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31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준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7회 고성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관둘의원과 어경효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10월 24일 의원 월례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3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의원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6년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 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강 호 양
                             유 사 봉
  사   무   직   원          임 선 애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김 영 철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사 회 복 지 과 장          박 복 선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충 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 영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