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각 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그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통합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7조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은 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은 지방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현재 고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고성군 투자사업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에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한 것과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제3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의원이 한 분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 표준안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척사유가 있어서 제외한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학과 교수님을 추천해주시면 자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공고해서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질을 인정받는 것은 힘듭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저도 유사한 것입니다.
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전의 것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5명 위원 중에서 당연직에 기획감사담당관, 산업건설국장, 문화환경국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들이시고, 그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다 호선하는 식으로 되면 이것 뭐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박정규 담당관, 지방정계획 심의위원회 목적이 재정을 심의하는 것이지요?
검토하는 게 아니고 위촉직 위원으로 넣으세요.
왜냐하면 재정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 의원도 알아야 되잖아요.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하나요?
의원들 중에서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못지않은 자질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이니까 자질 있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기능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2개 위원회는 폐지되는 겁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폐지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3년으로 연장해놓았거든요.
기존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3년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 고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중복되는, 임기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세입 중 교부세가 삭감되어서 50억원을 썼습니다.
25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3억원을 현재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로 넘어오면 그 예산의 편성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조례까지 올라오니까, 있는 조례를 놓아두고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가 올라오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3회 추경에 50억원을 쓰는 이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교부세가 77억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77억원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을 삭감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당겨서 하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조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배상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배상길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산업건설국장, 문화환경국장’을 ‘당연직 위원: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여 조례의 운영 등에 효율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통적인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어려운 한자어 순환이이며, 안 제5조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6~16조는 자치법규 변경된 제명을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제명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관련부서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본문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거나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제명 변경사항 등 공통적인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률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어려운 한자어 순환, 조직 개편사항 반영, 자치법규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2020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 안 제3~4조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안 제5~12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 안 제13조는 회계공무원 지정,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은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잔액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못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적립목적으로 예치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방법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9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원을 활용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운영되면 여유재원이 있을 때 저희가 부채를 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군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2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 2년이며, 직무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본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보면 ‘고성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기금별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율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요.
예탁기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아무 때나 가도 됩니까?
기채를 내지 않고, 청사적립금 같은 경우 25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사 짓기 전에 쓰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일반회계로 빌려와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채무를 내지 않고 재원을 활용하고, 빌려온 돈에 대해한 이자율은 금고의 이자율이나 상환기간에 근거하여 심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발생되면 어디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맡겨야 되는데 맡겨야 될 기관이 없잖아요.
기존 조례처럼 고성군 금고 금융기관에 맡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로 갈 수도 있고.
그 조항이 없으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을 어디든지 맡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탁기관은 재무과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런 것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탁에 대한 것을 군금고 금융기관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금융기관에라도 가도 되지 않습니까?
단위농협 가도 되고, 새마을금고에 가도 되고, 신협에 가도 되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항이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이 생기면 맡겨야 되는 것은 어느 특정 금융기관이라고 정해놓아야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아무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요.
예탁기관을 관련부서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올라온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만약 부결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적립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통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청사적립금이라든지 농업발전 기금이라든지 정기예탁 해가지고 적립식으로 된 기금이 있습니다.
올해같이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교부세가, 내년에도 당장 90억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재원이 부족할 때, 긴급사업을 해야 할 때 안정화기금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당겨와서 쓰고 다음에 상환해 주면 되는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기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향후 재원이 부족할 때는.
기채 내는 것보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앞 조례 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성군 연 지방세가 얼마 정도 걷힙니까?
그런데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런 게 우리 고성군에 해당사항이 있겠습니까?
뭐가 급하다고 이런 조례를 올려가지고...
자꾸 조례만 만들고 해서요.
재정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떡하니 있는 재원을 당겨가지고 다 써버리고, 군청사는 나중에 하시절(夏時節) 되고, 갚을 재원이 발생되지 않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세수 수입이 줄어들면 갚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있을 것이고 군민들 기대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계속 줄이면 후임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조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기채 내는 것보다 있는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 집행부에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물론 예산심의라는 것은 의회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6천억원 이하로 안 내려오도록 있는 재원, 없는 재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버리면 모든 기금 다 고갈나버리고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기금 모아놓은 게 다 고갈되어서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정을 운용하시는 최고의 자리에 계시니까요.
일단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을 잘하겠습니다.
기존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지, 꼭 필요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차입해서 쓰는 것이지 계속 모든 재원을 다 쓸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리가 가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고, 만일 쓰더라도 일시차입 해서 쓰는 것이지 계속 모든 기금을 다 쓰지 않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안 열 것은 안 열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수입이 적은데 살림을 크게 하면 그게 망하는 것이거든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움직이는데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할 것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안정화 기금 303억원 있는 것을 가지고 운용할 것인데 우선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입 중 교부세가 77억6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구조조정도 했고, 사업 집행 안 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최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50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운용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앞에는 코로나도 없었거든요.
얼마 당겨썼다고 했습니까?
엑스포를 올해 개최하면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그 세입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85억원인데 그 부분을 적게 잡았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관광객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줄였고, 교부세는 국가에서 90억원 감액되고, 나머지 지방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다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최대한, 꼭 기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모를까 재정안정화 기금을 가지고 최대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다 군민들을 위한 것인데 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느냐 하는 항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곶감이 좋다고 편성해가지고 그것 빼먹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규정으로써, 조례로써, 법률로써 못 하도록 막아놔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을 열어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도록 한다고 또 분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연구를 좀 더 해봅시다.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방채무를 다 상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거든요.
250억원을 쓴 것도 이제야 아는 상태입니다, 해당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250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썼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안정화 적립금에서 당겨와서 썼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해야지 우리는 지방세수가 많이 걷히고,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편성한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은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고령 노인인구는 2020년 8월 31일 기준 1만5,978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로 최근 3년간 고령화 비율 추이를 지켜봤을 때 초고령사회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어르신의 물리적·사회경제적 건강사회서비스가 보장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고성군을 실현하고, 세계 및 각 도시의 고령화 도시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공유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이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9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17조는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18~26조는 조성협의회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8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제26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점 및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구성이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1명으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10조 제3호에 보면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군은 3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을까 보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보행시설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 할 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검토의견처럼 여성친화도시 조례와 고령친화도시 조례의 차이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담당이 들어가기도 하고, 2명 정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왜 국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군의회도 한 분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던데 과장님 위시해서 직원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보니까 65세 인구가 1만5천명 넘은 게 18년도 1만5,100명, 19년도 1만5,500명 이렇게 조금 증가되네요.
출산은 적어지고 노인은 늘어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접하는 경로당에 가보면, 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 취사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통제하고 개방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인사드리러 가면 80세가 넘은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식사하실 것이라고 취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다던지 강구하는 게 있어요?
검토가 정리되는 대로 군의회 월례회 때 이 내용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요.
마을마다 경로당에서 취사하는 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이 농촌 한창 바쁜 철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챙기셔야 돼요.
고성군 전체 경로당이 323개지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되요, 할머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것과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해 같은 경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멀어서 어머니들이 못 가니까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짓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도 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부결이나 보류 이런 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도 깊은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취사 관련해서 월례회 때 말고 지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충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안은 없지만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밴드를 통해서 봤습니다.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는 WHO에 가입 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13개 도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에 9월말 제출 예정으로 있고요.
도에서 여가부로 가면 12월 달에 지정이 내려올 것이고, 고령친화도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성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달에 전부 영문으로 번역해서, 용역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WHO에 가면 내년 3월 정도에 지정결과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다 되어 있지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평가단을 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제4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도 주도록 되어 있고, 제18조에 포상을 하도록...
잘 하면 이 조례 아니더라도 군수님이 군수상이나 이런 상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국장이 누구죠?
담당 국장이라고 해놓아서 헷갈렸네요.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지금 담당이 하시게 될 것이고.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조례인가, 고성은 이게 없어도 잘 하고 있는데.
더 급한 경로당 취사관계 때문에 애가 타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 10회가 아니라, 밥을 3일에 한 번씩 먹습니까?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밥해 먹는 게 안타깝더라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90세 어른이 밥을 해서 95세한테 대접하는 게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런 데 좀 더, 월 10회가 아니라 매일 해주면 더 좋지요.
큰돈도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해주면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평가단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수당 정도 되겠고,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히 행정복지국장이라고 명시해도 되지만 직제상 담당 국장이라고 명시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급식도우미 문제는 이것을 단체에 줘야 될지, 아니면 60세 미만 취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루에 3시간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1만원 정도로 해서, 경로당에서 사실 주 2회 정도 하면,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두 번 정도 지원해주려고 생각하면 반찬이 일주일 정도나 이틀, 어제 급식도우미가 왔다 가면 내일은 전기밥솥에 밥을 해서 그냥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돈을 주고 가면 경로당에서 짜장면을 시켜먹는다든지 회를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날들도 있고, 취사는 전 읍면의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급식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면 되지 어떤 단체에 주니 마니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담당도 고생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주셔서, 여성친화도시 조례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하는데 세분화해서, 평가단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할 것인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행정조직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행정복지국장이라고 했다가 행정기획국장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에는 간사로 담당 1명이 계시지만 노인복지업무에 관계된 공무원도 넣어두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보시면 되겠고,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자주 합시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경로당에 쌀 공급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정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매일 노인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또 반찬 비용은 누가 댑니까?
할머니들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식도우미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반찬이나 부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공동급식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돈을 안 내면 마을 공동경비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급식도우미를 신청했다가 ‘나는 밥을 안 먹는데 왜 그 할머니들 부양하기 위해서 경비를 쓰느냐.’ 그런 문제가 예상되어서 이장님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와 안을 만들어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번기 때 한 달 정도 공동급식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확대했으면 하고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예산이 안 돌아가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복지지원과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많은 토론을 하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12월 달에 여가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고성의 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어요.
여성친화 했죠, 앞으로 고령친화 할 것이죠, 아동친화 할 것이죠?
장애인·청년 다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이 속도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지정받는 것이 급한가 아니면 경로당의 노인들 식사 같은 진정한 복지 이런 게 급한가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살피셔서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 물론 고령친화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재정을 가지고 어떤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쯤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벌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의합니다.
고령친화도시를 하면 WHO에 인증받는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쪽 노인친화에 관계된 사업이나 시설 이런 것을 교환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 보고요.
물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떤 분이 와서라도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고성군이 고령친화도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친화도시가 되면 좋은데 외부에서 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복지대상 인구가 늘어날까 싶어서 그것도 염려스러워요, 우리 재원은 더 들어가고.
8.15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후에 고성군에는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죠, 천만 다행히.
8월 18일 자로 경로당 폐쇄명령을 한 적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이 모르십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처음에 2주간 폐쇄했는데 이틀인가 뒤에 너무 무더워가지고 경로당은 오픈하되 쉼터만, 어르신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집에 에어컨도 없이 이 더운데 선풍기를 켜고 있으려고 하니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경로당의 에어컨을 틀고 마스크를 쓰고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적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경로당에 오게 되면...
지금 결론은 그 말 아닙니까?
외부강사가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절 집회를 핑계로 대면서 폐쇄하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90세 된 할머니들이, 어른들이 뭘 압니까?
이장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밥을 해먹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밥 해먹은 경리자료 장부에 일체 올리지 마라, 돈 내놔라.’ 이렇게 해서 환수했어요.
그런 걸 고치는 게 고령친화도시이지 무슨 국제교류하고, 상을 주고, 위원회 만드는 게 고령친화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해서.
현장에 가보세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가 지시를 했는지...
여러 군데예요.
담당자가 ‘8월 18일부터 무더위쉼터를 사용하지 마라.’
이틀 있다가 더워서 안 되겠다고 민원이 막 들어가니까 사용하라고 했죠?
그런데 취사하지 말고,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할머니들이 밥을 해먹었단 말입니다.
밥 해먹었다고 하니까 그 영수증 전부 반환하고 다시 입금시키라고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런 걸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친화적으로 해주는 게 복지이지 무슨 복지를 자꾸 이런 조례나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나 만들고 그러느냐 싶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할머니들한테 1년에 돈 96만원 줘놓고 자꾸 회계자료를 1년에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그것 다 떼먹어도 96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군에서 주는 것보다 마을에 잘된 아들들이 와서 밥 한그릇 하라고 30만원 주고, 명태 사서 넣어주고, 쌀 갖다 주고, 엄마 잔치라고 짜장면 시켜주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친화도시지.
얼마나 좋은 노인복지입니까.
그런 걸 장려할 궁리는 안 하고, 짜장면 먹은 날은 밥하러 가지 마라 그런 궁리나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03분)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내지 제4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뜻에서 용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유정옥 과장직무대리님은 지금 과장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통보를 드렸는데 오늘 어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처음 오는 자리에 교육으로 못 오게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앞두고 마음의 부담감을 덜 수 없어서, 제가 발언권은 없지만 꿈페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서 교육원의 허가를 득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이므로 고성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 가~바 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6조)에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간사)가 추가되었고, 대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안 제20~23조)에 제21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첨부한 14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조례안이 6월에 제출되어 작성된 자료로써 배부해 드린 수정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은 프로그램 구축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0-733호로 2020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45회, 제247회,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의 수정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예견된 문제점,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완·반영해 온 수정안입니다.
이번 제257회 상정 조례안은 제253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수렴하여 추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조항을 명시하여 위원의 위·해촉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제6조(간사)를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1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조항을 추가, 발급대상자 관리방법 명시로 부당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고성군 노인인구는 1,355명 9.52% 증가한 반면 아동 인구수는 1,286명 16.32%가 감소하였습니다.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 아동인 13~18세는 471명 15.56% 감소하였습니다.
미래 경쟁력인 아동 인구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수는 늘어남에 따라 우리 고성군의 아이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무게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노인인구 대 아동인구 증감추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규정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으로 고성군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바우처 사용지역을 고성군 내로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는 꿈키움 바우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22조에 바우처 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지급대상)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예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순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제245회, 제247회, 제2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이 네 번째 상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 부결시킨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청소년을 위한다면 어떤 복지를 해줘야 될 것인지, 그것이 보편적 복지라면 모든 청소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 바로 교육인프라를 조성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우처나 현금 지급이 아닌 어떤 단위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성인과 같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은 돈에 대한 경제개념을 심어줘버리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제3항이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인데 부정수급을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이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1년간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해 잘한 점, 잘못된 점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수정할 점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타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에 본인 사진을 부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가맹점에서도 반드시 확인하게 하였고, 부정하게 카드를 결제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 취소라든지 부정 사용자에 대한 반환·회수 조치를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위원장이 일이 있을 때 부위원장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통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같은 경우, 군수님은 임명직으로 되어 있고, 부군수님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장을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전문 청소년단체, 관련 전문가, 사용자, 학생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 간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사를 서기나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간사라는 표현 자체가 옛날부터 써오던 단어이고 우리말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감상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 번 부결되고, 이번에 네 번째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바우처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어저께도 군정혁신담당관에서 출산정책과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거의 한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산정책이 그만큼 중요해서, 2018년도에 보니까 0.97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19년도에도 보니까 0.92명입니다.
1명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국가 36개국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고성군이 30년 안에 존재할 수도 없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출산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출산정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산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청소년을 잘 키워야 우리 앞날에 미래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니까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적인 면에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차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꿈키움 바우처가 꼭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스를 마시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급된 걸 보면,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소득층, 차상위, 수급자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복지가 되어야 할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들에게는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청소년들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공평하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면 사실 역차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낙인까지 찍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카드를 줘도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지금 조선경기 침체와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바깥 생활하는 남편은 따로따로,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떨어져 있다가 고성을 떠나는 가족도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고.
정말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만 키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당연하지요.
고성군 행정과 우리 의회와 고성군민 모두가 같이 키워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꿈키움 바우처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보겠습니다.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군에서만 사용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청소년에게 지급하지만 이것은 오롯이 고성군으로 다시 유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경제를 좀 살리고, 으쌰으쌰 기분 좋게, 고성군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항상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향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 이번에 꿈키움 바우처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 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고, 국장이 된 지 며칠 됐어요?
5일 됐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정말 청소년들에게,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은데 바람이 없을 때는 결국 들고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돈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동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용어를 쓰죠?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동들에게만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란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영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든.
그런데 혹시 군민들이 꿈키움 바우처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까?
겸허히 듣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를 해가는 대상이지 절대 경쟁의 상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군비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재원이 얼마만큼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하냐고 생각합니다.
1만원을 10만원 같이 쓰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은 백두현 군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4천억원대 예산을 6,503억원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 전체 공모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국도비 더 따와서 이런 예산만큼 군비에 꼭 플러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만 해본다든지, 이런 안은 어떨까요.
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가 아니라 학생들 전체라 보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는 동해면에서 정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그 심정으로 이 사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꿈키움 바우처가 통과된다면 정말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람개비를 날리고 싶은데 바람이 없다면 결국 들고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예산을 통해 성과를 거양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해봤어요?
처음에 5만원·7만원, 4만원·6만원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도 많이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축하드리고, 발령 나신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직원들을 장악하는 것도 업무능력에서 중요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실 때 지켜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국장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운 줄 압니다만 군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사적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가족들이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경상대병원이 가까운 주약동에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답변을 하시네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진주에 계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대했더니...
그러시면 정말 효자이시네요.
참고로 유정옥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윤정희 담당은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이쪽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 윤지성 청소년담당은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왜요?
이건 그냥 사적인 겁니다.
저는 사는 데가 마암면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고성읍으로 이사 오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사실 못 왔습니다.
그게 불과 십여 년 전이고, 지금은 대학교에 다닙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과 김원순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다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질의를 접근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이 왜 진주나 창원, 사천 이런 대도시에 주거를 정하느냐 했더니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다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맹모삼천, 유학(儒學)을 아주 중요시 하고, 집을 팔아서 공부시키고, 또 유학(留學)을 보내고, 부모가 기러기 부부가 되더라도, 주말부부를 감소하고서도 교육에 몰두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세계 석학들이 연구해 보면 하나 같이 ‘교육열이다, 인재, 교육열이 최고의 이유였다.’
부모가 굶고 잠을 안 자고, 집을 팔아서라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교육열과 인적자원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든다, 그게 이유다.’
저도 이 조례안 제1조(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당 대결로 자꾸 몰고 가고, 당이 다르니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취지는 찬성한다 그러면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 부결시켰는데 부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깥에 근무할 때는 타 부서 업무였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우려쯤으로 생각했는데 실상 안에 들어와서 5일 동안 파악해 보니까 그게 적지 않은 문제점이라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청소년에 대한 문제만큼은 정말 청소년의 입장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꼭 그 입장에서 검토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한테 지급한다,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반대하는 의원 9명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문에 광고도 하고 했죠.
반대이유를 ‘포퓰리즘이다, 돈 주고 선거 때 표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때 반대쪽에 섰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게 쟁점사항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 같은 경우 연령별 금액,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려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소년 꿈페이만큼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지금 이대로 원안통과 되었을 때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책임질 수 있죠?
속기록에 남을 테니까, 위원님은 제가 공직생활을 해오는 동안 저를 지켜보셨을 테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어떤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소신에 대단히 존경을 표합니다.
계속적인 문제인데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원이 연 23억원 남짓.
재원, 정말 걱정됩니다.
다만, 23억원의 재원을 걱정하기보다 아이들한테 2,300억원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우리 고성군에 매년 줄어드는, 자연사 하는 인구가 1개 면이 없어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중에도 올해 현재 10월까지 귀농귀촌 인구가 651명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귀농인구 중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교육문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맹점이 그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기획감사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성과 꼭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시행된다 치고, 고성군 소상공인들한테 연 23억원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기부는 기부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시장에 풀어서, 이 상품권을 돌려서 자금이 소통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한다, 23억원을 시장에 돌리고 지역경제 속에서 자그마한 불씨가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시면 그 역할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지성 담당의 업무인 것 같은데 영오면의 영오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누가...
그러면 답변해주십시오.
영오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추경에 올렸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가 예산을 제일 민감해 하는데 고성군에 무슨 돈이 있느냐...
이건 100%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23억원?
담당 업무가 아니시죠?
1년에 약 550억원 정도를 지방세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23억원이면 약 4% 가까이 됩니다.
고성군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냐 하면, 모르시죠?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거의 681억원 정도 듭니다.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세금 550억원 받고 공무원 인건비도 교부금으로 주면서 이런 걸 왜 자꾸 벌이냐.’ 이걸 제일 걱정합니다.
1번이 그겁니다.
백두현 군수 취임하시고 2년 동안 공무원 몇 명 증원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은 자꾸 증원하고, 인구는 영현면 800명 가까운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이러는데 이걸 어쩔 것이냐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주민들의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23억원을 가지고 2,300억원의 효과를 내보도록 일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해보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고 안을 내어주시고 해서 저도 거기에 고무되었습니다만...
고성군청 신청사 준비하시죠?
1천억원, 1천억원.
이 추세라면 2년 내로 고성군 인구 5만명이 무너질 것인데 1천억원.
그 돈이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상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대충 관심 있게 봤던 것을 적어왔어요.
고성해양치유센터 예산 400억원, 자란만 쪽에 치유센터하고 둘레길 한다는 것이지요.
고성군청 신청사 건립 예정금액이 1천억원.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이것은 물론 GGP에서 주는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100억원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군비 안 든다 해놓고 170억원이 든다고 했다가 최근의 소문은 240억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 땅값 빼고.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나 하는 걱정인데.
윤지성 담당, 엊그제 개장해서 자랑하는 청소년센터 온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거류산 둘레길 사업했는데, 김진현 국장님 고향 동네죠?
43억원 들여서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옵니다.
토·일요일에 자주 가는데 몇 시간 돌 동안 저 혼자 돌아요.
돈이 어디 있어서, 국비라고 군비 30%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거류면 주민들이 저를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금년부터 할 것인데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지요.
해야지요.
중심지 활성화해야지요.
200억원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성군 노인인구가 청소년인구 대비, 여기 참고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노인인구가 31%를 돌파했어요.
이것은 8월 말이고, 1만6천명이 넘었어요.
청소년인구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이네요, 6,300명.
경로당에 난방비 1년에 얼마 주는지 압니까?
작은 경로당 1년에 120만원, 큰 경로당 180만원.
쓰고 남은 것 환수 안 하면 공무원이 갑질합니다, 빨리빨리 반환 안 한다고.
그런 돈은 아깝고, 경로당에 점심식사 도우미 파견해달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계속 그랬는데...
점심식사 도우미, 90세 할머니가 밥을 해서 95세 어른한테 밥 대접하는 게 경로당 식사당번이에요.
그것 하기 싫어서 안 가는 어른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밥 먹고 오후 1시쯤 간다는 것이지요.
그걸 좀 해달라고 상임위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것 1년 예산 뽑아보니까 6억원 정도 되는데 6억원 그걸 못 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하고 2년째 강조하고 있는데 6억원이 없어가지고 식사도우미 안 해주면서...
잠깐만요.
고성군 금년 예산이 약 6,503억원 정도였죠?
3회 추경에 올라왔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으로 2019년도 고성군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2,400억원 가까이 정기예탁을 넣어놓았더라고.
그래놓고 담당과장이 이자수입이 1년에 40억원이라고 자랑하더라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 이월되고, 기금 이런 걸 정기적금 넣는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이자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나가면 농협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인데, 농협중앙회에 예탁해놓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몇 천억원 되는 돈을 떼이지 않게, 안전하게 넣어야 되지만 주금고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국장님이 이번에 바로 잡으세요.
담당국장 아닙니까?
이자율 조금 더 높은 데 넣으세요.
밥 얻어먹는다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자가 쌉니까?
그런 돈 가지고 다른 데 써보도록요.
자기 집 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자기 회사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조금 더 이자율 높은 데 정기적금을 넣지.
내 돈 1억원 넣으니까 많이 주던데 왜 고성군 기금은 그렇게 싼 이자에 예탁합니까?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 좀 아껴서 수입도 늘리고 하시라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배치를 받고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이것 올라와서 존경하는 전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다섯 분들이 도대체 왜 이걸 세 번이나 부결했는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한 것 뽑아서 두어 번씩 읽어봤어요.
핵심내용은 ‘참 좋다, 돈이 어디 있노, 재정이 있나?’
그다음에 ‘민주당 너희가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의논 안 하고 하노, 서운하게 하노, 이게 협치가?’ 이런 감정대립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노, 왜 와서 소통하지 않노, 계속 이렇게 해봐라, 우리는 밀어붙일게, 계속해봐라, 부결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또 올릴 겁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8대 전반기 당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회 동안 속기록 내용입니다.
주 내용들은 ‘고성교육의 문제점도 인정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 방법.
‘맹모삼천이고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도와주는 것은 우리도 참 좋다, 그런데 현금은 안 된다.’ 그게 주 내용이더라고요.
‘현금 주지 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돈도 없으면서 왜 현금을 주느냐, 포퓰리즘이다.’ 내용은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가 의회에 나오면 새벽 6시에도 나오는데 아침에 나오면 거류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성의 주 산을 거류산이라고 하죠?
고성의 많은 산 중에 주 산은 거류산이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거류산은 정말 웅장하고 기상도 삼각형처럼 이렇고, 운무가 끼어가지고 구름 속에 있는 게 정말 용을 타고 가는 것 같고, 자주 산에 가는데 위에서 보면 고성평야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5시간 걸어보면 아름드리 소나무에 안 부러진 가지가 없고, 안 썩은 가지가 없고, 거미에 칡넝쿨에 감겨서 저것도 나만큼 괴롭구나 싶은 그런 나무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말을 돌려서 미안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들어가서 관찰하니까 다 병들고, 돼지가 파헤치고, 재선충도 걸려있고, 죽어있고, 태풍에 쓰러져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크게 봐야 되느냐 멀리서 숲을 봐야 되느냐,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든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을 누가 하느냐.
에베레스트에 누가 제일 먼저 갔느냐?
두 번째 간 사람 기억 못 하잖아요.
달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루이암스트롱인가?
그 사람만 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잖아요.
‘고성’ 하면 ‘공룡’ 하는데 공룡화석이 우리 고성에만 있습니까?
한반도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룡’ 하면 ‘고성’ 합니까?
그 당시 군수님이 빨리 선점했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빨리 해서 기똥차게,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현재 ‘고성’ 하면 ‘공룡’입니다.
선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꿈페이 바우처 지원 조례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나요?
준비하고 있는 곳.
그래서 선점이 중요하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통과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김진현 국장이 사표 쓰고, 그렇게 ‘2년간 한시적으로 해봐라.’ 그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저도...
김원순 위원이 원안통과를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인 줄은 알고 계시죠?
제가 이것 원안통과 하자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백두현이 꼬봉이 되는 겁니다.
소문이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로 청소년한테 꿈을 줘보자, 2년간 만이라도 줘보자, 성과가 있으면 더 주고, 이런 마음인데 저는 공천이고 뭐고 완전히 물 건너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런 각오로 3~4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2년간 한번 해보고, 제가 손가락질 받아도, 예를 들어서 잘 했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구에 가면 우리 지역구도 다 노인들이라 ‘이놈의 자식, 다음에 너는 끝났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은 다음이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고, 국장님과 군수님을 믿고, 우리 실과 직원들을 믿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발언이 길어서 죄송하고,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명심하겠고, 제가 어제 결재를 하나 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건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내 부모가 있다는 심정으로 어제 방침결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 별로 한 분이 2개 경로당씩 맡아서 밥하는 것 방침결재 했습니다.
이런 것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국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표를 쓴다는 각오로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균형 잡힌 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꿈페이도 꼭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 대행님이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답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님은 질의할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만 절충안을 내어놓으시네요.
저는 지난 세 번 동안 이 조례에 대해 심의를 한 위원으로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의결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여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시는 위원은 보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류 의견을 내었습니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을 했고, 현 집행부에서 달리 바뀐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숙고와, 또 우리 지역의 여론을 좀 더 청취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입법예고까지 다 거쳐서 상황적인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상정해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이 후반기에 다소 바뀐 점이 있어서 검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류의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을 원하는 위원 의결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동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조례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군의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교육 백년대계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지난 월례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반대했던 의원들 중 상임위를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다수였는데 오늘 현재까지 상임위 토론에 의하면 의결을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보류와 의결 요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보류하시는 위원님은 김향숙, 정영환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결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김원순, 천재기, 배상길 위원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보류 2명, 의결 3명으로 보류의결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배상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배상길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제24조(존속기한)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조례안의 운영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거     수 "
김원순, 배상길, 천재기 위원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거     수 "
정영환, 김향숙 위원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 및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요건을 충족시키고,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 구성, 제5~7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한 경비 보조, 홍보, 포상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20-724호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통과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문은 조례안 유인물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 및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 구성에 참여하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연기되었다고 했어요?
발표가 미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 경 유네스코에서 고성으로 실사를 올 것이고, 2022년 7월 정도에 유네스코 유산 여부를 확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 5월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유산이 됨으로 해서 행정행위 제한은 특별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완충구역이라는 제도가 들어서지만 그것도 기존 역사문화 환경보존구역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고, 대신 유산이 되면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확대되었고, 송학동고분군 주변 정비도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텐데 만약 등재되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현재 법상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에 실사 올 때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완충구역 안에는 안 들어서면 좋지 않느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고분과 저쪽 고분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작업하는 과정에 그런 게 들어서고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보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다 보면 작업을 하고 계시데요?
3배 정도 면적이에요?
내산고분군을 그렇게 더 복원해서 그 부분을 관광지로 연결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29분)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67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근지역(고성·통영·거제)의 주요관광지 입장료 연계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화합 및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둘째로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당항포관광지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운영관련 수입의 세입처리 근거 정비로 조례안 제6조 제4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식당, 매점, 기념품점, 판매소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신설로 조례안 제7조의 2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지역 주요 관광시설 연계요금 추가할인을 별표 1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별표 4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근 지역 간 주요관광지 입장료 연계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운영관련 수입의 세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 및 별표4에 인근지역 연계요금 할인과 공공시설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신설한 것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이 2명입니까?
관광지사업소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주말은 저번 주부터 관람객이 늘어서 저번 주 토요일에 800명 정도 왔고요.
일요일은 1,18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상족암에 가니까 하루 인원이 1천명 넘게 들어온다고 하던데.
케이블카 하고, 루지인가 그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해가지고 입장료의 얼마를 통영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욕지도에 모노레일도 설치했더라고요.
그것도 통영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영업비를 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퇴직하고 통영관광공사 사장으로 갔는데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산을 준비해서 한번 활용해보지요.
왜냐하면 삼천포에도 케이블카를 지어놓아서.
거기는 케이블카와 유람선을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데 기사들한테 아주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쪽으로 다 모시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유람선은 요금의 40% 정도를 기사들한테 준다고 하던데 그게 법으로 위반이 안 되는지, 하여튼 그게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회도 먹고, 수산물이나 특산물을 많이 사가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그런 쪽으로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통영관광공사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시설을 그렇게 갖추어놓고 안 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밖에서 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도 만약에 롯데월드라든지 아니면 삼성 에버랜드 정도의 큰 시설, 그런 업체에 몇 년간 무상으로 주고 기부채납 하는 방법을 혹시 연구해보지 않았나요?
지리적 여건이 창원, 진주, 부산까지 하면 한 500만명, 서울에서 올 수도 있는데, 만약 저 시설에 정말 큰 기업이 투자해서 몇 년간 자기들 투자금하고, 나머지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운영체제로는 직원들 운영비 정도,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예전부터 큰 회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민간기업들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통영의 케이블카라든지 사천의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눈여겨 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고성-거제는 요금을 1천원 정도 할인해주네요?
방역 때문에 출입구를 공룡의 문으로 일원화 시켜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차까지는 무료로 하고, 들어오는 입구의 매표소를 옮겨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과 인력관리 자체를 하고 있어서 다시 주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쪽에 법인 1명과 사무국장, 공무원 3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어떤 국장님은 5일 만에 6개 과 업무파악을 다 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되고 빨리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46분)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공룡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등 징수 및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휴관일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1조에 주차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관람료 외 수익에 대한 세입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관람료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에 협의 지자체 할인 등 관람료 및 주차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의사항으로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0-5호로 하였으며, 예고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입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본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공룡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람료 등 징수 감면규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와 제11조에 주차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보훈관계 법령 등 8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 감면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일 경우에만 할인해주고, 개인은 할인해주는 게 없나보네요?
당항포는 입장요금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액 폭이 커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판매한 수익금 세입처리 하는 근거가 종전에 없었는데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1년 매출과 지출이 얼마예요, 공룡박물관?
파악이 되었나요?
올해 추경에 세입을 7억원 정도 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던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직 무 대 리 대 행           윤 정 희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