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7.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1페이지,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충효교육관 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충효교육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민간위탁 사무명은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이고요.
추진 근거 및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의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사무내용입니다.
고성군 충효교육관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 및 소장 자료의 구입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로는 고성읍 교사리 향교 앞에 교육관,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갖춘 지상 2층의 고성군 충효교육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는 공공운영비를 매월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3년간 위탁 결과 큰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사유는 아까 제안에서 말씀드렸고요.
기대 효과로는 전문 민간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군민 및 청소년들에게 유교 예절교육을 통한 충효 사상고취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0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11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2506호로 접수되어 2022년 9월 6일자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충효교육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충효교육관의 운영 목적에 맞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곳이 향교에서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충효교육관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교(典校) 분들이 가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충효교육관으로...
김향숙 위원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와서 그 안에 강좌 운영이라든지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가 없는데 1,200만원은 한 달에 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공공운영비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이것이 지원되어서 교육관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이것은 향교 사업비에 공공요금과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김향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그러면 충효교육관을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성인식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와서 어르신들이, 전교 분들이 ‘예절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되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와서 무엇인가 체험이나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전교 분들의 말씀만 들으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충효교육관을 너무 좋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성인식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려면 의복을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쯤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민간위탁에서는 충효교육관의 전체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을 별도로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으면...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200만원을 가지고 공공운영비 외에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게 되어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향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은 이 향교에서 다시 위탁을 한다면 전교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해가지고...
왜냐하면 행복교육지구와 하게 되면 장소가 필요한데 충효관이 있고, 또 행복교육지구라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효교육관 강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 지원된 것이 있고요.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지겨워하니까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은 가끔 TV를 보면 성인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행정처와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은 예의가 기본이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밟아왔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하나 입혀서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본 형태를 갖춰주라는 이야기니까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충효교육관 준공이 2020년 4월 18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충효교육관이 준공된지 나서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위탁 기간이 왜 이렇게 짧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때부터 올해까지 해서 2020넌, 2021년, 2022년 해서 3년입니다.
허옥희 위원  3년, 그러면 관계 법령을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5년 이내로...
허옥희 위원  다른 실과는 다 5년으로 하던데 여기는 왜 3년으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기간을 선정할 때 이전에 3년을 했었고, 또 5년을 해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3년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이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5년이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이것이 준공되고 얼마 안 됐고, 관계 법령에는 또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갱신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개...
허옥희 위원  공개 모집을 해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허옥희 위원  저도 김향숙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운영비 가지고 적다고 더 추가 요청한 사례는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증액을 좀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조건으로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위탁할 수는 없어서...
허옥희 위원  그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어차피 향교와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앞서 말한 김향숙 위원이나 김희태 위원 말대로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사실 성균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관계로 주로 방학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 방학 중 외에는 거의 회의 장소로만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방과 후에도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쌍자 위원  제가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전에는 3년이 안 됐거든요.
4월부터니까 3년이 안 된 상황으로 정리가 됐었고, 어차피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어차피 이 비용으로는 향교 말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5년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신 것 같고, 공개 모집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는 것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이쌍자 위원  적정성 검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잘 안 되어있고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하신 것을 보면 다 적정, 적정, 적정,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이런 자료를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성의를 보이시고 제대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관례로 위탁, 재계약,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조례도 더 보완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처음에는 이 사무가 민간위탁을 줘야 할 사무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 뒤에 또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 성과 결과표도 붙어 있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적정, 적정, 적정, 이렇게 해 오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실과장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보완을 좀 하셔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계약 기간을 3년을 했는데...
○ 전문위원 이소영  예, 지금 그것을..
이쌍자 위원  그냥 5년 하세요.
허옥희 위원  바로 갱신해도 될 것 같은데.
갱신도 가능하잖아요?
이쌍자 위원  수정 가능하지요?
허옥희 위원  굳이 이렇게...
○ 위원장 정영환  3년을 했다가...
허옥희 위원  3년도 채 안 됐는데.
김희태 위원  억지로 지금 바꿀 이유가 있나요?
예산 부분하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3년하고 다음에 또 3년하고...
○ 위원장 정영환  그때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 관광진흥담당 이미선  3년 하는 이유가 혹시 금액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안 한 것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쌍자 위원  일단 어떻게 할까요?
김희태 위원  3년하고...
이쌍자 위원  3년?
김희태 위원  하고 나서 다음에.
○ 위원장 정영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수정해도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상관없습니다.
5년을 해도...
김희태 위원  예산만 추경하면 되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산은 매년 변경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김희태 위원  변경은 무조건 그 예산을...
이쌍자 위원  이 안의 보고내용을 보면 연 예산은 매년 변경으로 되어있어요.
○ 관광진흥담당 이미선  이분들도 돈 지출 부분이 어려워서, 그래서 충효교육관 강좌 운영비를 올려야지, 여기서 무엇인가를 올리면 서류를 또 두 개를 만들어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그것은 나중에...
김희태 위원  꼭 변경한다고 억지로 내용을 올려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전의 조례 위탁동의안에 3년으로 간 것도 있거든요.
5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현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3년 뒤에 5년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게끔.
업무가 진행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
김향숙 위원  3년이나 5년이나, 위탁 기간 가지고 논하고 안 논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짜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고 하지요?
큰 스크린을 가지고 교육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좋고, 아까 김향숙 위원님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성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30분 정도 교육하면서 예의를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 주면 예산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좋다는 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프로그램은...
○ 위원장 정영환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올라갈 수 있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기간 외에도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과 연관 지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효(孝)만 아니고 충(忠)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의안번호 제2490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전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 변경, 또 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 변경, 안 제4조의 시설 현황 변경, 안 제5조의 시설 운영자에 대한 겸직 조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8조에 시설 개방 및 사용에 대한 사항 변경과 안 제10조의 시설 정기휴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시설 입장제한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 동부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회화면과 인근 지역 청소년 수련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동부도서관에 있는 것을 옮기면 다른 칸으로 해서 옮기는 것이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지금 고성읍에 있던 청소년문화의집이 회화면 고성 동부청소년센터의 동부도서관 1층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서관은 2층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1층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도서관도 잘 지어놓고 새로 리모델링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서관과 잘 어울리게끔 청소년 프로그램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해주기를 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혼합될 수 있도록.
명칭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통합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고성 동부청소년센터라고 그곳의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만 되어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명칭은 그대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고성 동부청소년센터로 바뀌는 것이죠.
김희태 위원  청소년센터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 온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 없어져서 동부청소년센터로 간 것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회화면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 간 것이 아니라 청소년센터 온에 들어 있으면 좋은데 청소년센터 온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면 지역 쪽에 있는 곳에도...
허옥희 위원  하나 만들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조례 자체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부청소년센터로 해서 조례를 만들던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고성 동부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동부도서관 1층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종류의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있는 수련시설의 명칭이 ‘문화의집’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명칭의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제 말은 시설 자체가 없는데, 이것이 맞나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법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수련시설의 하나로서...
김희태 위원  이전에 따른 명칭이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저희가 부르는 명칭과 법적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지칭해서 쓰고 있고 그 외 명칭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의집이 있을 때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것인데 문화의집은 없어지고 명칭이 다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이것은 명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이 문화의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우리가 일부 도비 예산을 받을 때 문화의집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있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지금 현재는 지자체의 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고...
이쌍자 위원  그러면 명칭은 상관없잖아요.
허옥희 위원  일단 조례 명칭부터 새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희태 위원  허옥희 위원님 말씀은 고성 동부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의 밑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통합적으로 그 명칭을 정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우리가 부르는 의미는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여기 제2조에 보면 그 명칭을 고성 동부청소년센터라고 했는데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설이 회화면에 있는 고성 동부청소년센터라는 것이고,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고성읍에 있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허옥희 위원님의 말씀은 시설도 있고, 그것과 명칭이 같아야 하지 않느냐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의 조례나 그런 것을 다 검토했을 때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니 그대로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담당 윤지성  그리고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관 관리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수련시설의 명칭을 다 ‘수련관’, ‘문화의집’,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고성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전에 있던 명칭이 청소년문화의집이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청년센터가 옛날에 청소년문화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센터 온으로 들어왔으면 좋은데, 청소년센터 온에도 청소년 관련 다른 시설들이 있다 보니 동부청소년센터에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추후에 개정이나 그런 자료를 보고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기본법」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이름을 할 수 있다고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큰 집, 작은 집의 개념 같은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청년센터 때문에 동부도서관 1층으로 이사를 간 경우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이사를 갔으면 굳이 이름을 바꿔야 합니까?
굳이 동부청소년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야 하나, 그냥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동부라는 명칭을 지으면 서부 청소년센터는 또 어디 있으며, 그런 개념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있으면 안 되나요?
구태여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 의미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향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동부청소년센터라고 한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청소년센터 온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상담 센터라든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이렇다고 해서 관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소년센터 온의 인력을 행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책이 개편되는 것에 따라서 추후에 논의되는 부분이...
김향숙 위원  그렇죠, 맞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 보면 안 제2조에 명칭을 고성 동부청소년센터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태여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그대로 존치하면 안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만일 추후에 청소년에 관련된 일들이 확대되어서 고성읍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더 생겼을 경우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향숙 위원  고성읍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왜 생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청소년센터라는 것이 그 청소년문화의집이 회화면에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동부청소년센터라고 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없는데, 전에도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왜 회화면 그것도 도서관 1층으로 들어 가느냐, 조용하게 공부해야 하는 곳인데...
솔직히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이 활동한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쿵작 쿵작 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하필이면 도서관 밑에 갖다 넣느냐고 저희가 8대 때 질의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라고 말하셨냐면 청소년센터와 문화의집은 같은 고성에 2개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1층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사를 간다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문화의집이면 기존에 예전부터, 센터 있기 전에 십 몇년 전부터 존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 그대로 동부도서관 1층은 청소년문화의집이지, 구태여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명칭때문에 왈가왈부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센터 온이 생기고 난 뒤에 실제로 고성읍 안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김향숙 위원  센터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맞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래서 그런 일부를 회화면에 줘서 회화면에 있는 청소년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김향숙 위원  같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고성읍에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부터, 청소년센터 온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곳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가 있는데 사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는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추후로 다른 일들이 생기면 또 이것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크게 반영하는 것이라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 부분은...
○ 청소년담당 윤지성  제가 명칭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성읍에 있던 문화의집이 청소년센터가 생기면서 그 효용성이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제일 큰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이고 그다음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고성읍에 운영하던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은 청소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센터에서 기존 문화의집 역할까지도 하고 더 확대해서 고성읍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동부도 회화면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동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동부 청소년센터라고 지었고, 그리고 동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회화면 뿐만 아니라 인근 마암면, 구만면이라든지 이렇게 아우르는 청소년시설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올해 설계 중에 있는 서부 지역에는 하이면 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놀이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놀터.
○ 청소년담당 윤지성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성읍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고성군의 수련시설, 동부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회화면 중심으로 동부 권역, 그리고 서부 하이면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김향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원과 센터하고는 같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수련시설의 형태는 똑같지만, 그 규모라든지 인력이 다릅니다.
김향숙 위원  그 규모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김향숙 위원  지원되는 상위법은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관련법과 내용은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는데, 지금 1층에 들어간 것과 위의 도서관은 정말 상치되고 안 맞습니다.
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고, 그리고 도서관 1층은 교육청소년과이고 2층은 문화관광과로 갔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서로 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한번 합시다.
아니, 그러면 청소년센터 온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지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 온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허옥희 위원  아니, 굳이...
청소년문화의집이 확대된 것이 청소년센터 아니에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안에 그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는 것이지,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직원들을 청소년센터에서 그대로 흡수해서 같이 하면 될 것을 흡수하지 않고 일부러 분리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아까...
허옥희 위원  지금 동부 청소년센터는 제대로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청소년센터 온에 관한 조례도 주시고, 문화의집을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조례를 봤을 때 명칭이 바뀌었으면 저는 개정조례안의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군에 다시 명칭과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자꾸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김향숙 위원  맞아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서 상위법이 이것이고, 그 밑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동부 청소년문화의집’ 아니면 하이면 복지관 2층에 있는 것은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에 그것이 되는데, 청소년센터 온이 이름을 고성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수련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향숙 위원  수련관.
○ 청소년담당 윤지성  수련관.
○ 위원장 정영환  수련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을 조금 거창하게 한다고 청소년센터 온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향숙 위원  헷갈린다니까요.
○ 위원장 정영환  관리·운영 조례 상위법과 실제 명칭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이 내용을 지금 당장은 어떻게...
김향숙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명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제 명칭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오늘 명칭 때문에 많이 소란스러운데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의, 물론 교육청소년과 담당은 아닙니다만 군민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를 엄청 헷갈려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명칭이 따로 있어요.
‘무슨 관’ 아니면 ‘어울림 당’ 이런 식으로 다시 이름을 지어요.
청소년센터 온처럼.
그런데 동부 청소년센터, 서부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은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그냥 행정 편리적으로 명칭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센터 온처럼 쌈박한 것을 지으십시오.
청소년들한테 맞는 것을 지으시고,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그것 하나를 가지고 통합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로 통합해서 그것이 1차, 2차로 나눠지는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검토해 보시고 검토 결과를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쌍자 위원  일단 확정 안 됐으니까요.
○ 위원장 정영환  조례를 일괄적으로 검토, 또 재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질의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서부시설 개원할 때 수련관 통합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향숙 위원  종결됐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제16조 입장제한에 보면 감염병 환자, 정신 질환자라고 되어있는데 개정된 것에는 정신 질환자가 없어졌는데 괜찮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차별금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실 정신 질환자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삭제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명칭은 다음에 통합 관리 조례안을 만들든지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요.
무슨 의결을 해요, 보류해야지요.
김향숙 위원  일단 보류해야지요.
○ 위원장 정영환  보류를요?
이쌍자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김향숙 위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쌍자 위원  안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시고...
김향숙 위원  이것을 보류한다고 해서 별 이상은 없잖아요.
허옥희 위원  별 이상은 없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재 그 시설이 그곳에 있어서 시설에 맞게 저희들이 주소와 명칭을 바꾼 것인데...
이쌍자 위원  지금 명칭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명칭을 바꿔서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야지.
○ 청소년담당 윤지성  운영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데 내년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김향숙 위원  이것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에 서부 센터 개소할 때 통합 명칭을 해도...
허옥희 위원  개정하는 것도...
김희태 위원  간판은 다 달아놨어요?
○ 위원장 정영환  간판은 다 달려 있지.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달려있어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같은 건물에 고성 동부도서관과...
김희태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도서관과 같이 둘이 붙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명칭을 한꺼번에 갖다 넣든지, 그렇게 작품을 만들면 되잖아요.
허옥희 위원  짜집기 식으로...
김희태 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지.
○ 위원장 정영환  지금 현재 조례에서 시설의 위치와 이런 것이 안 맞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만일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보류해놔도 문제는 없어요?
김향숙 위원  일하는 데에는 상관없어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주소나 면허증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당할 소지가 있으면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것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바꿔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당장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조례를 했다가 하이면 청소년놀터를 할 때 통합해서 그때 재개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을 도와주고 또 그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의논해서, 보류를 하자고 하면 보류할 것이고요.
원안 통과를 시켜주고 하이면 청소년놀터를 개장할 때 새로운 조례를 통합하든지...
김향숙 위원  뭐 하려고, 그냥 보류시켜요.
그때 확실하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할 것입니까?
이쌍자 위원  두 번, 세 번...
김향숙 위원  보류한다고 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 위원장 정영환  그 안에 만일에...
김향숙 위원  명칭 안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 위원장 정영환  주소가 동부 회화면에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그곳에 있을 것이잖아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맞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고성읍 교사4길...
○ 위원장 정영환  교사리에 있으니까 안 맞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험이나 이런 것은 문제 없어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지금 시설 등록도 이 명칭, 그러니까 회화면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미 조례 개정 전에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김향숙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조례 개정이 늦다니까, 늦어.
○ 위원장 정영환  작년에 다 완공된 것이 아닌가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작년 12월 말에.
이쌍자 위원  오픈 준비했잖아.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올렸으면 됐는데, 그동안 임시회도 많았는데.
이쌍자 위원  더 큰 것이, 꿈키움 바우처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유정옥 과장님, 빨리빨리 한다더니 이것은 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보류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있어요?
마이크 끄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어떤 것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저는 그 정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따라 모든 명칭과 시설 안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래 시설의 건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지금 여기 표에...
김향숙 위원  종사자들은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9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쌍자 위원  우리 윤지성 담당도...
○ 위원장 정영환  조례의 명칭인 고성 청소년문화집이라는 것이 교사리에 있었고요.
또 면적과 건물도 달라졌는데 관리·운영 조례가 여기에 있어서 종전 조례로 보면 동부 청소년센터에는 내년 신규 예산을 줄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운영 조례가 없고 시설이 저기에 있는데 저기다가 줘야지, 왜 여기다가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저희가 설명이나 조례가 늦은 것에 대해서 먼저 충분하지 못한 설명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소라든지 명칭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간판까지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다 개별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개별로 하다 보면 서부청소년 놀터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청소년시설 조례가 3개나 생기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의 복지시설 통합조례처럼 저희도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의 조례에서 다 할 수 있고, 그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의회와 의논하고 개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통합 조례를 오픈하기 전에 의회와 소통해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쌍자 위원  통합 조례는 필요하고, 명칭도 다음에 변경 가능합니까?
○ 청소년담당 윤지성  예, 통합 조례할 때는 부족했던 명칭 부분도 의회와 소통해서 다시 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등록되어있고, 주소라든지 대내외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잘 검토해서 통합 조례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통합으로 합시다.
○ 위원장 정영환  통합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향숙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도나 어디에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 있느냐, 그쪽으로 가는 등록은 되어있습니다만 조례도 한번 보자고 하면 개정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업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원안 통과시켜주고 통합 조례할 때 개정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김향숙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맞는 말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간판이 다 붙기 전에 해야 하는 말은 맞아요.
조례를 바꿔놓고 간판을 붙여야지, 하기도 전에 간판을 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주소도 옮겨졌고 여성가족부에 등록도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니 일단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것과 다르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조례는...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도록...
김향숙 위원  통합 조례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의회에서...
허옥희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동부 청소년센터로 명칭이 바뀌면 ‘청소년문화의집 자체행사’ 이렇게 표기한 것은 상관없어요?
‘동부 청소년센터 자체행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옥희 위원  4페이지 제8조제2항 1번.
청소년문화의집이 여기에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상관없어요?
‘동부 청소년센터 자체행사’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제8조제2항의 1호에 ‘청소년문화의집 자체행사’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해주려고 해도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허옥희 위원  찝찝해요, 지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은 빼 버리고 동부 청소년센터의 자체...
허옥희 위원  관리 운영소.
이쌍자 위원  맞습니까?
허옥희 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지금.
○ 전문위원 이소영  제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 이대로 정리하고 통합 조례로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합시다.
김희태 위원  이대로 통과하고?
이쌍자 위원  예.
김향숙 위원  하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그렇게 다 되어있다고 하니...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성가족부에 등록한 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등록되어있다고 봐주는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정영환  지적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김희태 위원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지.
김향숙 위원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됐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은 맞아요.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통합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좋아요.
행정과 같이 서로 편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제2489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성군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고 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존속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 지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연장 시행하기 위해서 존속 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2년간의 조례 존속 기간을 둔 것은 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목적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으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합시다.
지금 2년간 했던 것을 계속 하자는 이야기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계속 진행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13~15세는 5만원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16~18세가 7만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이 금액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김희태 위원  끝까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만약 10년 뒤에 돈에 어떤 차이가 있어도 이대로 한다고요?
이쌍자 위원  그러면 바꾸면 되지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바꿔지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그때 가면 되네요?
저는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5만원, 7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봅시다.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한번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세요.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민하신 모양인데, 그때는 상황을 봐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이렇게 삭제할 필요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  그러면 변경해야 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또 기한을 정한다기보다는 이미 학부모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고, 학부모뿐 아니라...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검토보고서 제일 말미에 있는 것처럼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목적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분명히 2년 하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4일에 업무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했다면 추가로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때 만족을 못 했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으로 일단 7월 4일에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항상 만족하는 대상만 조사하면 다 만족하지요.
교사들이나 다른 여러 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저는 굳이 삭제하지 않고 그냥 존속 기간을 다시 2년 연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안 주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는 주되 기간을 그냥 다시 한번 2년 재연장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완전 삭제한다고 하면 이제는 대대 만손 줄 것이니까 이 돈이 잘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감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미장원에 가보세요.
엄마들이 이 돈을 모아서 머리하러 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그러면...
김향숙 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 손손 줄 것이라고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2년 더 재연장해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다시 한번 보고 또 하겠다, 이렇게 해야 행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줄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단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전 8대에서 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결과보고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재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굳이 삭제는 하지 않고 재연장해서 다시 한번 성과분석을 하고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잘 정착되면 그때는 또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를 더 하시고 난 뒤에 토론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왜 질의를 안 해요, 해야죠.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완전히 프리하게 풀어놓는 것보다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수혜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잘못 이용하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또 행정에서도 이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안이 있는 것 같고, 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마이크를 끄고 한번 정리해서 합시다.
김향숙 위원  정회를...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제26조(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계속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수정이 필요하여 “제26조(존속기간) 삭제”에서 “제26조(존속기간)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원 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2488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펑성 제고 및 상위기관의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 ‘일상복구입비’의 용어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다른 시·군 및 국외는 전입생 포함) 학생의 지원기준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또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수리한 내용에 대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대안학교라는 곳은 안 되는데, 고성군에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음악고등학교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고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타 지역 대안학교에 갈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내 안에는 산청간디학교나 남해군 상주중학교처럼 이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성군에는 음악고등학교만 지원이 없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고성군 소재에는 음악고등학교만...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음악고등학교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복을 대신해서, 지금은 교복을 안 입고 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 학교는 교복을 안 입고 있는 것으로...
김희태 위원  그 교복을 대신해서, 교복을 안 입어도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교복을 안 입는데 지급해도 되나요?
약간 의문이 가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이것은「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에 이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위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 지원금은 얼마였지요?
중고가 가격이 똑같았나요?
옷의 가격이 다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그냥 1인당 30만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복 가격과는 상관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보통 1인당 교복비가 현재 얼마쯤 됩니까?
그리고 무조건 30만원인가요?
아니면 30만원 더 됩니까, 덜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인당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교복도 구입할 수 있고 체육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30만원에 맞춰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교복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복이나 체육복과 관련된 학교에 입고 다니는 옷을 30만원 한도 내의 것으로...
김희태 위원  똑같은 액수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30만원 한도로.
김희태 위원  30만원 한도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고성군의 동해청소년학교도 대안학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규 학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정규 학교는 아니지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비인가 학교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그냥 아동보호 치료 시설입니다.
허옥희 위원  명칭이 학교인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음악고등학교가 왜 정규 학교가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대안학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대안학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정영환  대안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수혜자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부모도 세금을 내고, ‘다 국민이고 군민이고 시민인데 우리는 학교 안 간다고 세금 낸 혜택을 못 보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제2조의2호, 도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제2491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은영화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유아 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별표 1, 별표 2에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근거 및 면제·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과 「모자보건법」입니다.
아울러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491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작은영화관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영화관 부설 주차장의 무분별한 주차 문화를 개설하고, 영화 관람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도 영화관에 가보면 어떨 때는 차가 많이 주차되어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요금은 혹시 월 요금을 우선적으로 받습니까?
허옥희 위원  영화보러 오는 사람들이...
김희태 위원  일반 사람들이 쓸 경우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7페이지 별표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영화 관람 시에 최소 3시간 무료이고 미관람할 때는 얼마를 받고 1일 주차 최대금액 4천원만 있지, 월 단위 주차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월은 없습니까?
1일은 4천원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화보러 온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3시간 무료를 드립니다.
김희태 위원  3시간 무료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영화가 2시간 상영이기 때문에 3시간 정도를 무료로 하고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을 더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를 안 보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 저녁에는, 안 그러면 저녁에는 이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은 아니고요.
영화를 미관람할 경우에도 1시간만 무료, 이것은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도...
김희태 위원  영화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 오픈해놓으면 저녁에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주차관제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는 차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 유료 운영 시간을 보시면...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22시 이후는 자동으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주차시설이 모자란 부분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저녁에는 무료 시간을 정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여기 주차요금표를 보면 유료 운영 시간이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9시부터 22시까지 유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주차장을 운영하면 주차 관리 요원은 안 필요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 영화관 직원들이, 스탭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무인 시스템이 입장권까지도 다 인식합니까?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백화점에 들어가면 영수증이 있으면 입력하듯이, 이마트에 가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백화점은 요원이 다 있거든요, 영수증을 제출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마트에 가면 탑마트 같은 경우에도 차를 들고 왔을 경우 영수증 계산할 때 차 번호를 입력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니까 티켓으로 하게 되면 영화를 본 분들은 본인이 차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영화관 안에서 찍어야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청소년담당 윤지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화관 안에 매표 시스템이 되어있고,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은 시스템에 바코드를 대라고 하면 티켓을 대고 다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인터폰이 있고, 그곳에서 문을 열면 스탭 응대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인원 필요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허옥희 위원  사람이 따로 안 필요하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십시오.
○ 청소년담당 윤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공룡시장 그쪽도 보니까 그렇게 무인 시스템을 하고 있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룡시장에 가보면 나도 헷갈리던데,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촌에는 이것이 불편해요.
김희태 위원  다른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는데 카드를...
김향숙 위원  카드만 되고 현금은 안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안 됩니다.
카드만 되고, 현금을 줄 경우에는...
이쌍자 위원  시설이 다 그래요.
그곳뿐만 아니라 새로 된 것은 전부 다 카드만...
김향숙 위원  축협도 그렇던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현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버튼을 누르면 시장 상인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빨리 호출이 안 돼서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도 엊그제 가서 해 보니까...
김향숙 위원  전부 다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카드 가져오겠죠.
허옥희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저희는 티켓을 대면 바로 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주차장에는 꽂아야 하던데.
이쌍자 위원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김희태 위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 위원장 정영환  장기 주차 방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효율적인 운영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운영 시간이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개방하는 상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향숙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제2502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고성교육재단 목적사업으로 「철성고등학교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을 지원하여 철성고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고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재)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번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은 사업명으로 철성고등학교 미래형 학교도서관 및 특별실 증축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8,6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교부금 1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8,200만원이 드는데 이중에 고성군비로 1억9,600만원을 대응투자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 중에 2021년 5월에 특별교부금 9억8,200만원이 철성고등학교로 교부되었고, 9월 중에 실시 설계도 진행하고 있고, 또 나머지 특별교부금도 10월 중에 교부 될 예정으로 있어서 출연 동의를 해주시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고성교육재단에 목적사업비 1억9,6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금액 출연 시 2022년도 (재)고성교육재단 총 출연금 예상 규모는 64억2,532만2천원입니다.
금액 (재)고성교육재단 출연은 철성고등학교 도서관 및 특별실 증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중 사업 추가 등 계획의 수시 변경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재)고성교육재단이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철성고등학교 미래형 학교도서관 및 특별실 증축사업 출연 동의안인데 지금 이미 특별기금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군비 출연을 위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미 특별교부금을 받은 상태인데...
과장님, 오늘은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백수명 도의원님이 도정질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교육청에는 계속 20.79% 정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도 교육청에 1조680억원 정도 적립되었다고 백수명 도의원님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 외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이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도 교육청에는 여기에도 7,271억원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우리 지방재정을 투입할 이유가 있는가.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응 기금이 내려와서.
법제처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떤 조항이 있냐면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제22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내년...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김향숙 위원  1월 1일부터 첫 시행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것은 이미 교부금도 내려와 있으니까 결정은 하는데, 앞으로 우리군 재정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교육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재단은 순수한 장학 사업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보면 마지막에 연도 중 사업계획의 수시 변경은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음으로 교육재단이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몇 회 올라왔습니까?
5번이나 올라왔고, 또 직원 채용이 있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4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4월이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교육재단 직원은 4월에 제가...
이쌍자 위원  4월에 채용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작년에 채용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방○실이라고, 채용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방○실씨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방○실씨 맞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작년에는 채용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교육재단이 해단되면서 교육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아니요, 방○실씨는 4월에 교육재단으로...
김향숙 위원  왔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됐고, 그전에 김○옥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연장해서 6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최다원 담당, 그때 채용했던 것이 4월이었어요?
아니죠?
○ 교육지원 최다원  4월 맞고요.
올해 2022년도 4월이었고, 4월에 법인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4월에 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교육재단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쌍자 위원  기억이 안 나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월부터 봉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재단에...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인력 채용에 관한 것은 1월부터 추진됐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1월부터 추진되었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월부터 추진하려면 그전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언제 올라왔냐면 제일 먼저 제273회 임시회 때 올라왔어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계획은 다 세워놓고 돈도 없이 사람을 채용할 것이라고요?
이렇게 진행된 것 같고, 또 제273회 그 당시에 목적사업비와 재단 직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부결되어서 여기의 일부 목적사업비는 직접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저한테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맥락이 무엇이냐면 교육재단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그냥 올려서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1년 계획을 세우시고 이사회를 통과해가지고, 어차피 이사회는 다 통과해야겠지만 조금 계획적으로 운영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사건은 철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아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올해 추가로 올리게 된 사업이고, 다른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 세 사람을 법인직으로 뽑아준다고 인건비가 갔었는데 6급 상당 한 명만 뽑는 것으로, 그래서 방○실씨가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애로 사항이라면 애로 사항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이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업무로 추진되었고 저희들은...
직원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전산이 있었다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수기작업으로 다 했던 부분이라, 다른 업무를 참고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정리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직접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교육재단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목적사업비도 출연금으로 편성 안 하고 직접사업비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6월 30일에 그 법이 제정됐는데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급도 가능하고, 저희는 현재 출연도 지금 교육재단이 여성가족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소년과라는 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지원을 가지고 (재)고성교육재단을 장학재단으로 바꾸든가,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운영비도 줄이고 그런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교육재단에 출연금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자신들이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재단의 기본재산은 원래 교육재단이 3억원 있었고, 지금 출연 동의를 받아놓은 것이 40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출연이 있고, 이 교육재단이 도로 승인을 받을 때 나머지 청산 자금 38억원에 대한 것과 국세청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가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직접지원을 할 경우에 교육재단에 인력, 방○실 팀장의 문제도 있고, 또 기본재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보고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도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굳이 1억9,600만원을 출연할 필요 없이 기존 교육재단의 돈을 가지고, 지금 있는 돈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 돈은...
○ 위원장 정영환  기본 자산 말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보통재산은 지금 없습니다.
21억원 출연받은 돈 가지고 작년에 21억원 정도에서 목적 사업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지출되어야 하지, 이 제목은 다시 출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올렸고, 2020년부터 학교 측과 행정의 의견이 계속 충돌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라...
○ 위원장 정영환  한번은 일부 정산해서 정산금에 대해서 다시 교육재단으로 돈을 줬잖아요.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44억원을 줬고.
○ 위원장 정영환  그래, 44억원 중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40억4,2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갈 재산이고,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39억원으로는 안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40억원 그 돈은 아예 손을 못 대는 돈이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못 댄다기 보다는...
○ 위원장 정영환  사업비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원래는 여기에 출연해주실 때 기본 자체가 법인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재산으로 묶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장학 재단이 되더라도, 39억8천만원이 출연되더라도 그 40억4,200만원과 39억원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장학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지자체 인건비가 충당 안 되는 곳에는 지원을 못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출연해주면 그것에서 생기는 이자나 출연금을 가지고 학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시설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기존 돈이 있는데 또 우리군 재정을 교육재단에 출연해줄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본재산으로 묶여 있어서 못 쓰기 때문에 출연을 해줘야 한다.”
답변이 이 내용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지금 출연 동의는 됐는데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전에 40억4,200만원이 출연 동의가 됐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의안번호 제2503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2명이고 정원은 한 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법인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고, 위탁내용은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 채용방법으로, 먼저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되고, 현 수탁 기간과의 계약 체결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김향숙 위원  지금 1호점은 고성군 복지협회이고 2호점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선정 계획을 보면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해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성군 복지협의회가 전문성을 가졌는가를 한번 판단해주고, 고성군 복지협의회가 작년 행정감사 때 장난감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자기네들 위원회의, 복지협의회 위원회의 승인 없이 관장한테 보너스를 지급해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보면 현재 운영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되어있어요.
그리고 신규 기관이 2023년 3월 1일부터 되어있어요.
그러면 2달이 빕니다.
이 부분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것은 언어의 그것인데, 원래 2019년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해서 3년을 받았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후에 먼저 1년간 시행해보고 이후 2년간 더 하라는 그 내용을 할 때 2월 28일까지 위탁 계약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마 12월 31일까지만 위탁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위탁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문제가 있어서 3월 1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인이 2023년 2월 28일로 되어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위탁기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 기간입니다.
이쌍자 위원  동의안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그렇죠, 2월 28일까지 이미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놨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놓은 대로 계약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 계약을 12월 31일까지로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은 다시 1월 1일부터가 맞는데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왜 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들어갔냐는 검토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탁 동의기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위탁 동의기간이고 실제 운영은 그냥...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1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공백 없이 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번 민간위탁은 5년간이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  예, 사회복지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5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492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1일 개정,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와 예방과 치유 등을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원사항, 안 제7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서가 한 건 제출되었으나 안 제9조2호의 문구를 보고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단체도 관리하는 것으로 오인, 시민단체에 대한 개인적 업무상담 협조 내용으로, 단체 담당 부서인 행정과로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492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이고 더 나은 주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공무원과 민간인이 싸움해서 난리 났다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잘 정리됐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악성 민원이라는 이것 자체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진짜.
그래서 공무원들만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앞으로 절대 근절되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5페이지 제7조를 보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이것의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다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태 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지금 청원경찰은 어디에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입구에 들어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반 면 단위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라고 했는데 구분이 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라고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을 다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 부서에 다 악성 민원이 있고, 다 조치해야 할 사항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 처리 담당 전체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해당된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용어도 참, 이 용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목에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웨어러블(Wearable)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일반 면 단위에서도 할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면 단위에도 다 배부...
김희태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다 배부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언제부터 진행하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것은 8월 22일자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8월 22일날 시행하고 있고, 읍면별로 웨어러블을 다 배부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속 차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아닙니다.
그것은 고지하고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본인이 민원인한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야 한다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지는 않고요.
악성이나 고질 반복 민원인이 오게 되면 폭설이나 욕을 하게 됐을 경우 “웨어러블을 착용하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그분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착용하시면 되고, 만약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착용하고 뒤에 기록을 남기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김희태 위원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회화면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특히 회화면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되어야 하고, 또 민원인은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기계적 장치까지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5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50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시설 명칭은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고성읍 중앙로 134번지(농어업인회관 3층)에 소재하고 있고, 위탁운영비는 1억1,860만원이며 국도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재위탁이 아닌 공개 위탁 모집이며, 위탁기간 자격 범위는 자료와 같으며 위탁기간 선정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505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식품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허옥희 위원  위탁기간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단축해서...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승인해주셔도 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예, 안 그래도...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허옥희 위원  저는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과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기간을 단축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그때 보고 때 그렇게 일정 부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수정하는 것은 5년에서 3년간으로 하고 3년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노하우가 쌓이고 업무가 정착되면 그쪽과 통합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줘 버리면 너무 늦게 되니까.
이쌍자 위원  좋아요.
○ 위원장 정영환  수정 제안은 허옥희 위원님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뒷정리를 하고 해야 하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군수가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수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정안을 허옥희 위원님이 발의하겠습니다.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은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 기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민간위탁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에서 ‘민간위탁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감사합니다.

10.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06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로프어드벤처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근거 마련과 관람료의 징수·감면 규정 정비를 통한 고성공룡박물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관람표 요금표 정비 및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반영, 박물관 무인정산기 운영에 따라 주차료 중 이륜차 삭제 부분, 로프어드벤처 시설사용료 추가 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2-1019호로 예고기간은 2022년 6월 7일에서 6월 27일까지 했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내용 중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관람료 부분은 변동이 없고, 주차료 부분은 6페이지를 보면 당초에는 이륜차가 있었습니다.
이륜차를 삭제했으며, 7페이지, 3번 로프어드벤처 ‘오니 코스, 고니 코스’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공룡박물관 시설 로프어드벤처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관람료 징수·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신규 시설물 등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고 타 조례 및 자매결연 협약에 따른 감면 등의 혜택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로프어드벤처 시설 사용료 추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반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도시가 영등포구와 용인시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있나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니요,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민 혜택을 반영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협약서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혜택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나 용인시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우리 주민들도 볼 수 있나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일단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추가했던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 그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행정과 담당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이쌍자 위원  행정과 담당인데, 우리만 다 주고 그쪽은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제한하시고, 그것에 대해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족암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상태이고, 올해 8월달에 30만명이 넘게 왔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40만명까지 보고 있고, 2회 추경 예산을 수정한 것도 당초보다 지금 관광객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 조정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관광객을 많이 받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계시는 분들이 그곳에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면 저희들 조례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필요해요.
이 조례는 필요하고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우리도 무엇인가, 사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매결연 도시니까 용인 시민들의 에버랜드 할인율에 맞춰서, 물론 여기서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협의하시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 시설을 신설하게 되면 체험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이렇게 같이 통합되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김희태 위원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프어드벤처가 산림레포츠 사업에서 변경되어 간 것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준공은 9월 말 쯤이고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마 작년에 산림레포츠와 연계해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개인 발언이 있으시면 발언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 교육청소년과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잠깐 놓쳐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2년 시행했습니다.
2년 시행하고 다시 오늘 2년 연장으로 조례개정을 일부 동의했는데요.
물론 본회의는 거쳐야 하겠지만 아마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 당시 2년을 결정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시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는 일부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있지, 구체적인 성과분석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성과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십사 하고 본회의 때 그것을 언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보안·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담당 부서에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또 제가 본회의의 심사결과 종합 보고 시에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4명)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