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6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읍 수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차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류두옥의원과 최을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의원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년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16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 월례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 7개읍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의원으로 하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 7개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19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
(10시 18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1명)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류 두 옥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