말씀드린 내산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245,158천원, 동해 장좌에 있는 상장로 호안유실된 도로 수해복구 100m에 대해서 20,094천원, 하일 춘암 입암마을에 있는 군도인 춘암로 도로유실 수해복구 공사 108,5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삼산 두포마을에 호안 및 도로표면이 분리되어서 보수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수해복구비로 67,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에 준용하천관리 사업시설비입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춘추계 기성제 검사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상사업비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봄에 경남도에서 심사결과 장려를 해서 상사업비 5,000천원을 받아서 그 돈을 제방정비 사업에 포함시켜서 5,000천원이 증액되어서 78,000천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방지 시설비에는 하이면 와룡리에 있는 와룡천 태풍피해복구비로 34,9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와룡천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호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침 피해복구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이번 제안설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금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예기치 않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이 파손된 관계로 복구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빨리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년 2월 28일 95년도 예산폐쇄기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만일 안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대략 몇 % 정도 완공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도 수해복구 공사는 동절기전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국·도비 예산내시만 되어 있고, 사실 예산이 하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는 다음주까지는 발주를 다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인 1월달에 기온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2월말로 완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혹한기가 닥쳐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져도 내년 4월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가슴조이게 됩니다.
  피해 당사자즐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담당직원까지 태풍피해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룡천이라든가 내산도로등은 사실 가보면 피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돈을 받으면 어디에 써도 우리 주민이 불편한 곳에 씁니다.
  가령 큰 피해가 났을 때 이번 동해 장좌천 같은 경우는 개량사업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되지 않는 돈이라서 내무부 담당계장까지 오시라고 해서 대략 피해복구를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원상복구도 하지만 다음에 또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보강공법을 쓰면 됩니다만 이번에 피해난 것은 전부 해소되고 또 개량하는 것도 있고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복구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열심히 해서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어촌지도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0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20,654천원을 요구했는데 기본급에서 154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2,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 차량선박비 1,000천원이고 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 1,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0,700천원을 요구했는데 효도휴가비입니다.
  영농그것을 교육중 보세요 금에서 농민교육 보상금 잔여분 3,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17,65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30천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효도휴가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효도휴가비는 1년중 명절에 2번씩 줍니다.
  작년에는 1인당 효도휴가비를 50천원씩 주었는데 저번에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봉급의 50%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본청예산은 기획실예산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도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초과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제일 말미에 교육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을 한 결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밑에 보면 잔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잔여분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자꾸  돈을 아껴쓰라고 요구고 하기 때문에 교육보상금을 아껴쓰고 남긴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절감한 것이 3,000천원이라는 말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김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산업과장 정영부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기정예산액이 5,278,087천원에서 12.2%인 642,053천원이 증액되어서 5,920,140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641,598천원이고, 민간이전인 575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0천원이 감액되어서 642,05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출 밤호박 육성자금 지원중에서 종자대가 기정예산 6,075천원에서 2.0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자대에서 기정예산 5,062,500원에서 277천원이 감액된 4,785,5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5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작물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1,450천원인데 540,099천원이 증액되어서 541,5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 비교 견본상자 제작의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12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지원이 국비 398,482천원, 도비 39,848천원, 군비 42,039천원, 특별교부세 50,940천원해서 531,3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버슷재배사 피해복구비 지원으로서 국비 6,682천원, 군비 2,228천원해서 8,9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2,294,317천원인데 4.5%인 104,306천원이 증액된 2,398,6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식량증산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 부착지원이 도비 575천원이 지원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피해 농작물 농약대 지원이 관내 2621.1㏊을 대상으로 103,73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비 62,239천원, 도비 12,447천원, 군비 29,045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산관리에서 104,3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보고받은 시설작목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지원이 해당되는데 비닐하우스가 완파된 것은 접수 되는대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28㏊가 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안수일위원  읍면을 합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대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현재 정부기준이 파이프시설 연동일 경우 300평 기준에 21,500천원, 일반하우스 철재일 경우 300평에 560천원입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은 보조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그 내역이 국·도·군·특별교부세 전부 보조입니다.
  현재 이것은 국·도·군·특별교부세라 해서 보조지원된 것이고, 그외 복구비는 자부담도 들어가고 융자도 들어갑니다.
  융자액은 예산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융자가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당동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평당 30-40천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온풍기시설, 골재, 비닐 부직포등 연동같은 경우에는 평당 80-100천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피해복구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구지원금과 보상금이것는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복구지원금보다는 피해보상금이라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금액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안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상차원이라면 농가가 요구하는 액수가 지역마다 농가마다 전부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차원이 아니라 복구차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융자지원도 하고 보조지원도 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가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동은 평당 80-100천원, 단동은 30-40천원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원도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각 시도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일관성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동일 경우에 300평에 21,500천원, 단동이고 철재하우스일 경우는 560천원을 단일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그런데 연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할 때에 일부 단동식으로 피해가 보고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자체가 연동인데 어째서 단동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피해복구비를 줄 때에 단동으로 해서 줄 것인가, 연동으로 해서 줄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는데 지금 피해복구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당사자, 다시 말해서 농가주가 그 피해사항을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담당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피해상황을 다시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조사 내용을 피해대장 일정양식에 대장으로서 앞으로 비치하도록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보고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야 마땅하고, 이미 복구비를 위에서 확정해서 시달받은 상황에서는 그것은 여기에 관련지을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흡족한 도이미 위안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39페이지, 수출 밤호박 육성자금지원이 2,352천원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특수사업을 어떻게 장려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이익수위원께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 밤호박 육성자금지원은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실상 종자대와 상자대입니다.
  종자대는 6,075천원이고 상자대는 5,062,500원이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예상단위 수확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토질, 기술확보 수준, 농가의 노력도 거기에 가미가 되겠습니다.
  개천면·회화면·마암면·동해면·거류면 이렇게 5개면에서 참여를 했는데 지역별로 균등하게 단위수확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게 나온 것만큼은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자대에서 2,075천원, 상자대에서 277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아까 안수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스내에 식재되어 있던 농작물 피해나 일반농작물이는 벼에 대해서는 약간의 농약대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수피해 참다래나 단감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40페이지의 식량증산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태풍피해 농작물농약대 지원이 2621.1㏊에 103,731천원이 국·도·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대는 자부담이 없고 전액 지원되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실지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보상차원의 복구비는 현재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밭농사, 논농사, 과수, 축산 등 보통 농가가 복합영농을 하는데 전체 경작규모의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현재 "페이"의 피해를 보면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과수원의 착화된 과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전체 피해규모가 5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어제 신문에 나기로는 "제니스"태풍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30% 이상의 농가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사실 예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과수농가같은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수확량을 보면 유실수입니다만 밤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20%도 되지 않고 단감 역시 40%도 되지 않는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면 50% 이상의 피해가 분명히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복합영농을 하는 농가에서 다른 농사와 합하다 보니까 50%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벼농사보다 과수원에서 나오는 소득, 축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40%, 20% 생산량등 이런 식을 이야기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런 것은 잘 챙겨서 농민들이 큰 핖을 입지 않게끔 하고 또 한숨을 안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재해대책법에 준해서 지원이 되는데 박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지원기준이 미흡합니다.
  물론 시군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의원, 국회의원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30%까지 완화하는 법개정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정 시한이 상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행정을 통해서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부분도 지금 1㏊미만 농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2㏊농가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접부가 부르짖고 있는 전업농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영세농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전업농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정영부  그것은 행정에서도 금년에만 당면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당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농작대 피해에 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밤은 산림과에도 없고 완전히 제외가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정영부  밤도 농약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느 작물없이 아까 안위원께서는 시설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를 본 농민입장에서는 한 가지도 흡족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 자체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전체를 합해서 1억원등 이런식으로 되는데 1개 마을에 분배되는 돈은 200-300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천원을 받아가는 농가도 있고 1천원 받아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런 문제들은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태풍 "페이" 피해로 인한 축산분야 복구비가 축사 35호 37동에 국비, 군비를 합쳐서 35,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 6호 20,153두인데 여기에는 닭의 수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큽니다.
  내역을 보면 한우 2마리, 젖소 1마리, 닭 2,000마리, 오리 150마리해서 총 6,217천원이 복구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내역서를 왜 안줍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양이 너무 작아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과장 박용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도시과 초과수당을 1,000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모자라서 270천원을 계상많습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국비 3,150천원, 군비 3,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전파 2동, 반파 1동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비 절감을 2,000천원했습니다.
  다음 연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안내판이 태풍피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족암 군립공원 전기요금을 1,000천원 절감많습니다.
  다음 상족암 군립공원 공중화장실이 태풍 "페이"로 인해서 날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2,6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48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6,093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47천원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상환 14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147천원은 앞의 내용 그대로 지출합니다.
  다음 예비비는 아까 그대로 6,0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 수 조 정 -----
  개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개수조정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44,874,580천원중 증감부분 없이 원안대로 44,874,580천원으로 개수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개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