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9.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5인)
9.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 문화환경국의 환경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79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정책 현안에 따라서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요건을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조건을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1가구 3자녀 이상에 지원하던 부분을 2자녀 세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별표에 있는 추가·변경 내용에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을 확대하고, 전입축하금을 1인 세대 전입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되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사업 신청서상 성별 부분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별지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은 2021년도에 1억9,7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일부개정조례안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 제1호 한방첩약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부분을 ‘지원’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 ‘부모’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모가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고등학교 학자금’은 삭제하고, 다자녀세대 체험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다만, 다자녀세대 체험놀이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서식입니다.
현행 서식을 한번 봐주시고, 개정되는 서식은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가구 2자녀 이상의 세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에 있어서 지원기준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에 지원하고, 다자녀세대가 관내 체험시설에서 체험할 때 전에는 전체 10만원 한도로 되어 있던 부분을 1인당 2만원 한도로 완화하였습니다.
세대별 10만원 한도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는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입축하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1인이 전입해 왔을 때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이 오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명당 10만원으로 일단 완화했고, 기존에는 2~3인이 왔을 때 30만원, 4인 이상일 때 70만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인당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1인 전출 오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다수의 불만과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세대 지원 신청서에 있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식은 남녀성별 구분을 표시하고 ‘최대 이용 인원 5명’이라고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1가구 3자녀 이상 지원했을 때 655세대였는데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1,635세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추정되는 예산은 1억3,08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완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확대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별표에서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을 확대하고,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항목을 삭제하여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추가 및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인구증가 시책은 각 부서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고성군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일부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 보니까 2021년도 예산조치 해가지고 1억9,7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1억3,0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수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억9,700만원이 맞는 겁니다.
김원순 위원  1억9,700만원 예상이 맞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추정치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 이번 예산 계상은 1인당 2만원, 3천 세대 기준 2억3천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50% 정도로 본다면, 예산은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다 잡아놓은 것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전입축하금 지원은 1인 가구가 전입할 때 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전에는 4명 이상일 때 7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체 전입세대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지원했던 것을 계산해보면 4인 이상 세대가 37세대 전입 온 것으로 되어 있고, 2~3인 세대가 156세대, 그 외 1인 세대가 거의 2,000세대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1인 세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4인 세대에도 균등하게 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1인 가구가 오는 것은 괜찮고 바람직한데 4인 이상 세대는 70만원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출·전입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김원순 위원  항상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최다원 담당은 우리 동해면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군청가셔서 우리 심지은 주무관과 이렇게 오셨네요.
후반기 원구성 되고 처음으로 조례에 대한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내용에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이고, 넷째도 500만원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셋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천재기 위원  담당관께서는 이 정도 준다고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금전을 떠나서 금액이 적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출산율을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전국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가 군지역 같은 경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700만원이 아니고, 동료 위원이 발의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내어놓으세요, 획기적인 방법.
쉽게 말해 신혼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자녀를 낳기 위한, 군수님 ‘전국 최초’ 이야기하잖아요.
최초로 쌈빡하게, 쉽게 말해서 혹 가게끔, 출산을 위해서 고성으로 이주해야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한번 준비해보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이 들어와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 보급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금수저 같은 경우 출발할 때 부모한테 도움받아서 집이라도 하나 준비하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제일 문제가 육아와 주거일 것입니다.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쉽게 말해서 주거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고성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정확한 수치는...
천재기 위원  지금 빈집이 많아요.
그런 집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주거가 해결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자녀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키우기 힘들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친정어머니가 봐줍니까, 시어머니가 봐줍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군에서 완전히, 직장 다니면 몇 시 퇴근할 때까지라도,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100~200만원 이것은 애들 껌값도 아니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고성의 출산을 위해서, 설사 직장은 외지이더라도 주거는 고성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인구정책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중간하고 밋밋하게 500만원,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확 와닿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천재기 위원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한다고 얼마 전에 최다원 담당이 와서 보고를 하던데, 우리 세대는 보통 형제가 5~6명, 7~8명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고성 인구가 5만2천명도 깨졌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금 5만1천명 정도 됩니다.
천재기 위원  이제 5만명도 깨진다는데 이런 부분을 의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보완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고성에 개인주택을 300호 이상 신청한대요.
절반 정도 준공내고 한다는데, 그 정도로 고성에 쾌적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데 담당과 담당관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주거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부서와 협의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의원들도 안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한번 자리해서 그런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담당관님, 군정혁신은 적성에 잘 맞으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소문에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신다던데 밑에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혀 그렇게 의식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배상길 위원  살짝 왔다가 늦게 나가시고 그러시는가 보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빨리 갑니다.
배상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의회에 소문이 많고요.
최다원 담당도 동해면 계실 때 열심히 했다고 천재기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고, 심지은 주무관도 우리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완벽히 적응하셨죠?
주무관으로서 첫 조례인가요?
○ 주무관 심지은  의회에 있다가 나가서는 처음입니다.
배상길 위원  다 참 좋아 보이고...
제일 문제는 돈인데, 천재기 위원께서 계속 주장하셨지만 지금 획기적인 것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주요지원을 보면 ‘한약 한 재’, 이런 것들이 도움 될까요?
한약이 간에 안 좋다고 요새 젊은이들은 꺼리고 하는데 한약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이며, 보니까 어쨌거나 결론은 돈을 계속 줘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교육이나 학습, 대학을 보내서 결혼시키는 데 전에는 3억원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서울을 제껴놓더라도 5억원 이상 돈이 든다고, 누구처럼 교육시키면.
그런데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물론 핵심은 그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쓰레기봉투 60매 준다고 되겠나 싶고, 입장료 좀 깎아주는 이런 것보다 저도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군정혁신이니까, 제일 머리 좋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크니까,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한방첩약 등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별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고, 배상길 위원님과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획기적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게끔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의회의 걱정은 항상 예산이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아까 1억8천만원 정도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아이 몇 명 더 낳겠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군정혁신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다 칭찬해주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정영환 위원  다양한 쪽으로 인구증가 방법이 있는데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방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전입시켜서 인구 증가시키는 게 방점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현재는 인구와 청년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정책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말씀하셨듯 실제 출산율 자체는 사망률 대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듯 돈 100~200만원, 500만원 들여서는 잘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다자녀세대 체험시설 지원하는데 1명당 2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1억9,7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사업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체 못 하고 있고요.
일부 풀렸을 때 13세대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관내에 있는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다자녀가구에게, 이제 두 자녀 가구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구는 안 늘고 비용만 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6천억원 예산이 전부 다 인구증가정책 예산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혁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여성 같은 경우 경력단절, 육아에 대한 부담.
그러다 보니까 아기 낳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다 키워줍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고성읍에, 아이 낳아서 자기가 키울 사람은 키우고, 맡길 사람은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키워서 데리고 갈 때까지,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써야 아기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되면 수요가 있는 데는 권역별로 1개씩 늘려가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써야 아기를 낳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모든 게 다 인구증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올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0.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0.91%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구정책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지자체에 돈이 많으면 한 명당 1억원씩 준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인구 데리고 오면 그게 풍선효과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시책으로 가야된다 생각하고, 정책 건의할 게 있으면 담당관님이 건의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성군에 청년들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지만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보육하는 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군청 같은 경우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군청에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성 관내 어디다가 시설을 위탁했다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에서 별도로 보육을 위탁한 곳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 지원센터로써 운영하고 있고, 보육돌봄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아이사랑에...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청에도 보육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아이를 낳으면 직장인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여성들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최다원 담당이 동해면에 있다가 왔고, 심지은 주무관도 주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인구증가시책 외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인당 10만원 해버리면 종전에 4인 가족에게 70만원 주는 게 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존 세대수가 얼마 안 되던데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37세대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1인에서 3인 세대는 10만원씩 하고, 4인 세대는 70만원으로 기존에 있는 그대로 넣어서 하면 후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후퇴는 안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인구정책을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후퇴하면 욕먹을 일인 것 같아요.
4인 세대가 오면 70만원 주다가 갑자기 40만원만 받는 조건이 되느냐 하면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1~3인은 1인당 10만원으로 하면 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1인 세대는 확장되는 것이고.
4인 세대는 종전처럼 70만원으로 해놔야, 4인이 한 번에 와야 불어나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정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똑같이 1인당 10만원으로 한 부분은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확대 차원이었고, 4인 이상이 왔을 때 70만원 주는 부분은 후퇴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정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입세대원 1~3인 세대 1인당 10만원, 4인 세대는 종전과 같은 것으로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재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담당관님,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우리 군청 정도 인원이면 해당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300명 이상 고용인가?
그런 요건이 있을 겁니다.
천재기 위원  군청사 안에 몇 명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370명 정도 될 겁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것을 원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잖아요.
군에서 먼저 한번 해보시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예를 들어 아침에 엄마랑 같이 출근해서 시설에 맡기고, 자유롭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재기 위원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정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영환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중 전입축하금 지원에 있어 지원금액 ‘전입세대원(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을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포함) 1명당 10만원, 전입세대원 4명(세대주를 포함) 이상 7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지원내용보다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명 전입세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남북교류 조례가 꼭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국가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잘 유지해오다가 작년에 하노이에서 약간 잘못되는 바람에 또 다시 남북관계가 어려워졌고,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는 바람에 다시 또 뒤로 딜레이되어 갔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지 못 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전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여러 세계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한번 다녀와보고, 사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북한의 실상을 봐야 되고,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조례를 통해 북한과 교류해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고 다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지하자원 이런 부분들은 교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고성군의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오늘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재상정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 사실상 가뭄 때 흙을 해서 하고, 물이 차 있을 때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사실상 준비단계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간단체나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사업발굴도 나름대로 검토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을 통해 첫 단추를 연결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산림이라든지 농업 분야, 수산 분야, 문화관광 분야 쪽으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TV에서 보는 실상보다 훨씬 더 열악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계속 교류되어야 우리 세대가 아닌 그 후의 세대들도 통일에 대한 것, 교류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내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66% 지자체에서 조례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기금 같은 경우 특수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 한순간 예산이 없다고 잘릴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그 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잘렸던 부분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사실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쓰시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결산까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적어놓은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에 대한 통제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하면 결산은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기금설치 관련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으면 그에 대한 계획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성군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개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라고 권고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고성군에 기금이 몇 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배상길 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12개인가 그렇죠?
현재 12개의 기금이 있고, 이게 통과되면 13개째 되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근사치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정창수 교수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예산과 회계, 결산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고성군에 기금이 너무 많다면서 5개 이내로 줄여야 된다, 그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다, 기금을 이렇게 많이...
기금이라는 것은 보통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기금은 대부분 5년이죠?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연장하고 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최장 10년입니다.
배상길 위원  엊그제 교육을 받고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인데 이렇게 기금이 또 올라왔고, 이게 언제 올라왔죠?
○ 행정과장 박문규  2019년 1월 달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20개월이 넘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20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 상황이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새로 개편되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의회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견제하는 기구인데 첫째는 하나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늘리자는 것이 부담스럽다, 둘째는 방금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과 보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논했었고, 만약 기금을 만든다면 우리 마음대로 만듭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나 행안부에 심의를 받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상길 위원  아니라고요?
○ 행정과장 박문규  예, 상위법에 기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배상길 위원  보통 기금을 만들 때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도 좋다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걸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예.
배상길 위원  가셔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행안부 타당성 심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5년간 5억원을 모으겠다는 협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만 꿈페이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 행정과장 박문규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거기에 이 기금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9월 달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내일모레 심의할 것인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부터 통과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263개 지자체 중에서 154개 66%가 현재 기금을 한다고 조례가 제정된 상태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되어 있는 34%에 들어가 있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154개 중에서도 보조금 성격은 52개 지자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102개 단체가 기금으로 되어 있고, 52개 단체가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경상남도 같은 경우 8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통영과 함양.
나머지는 전부 다 기금으로.
배상길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지만 제가 다시 지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금일 때 이 목적대로 1억원씩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 결산만 보고하면 되고, 기금 사용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죠?
○ 행정과장 박문규  아닙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기금도?
○ 행정과장 박문규  이 사업 자체를 기금으로 하면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하고, 집행한 것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은?
○ 행정과장 박문규  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4월이나 5월에 결산심의를 받는 것이지요.
결산하고 나서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배상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인데 현재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별첨 자료로써 조례 안에는 비용에 관한, 그러니까 연 1~5억원이라는 게 안 들어 있고, 붙임자료 이것은 조례와 아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라는 것이지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박문규  조례를 제정할 때 추계를 작성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조례 안에 넣게 되어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조례 안에 넣는 것은 아니고요.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매년 1~5억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억원씩 해서 25억원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 행정과장 박문규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반되는 내용인데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이게 통제수단 아닙니까?
목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기초적으로 내놓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라든지 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조례를 먼저 통과해놓고?
○ 행정과장 박문규  조례 자체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기초자료이지 돈을 어떻게 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 사업을 집행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기금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그 사업에 들어갔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사업이 꼭 필요한데 재원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자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5억원도 한 해에 5억원씩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기금을 어느 정도 모으는지 목표치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비용추계가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타당성이 안 맞다 하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기금을 얼마로 한다, 최종목표액을 얼마로 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넣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배상길 위원  우회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잖아요.
북한과 협력하고, 지원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자는 것인데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남북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우리 국민이면 다 통일이 되어서 같이 잘 사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배상길 위원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네요?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누구나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라든지 북한의 싼 노동력, 하여튼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우리나라 국익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2019년 1월 달에는 왜 반려되었죠?
그때는 과장이 자리에 없었는데 왜 반려되었나요?
○ 행정과장 박문규  저희들이 와서 회의록을 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자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2019년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조례를 올린 목적이 기금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금과 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정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일 겁니다.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한다, 기금도 쓰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자 할 때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솔직히 작년 1월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았습니다.
작년에 남북교류가 올라왔을 때 코로나도 없었고 남북관계도 좋았는데 하노이 회담 불발로 인해 저희들이 그때 조례안을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통과된 게 10여 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28%였다고 하네요.
그때는 좀 더 시기를 기다려보자는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보면 기금 형태가 66%, 보조금 형태가 34%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북교류 협력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보조금과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기금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1년에 1억원씩 해서 5년간 5억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금은 목적사업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기간을 5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1년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올해는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사정이 좋을 때 3억원을 한다든가, 5억원을 한 번에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치는 나름대로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계획이니까 1년에 1억원씩 하면 5억원이 되겠다 하는 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통제수단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편성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싶으면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의회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치로 했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맞다 하면 높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 자체가 빠르다 싶으면 통제하셔서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경상남도 군부에서는 함양군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도 보조금 형태로 통과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시단위예요.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기금이 안 맞다 싶으면 삭감해도 문제 없는 것이죠?
금액이나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 행정과장 박문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 계획서를 내면 그에 대해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던데, 보조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단체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고 그렇네요.
하자는 것은 똑같은 목표인데 보조금과 기금, 불편해서 기금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문규  기금이나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중심을 잡고 나가려면 나름대로 어디에서 기금을 설치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기금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냈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업만 적정하고 좋으면 보조금으로 10억원도 줄 수 있을 것인데 쓰고 하기에, 결산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조금도 쓰고 결산서만 제출하는 행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안 맞지만 선제적으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 시에 부적절한 사업계획과 기금이 올라오면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기금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통제장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다른 것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희한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성격은 같지만 기금은 어찌 보면 대응성, 쉽게 말해서 문제 발생 시 기금은 대응이 좀 낫고, 보조금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터진다면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이나 집행 후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통제수단은 어떤 게 좀 더 유리하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보조금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성 같은 것을 보면 기금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기금이 사업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기금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금이 훨씬 편한 것이죠?
○ 전문위원 이희한  기금이라면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목적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은 유리하지 않나, 보조금은 어느 사업 한다고 명시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고, 다른 지자체가 하고 나서 고성군은 뒤에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정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있는 기금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사업에 대응하고, 결산서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택도 아닌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에 기금을 전부 다 깎아서 안 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 전문위원 이희한  통제수단으로 가능합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서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기금조성과 운용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1시 45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과 김향숙,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성화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4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방범대 등에 대한 포상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1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자율적 조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사항(지원대상, 내용, 지원중단 사유 등)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방범대 등에 대한 포상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명예경찰대 이 부분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이주해 온 외국인들이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미리 조직을 개편해서 사회안정에 상부상조 한다 그럴까, 그런 차원인 것이죠?
○ 행정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저도 동의했습니다만 필요한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1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6조의 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의 신설입니다.
주요내용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제8항의 신설입니다.
상위법인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안 제45조(청사의 부지) 삭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과 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2에 공유재산 운영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7조 제8항에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청사의 부지확보 면적 조항을 삭제하여 특혜소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초지법 제18조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조석래 과장님, 소관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자리했네요.
동해면에 있을 때 잘했다고 참 칭찬이 많은데 이제는 동해면에 오지 못할 것이고, 동해면 예산 잘 챙겨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공유재산인데 우리군에서 임대료 주는 연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임대료 수입은 전체 실과에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천재기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되나요, 임대료 받아들이는 게?
○ 재무과장 조석래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 위원  공유수면이라든지 하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충 그런 자료가 없나요?
○ 재무과장 조석래  전체적으로 실과에 흩어져 있는데 총괄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소관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역마다 의원들이 있는데 동해면 쪽 보면 해안의 뷰나, 면장을 해보셨지만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의 군 소유나 도 소유를 해가지고 지역의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근거가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지를 사기는 힘들고, 사실 면에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군유지를 활용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 같은 경우 어느 사업을 딱 찍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내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조석래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딱 짚어서 말할 수 없는 게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천재기 위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해서?
○ 재무과장 조석래  단체라도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공유재산이라도.
정확하게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것은 면을 통해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청사의 부지확보 면적 조항을 삭제해서 특혜소지를 개선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해서...
천재기 위원  청사부지 확보면적...
○ 재무과장 조석래  건폐율이라는 게 용도지역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지목에 따라 다른데 청사 공공부지는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1층일 때와 3층일 때 연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다 층수별로 계산됩니다.
정영환 위원  어떨 때는 과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특혜가 될 수도 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런 소지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3배 이상을 확보해야 되면,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토지 활용도가?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놓고 보면 1층만 지었을 때는 건폐율이 33%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청사부지에는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조항을 둬서 특혜를 받는다고 삭제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청사 옮기는 데 장애요인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도 건축법을 받아야 되니까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건축법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우리 행정이 특혜받는 것을 삭제한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지법 초지 관련해서.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군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늘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개간 상태의 100분의 1로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개간 상태의 100분의 1인데 바뀌는 것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들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배상길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초지라는 것은 목초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축산진흥법에 따른 것입니다.
배상길 위원  미개간이라는 것은 산지일 때 가격과 초지일 때 가격이 다르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원래대로 있던 상태.
배상길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어쨌거나 줄어드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오늘 원안가결 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고성군에 초지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100분의 1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할 겁니까, 감정해서 할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공시가격입니다.
배상길 위원  공시가격의 100분의 1?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배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다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예를 들어서 미개간 상태로 있던 토지와 개간되었을 때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면 주위의 땅값이라든지 현장여건 이런 데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게 개간하기 이전 원 초지의 것을 계속 연장해서 적용한다는 조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 대부하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감으로 해서 대부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변경되어도 종전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공시지가 변동이 없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미개간지도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하겠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개간되었을 때의 공시지가를, 현장을 안 보고 공시지가를 해버립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공시지가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표본지에 따라 조사하기 때문에 전 필지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골프장은 초지법에 적용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골프장은 초지가 안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알기로 골프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초지법이라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골프장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점심식사 후에 전화로라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석래  골프장 조성을 할 경우에?
배상길 위원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필요 없는 산을 대부해 줄 경우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골프장 조성이 대부와 연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정영환 위원  공유재산은 사기 힘드니까 대부해달라고 하면 파는 것도 아니고, 대부해가지고 대부료를 받으면 지자체는 가만히 놓아두는 것보다 이익이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만들 때 대부해가지고 골프장 만들지는 않거든요.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시 06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 건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세부안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취득,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 2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일원에 갈대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방문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을 위함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으로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개인토지와 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건으로 군유재산과 교환되는 토지는 이당산단 조성에 꼭 필요한 도로 및 식당 부지입니다.
토지교환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KAI 고성공장 운영에 필요한 도로 및 지원시설 조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은 마암면 간사지 일원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토지 마암면 삼락리 437번지 외 1필지 1,657㎡, 건물 마암면 삼락리 437-1번지 블록/판넬 구조 82.6㎡를 매입하여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 및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으로 간사지 인근 마동호, 당항만 둘레길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 건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개인토지와 군유재산을 교환하여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것으로 사유지 고성읍 교사리 921-4번지 외 5필지 2,527㎡와 군유지 교사리 919-2번지 외 1필지 3,047㎡를 교환하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 및 지원시설 부지 확보로 올 9월 준공 예정인 KAI 고성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많이 기다린다고 고생하셨고요.
2페이지에 건물과 토지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감정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감정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구입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배상길 위원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구입했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벌써 득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제 지역구인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해주면 좋은데, 그때 보고하러 오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사실을 이 계획안을 보면서 이걸 득했다는 것,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3페이지까지의 계획서는 누가 해온 겁니까?
담당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담당은 최재호이고, 주무관은 한찬기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과장님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제가 확인을...
배상길 위원  3페이지 보면 향후계획 해가지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의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오늘이 9월 15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7월, 8월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6월 달에 넘겼는데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처리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죄송합니다.
배상길 위원  이렇게 50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잘 꾸며야 되는데 김영국 과장님은 저한테 와서 세부설명을 안 해 준 사정이라도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아닌데 담당과 이야기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수시로 소통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내가 부르고 해야 되는 건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시로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다음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간사지 이 부분은 김영국 과장님 소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후반기 원구성 해서 제가 배상길 위원과 기획행정위원회로 오니까, 소관 위원이었던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처음 접합니다.
김종춘 과장님은 이당 때문에 같이 오셨네요.
김영국 과장님, 도비가 절반, 군비가 절반으로 50억원 되는 큰 사업입니다.
위성사진에 표시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배상길 위원이 이야기했던 조그마한 건물 이것은 매입했고, 전체적인 부지 매입은, 예산 50억원 중에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산은 내년에 도비 10억원을 신청해놓았고, 4개년 사업이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갈대습지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생태공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부지매입이라든지 반대 같은 것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생태관광자원이라서 개발행위는 가능하면 적게 할 것이고, 중요한 게 습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배상길 위원님도 계셨지만 마을에서 설명을 몇 번 했었고, 주민들께서도 좋은 계획이다, 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도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하자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재기 위원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생태 복원이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지만 그 지역의, 물론 군의원이 고성군 전체 의원이지만 특히 지역구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조감도와 위성사진을 주는데 이 정도에 50억원 투자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결국 경제적 효과가 파급효과인데 추경사업비로 관광지 방문객 계수작업도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면 몇 명이 오는지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두호마을과 연계해서 이 사업비 외에 별도 사업비로 경관축제를 봄·가을 2회씩 해보려고 농업기술센터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축제도 축제이지만 팔 수 있는 시설,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도 두호마을 구역 안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주시고,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태양광 아시죠?
버섯재배사 그게 지금 흉물처럼, 처음에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서 진행하다가 우리 조례가 강화되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의장님과 제가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지나서 있는 농지에 해놓은 태양광의 패널이 날아가서, 저런 형태라는 말을 해도 저분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데, 의원으로서 제안인데 그분들이 사업하는 부지를 포함할 수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면서 바꾸고 할 것인데 가장 걸림돌이, 축사와 태양광 부분이 이 사업하는 과정의 시작과 끝에 있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결국 축사와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매입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처음에 농지지역에 버섯재배사로 나갔지 태양광으로 나간 것은 아니다, 태양광 하려면 허가가 두 번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섯재배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는데, 이분들은 “허가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발목을 잡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김영국 과장님, 두호마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마을에 계획된 밭두렁길 있죠, 1.3km?
이게 일보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해놓고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 마암면에서 하라 하지 말고, 이 큰돈을 가지고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반기부터 해가지고 하반기에 연결되는 사업인데 배상길 위원 상임위가 바뀌면서, 자기 지역구 일인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배상길 위원님께 설명 좀 해주시고, 이 갈대생태습지가 잘 조성되면 대가저수지부터, 송학천으로부터, 당항만, 마동호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관광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KAI공장 있죠?
그것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던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배상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절차나 이런 문제는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항공산업 자체에 감산이 많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배상길 위원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준공계획이 원래는 언제였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준공계획이 공장은 10월까지이고, 안에 생산라인 까는 것은 올 연말 12월까지 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 두 가지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공장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연말까지는 설비까지도 다 마무리해서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배상길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공사가 태풍이나 우기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데 생산라인과 공장 준공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유지가 조금 더 커서 돈이 조금 남기는 남는데 산단 경계선을 보면, 사유지 필지가 6필지입니까, 7필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총 6필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산단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웃돈 주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당초에 자기들이 편입되는 부지 외에 추가부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정영환 위원  경지정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합병만 해놓은 것이지 지적상으로는 다 구분되어 있을 것 같은데, 6필지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분할한 이후 나머지 필지가 총 6필지 됩니다.
정영환 위원  산단에 들어가지 않는 부지 이만큼을 사놓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 것인데 이것은 또 놀려놓아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산단 안에 있는 이 땅은 산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연두색 위쪽은 저희들이 다 산 땅입니다.
정영환 위원  편입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연두색 위쪽 선은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선들입니다.
정영환 위원  산업단지 안인데 여기에서 이 길로 가려면 이 부지가 매입되어 있어야 갑니다.
이것은 되어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그것은 다 매입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걸 교환하는 이유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교환하는 사유지는 일부 도로와 식당부지가 앉아야 될 위치가 되어서 그것을 사야 전체적으로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그것을 사는 대신에 자기는 농지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인근에 있는 저희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정영환 위원  식당이 여기 올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정영환 위원  기존에 건물과 공장 사이에 있는 것이 식당건물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공장에 짓고 있는 것들은 KAI 내부 공장과 사무실동, 용역동이고, 지금 짓고 있는 쪽이 식당이나 오수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장소는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가 부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아 관리계획지역을 일부 편입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군유지가 발생했으리라 인정은 됩니다.
사유지를 군유지와 교환하는데 내가 보니까 절반 이상은 산단 외 바깥 땅이거든요?
이것은 농지로 놓아둘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농사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 사려고 이만큼을 다 교환하는 것은, 물론 농지와 농지를 교환하는 것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주는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것 같다, 내 느낌에.
이것들 공시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금액대는 똑같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은 520㎡ 170평 정도 차이 나고, 감정평가 금액은 1,300만원 정도.
정영환 위원  군유지 공시지가 평당 금액과 사유지 평가하고 평당 가격이 똑같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이것은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정영환 위원  감정가격이 똑같습니까?
사유지는 비싸고 군유지는 쌉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정확하게 같은 농지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5페이지 한번 보시면 감정평가 된 가격을...
정영환 위원  평방미터를 나눠보면 감정가격이 나오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감정된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전문위원님, 빨리 계산해보세요.
자료 없습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요.
똑같네요.
됐습니다.
한 필지로 작업을 해서 우회부지까지 다 매입해달라고 하니까 방법은 없겠는데, 이만큼은 필요 없는 땅인데 똑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소관위를 옮겨 보니까 일이 너무 많네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KAI 때문에 많이 의논했는데 차액이 1,300만원 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1,300만원은 그분이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천재기 위원  받으면서 이 부지를 달라?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예, 자기는 농지가 꼭 필요하고...
천재기 위원  “300만원 더 줄 테니까 그걸 달라.” 이렇게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그런 내용입니다.
천재기 위원  산단 경계에 울타리를 칠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울타리 치지 않고, KAI 공장으로 들어가는 부지 그쪽에는 전체 휀스가 들어갑니다.
천재기 위원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데 경계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교환하는 데는 표시가 안 되고, 성토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차로써...
천재기 위원  우리군에서 군비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기반 조성하고 KAI를 유치하는 목적은 고용창출도 하고 고성에 어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뜻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조선보다 항공 쪽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나 보면 알겠지만 빨리 마무리해서 기계소리가 나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처음 보고받았을 때 고용창출 효과가 350~400명 정도 될 것이라 예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PNL이라는 협력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보잉이나 록히드마틴에서 30~40% 감산되다 보니까 이 업체도 전체적으로 물량 수주가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일부 옮겨오고 이래서 당초보다 상당히, 수정안은 인원을 전체 274명 정도로 하향조정 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274명은 고성군 사람들을 받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신규직원 모집하겠다는 내용이고, 가능하면 고성군 인력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번에 대화항공에서 수련기간을 거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대화항공도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인력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것은 다른 기술 없이도 투입되면 바로 가능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육해서 투입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채용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기술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고성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이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고성군민들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이미자 희망복지원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5~6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인증, 안 제7~12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인증 취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예산조치는 연간 3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이 없음을 재가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군수의 책무),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예우 및 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제2호 군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제3호 군수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제4호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증정
제5호 기부문화 활성화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제6호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제2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정),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인증 취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로 접수되어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인증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도 종식되지 않고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담당도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계속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부문화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게 밴드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서로 참여한다는 데 군민들도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코로나19 관련 전체 기부건수는 302건에 6억6,870만4천원, 현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기부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 기탁을 하게 됩니다.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말 부가세 법정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시는 분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로 나눠서 기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된 기부금품은 전부 우리 관내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우리 물건을 요구하면 물건,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손소독제나 물티슈나 체온계, 생활방역용품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시설에 KF94 마스크, 취약계층에 마스크, 어린이용 천마스크 지원했고, 휴업을 권장했던 대상시설에 지원이 되었고, 노점상, 그다음에 경로당 체온계, 손소독제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번에 밴드를 통해서 현황을 한번 올려줬었던 부분이죠?
어쨌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보니까요.
제5조 제2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예산 3천만원과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입니까?
○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자  이 예산을.
김원순 위원  이 3천만원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우도 하고, 연말에 그분들을 모셔서 감사의 행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전년도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죠?
예산 부분이요.
○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자  나눔행사 하고자 한 것은 한번 삭감된 적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기부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좋게 다가왔었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생활의 활력을 찾거나 경제력이 있을 때 이런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사가 되면 그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구원석 과장님, 소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자리를 했습니다.
이미자 담당도 더 열심히 하시고...
소관위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유가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기부하는 사람이 우리 고성군민이 아니라 어느 업체에서 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군에 납품하면서 강요이든 자발적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치 납품하는데 얼마 기부해라.’, 물론 고성군 불특정 다수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을 줄 테니까 기부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300여 명에 6억원 정도라고 하던데 기부한 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한 것인지...
일반인들이 밴드를 통해서 접할 때는 그분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 뭔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부와 다르거든요.
목적을 위해서 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재정소요가 3천만원 정도라는데 기념품 증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전시성이 될까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선진국은 기부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접했을 때 우리 고성군이 아니고, 고성 지역에 기업체를 둔 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정말 관심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것을 연결해서 기부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을 해주시겠어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우리 고성군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진주에 기부를 해도 될 것인데 고성에 기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고요.
그동안 고마움의 표시,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인맥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고마움의 표시,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움의 표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기부를 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혹시나...
다 기부하고 싶죠, 외지사람들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일정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 표창·감사장 수여, 물론 어떤 행위를 했기에 표창이나 감사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두고 해가지고 너무, 기부한 분들한테 감사장 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도 괜찮지 않나...
물론 기부에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안 했을 때 그분들이 혹시나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부를 지정기부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하면 균등하게 필요한 데 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80세 넘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경로당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조금 완화해서 80세 넘은 할머니들이 자기들 먹을 것이라고 거기서 취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금 일환의 재원을 경로당의 할머니들 취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포상을 주고 상장을 주고 감사패 만드는 그런 돈을 아껴서라도 그런 쪽에 써야 되지 않느냐, 기부한 분의 좋은 뜻이 정말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과장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방금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기부했던 분의 소중한 기부금이 정말 사각지대에 쓰여야지.
있는 사람, 배부른 사람은 못 느낍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실제로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젊은 분들은 다 일하러, 돈 벌러 가고 없고, 요즘 시골에 가면 70세 후반되시는 분들도 고구마 줄기 따고 채소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노시는 어머니들이 끼니 자시겠다고 수그려가지고 취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잠시 시간타임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를 해도 되고, 그분들이 기부한 목적이 좋은 곳에 쓰라고 준 것이잖아요.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실과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와 일맥상통 하는 이야기이고, 정말 이런 예산을 아껴서 경로당에 가서 취사를 해주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원석 과장님께서는 봉사를 많이 하시죠?
제가 알기로 여러 단체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모님도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해본 적은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기부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배상길 위원  외람된 질문인데 봉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봉사를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봉사는 타인에 대한 나눔, 도움 그런...
배상길 위원  다들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부도 비슷한 취지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기부한 사람은 이미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해서 자기만족을 다 갖추었고, 누군가를 도운 만족, 자기만족 또는 이타심, 자기는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그리고 최근 고성신문이나 고성 관내 주간지를 보면 기부하신 분들 사진이나 금액을 얼마 했다, 어느 단체나 이름까지 다 해서 군수님과 사진 찍어서 인증하시고, 밴드에도 올라오고.
저는 과장님보다 봉사나 기부를 훨씬 못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천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3천만원이면 다른 복지에 쓸 데도 많은데 없는 돈을, 이게 지금은 3천만원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고성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문이 나기로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부한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고, 군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소식이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방 영세업체나 단체에서 다 기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4페이지의 ‘제5조(예우 및 지원)’ 이게 사실상 핵심인 것 같은데 제1항의 제1호는 이미 다 공지되어서 자기들한테 예우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고, 돈 내고 주요행사에 와서 인사하려고 돈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 목적에 위배되고, 다들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 가서 인사하고 소개받으려고 돈 내는 것 아니거든요?
제3호의 ‘군수 표창·감사장’ 이것은 돈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 업무추진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제4호의 ‘기념품 증정’, 기념품 한 개 얼마 하는데 돈을 3천만원 씁니까?
‘제5호 기부문화 활성화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그다음 제6호에 기부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데 기부자의 명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과장님도 기부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렇고, 마지막으로 기가 찬 것은 제2항에 보시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에 또는 단체에, 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3천만원을 줘서 행사할 겁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은 3천만원이겠죠.
3천만원 주겠다는 겁니까?
기부자들 모아서 2천만원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항을 바꾸든지.
저는 봉사를 많이 안 합니다만 봉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타심에서 하거든요.
도움은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무슨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겁니까, 목적은 다 달성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의견을 밝힙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은 순수한 마음에 기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감사의 표시라는 내용입니다.
기부자들이 오셨다가 가실 때 그래도 우리 고성군의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들려 보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했지만 연말이나 되면 한번 모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상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옥상옥(屋上屋) 아닙니까?
기부했으면 끝났고, 우산 하나 그런 것 해도 충분한데 행사를 또 하겠다는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부의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다고 보고,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2020년 6월 1일 날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우할 것 이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이 조례는...
정영환 위원  없는 것은 아까 배상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 ‘기부해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내고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는 그런 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느냐고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왔다 가실 때 저희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부분 하고, 연 1회쯤 한번 모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행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기념품을 살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군 주요행사 및 축제의 초청, 군보 및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군수 표창 및 감사장 수여,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한 모든 사항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벌써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선물 사주고, 행사 여는 비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첨가시키면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부자들이 우리 고성군수님한테 기부를 하고 기부를 받는 조례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조례는 고성군에서 직접 받는 기부자 포함해서, 기관에 기부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범위도 다르고 내용도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타 단체에 하는 분들도, 그러면 진주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돈을 냈는데 지정기탁으로 고성군에 내라고 하면 그 사람도 예우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기존 조례에 예우에 관한 것이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고요.
우리 고성군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성군청이요?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단체입니다.
정치자금법 그런 것은 기부금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고성군수가 함부로 금품이나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기관에 등록을 안 하면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부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봐서는 통상적인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군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기부를 300여 건 받았다고 하셨죠?
기부금 영수증 다 끊어드리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기부하면 그 기부금품은 아까 말씀드린 두 기관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됩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절차, 받아서 예치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실 행정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도 거기에서...
정영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받지도 않고 중계만 해주는데, 물론 지정기탁을 하면 고성군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성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저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 보는데, 고성군에서는 군수님이 받기만 받고 돈은 그쪽으로 다 가버리는데 이것을 예우하고, 뭔가 언밸런스 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군민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고 하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기부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영환 위원  주간지의 두 페이지는 맨날 기부자들과 군수님이 사진 찍은 것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는데 고성군에서 받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단체가 고성군 예하 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별도 기관입니다.
정영환 위원  별도 기관이죠?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조례는 기존 고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추가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양립해놓고 이것도 적용시키고 저것도 적용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기부 예우 및 활성화’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하시든지요.
주민생활과 조례 따로 있고 재무과 조례 따로 있고 이러면 복잡해서 안 될 것으로, 조례만 자꾸 만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조례 하나에 전체 내용을 담으면 안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상위 모법이 상이하고...
정영환 위원  이것은 법률이 사회복지법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도 내나 기부 아닙니까?
이것도 기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정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영수증 안 끊어 줍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영수증 끊어줄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정영환 위원  끊어주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기부금법에 저촉을 받아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저촉을 받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시켜놓았다가, 연말에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가 본데요.
이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원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정한 조례는 기부금품을 우리 군수님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조례이고, 저희들은...
정영환 위원  고성군이 기부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군수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허가도 받아야 되고, 기부금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계획서도 제출해줘야 되고, 결과보고도 해줘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방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보내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이 조례는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받는다고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재무과에서 제정한 조례는 군수님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조례이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조례는 그것 포함해서, 기부기관에 기부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예우를 했으면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상위법을 다 검토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는데 행사를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기부는 순수한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들이 내는데 내가 못 내면 받는 압박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저런 축에도 못 끼나?’ 이런 분위기 조성하면 큰일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기부금을 분위기를 띄워서 받겠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의도다.
○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미자  기부하신 분들 연말에 모시고 고맙다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영환 위원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을 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예우하는데 표창장을 주고, 예우에 관계된 이런 사업비가 내나 그것과 같은 겁니다.
홍보가 되면 ‘저 사람은 기부금을 내니까 표창도 주고, 군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이게 분위기 조성하는 겁니다.
다른 별도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피켓 들고 ‘기부합시다’ 가두캠페인을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저는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것 한 줄만 첨가하면 됩니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예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이 이 조례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별도로 제정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의 정의가 ‘기부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한 분은 기부한 그것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하면 연말에 세금 공제받습니다.
영수증 주잖아요.
내고 자기들 받아 갈 것 받아 간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포상을 하고, 물론 큰 그림은 동참하자는 뜻이지만 내가 사는 게 빡빡한데 무슨 기부를 동참하라고, 이게 강요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쉽게 말해 법인에서 500만원이면 세금 공제받습니다.
세법 알잖아요.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세금 공제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재무과에서 했던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편 가르기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기부예요.
뭔가 자극 주고, ‘언론에 사진 나오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물건 납품하는데 해라.’ 이것은 진정한 기부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부의 정의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도 법리 검토하고 조례 올릴 때 많은 고민을 해서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가 보면 재산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데 알고 보면 깡통이에요.
자식이 해달라고 하니까 보증을 서줘가지고 은행에 경매진행 안 되지,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분 재산 있다고 도움 못 주는 게 있어요.
이미자 담당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도망가버리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 챙겨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 사람들이 기부했다고 해서 상 주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산 5천원짜리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3천만원 이런 예산을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이나 사업했던 사람들은 영수증 처리해서 다 받아 가요.
물론 감사한 마음 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런 뜻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과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재무과에 있는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재무과에서 조금 수정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영업자들이나, 시골에 가보면 움츠려서 고구마 줄기 따가지고 2~3천원 받는 할머니 잘 알잖아요.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는 나오는데 실제로 깡통인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보증서가지고 경매 들어가서 지금 깡통인 분들이 있어요.
마을 이장님들한테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보면 훤하게 안다고요.
우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알거든요.
법상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재산 있고 땅이 있어서.
오히려 주민생활과에서 그런 것을 발췌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어요.
실제 가시적으로 언론에 드러나는 분들은 그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해줘도 돼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발췌하고 그런 것을 해줬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 그에 대해 다 찬성할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아시겠지만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려운 소득 75% 이하에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긴급지원도 해주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챙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는 사실 재무과에서 이미...
천재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위 오전과 오후에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옛날 속담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기부하는 사람은 포상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고성군에 기부한 302건 중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순번을 매겨가지고, 아까 총 금액 6억6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표를 대충 만들었으니까 이것대로 해가지고 본회의 24일 전에, 자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크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자료 바로 나옵니다.
배상길 위원  저도 좀 주시고, 다른 분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섯 분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재무과와 주민생활과에서 받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저희 과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일단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금 주는 단체.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직접 받는 것이고.
○ 위원장 김향숙  체육발전기금이나 교육발전위원회나 엑스포사무국 이 세 개에 들어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받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위원장 김향숙  그에 대한 조례가 이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는 그 외에 들어오는 기부금,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서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고성군 복지협의회로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부금 투명성 확보 및 기부자 예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금방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 있는 이 예우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하시는 예우는 연말에 뷔페 같은 것 해서 기부하신 분 다 모아가지고 식사대접을 한번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천재기 위원님이나 배상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 하지 마라, 그것 안 해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부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그렇죠?
그 점도 알고 계시죠?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 예산을 깎았는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그런 식의 예우가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밥 한 그릇 먹는 예우가 아닌 재무과에 올라온 이 조례대로 이 정도 예우를 하고, 추계비용이 드는 3천만원 정도는 다른 데, 더 어려운 데 하자는 것이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 조례 제5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영환 위원  제5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게 이중조례 같거든요.
한 개 있는 조례에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예우를 하기 위한 행사비용 확보를 위한 겁니까, 뭡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기부를 302건 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가시면 차나 한잔 대접하고 하지만 왔다 가실 때 자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다, 어찌 보면 그게 주 목적이라 보고, 또 연말에 그분들께 감사하는 행사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 재무과 조례에 통합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촉받을 수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별도 조례를 만드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처음에 재무과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기부금 모집이, 상위법률에 이 부분이 포함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정영환 위원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부금법에 저촉을 안 받고 무엇을 하시다가는.
이것도 다 기부금품입니다.
기부금법에 저촉받는 행위예요.
우리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그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니까 넣어서 저촉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할 수 없는 조항이거나 저촉되면 못 넣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은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의 신설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단의 구성 방법 및 단장의 임무, 안 제5부터 제6조까지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및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 안 제7조부터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사항과 재난상황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피드백 사항 명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재해구호법 제2조, 제4조의 2입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없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1항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장이 된다.
제3항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제4항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호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호 고성군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제3호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제4호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4조(단장의 임무)
천재기 위원  과장님, 다 읽어본 것이니까 같은 내용이면 줄여서 하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제5조(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제6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신설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지원단 구성 및 단장의 임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 재난상황의 공유 및 재난상황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피드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제4항에서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이런 게 다 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최근 들어서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항상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 참여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고성군수이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김원순 위원  단장이라 함은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이 단장이 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현재 협의회 회장은 박영숙 회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엊그제 토·일요일에도 다른 일 때문에 계속 활동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이 행여나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아시겠지만 재난현장에는 항상 적십자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는 단을 대책본부에 같이 설치해 두고,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김원순 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7조 제4항에 보면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부분 도지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도지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보고한다면 도지사를 거치는 게 통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순 위원  여기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고는 한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봉사활동 나가시는 적십자나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 단체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으시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보험은 다 자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군에서 특별히 실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봉사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지원단 운영업무 표준에 보면, 김원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통과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단장님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박영숙 회장님이 단장이고, 주민생활과 자원봉사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이미자 담당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배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직대로 하면 이미자 담당이 박영숙 단장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네요, 이 조직도대로라면?
7페이지 조직표의 주민생활과 1명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우리 담당.
배상길 위원  담당이 박영숙 단장 지시를 받아서 하네요, 예를 들어서?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지시보다는...
배상길 위원  조직표에는 하부 조직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5인)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정영환 의원과 김향숙, 이쌍자, 김원순, 천재기, 배상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영환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정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고성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7일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에 대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와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14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특별관리대상 지정의 근거를, 안 제11조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보급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관위원회 관심사항인데 안심스크린이 정확하게 뭐예요?
○ 환경과장 조용상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스크린 해서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 문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차단시설을 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천재기 위원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이 고성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설치할 부분이?
○ 환경과장 조용상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134개소 정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공중이용객 빈도가 상당히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 위원  공중화장실이 130개라면 공공청사라든지 다중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공공청사, 공원, 주유소, 국도변 민간소유까지 전부 다 공중화장실로 명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거기도 상시 관리할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용상  법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까지 공중화장실로 명시해놓았습니다만 민간영역까지 공중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범위라든지, 특히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군에서 예산지원 등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라고 해놓았는데 130군데에 CCTV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조례안이 되고 나면 전체 130여 개에 대해 상당한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사항도 일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은 화장실 하부 이런 데에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촬영 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람 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높이는 것도 안심스크린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영상촬영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이고요.
불법촬영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몰래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35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에 있어 온라인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게제한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2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있어 현행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형태에 온라인시스템 방식을 추가 병행하였고, 시스템 결제 시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호에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배출 시 50L 이상의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00L는 25kg, 50L는 13kg 이하로 무게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최근 대형폐기물 품명과 규격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기준의 품명과 규격을 현행 ‘53개 품명, 78개 규격’에서 ‘76개 품명, 139개 규격’으로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별첨입니다.
나머지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와 용어순환 등의 단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협의 등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수수료 내역은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로 접수되어 2020년 7월 8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배출방식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제한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호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방식에서 대면방식 외 온라인시스템 방식을 추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8조 제6호에 50L 이상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배출 시 무게상한을 제한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종류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배출품명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주 내용이 대형폐기물을 온라인으로 대금 결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 무게제한을 둬서 수거하는 인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게 주요내용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내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신고필증은 내나 읍면사무소 가서 교부받아야 되죠?
○ 환경과장 조용상  이것도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배출할 때 신고필증이 붙어있어야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것도 전자시스템에서 요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영환 위원  수거요원들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납부필증이 붙어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 집에서 납부하고 신고필증이라든지 이런 걸 출력해서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지금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만 직접 면사무소 가지 않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하는 방법을 구축 중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종전에 민원인이 납부하는 방식은 면사무소에 단말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현금만 납부하고 필증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서 좋은데 다시 배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또 면사무소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 상황인가 그걸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납부하고 나서 QR코드를 보내주면 그것을 출력해서 붙이든지...
출력하려면 또 출력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시스템 구축을 지금 진행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면사무소로 가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네, 그렇게 강구해주세요.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에 수거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총 인원이 4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수거에 직접 뛰는 분들은 37~38명 정도입니다.
김원순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죠?
○ 환경과장 조용상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 고성군도 상시적으로 이걸 한번 운영해본다고 하던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저희들이 내년을 기준으로 10월 5일부터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편제를 갖추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 위원  시범을 하면 고성읍부터 하게 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일단은 문전수거 지역을 위주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민원 폭주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고성군도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빨리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작년인가 3천만원 해가지고 샤워시설 하고 일부 갖추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전체 개보수하려고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요.
검토결과 이 구조물 자체가 2번을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손대기는 곤란하다는 건축전문가 쪽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현행 상태에서 하고, 예를 들어 내년 정도에 소각기가 광역으로 간다면 여유공간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다시 갖추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신식의 휴게공간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편의시설을 만들 때는 지금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보고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에는 대형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봉투와 특수 쓰레기봉투가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일반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불연성 외 일반쓰레기를 다 말하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수 쓰레기봉투가 우리 고성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연성이나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 이런 부분, 깨진 유리나 사기그릇, 돌멩이, 재활용이 안 되는 화장품 용기 이런 것들이 다 특수 쓰레기봉투에 담아져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쓰레기봉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민들이 이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될지, 그리고 각 아파트나 분리수거 하는 곳마다 이런 게 쓰여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타 시군의 PP재질 마대포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몇 년 전에 검토했었습니다.
100L와 50L 정도를 제작하려고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매립장 2공구 사업을 할 당시 건설업자들이 폐기물들을 자루에 상당히 많이 넣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근골격계 그런 부분, 그리고 매립장에 매립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딜레이 시켜놓았는데 향후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산업쓰레기 같은 것은 큰 마대자루가 맞는데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큰 자루포대뿐만 아니라 10L, 20L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수시로 버리기도 하지, 안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지자체는 75L짜리 쓰레기봉투를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 환경과장 조용상  최초 100L와 50L 사이에 75L를 뒀었습니다.
초기에 제작을 했었는데 약간 애매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근골격계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초기에 75L가 전혀 판매되지도 않고 소모가 안 되어서 없앴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향후 근골격계 무게제한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해보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제8조 제6호에 보니까 ‘50L 이상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L는 25kg, 50L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성군민들이 그렇게 꼭꼭 눌러서 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어떻게 킬로그램을 재서 하죠?
○ 환경과장 조용상  이 부분은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일반가정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식당 몇 군데가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 생각은 차에다가 저울을 하나 해서 달아보고 계고장을 붙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분을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김원순 위원  개인 집 앞에 놓아둔 것은 그게 가능한데 대량으로 같이 내어놓는 곳은 그것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문전수거 지역은 그게 명확하게 나오고, 거점수거 하는 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개정하면 홍보 또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정하시는 이유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환경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종사자가 총 45명 정도라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배상길 위원  그중에서 청소담당이 실제 37명 정도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예.
배상길 위원  금년에 환경미화원들 수당이 잘못 계산되어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 환경과장 조용상  예, 일부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일부입니까?
그게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1명입니다.
배상길 위원  1명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지금 속기됩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예, 1명입니다.
배상길 위원  1명입니까, 환경미화원?
○ 환경과장 조용상  예, 징수해서 환수처분 한 것은 1건입니다.
배상길 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감사담당 소관입니다만,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데 실제 근무하는데 시스템상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근무를 한 것은 명백하고요.
왜냐하면 조를 짜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들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부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배상길 위원  현재는 한 사람만 수당을 환수해갔고, 나머지는 조사 중인데 조금 있어야 결과가 나오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배상길 위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일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오시는데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렇죠?
일은 했는데?
○ 환경과장 조용상  본인들이 지문을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그런 게 미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키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온정주의적인 부분으로 줬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환수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 자진납세한 것은 한 사람 안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한 겁니까?
어쨌거나 현재는 한 사람입니까?
자진을 했든 뭘 했든?
○ 환경과장 조용상  예.
배상길 위원  그 업무는 환경과이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이 설명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맞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오판욱  예.
배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감사담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 와서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시스템을 한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다시 면이나 읍사무소에 가지 않게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구축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이 이것을 버리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시 55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한라OEM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이 필요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광역소각시설 사용 시까지로 했습니다.
최대 2022년 12월 31일로 추정하나 10월 정도에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15억1,091만3천원으로 2년 추산 30억2,182만6천원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체 군비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15명으로 관리인력 3명, 시설운영 4조 3교대 1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범위는 소각시설 24시간 연속운전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원가산정 용역을 하였고, 현재는 계약심사 중입니다.
이하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로 접수되어 2020년 9월 7일 자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각시설 운영 사무를 2021년 1월 1일부터 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사용 시까지, 즉 2022년 12월 31일로 추정,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 연장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통영 광역소각시설이 되는데 잠정적으로 2년 정도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예산이 30억2,100만원 정도라고 했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예.
천재기 위원  예상이지만 확정된 게 아니고,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가입찰보다는 기술부터 제안을 받아서 우선협상자로 계약을 합니다.
천재기 위원  기술을 요한다는 것은, 시설은 관에서 다 해놓은 상태이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 환경과장 조용상  운영에도 전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선협상자는 기존에 있는 분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분들은 배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재기 위원  30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2년에 인원이 15명 같으면 대충 1명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이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운영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만 고정비는 주로 인건비이고, 변동비는 약품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전력비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폐기물 처리비가 뭡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소각하고 난 소각 잔재물입니다.
천재기 위원  뒤쪽에?
○ 환경과장 조용상  우리 쪽에 매립하는 것도 있고, 비산 부분에서 매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매립 안 되는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게 그렇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예산이 30억원 정도인데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운영비가 30억원인데 다 군비는 아닐 것이잖아요.
○ 환경과장 조용상  설치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는 다 군비입니다.
천재기 위원  30억원이 전부 다 군비네요.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을 준비하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지난 6월 정도 본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시설하는데 공정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보고 올렸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소관위원회가 바뀌어서 처음인데 보통 앞에는 몇 년 했어요?
○ 환경과장 조용상  최초 3년, 그다음에 3년, 2020년에 끝날 것이라 보고 4년을 계약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경제성 조사라든지 뭐가 많이 들어와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천재기 위원  기간을 맞춰서 했는데 2년 정도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 기간에 광역소각시설이 안 되면 조금 연장해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런데 그 안에 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박 문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환   경   과   장           조 용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