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 의장께서는 미국 교육도시와의 교육관련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두옥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부의안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중 각종 조례심사 및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성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3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학습을 통한 지식창출로 고성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4호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용자격 기준, 채용공고 생략 범위의 명확화, 시간제근무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특성과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5호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와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6호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고성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신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제안사유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은 행정복합형 신도시 예정지에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철회로 부지매입 된 당초 예정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현 건물의 협소 및 노후화, 지역균형개발에 기여, 쾌적한 사무환경 및 민원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이전∙신축하는 사항이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은 기존 청사의 지리적 여건, 건물의 노후화, 농업연구시설의 부족과 농업신기술개발 및 보급애로 등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일괄 이전으로 농업신기술 보급의 전초기지와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신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7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사전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5분)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0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두옥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두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두옥의원입니다.
한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요구 등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 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 및 일반인의 증인 또는 참고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깊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대열  류두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최을석     정도범     김홍식     송정현
     박기선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0명)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류 두 옥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