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
5.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관둘의원, 간사에 어경효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6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관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읍면까지 현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2006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시작으로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시책업무 추진전반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감사에서의 지적 및 조치한 내용 전반,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군정질문, 의원 건의 등 처리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방법은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순으로 하고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과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 요구서, 현지확인 등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김관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3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장이 박물관을 관리∙운영토록 명문화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에 대한 규정과 위원장 선임방법, 기능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밖으로 펼쳐진 산야에는 벌써 가을이 무르익어 울긋불긋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0월 2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4호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어촌∙어항법 제정∙시행으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5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공고물 관련 시∙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사항 및 옥외광고업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코자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6호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우수 농수산물 생산으로 농∙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수산물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영 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 영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