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간사의 선임,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허종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허종철위원님 사회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허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종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 위원장직무대행 허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조율에 의해서 정재욱위원님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허종철  최현덕위원님께서 정재욱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할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정재욱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정재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욱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에 사용될 예산안을 미리 점검 확인하는 회의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더 짚어 보는 위원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모아서 본 위원회가 바르고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간사는 김복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재욱  허종철위원님께서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김복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복전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 책정되었는지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2000년 12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의회사무과 2001년도 예산은 8억1,589만9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056만9천원이 늘어난 예산으로서 동예산은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과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것이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서 편성기준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중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의 호봉승급과 그에 준하는 예산이며, 일반수용비는 정례회 회기 1회에서 2회로 조정됨에 따라 각종 회의록 유인과 비품, 책자구입 등에 따른 가격인상 등으로 수용비 성격으로 279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그외 의회활동에 따른 여비 97만5천원과 자체경비 확보를 위한 구입비 62만4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으며, 또한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 5,600만원과 의정활동비 21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이 768억1,191만7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711억2,67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56억8,517만3천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8억8,755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492억237만8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56억8,517만3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1212 307 민간이전 과목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2천만원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1221 203 업무추진비 과목 중 출향인사 초청간담회에서 100만원, 군수 직소민원 방문자간담회에 200만원, 이장초청간담회에서 262만원, 추곡수매장 격려에서 100만원, 지역안정 비상대책추진비에서 100만원 도합 762만원을 삭감하고, 1221 301 일반보상금 과목 중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 240만원, 금강산 선상세미나 참석보상금 2,250만원 도합 2,490만원을 삭감하고, 1221 402 민간자본이전 과목 중 마을표지석 교체사업비 3,200만원을 삭감 1223 202 여비과목 중 중국 길림성 왕청현 교류방문을 위한 관계자 국외여비 325만원을 삭감하고, 1223 203 업무추진비 과목 중 군민자치대학 업무추진비 156만원을, 1223의 307 민간이전 과목 중 군민자치대학 운영위탁사업비 3,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1241 201 일반운영비 과목 중 군정홍보용 VTR제작비 4,420만원, 2120 301 일반보상금 과목 중 직장체육팀 창단운영비 6천만원, 212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중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9억6천만원, 문화체육센터 신축감리용역비 1억300만원, 문화체육센터신축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수정예산에서 제출된 2313 203 업무추진비 과목 중 노인의 날 행사추진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18건에 13억67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59억7,37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1,994만8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685억9,366만5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6억4,872만원으로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체험 연수비 872만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3천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푸른경남 조성 시군 마스트플랜 용역비 7천만원, 푸른 고성가꾸기 수목관리사업 2천만원, 산불예방선 소각 9천만원, 마을숲 조성 3천만원, 꽃길 조성 5천만원, 건설과 소관 농공단지 도축장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천만원, 도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등 총 6억4,8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79억4,494만5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201억3,560만4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으로 1,242억9,711만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5억9,426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59억9,199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512만1천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2%가 늘어난 1,159억9,199만4천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전년 대비 지방세 중 보통세가 7.2%, 목적세가 3.7%, 과년도수입이 100% 각각 증가되고, 세외수입으로 17.5%가 감액되어졌으며, 그외 주요재원으로는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12.7%, 지방양여금이 47.9%, 조정교부금이 298%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2%가 감액된 반면 지방채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위해 138.7%가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세입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0% 증가한 사유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든 내용 분석 등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9억9,199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기타 경비는 늘었으나 반면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는 감액되어졌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문화예산이 전년 대비 225.9% 늘어나고, 보건, 생활환경개선비가 51.4%, 사회개발비가 19.5%,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6.4%, 국토자원비가 28.3%, 교통관리가 69.5%가 각각 늘어난 반면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농촌경제개발비 중 농수산개발비가 9.2%와 지역경제개발비 26.9%가 감액되어졌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를 줄여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중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지균형의 원칙과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예산 구성비의 적정성, 지방재정의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합리성있게 편성되었는지, 최근 국내·외적 경제의 어려움과 농촌경제의 악화를 고려하였는지, 군민적 관심사항이 접목되었는지, 밀레니엄시대의 변화와 21세기 지방자치 기반구축과 실업대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는지, 사회안정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었는지,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예산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시책추진비 및 수용비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 주민으로부터 의문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 물어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 삭감된 내용과 국·도비 근거로 군비를 과다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 또한 꼭 사업상 필요한 예산인데도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삭감된 것은 없는지도 살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박충웅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중에 부군수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따른 보충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휴식시간에 다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회의속개로 해당 실과장을 불러 보충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실과장을 불러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되신 분들이 심도있게 물어주시기 바라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그에 따라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는 것을 제가 발의를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박충웅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1차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결과 저희 부서의 삭감된 군정홍보 VTR제작과 그 다음에 직장체육팀 창단 운영비,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VTR관계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소식 VTR제작의 필요성은 실제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매체가 제일 우리가 오로지 효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군정 VTR 이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우리가 2,100가구 중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가구가 17,000가구, 약 7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군정 VTR은 주단위로 저희들 편성해서 그 주에 일어나는 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차기 주에 일어날 군민이 알아야 될 그런 공지사항을 곁들여서 저희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군정 VTR 제작과정에 좀 늦어서 하루정도 늦으면 저희들 이 사항 문의를 왜 금주에는 안오느냐 하고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VTR제작해서 군정방송을 하는 것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직장팀 관계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국 체전에 가면 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앞에는 사실 직장에서 직장팀을 많이 창단을 했습니다마는 IMF등해서 기업에서 많이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의 어떤 경기력 향상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에도 도체에 나가면 이 선수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군의 도체 성적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여자테니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 체육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팀이 창단된 것은 진주, 밀양, 창녕, 거창 군단위로는 창녕과 거창이 직장팀이 창단되었고, 그 다음에 그외 여타 시군은 기초종목선수 육성으로 의령은 궁도, 고성은 테니스, 하동은 보디빌딩, 남해 복싱, 산청 보디빌딩, 함양 보디빌딩, 합천 육상해서 도에서 지금 각 시군에 기초종목단위로 해서 선수육성하도록 지시가 몇 차례 또 내려왔고,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6천만원은 저희들 인건비 연봉을 해서 선수 1인에 2,300만원, 대회비 참가 연 4회해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다음에 숙소임차비 3,600만원, 운영비 240만원, 선수추리닝 구입 60만원, 선수경기복 구입 40만원, 훈련비 400만원, 다음 특수수당 90만원해서 총 60만원 저희들 최소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저희들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문화체육부에 저희들 사유서를 쓰고 2001년부터라도 우리가 사업을 착공하면 사업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 20억원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심사한 결과 우리 고성군은 문화예술회관만 독단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과 수영장을 겸한 문화체육센터쪽으로 짓겠다, 왜냐 하면 각각 독립된 어떤 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향후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성군은 그러한 운영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육공간과 문화공간을 합한 어떤 복합적인 기능으로 가자해서 그 사항을 문관부에 현지조사하러 온 사무관한테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론을 얻고 자기가 복명을 해서 지금 현재 문관부에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12월말되면 결정이 될상 싶습니다.
  되고 나면 국비가 한 2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저희들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을 것인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군비가 확정되고 사업이 착공되면 도에서도 5억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 도에 도의원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꼭 군비부담이 너무 여러 가지 군의 예산사정상 어려우면 시설비에 국비 6억6천만원 내려온 것은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 3억원은 다음 국비 확보되는 대로, 20억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다음 추경때 반영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감리비 1억300만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드시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저희들 과의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군정홍보 VTR제작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부분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어제 우리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군민들이 의문스럽게 여기고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데 VTR을 제작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어제 어떻게 해서 VTR제작이 안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다음 주에 방영할 것 어제 편집하는 그런 날짜였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을 것인데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는데 위원님들 VTR제작이 필요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안하면 언제 홍보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군정을 홍보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직장체육팀 창단은 테니스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탁구도 있고 간소한 여러 가지 구기도 많이 있는데 하필 테니스를 정했다면 그것은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테니스를, 탁구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을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탁구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인력이 예를 들어서 남자 단복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코치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해서 4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을 스카웃해 오고 할 그런 능력도 안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를 한 것은 요즈음 알다시피 테니스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여기 옴으로 해서 기존 동호인들의 테니스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실제 우리 여자가 테니스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도체에 나가고 여자부분에서 우리가 메달권에도 못들 어 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군이 취약되는 분야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있는 종목을 택하고 예산관계도 우리가 반영해 본 결과 체육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우리는 여자테니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 2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한 김에 앞서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군정홍보 VTR은 지금 VTR을 시작하고 나서 의회 본회의때 군정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내용과 답변을 VTR로 일부이나마 핵심요소나마 군민에게 홍보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군정질문한 관계는 저희들 임시회할 때에 반드시 촬영을 합니다.
  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계는 저희들 편집하는 날짜가 되어 놓으니까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제시하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방영을 하는데 회의가 있었다는 방영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한다, 군정질문을 한다 했지만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누가 어떤 대답을 했다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녹지과 소관이 5항목인데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한 환경녹지과 5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충웅위원  첨가해서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 여기 오신 분들 다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정재욱  환경녹지과장 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푸른 경남조성 시군마스트플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내 5개 시 10개 군 청사가 있는 읍단위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단순 수목식재를 탈피해서 부분적인 소공원이라든지 하천을 이용한다든지 짜투리땅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또는 조경적 측면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과거에 무작위한 계획보다도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공원화를 시키는데 그 주안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에 푸른고성 가꾸기 수목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366페이지에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비하고, 367페이지 푸른고성 가꾸기 수목관리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366페이지에 있는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저희군에 식재한 가로수를 위주로 한 사업 중에서 보식이라든지 지주목 교체, 일종의 구조개량 등의 설계에 의한 계획적인 사후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아직까지 도로부터 정확한 계획의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반드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한 사업비가 되겠고, 367페이지에 푸른고성 가꾸기 수목관리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꽃길 조성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꽃길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계공무원들이 수시 발생되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득히 발생될 때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성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산불예방선 소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환경녹지과는 겨울철 약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사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상근무를 하느냐 하면 산불예방 홍보차원에서 계속 상황유지를 하기 위한 비상근무를 긴 세월동안 사실 공휴일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과에 일요일에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실 것 같으면, 전화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산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예방선을 미리 다소 소각을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시사항은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 정도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376페이지 저희과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부터 두 번째 마을정자목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3개소해서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름철되면 모든 주민들이 그 마을에 정자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과에 또 정자목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 분이 정자목을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좀 개소수를 적어도 10개 이상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저의 욕심같아서는,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10개소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산불예방선 소각하고 9천만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선 소각이라고 하면 한계를 어떻게 두며, 이 돈은 재료비니까 불끄는 불꺼리라든지 낫, 호미, 삽 이런 것을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출동한 사람들에게 어떤 하다 못해도 막걸리라도 제공하는 그런 것인지 이것을 한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방선 글자 그대로 산·농경계선을 위주로, 산과 농경지의 경계선을 위주로 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미리 소각을 함으로서 논두렁 태우기를 행정에서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간혹 촌로분들께서 태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산림에 발화가 안되는 예방적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로 면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산록에 어느 한계선을 두어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첨가해서 내가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밭, 잡초있는 것을 사전에 주민이 불을 놓아서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까 소각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9천만원이 아니고,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강과장께서 금년에 소요예산이라도 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금년도 저희들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이 1,180만원인데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꼭 안되는 것 같으면 금년수준이라도 해주시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박충웅위원  1,180만원?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적어도 한 2천만원정도만 주시면 어느 정도 위험한 지대는 소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푸른고성 가꾸기 수목관리사업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반 모든 것을 충분히 심의를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내가 아쉽다고 하면 실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내년에는 도민체전을 통영에서 합니다.
  고성, 거제, 통영하고 인근 시설물을 활용을 하고 고성을 안거치면 갈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이런 취지에서 이런 꽃길 가꾸기도 했으면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더 묻지는 않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 시군마스터플랜 용역을 이것이 소공원, 하천 조경적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심의 올려 놓았는데 이것도 좀 심도있는 어떤 계획의 용역이 좀 필요치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해서 해주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겨울되면 산불 때문에 지금 환경녹지과 업무가 전 투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또 군민이 상당히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녹지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불관계되는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국비, 도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료비를 보니까 산불위험지역요소해서 1,694만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400만원, 예방선 방금 삭감되었습니다마는 9천만원, 산불예방 방지대책에 800만원, 국·도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방금 박충웅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올해 2000년도 산불예방선 소각이 1,1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9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9천만원 이렇게 올렸는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산, 농경계지점을 총망라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할 것 같으면 약 9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자료가 되겠으나 저희들이 방금 사정을 한 부분은 우선 위험한 지대라도 좀 다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2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해달라고....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로 든다고 하는데 보통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참여 안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공공근로사업은 이 부분에는 없습니까?
최현덕위원  참여 안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최현덕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는 산불감시용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소위 군청에서 공공근로사업 2명이 상주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거기에 드는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감시가 효율성있게 된다고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정책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저희들 도내에서도 지금 무인카메라를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산 정상에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거류산 정상이라든지 아주 산 높은 봉우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도 물론 비용이 들고, 특히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등산을 하러 간다든지 누가 어떤 사람이 가서 그것을 훼손시킬 경우에 이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도 시책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므로 저희 군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 부분은 시 단위로 적은 시단위에는 자그마한 산위에는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고성군 산의 지형상 소위 무인카메라 설치는 안되고 궁극적으로 원시적으로 불나면 헬리콥터를 동원한다든가 공무원, 주민 이렇게 동원해서 불끄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이 요구가 되는 실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대중교통 종사자 선진교통문화체험 수련, 또 한 가지는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충실한 설명을 한 번 요구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허종철위원님이 요구한 지역경제과 비수익 노선 또 그리고 해외연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1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 경비에 대해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대중교통업체 관련 종사자 한 10명 범위내에서 일본을 연수를 해서 일본의 교통문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엠케이회사를 직접 2박3일 정도의 계획을 해서 당초 계획은 1,3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부담하는 것보다도 6 대 4의 비율로 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해서 연수를 시켜서 할 계획으로,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는 도내에서도 교통관계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타시군보다도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통해서 순화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항을 별도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사항은 96년도 운행대수 17대에 그 당시 운행노선은 29노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대수 20대에 운행노선은 43개 노선에서 148%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사항을 보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의 경영수지분석 결과는 별도 뒷장에 제시된 경영성과보고서에 고성버스에서 제시한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작성된 손실금을 7,122만1,081만5천원이 손실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은 예산이 3천만원이 확보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고성버스에 입금을 시켜 주고 있고, 또한 손실보전차원은 도에서 전국단위의 버스운송조합에서 집요한 권유로 인해서 수시로 한 번씩 인상되는 버스요금이나 인상차원에서 손실보전을 하고 있고, 비수익노선 일부 손실금으로 지원한 것 중에서 적자를 보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항이라든지 여기 보면 통영 6대에 3,600만원, 김해 3대 3천만원, 밀양 17대에 1억2천만원, 거제 6대 8천만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3천만원을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7,121만1,815원이 지금 자기들 적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좀 위원님들이 이것이 납득될 수 있게끔 또 주민이, 또 우리가 고성군에서 이것을 기 고성군민버스를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이런 사항에 충분히 해주셔야 이런 오늘 또 재심의를 하고 묻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데이터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충분하게 사전에 자료를 제시못한 것을 저희 잘못으로 시인하겠습니다.
○ 정재욱위원장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체험 연수해서 87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도 알기로 두 번인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달라고 올리고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두 번이나 삭감했는데 또 본예산에 올리고 그 저의가, 내용을 집행부에서 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안되는 이유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이 10명 정도해서 일본에 엔케이 교또에 있습니다.
  재일교포가 하는데 가서 선진교통하는 질서를 확립해서 소위 교통종사자들에 대한 의식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교통종사하시는 기사들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가고 이러한 형평성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일부에서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통종사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비평적이고, 특히 현군수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어떤 달래기 차원에서 외국으로 보내서 선진문화를 흡수해서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최현덕위원  행정에서 그런 말을 안하지요, 그럴 수 밖에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책임회피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종전에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 사항이 부결되었더라면 저도 예산을 올리지 않을 것인데 와서 보니까 앞에 설명하는 과정에 넘겨 보니까 두 번 부결되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기사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언어매너라든가 그 분들의 우리 군민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첫인상을 맞이 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잘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홍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굳이 외국에 가서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해와서 그것도 좋지만 기사들 자신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의식을 어떻게 하면 좀 교화를 하고, 또 그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행정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하지 예산을 주어서 외국에 가서 선진교육을 받아온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중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김명하의원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가 지입차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들을 면담해본 결과 이 돈으로 지원을 받았느냐 하니까 한 대당 1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 그런 것이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3천만원 중에서 버스 19대인데 그중에 한 대당 10만원씩 받았다 그것을 전부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쓰면 쓰는 것이고, 또 한 백오십몇만원, 16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전부 차량별로 지원을 하면 해서 거기서 회사운영비는 따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한 대당 10만원의 보상금을 해주었다 그런 말을 내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김명하의원께서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즉시 저도 고성버스를 통해서 10만원씩 입금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사실 무근이다 자료를 제시하라고 해도 제시하겠다, 그 내용이 제시된 것이 오늘 제시된 손익경영성과보고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유류 원가, 유류비, 노무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영업비용, 기타 소요보상비, 운송수입 이런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손실되는 금액의 보전을 시키는 금액에 들어간다라고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근의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재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을 요구합니다.
○ 정재욱위원장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449페이지 우리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 중 곤란한, 사실 말 그대로 마을단위 하수도라든지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 경로당 개·보수, 용수로 정비, 각종 예산편성이 좀 곤란한 부분에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또 예산반영 외에 각종 주민들이 수시로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을 무조건 다 수렴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보니까 필요한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포괄사업비 7억원 중에서 6,400만원이 읍면에 재배정이 된 상태이고, 총 43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9월달 정도 되니까 집행이 만료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말처럼 행정이 그렇게 하면 사실 됩니다.
  주민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또 주민은 사실은 행정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이 숙원사업을 요청할 때는 적법한 절차 면사무소라든지 의회라든가 행정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고성군에 행정에서 해온 관례를 보면 군수가 자기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소위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또 예산과 그 합목적성과 효과성과 그렇게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고 소위 군수의 의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숙원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아무리 군민한테 좋은 시책을 하더라도 소위 선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견제를 하면서 올바르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효과성있게 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관계는 물론 그렇게, 또 군수가 선심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모든 사업은 면으로부터 일단 주민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어서 면에서 군으로 일단 보고가 되면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다시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실무부서에서 해서 각종 예산부서라든지 또 재무부서에 다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집행한다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정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장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토대로 2001년도 예산서의 내용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이계수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조용학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