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0월 16일(월)  15시 2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57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고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고성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조례는 폐지하고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함이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지원대상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함이며, 가구당 융자금액을 소득지원사업은 20,000천원 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0,000천원 이하까지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거양함이며, 대상 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담당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으로는 경남도 준칙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 개선지침으로 95년 6월 26일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신규기 때문에 제가 1조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
  제3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2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층 주민앓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제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 31)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고성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이상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회진흥과 소득금고자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전세는 마을당 100,000천원 이하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가구당 7,000천원에서 20,000춴 또는 10,000천원으로 상한조정하고 전에는 대부기간도 이자가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36개월 균등상환이던 것을 전부 대부기간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변경하고 다음에 연리 5% 이자를 신설하고, 자금회수,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해 그 기관에 위탁관리해서 공무원들이 현금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0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지원대상 사업구분(일반소득, 우수농고생, 화훼기술)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서지구당층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였으며, 가구당 융자지원액을 소득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지정금고)이 담당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3년 12월 17일 제정 시행된 고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1991년 2월 5일 제정 시행중인 고성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이 동일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있어 무이자인 특별지원금은 선호하고 연리 3% 인 소득금고자금융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것은 국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감격은 동일하나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두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서 자금운영,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될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을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사융자사 지원자금과 중복혼선 사례 밑에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운용사업 예시가 표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지원은 종전에는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가구당 5,000천원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했고, 또 소득금고자금은 가구당 2,000천원 이내로 이자율 3%로 상환기간이 1년, 3년등 시군구 조례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세대당 5,000천원 이하, 이자율 5%, 2년거치 3년상환,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번에 묶어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자율도 전에는 무이자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였는데 주민들이 빌려가서 갚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소득자금이 내려오면 선정만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빌려줍니다.
  금액도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자금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재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던 것과 특별지원자금은 연리가 3%라고 했는데 이것이 5%로 이자가 부과되었을 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대신에 주민들이 전에 2,000천원, 3,000천원씩 가져가서 시골에서 사업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써버리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빌려 쓰려면 금융이자가 13%인데 5%라고 하면 그래도 이 자금을 선호를 할 것이고, 전에는 3,000천원 미만이던 것을 10,000천원, 20,000천원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은 해보지 안았습니다.
  다만, 시행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이자 자금은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김행정위원  예시에 융자사업이 6개가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다 취급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중에서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김행정위원  새마을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소득금고자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그렇습니다.
김행정위원  다른 것은 금고로 넘어가고 3가지는 계속....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다른 것과 묶어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시행합니다.
  전에는 자금별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번거로우니까 한 조례에 의거해서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이자율, 상환기간도 똑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제17조 자구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말미에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생각되는데 이자를 또 따로 납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별도의 의미가 있는지, 이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봐주시기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여기서 말하는 원리금은 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원리금은 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이자는 계약이 발생한 날로부터의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겠습니다.
  "리"자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등"이라고 되어 있고, 소득자금 20,000천원 이하, 안정자금 10,000천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20,000천원을 대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2년동안에 이것을 갚을 능력이 되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4년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4년이면 기간이 충분하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2년간 끌고 있다가 나머지 2년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됩니다.
김문수위원  이 자금은 사실 많은 재원이 있어서 많이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재원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이 자금은 실제 도움이 됩니다.
  1년 정도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다른 읍면이 있고, 다른 부락도 있기 때문에 10년등 장기간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부락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수위원  적은 돈을 무이자로 주어도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돈을 저리이자 3-5%를 해서 주는데 과연 회수할 때 어려움에 부닥치지는 않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전에 제3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저희들이 답변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14,000천원 정도를 납기가 도래되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나이많은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받고 있다가 자녀들이 오는 설이나 추석때는 저희들이 개별면담 식으로 독촉을 하고 출장갈 때 마다수시 관리를 해서 지금은 2,000천원 미만의 돈만 남고 다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건의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 고충도 있는데 대신에 저희들은 못받을 사람을 생각해서 금액을 많이 주더라도 필요하다면 관할주소의 연대보증인 2사람을 두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선정만 해 주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있는데 이제는 농협으로 넘겨 버리니까....
      "(청취불능)"
○ 위원장 하진권  사실 어려운 사람든 이 돈을 쓰고 잘 갚는데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갚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전에 보았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래서 무이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융자상환 기간은 좀 다릅니다만 제 생각하고 틀리는 것이 지금 정부가 농촌에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후계자 지원자금을 15,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해놓고 결국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부금을 15,0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20,000천원 한도내에서 대부해 준다면 실제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이보다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금을 차라리 5,000천원이나 10,000천원 이내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소득층자금이 없어져 버리고, 그 자금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이번에 고쳤습니다.
  저소득층이란 말을 뺐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농민후계자나 다른 사람들도 이 돈을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저소득층 말고는 대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제3조에 보면 1항은 농어민후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성격이고, 2항은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인데 과장님,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자금이 없어집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 자금과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고 하면 농어민후계자나 젊은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0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받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0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현황은 금회추경에 한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추경 세입은 총 3,848,07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841,684천원, 특별회계가 6,388천원입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50,000천원, 지방교부세 1,150,000천원, 보조금이 2,602,908천원, 지정재원 38,776천원, 사업수입 148천원, 사업외수입 6,240천원입니다.
  다음, 세출현황을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총 74,713,9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정예산 70,865,899천원이고 금회추경이 3,848,0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예산이 금회추경에서 43,927천원이 삭감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891,999천원으로서 101,1%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에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페이" 피해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인건비잔여분을 재원으로 하여 태풍 "페이" 피해복구비 및 공무원복리후생비, 금년 추석에 봉급의 50%를 지급한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가로수상록화사업비 36,260천원이 계상된 것외에는 별다른 항목이 없으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저희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액이 1,574,066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45,830천원이 증감되어서 총 합계가 1,719,8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목의 국민운동관리에 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의 새마을사업에 140,830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마을회관 공부방 설치에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해서 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읍면에 하나씩 실시합니다.
  저희들의 마을회관 공부방 활용시범대상지 선정우선으로 정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적은 읍면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학생수가 많고, 여기서의 학생수는 특히 중학생수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마을 공부방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실활용 면적이 30㎡이상으로서 1일 이용학생수가 20명 이상되는 마을, 95년 11월말까지 사업완공이 가능한 마을회관으로서 향후 군 자체 마을현지견학 장소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한 회관을 저희들이 시범대상지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특히 중학생이라고 한 것은 고성읍 같아서 곤은 독서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중학교가 있는데도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이 있는 하이 월흥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리·삼산·동해·거류·하일·영오·개천·구만은 학생수가 적습니다.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를 특히 중학생이 많은 곳의 마을회관에 난방시설, 약 20명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책걸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도비 2,5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군비 2,5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장소는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섯군데를 보고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수가 많은 곳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학교가 있는 지역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행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하일은 빠졌던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하일도 아까 넣었습니다.
  원래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하이로 해야 되는데 이미 월흥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수까지 들어있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시내버스타고 통학을 한다면 이것은 대학교에 갈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중학교가 있는 마을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욕심이 아니라 하일은 임포회관에서 약 15-20명의 학생들이 자기 일을 알아서 작년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조사를 2번 했습니다.
  하일에 약 15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5,000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책걸상과 온난방 시설을 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매년 한 회관씩 할 계획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내년에는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가 있는 동안까지 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새마을사업에 140,83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페이" 태풍때 피해를 입은 것 중에 마암 보전농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10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도비와 특별교부세 9,560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동해 망일포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 36,500천원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입니다.
  하일 신기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 15,960천원, 하일 하중촌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2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일 지포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23,660천원, 대가 가동창고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1,450천원, 고성읍 남산 팔각정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14,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1,000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과에 145,83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상황 보고를 할 때 피해상황이 4,000천원에서 8,000천원 이상이 안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자력복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군비가 손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물량을 조금 늘려서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 보고를 들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현지 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접해 있는 마을중에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왜 누락이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삼산면 포교마을은 엄청난 펳을 입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삼산면에 3군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가·상리도 올라왔습니다.
  내륙지역의 태풍피해는 저희들이 가서 봐도 미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산면 같은 곳의 피해상황은 1,000천원 이하의 소규모였습니다.
  이것을 8,000천원 이상으로 만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삼산면에 8,000천원 이상으로 한곳을 만들었습니다만 도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에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확인반이 왔을 때 그것이 들통이 나서 무산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1,000천원-2,000천원 미만되는 것은 군비로서 복구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김에 제가 물어 보겠는데 팔각전 주변에 잔디밭을 좀더 조성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주변에 나무가 너무 없어서 좀 삭막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잔디는 전에 설치할 때 조성을 했습니다만 워낙 납풀이 성하니까 잘 안됩니다.
  이번에 잔디를 약 4,000천원 들여서 조성합니다.
  팔각정골치는 15,000천원이 다 들지 않습니다.
  팔각정은 문화재식으로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사실 태풍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하자보수등 전에 설치한 마산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둘러보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읍에서 올라온 잔디밑에 설치하는 비용 4,000천원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5,000천원이 예상되었다해도 팔각정에 다 소요를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고 나무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산비탈이 되어서 물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가능하면 낙엽송 보다는 상록수로 해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 첫 번째에 쓰레기장 배수로공사 잔여분 삭감입니다.
  당초 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경정에 8,300천원으로 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5월 22일에 착공해서 6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흄관 75m이고, 플륨관 부설을 60m 했는데 설치해 보니까 당초 9,000천원에서 8,300천원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7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샤워시설 설치입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때 시설이 가시설처럼 되어 있어서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그 장소에 9.2㎡(경량철골조) 1식 조립식 건물 2.8병을 지을 계획으로 6,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샤워시설은 청소인부와 쓰레기매립장 선별인원 12명이 청소를 마치고 나면 샤워를 하고 또 오물청소차의 오물을 내리고 나서 샤워하는 시설인데 이번에는 탈의장과 샤워장을 지어서 힘든 일을 하시는 그 분들에게 최소한을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산 판곡마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총 600m인데 기 200m 하고 400m를 할 계획입니다.
  폭은 3m이고 두께는 0.15㎝인데 여기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씨지 않는데 이 농로는 이용하는 사람은 70가구 중에서 기존 포장된 것은 50가구가 이용할 수 있고 미 설치된 구가는 이용해야 될 사람이 20가구입니다.
  삼산 판곡마을은 쓰레기매립장이 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과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 고성읍에 오셔서 업무를 좀 파악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안수일위원  쓰레기매립장에 가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가봤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 쓰레기매립장에 울타리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2천년 이후를 생각해서 장소를 좀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립장에 여유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부지확보 문제를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계속해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골라래고 또 대형소각시설을 설치해 소각처리함으로서 부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과 동시에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주변에 더 확보할 토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개인부지 보다는 산이나 임야라든지, 다른 타장소에라도 영구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고성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판곡마을 농로포장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고성읍 경계선이 있는 곳의 대독간 농로포장입니다.
안수일위원  만림마을 있는 곳을 말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이 위치는 판곡과 대독간에 농로 총 연장 600m 중에서 94년도에 200m를 포장하고 현재 남은 400m 비포장에 대한 포장공사입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판곡마을에서 쓰레기장을 혐오시설이라 해서 어느 쪽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포장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업무에 대해서 잘아는 계장이 안오시고....
○ 위원장 하진권  당초 예산설명하실 때 농로포장 도면을 가지고 왔던데 그 도면이 지금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지금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번에 승인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쪽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위원  그것은 숭상공사라 해서 쓰레기부피가 산따라 올라가면 길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제1회 추경때 승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것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길 아닙니까?
김문수위원  아닙니다.
안수일위원  농로를 말하는데 어느 농로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인지를 제가 묻고 싶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께 0.15㎝, 폭 3m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차량과 경운기가 서로 피할 수 없는 농로가 됩니다.
김문수위원  폭이 4m라고 말씀하셨지요?
  3m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박태공위원  결국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 삼산 판곡마을 농로포장공사 사진설명 -----
안수일위원  물론 행정구역은 거기도 삼산면 판곡리는 판곡리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툴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삼산면 판곡리에서 행정구역도 읍으로의 편입관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삼산면 판곡리에 지금 몇 가구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70가구입니다.
안수일위원  전체적으로 70가구지 만림 이쪽은 그렇게 안됩니다.
이익수위원  위치설명을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판곡리에 전에 학교있던 곳 뒤로 해서 올라가다보면 작년에 포장을 하다가 남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하는 것이 약 400m 있습니다.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서 나머니 400m를 포장합니다.
이익수위원  그쪽 산등성이를 넘으면 고성읍입니다.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맞습니다.
이익수위원  그쪽말고 학교족에 시설이 되었는데 그쪽은 판곡리입니다.
  거기는 주택위주가 아니고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경지면적이 얼마입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판곡리에서 농사짓고 있는 것이 약 80마지기입니다.
이익수위원  위원여러분!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제가 금방 총무위원회에 갔다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처해 있는 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은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판곡리가 읍으로 편입하는 것과 쓰레기장의 영구유치등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이라고 실무자께서 말씀도 하셨으니까....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몰라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장 샤워시설 설치가 있는데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2.8평입니다.
김행정위원  약 7,000천원의 돈인데 그것 만드는데 이런 돈이 듭니까?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탈의장, 샤워장....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철골조 건물에 보일러시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마치고 나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샤워시설안에 보일러, 탈의장 등의 시설을 다 설치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모두 다 합해서 샤워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쓰레기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곡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인해 행정구역 변경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올라가시자 마자 도로 가시고 또 오시자마자 교육을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천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지의 지주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년까지 계약된 부지는 이미 어떠한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접해 있는 산을 매입해서 앞으로 30-5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까지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시설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또 몇 개월전에 배수관을 설치했는데 이 배수관을 통해서 완전히 정수되지 않는 오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획실장께서 바다목장을 부르짖는데 불과 몇 백미터 되지 않는 곳에서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과 바다목장화를 부르짖고 또 환경과 생명이 직결되는 이런 차제에 여기에 대한 깊이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애당초 유치한 그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저도 행정공무원과 의회간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쓰레기장으로 인해 판곡리 주민들이 읍으로 편입하려는 이 시점에 저는 저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긴급 동의안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은 예산심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짜임새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급적 상정된 의안외에는 질문이나 답변을 피하고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이 아직 현지파악을 깊이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과제가 쓰레기문제인데 깊이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장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301 보상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상금, 위생환경사업소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분뇨수집 업자가 분뇨를 수집하면 그중 수집금액의 1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뇨수집 총 투입량이 당초 7,500톤을 계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9,000톤 정도가 예상되어서 징수교부금이 180천원 정도 모자랄 것같아서 계상했습니다.
  404시설비, 탈수기실 수해복구입니다.
  7월 23일 태풍 "페이"때 탈수기실이 전파되어서 현재 분뇨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개축 총 20평에 6,000천원입니다.
  다음 탈수기 이설에 2,500천원입니다.
  탈수기 기계의 시가가 약 60,000천원-70,000천원 정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탈수기 건물이 지어지면 탈수기도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탈수기를 옮기고 건물을 개축함으로 인해서 전기시설이 전면 보수가 되어야 되고, 패널도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패널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실 지붕마감 처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실을 올 당초 예산으로 7월 25일 착공했습니다.
  착공설계 도중에 설계금액이 약간 초과되어서 건축물 안전과 관련없는 마감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처리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설계를 내면서 설계금액이 현재 예산보다 약간 초과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얼마 초과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약, 8,000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서에서 8,000천원만큼의 지붕마감처리 부분을 뺐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도장부분 아프팔트싱글, 바닥의 인조석 물갈퀴부분을 빼니까 예산과 설계가 대충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빠진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당초 예산이 모자라는 일부는 빼버렸다가 마무리 부분을 이번에 채우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설계에 8,000천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설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800천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8,000천원은 너무 많습니다.
  확실한 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지붕의 미장부분, 싱글 붙이는 부분, 시멘트로 해놓은 바닥을 매끌매끌하게 하는 인조석 물갈퀴부분입니다.
  8,000천원까지 들지는 않겠지만 대강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지금 지붕시설 마감을 아직 안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지금 12월막까지 마감하기로 하고 짓고 있는 중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제가 들은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8,000천원이 모자라는 것은 안되는데 지난번에 돈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설계를 내서 예산을 정해야 되는데 예산을 정해 주면서 거기에 설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난립공사가 되고 부족예산이 됩니다.
안수일위원  돈대로 설계를 해서 그렇하는 말씀이네요.
○ 위원장 하진권  소장님, 봉급 잔여분삭감에 30,000천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총 10명입니다.
  예산계상 원칙에 보면 보통 6급같은 경우는 15호봉이나 20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7급같은 경우는 10호봉,15호봉의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력이 짧습니다.
  저도 6급이지만 겨우 5호봉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또 결원이 3명 있습니다.
  결원 3명분에 대해서도 몇 천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규정에 의하면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합니다.
김행정위원  3사람결원이 되어도 업무를 잘추진할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잘 안되지만 인원을 안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위생환경사업소장은 공무원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안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이나 인건비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는 정원에서 3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 3월달에 사업소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결원 3명과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삭감의 주요인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위원장님의 말씀은 한 사업소에 인건비중 봉급만 30,000천원의 돈이 삭감된다면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결원이 있고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을 모를 때는 불과해야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데서 30,000천원이라는 돈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 폐기물갈라계장 한송수  올 3월달에 사업소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보통 사업소장이 10여호봉이 되는데 이창목사업소장은 7급 공채로 들어와서 빨리 진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다른 과에는 수해피해를 입은 것은 농로같은 경우 4,000천원짜리도 8,000천원으로 불려서 수해피해복구비로 집행을 하던데 이런 건물개축같은 것은 그렇게 안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이번 수해복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군비말고 국비를 왜 받지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도비지원이 8,000천원 이상인데 저의들이 8,000천원 이상으로 올렸는데도 자체복구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집행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소장님,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에서 5,000천원이 남았는데 5,000천원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000천원을 남겨서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당초 약품구입비가 54,268천원인데 저희들이 약품을 입찰해서 전량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다하고 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개월동안에 예상되는 약품구입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5,000천원은 삭감해도 저희들의 분뇨처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00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