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8일(목)  10시 2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2000년도 12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기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심의중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7억8,796만2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억6,640만8천원보다 7,844만4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으로 당초 직렬 및 직급에 의한 예산편성이었으나 의회사무과 직원정수의 하위직급이 많아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며, 그외 경상적경비의 물품취득비 및 의회운영비는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810억6,217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이 530억5,194만5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이 480억2,96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이 50억2,227만8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총 478억1,70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34억8,31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3,395만1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7억54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3,395만1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750억3,937만1천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 변동이 없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78억1,709만1천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0억3,937만1천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효율과 업무협의 등을 위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금이 2000년도 12월 27일 오후에 영달되어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늦게 접수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부로부터 자금지원 영달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긴박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1,288억7,927만8천원이던 것이 수정안에 3억8,95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1,292억6,87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억8,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총괄도 일반회계 1,199억1,254만9천원이 수정예산안에 3억8,950만원이 추가되어서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금 2억5천만원이 증가되어서 392억7,900만원, 보조금이 1억3,950만원이 증가되어서 424억6,846만9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중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방금 보고드린 세입과 같이 총 3억8,950만원이 증가된 1,199억1,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1억3,950만원 증가되고, 자체사업이 2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입니다.
  합계가 3억8,950만원 증가되어서 1,199억1,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2억5천만원, 보조금이 1억3,9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0 경제개발에서 3억8,950만원이 증가되어서 509억2,1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에서 1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억3,95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1억5천만원 해서 3억8,950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억8,950만원 증가되는데 기획감사실에 2억5천만원, 이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비보조금 1억3,950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안입니다.
  총 합계 1억3,950만원이 증가된 531억9,144만5천원입니다.
  이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억3,95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1억5천만원, 장항 선착장 연장공사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3,95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경제개발비 관광개발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룡테마파크조성에 도비 1억3,950만원인데 기정 18억3,49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1억3,950만원이 증가되어 19억7,44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일반회계 2억5천만원이 증가되어서 709억5,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산과에 1억원, 건설과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 수산진흥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장항 선착장 연장공사 9,9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예산이 증가되어집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1억5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추가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장항항 선착장 연장공사, 공룡테마파크조성, 송정소하천 정비공사가 연말로서 특별교부세 또는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3.8% 증가한 1,292억6,877만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 증가한 1,199억1,254만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 감소한 93억5,622만9천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이는 수정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각종 예산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예산이며, 특히 태풍 사오마이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추경성립전 편성분과 예산절감차원에 절감한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정된 금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3억200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900만원, 보조금이 52억6,483만4천원과 경상적세외수입은 9,252만8천원이 증액되었졌으나 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에 12억3,357만7천원이 감액되어 총 53억3,480만4천원의 예산으로 세출로는 일반행정비 8억3,162만5천원과 사회개발비 6억1,651만2천원, 민방위비 292만6천원, 예비비 5,502만9천원을 감액하고,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 24억3,337만7천원과 지역경제개발비 7억7,730만원, 국토자원보전비 36억2,964만2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어졌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세외수입 1억6,278만4천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4억1,581만원 감액되어 금회 추경은 2억5,302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출부분에서 채무상환을 늘리고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은 각각 삭감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세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과다와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얻어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를 편성하였으나 세입은 없고 군비만 충당한 것은 없는지, 연말에 와서 급하게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충분히 물어 사업의 필요성 등 중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은 추가경정예산과 추가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보고입니까?
○ 전문위원 정종군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이 불과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막바지에 와서 도비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짠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더욱이 추경예산 산출안에 31페이지, 장항선착장 연장공사 9,900만원하고 장항선착장 연장공사 100만원과 또 건설과 소관 3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1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도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비 공사비에 또 속한 우리 군비 편성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자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당초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시 해당부서에서 사업비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연말이지만 잉여자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군비부담은, 여기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군비부담없이 도비사업으로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행자부 교부세 집행잔액이 연말에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당초 사업부서에서 건의를 하거나 기획감사실에서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사업지를 지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것은......
김문수위원  송정소하천이라든가 장항선착장을 지명해서 보고를 했으므로 행자부에서 그것을 알고 여기 고성군에 있는 지명까지 지명해서 내려온 것이지 고성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행자부에서 고성군에 송정천이 있는지 장항선착장을 모를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교부업무를 보고 있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중에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고성군수의 의견이 어떻느냐, 저희들이 교부세를 주면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다는 그런 교감을 서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사업을 결정할 때는 결국 중앙교부금을 받으니까 그것을 굳이 마다할 사람은 없지만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라든가, 대표가 별것도 아니지만 군의원, 면장이라든가 지역실정을 알고 우선 필요한,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놓아두고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결정됨으로 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의회에서는 1원 한닢도 중앙에 가서 교부금을 얻어오거나 그런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의 면장이라든가 위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먼저 할 곳이 어느 곳인지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 오는데 중앙에 인맥이나 있고 한 사람은 나라 세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주민이 선출한 대표나 또는 대표성이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결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때 위에, 이번 이 자금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활동을 하셔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보자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직접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 사업도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앞으로 반영이 되어서 아무런 하자없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수정예산안을 총괄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명시이월금액이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데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항이 수해복구같은 사업이 상당히 떨어지고, 갈수록 사업이 대형화 되거나 큰 사업이 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연장 또는 중앙심의를 받아야 될, 예를 들면 하이 공룡테마파크 조성같은 것은 행자부에 심의를 지금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연장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큰 사업들,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들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에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늦게 영달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지켜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92억6,877만8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241억8,700만원보다 50억8,177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 1,199억1,254만9천원과 특별회계예산 93억5,622만9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및 조정하는 것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으로 일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증감액이 없었으므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복전   이계수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김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