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06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3.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 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7.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안
18.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22.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5.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ㆍ거류)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군수제출)
2.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3.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8.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0.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22.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5.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6.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ㆍ거류)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석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총 25건 중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2건이 금일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28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상근 군수님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87회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역동적이고 군민이 힘 나는 고성 건설을 위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성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고성군의 안정과 화합을 희망하는 군민의 열망과 활기찬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위해 하루가 이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군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쳤습니다.
올 한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고성읍과 회화면 2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944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75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소중한 유산인 송학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1,500년 전 역사의 가야문화권이 세계 속의 가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촌ㆍ용정지구를 산업단지로 10월 19일 신규 승인 받았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해결되고 3조원의 수주물량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달 7일 부산 벡스코에서 동해면 일원 70,000㎡ 부지에 후육강관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1,100억원이며 200명 이상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촌ㆍ용정지구를 포함한 이번 협약으로 총 투자금 8,450억원과 신규 채용인력 2,200명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in 일산’ 의 51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지역축제라는 한계를 벗어나 공룡이라는 콘텐츠가 가진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렸고, 3년 연속 개최한 2023 경남고성공룡엑스포의 성공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년 5개월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군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역동적 고성 건설 원년의 해로 삼고 주요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첫째, 군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역동적 고성 건설에 집중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수립한 지역 발전전략과 역세권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고성군 역세권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역이 종착역이라는 생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고성군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위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힐링과 휴양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산림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7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호 국가습지를 환경습지센터와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 당항만 둘레길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권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성군 최고의 역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성 양촌ㆍ용정지구 산업단지는 동해면 양촌리 일원에 약 157만4,366㎡의 면적과 사업비 8,404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SK오션플랜트의 생산설비가 확대되면 조선 경기 위축으로 어려웠던 지역 경제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업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성될 일반산업단지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민선 8기 국비 확보 최대실적에 대한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고성형 근로자 주택사업도 지역 기업에게 우수한 인력 확보와 함께 경제적이고 안정적 정주기반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당 일반산업단지의 산단 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와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항공부품 전문업체를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의 고성군 구역에 대하여 우선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부분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하고 복지가 충만한 고성, 청년이 살기 좋은 정주인구 5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 인정액 수준별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의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과 양곡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지원과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복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홀로 계시는 재가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지역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해 지난 3월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청년이 제안하고 실현하는 청년정책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청년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영오면 영산리 일원에 조성된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관계인구 유입과 지역의 차세대 먹거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청년이 거주하고 싶은 행복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함께하는 새로운 고성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자란만 권역을 힐링과 치유, 관광을 함께하는 휴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 등 해양치유 권역 개발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자란만 관광지 조성과 자란관광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란만 관광지 지정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버티스테이션, 임포항 먹거리촌 정비, 용암포 관광환경 정비 등 자란관광만 구축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자란만 관광지의 투자환경 개선과 관광객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상족암에 오감체험과 공룡모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놀이터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한 지 20년 된 공룡박물관에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난으로 방치되어 있던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고 리모델링을 통한 재정비로 한려수도 바다를 접한 아름다운 체류형 힐링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송학동 고분군에 야간경관 조성과 노출전시관 건립사업, 고성박물관 전시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으로 고성을 찾는 선수와 관계자 덕분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큰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연말에 착공합니다.
고성군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유소년 선수와 가족이 전입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과 악취 민원을 해소한 청정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 및 명품화와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통해 살맛나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는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보완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마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에 재도전해서 양돈축사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결하고 낙후된 시설을 공원화하여 청정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자연재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예방활동을 통한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하고, 현장 중심 훈련과 점검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행정은 군민만 바라보고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성군민은 새로운 도시로의 변모와 먹거리 걱정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체세입 재원 및 투자 가용 재원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의 원점 재검토, 지방보조금 한도제 시행으로 강도 높은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관행적, 반복적 예산편성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수혜 정도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출예산 재구조화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가용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929억2,779만 7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87억2,190만원이 증가하여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49억8,20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79억4,573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33억3,65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의존 재원이 5,063억 5,972만 2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3%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0.94%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655억7,35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89억6천만4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43.9%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567억5,866만8천원, 환경 분야에 730억8,6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274억191만6천원, 교통물류 분야에 276억4,402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90억3,6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374억1,127만2천원의 조성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우선 행정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낭비 요인 없이 편성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입니다.
내년은 군민이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역동적 고성 건설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고성!
달라진 군정을 느낄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상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시한 시정연설은 현실이 되도록 꼭 실천하고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0시 2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수립 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5년간의 계획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의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리 여건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 대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여 그동안 수도권과의 지리적, 시간적 한계로 인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남부내륙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시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오션플랜트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3개 단지를 조선산업,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 해상풍력발전 전문단지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고용증대와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ㆍ예술ㆍ체육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민선 8기 군정 구호 실천으로 남부내륙철도 연계 역세권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모색, 해상풍력발전ㆍ무인항공기 등 첨단산업 유치, 전통시장 조성 확대, 기업하기 좋은 고성 만들기추진, 농ㆍ축ㆍ수산물 최고의 메카지역 구축으로 인구증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성, 해안 관광벨트 조성, 스포츠 빌리지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성을 만들고, 나아가 중단없는 복지행정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정과 신뢰, 협치와 소통의 행정 실현 등 민선 8기 공약사업 10개 분야를 최우선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생동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편의 증진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인력 2023년도 기준으로 유지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신규수요는 감축인력 발굴과 재배치로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으로는 기준 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기구ㆍ정원을 유지하고, 주민 관점의 현장 위주 인력배치, 인력 운영의 건전성 확보,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맞춤형 인력으로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 구축을 위한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군 정원은 749명이며, 2024년도에는 감축인력 발굴 및 재배치로 현재의 정원 749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정부 정책 방향인 공무원 정원 동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종ㆍ직급별 인원도 향후 5년간 신규 수요는 감축인력 발굴과 재배치로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합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관광관리 분야 감축 인원 2명을 발굴하여 공원녹지 분야 1명과 농업 분야 1명에 재배치합니다.
8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 인건비 편성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5.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6.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7.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8.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효율적·체계적인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의 허용 범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쌍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안의 제출 시기를 변경하여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기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희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지방의원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0.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8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0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인구증가 신규 시책인 결혼축하금 지원사항 신설 및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분반 신청사항과 행정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반영한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수정이 필요하여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3급 본청 1명’ 을 삭제하고 ‘일반직 4급 본청 3명’ 을 ‘4명’ 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을 기능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설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7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8호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읍면별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촘촘하고 수준 높은 방역 소독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0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당항포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1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등 11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0만9,672㎡ 20억 4,448만9천원, 건물 2만9,488㎡ 1,024억6,213만6천원의 재산 취득과, 건물 1,895㎡ 1억113만6천원의 재산 처분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5.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6.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ㆍ거류)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ㆍ거류)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3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ㆍ개편하고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안 내용 검토 결과 ‘이중지원 금지’에 관해, 조례 시행상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당초 승인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수익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7호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의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ㆍ거류)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숙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로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78억7,035만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억3,220만7천원이 감액된 6,908억1,48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9,142만7천원이 증액된 770억5,55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변경·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이 연도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 요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본희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에 답하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합니다.
10일 남짓 남은 정례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응원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건승도 다시 기원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우 정 욱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