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건의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
11.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2.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 제출)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환 의원)
4.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5.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 제출)
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7.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건의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9.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10.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2.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체육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허옥희·최두임·김원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대를 확대하여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도 미년(彌年) 11월 3일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용어의 정의) 중 연령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로 접수되어 2022년 11월 11일 자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나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 군민을 지원하고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기본법」제3조(정의)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단서로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남도내 군부 7곳에서 청년 나이를 45세 또는 49세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도 청년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사업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활동 기회를 더 제공하는 등 청년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 연령이, 담당관님, 앉으십시오.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서 연령을 상향해도 사업별로 연령 제한이 가능하죠?
현재 39세 이하 청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을 때 8명이 나눠 먹으면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나눠 먹으면 반 조각밖에 못 먹어요.
이런 개념들이 조금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대별 사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지금 우리군의 보호종료 아동이 만 18세 이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 여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거든요.
우리가 선거권도 18세 이상이고, 또 보호종료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도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8세로 연령을 낮추는 것도 확대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는, 수도권에는 ‘18세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도 만 18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상위법이 바뀌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회)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 사항이 있어 이쌍자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쌍자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청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제1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0시 22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전체 1,006억6,459만6천원으로 예치금회수 999억4,459만6천원, 이자수입 7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분야입니다.
전체 1,006억6,459만6천원으로 예치금 506억6,459만6천원, 기타기출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500억원은 2023년도 고성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먼저 교부세 세입 규모의 불확실로 인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재원으로 먼저 200억원을 우선 전출시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년도 추경 시 일반회계 세입 추이를 지켜본 후 교부세나 자체세입 추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시에는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중 나머지 300억원은 예치금 506억6,459만6천원과 함께 향후 불안한 사회경기 불안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운용총칙, 3~4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회계연도 간 지방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수립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규모는 1,006억6,459만6천원으로 수입과 지출, 예치금 사용 계획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나 예탁금 명세는 우리가 보통 농협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이자가 다른 곳보다 비싸서?
아니면 앞으로 계획?
200억원은 일단 당초예산에 전출시켜서 편성하는 자원으로 활동하고, 500억원의 사용계획을 승인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억원은 내년 추경 추이를 보고 세입이 줄어든다면 그때 다시 전출시키면...
저희가 이 앞에 600억원의 세입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잡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기금은 1,006억6,459만원...
이 앞의 600억원 승인받은 것 중 200억원은 일단 2.95%로 1개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억원은 3.05%로 해서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금리가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잘 봐서 단타로 해야 할지를 담당관님이 잘하셔서, 금리 수익도 대단한 것이니까요.
그럴 계획인데, 조금 전에 200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반영했고, 나머지 300억원은 추경 가용재원으로 남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 관리 차원에서 6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은 1개월 단위로 예치되어 있고, 400억원은 3개월 단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단위로 예치되어 있는데, 운용하는 것에는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자가 높은 쪽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결산검사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전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3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재원과 세입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환 의원)
(10시 33분)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희태 의원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기준과 위탁동의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3일 정영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을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7호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도별로 산출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제4항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은 성과평가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재계약하는 등 민간위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동의안 내용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잘 발의하셨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성과평가 부분에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너무 성의 없이 하거나 창의성 없이 적는 것을 지양하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평가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명칭 변경과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별표 3 현행표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이렇게 지급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음 6페이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별표 3의2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5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의료업무수당 직업 대상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직렬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12곳의 보건진료소 가운데 4곳에 배치된 직렬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시군의 경우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상남도 시군 중 조례로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곳은 14곳이며, 고성군은 수당 규정에 따른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보건진료업무를 전담하면서 직렬을 달리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원래는 얼마인데 5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자기 고유 업무를 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현재 12개 지소의?
그다음에 보건진료직렬이 4명 있거든요?
아마 간호직렬이 원래 원취지에는 그렇게 되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렬이 가서 근무해야 할 사항인데 다른 직렬들을 보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반대로 인사원칙에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0시 45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등 남북협력사업의 발굴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2억266만4천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수입금액과 같습니다.
사용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비,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공동 부담입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붙임자료 운용계획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교류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2억266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9,600만원과 이자수입 666만4천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2억266만4천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으나 2023년에는 기금조성뿐 아니라 사업비 지출계획이 없어 사실상 기금 운용계획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기금이 당초 계획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장기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부담금만 지출하고, 그렇죠?
나머지 예치해둔 돈이 1억9,600만원에서 이자수익까지 해서 지금 2억266만4천원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담금은 안 내도 됩니까?
예치는 안 하더라도 그때 남북교류협력에 몇 개 지자체 중에서 고성군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계속 조성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안 내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운용계획에는 세출에 500만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혹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는 본부에도 협의해본 결과 사실 협약내용에도 그 500만원에 대한 납부기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된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추이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5년으로 거의 다...
현재 시중금리가 3.6% 정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 그래도 해지하고 재예탁을 다시 앉히느냐, 아니면 2월 28일에 가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 지금 해지했을 경우 40만원 정도 손해나는 부분이 있어서 2월 28일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그때가서 재예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향성에 대해서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북한에 대해 강경 기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해결될 조짐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 기금 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이 기금을 없애고, 39개 지자체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 39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탈퇴하고 싶으면 현재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안 폐지부터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25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읽고 있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기금 부분은 저희가 재예탁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 의회가 발의한 조례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폐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시고, 또 다음 임시회 때는 적절한 수순을 밟아오시면 의회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5인)
(10시 57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과 김향숙·최두임·김석한·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유료시설 이용 및 주민강좌 등)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관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3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안 제9조제1항제6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제10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지원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복지회관 수강료 감면범위가 확대되면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생교육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이 지원하여 주민대표기구 등이 운영하는 동종 또는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전문위원이 동종 또는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와 복지회관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읍면 자치위원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주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에 따른 부분이 있고 고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군민의 수혜를 넓혀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적인 차원을 고려할 것이지만 우리 고성군이 직접 할 경우에는 수혜를 넓히는 부분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우리 행정에서 나갑니다.
강사료도 우리 행정에서 나가고요.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죠.
지금 복지관에서 다 해주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나’ 분명히 저희한테 화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것이 안타깝고요.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쉽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개수.
지금 한 분이 4~5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래교실도 일정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중 수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마다 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만약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 안에 안 들어서 탈락시켰다, 그러면 그분들도 난리 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면 조례로 정해야 합니까?
지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관에.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되는데, 정원을 채우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몇 과목씩 계속 하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과목이라든지 두 과목이라든지 제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혹시 규정으로 가능하면 이대로 정리할 것이고,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경우 같으면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일부 65세 이상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래교실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댄스라든지 일부 있긴 하지만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은 젊은 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수혜대상은 아닌...
캘리그라피 수업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50%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한테 평생교육이나 사용료를 면제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운용상의 방법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다 안 찬 경우에는 여러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07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신청방법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2호나목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설,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각 5만원의 보훈격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절차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는 보훈격려금 지급 시기에 대해 ‘설, 추석’은 해당일 전 15일 이내, ‘호국보훈의 달 격려금’은 6월 1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개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전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2023년 기준 1억6,500만원 들겠습니다.
보훈격려금 1인당 5만원씩 1천명에 대하여 연간 3회 지급으로 1억5천만원, 사망위로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선순위자 30명에게 50만원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신청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훈격려금을 신설 지급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등록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원래는 참천유공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준치는 50만원씩이 맞는데, 가족한테 주는 순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죠?
만약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중에 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도 다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이 한 사람인데, 유가족의 자녀도 돌아가시면 또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되냐고요.
저는 계속 주는 줄 알았네요.
전체적으로 보훈격려금 관련해서 조례로 금액을 확정 짓는 사항인데, 현재 추계가 1천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부분이 거진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수당과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수정해서, 1년에 세 번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드리세요.
그러면 1년에 15만원 아닙니까?
보훈격려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으로.
처음에 신설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국보훈의 달까지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으로, 3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개가 추가됐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건의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11시 24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정영환·김희태·최두임·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2022년 10월 18일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 이 조례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향숙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기회를 줬었어야죠.
그러면 내가 금세 하는데...
이 앞에...
제가 이 조례를 안 본 것도 아닙니다.
조례를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좋은 말은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원 부분 1번에 ‘의원증·의원배지·단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의원증, 의원배지까지는 좋은데 단복 지원까지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 제15조제2항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때부터 그러했는데, 물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 중에 좋은 정책을 군수님이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Youth on 고성방가’에서 나온 정책 5건 중에 1건이 반영됐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어린이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옆에 있는 어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제가 그때 우려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청소년들은 꿈페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서 8대 때 꿈키움 바우처 카드로 초등학생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보류시키면서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꿈키움 바우처가 좋던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보지는 못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부유한 집안만 단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입어봤긴 했지만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보면 항상 어린이들이 모여서 ‘저 애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렵다.’, 우리 엄마나 부모한테 가서도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가정 속에서도 보여졌고...
그런데 의원증나 의원배지는 몰라도 저도 이 부분만큼은, 단복이라는 것은 교복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단복을 입어야 하는가.
단복을 언제 입느냐, 이것은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언제 단복을 입고 어디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갔을 때만 입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례라는 것에는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13조(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단복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면 이것을 삭제해도 됩니다.
두 번째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문구가 마음에 안 들면 임의조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특별한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단복까지는 안 되겠다.
배지나 이런 것은 될 수 있겠고, 그런 의미까지가 충분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허옥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허옥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3조제1호 ‘의원증·의원배지·단복 등의 지원’을 ‘의원증·의원배지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제2항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11시 53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과 김향숙·이정숙·최두임·김석한·정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고성군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3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병원이용아동’, ‘보호자’,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양육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이용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병원아동보호사 25명을 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완전히 완료된 것입니까?
예산 확보 전에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경이 4월이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시 58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사)고성교육발전위원회 법인 청산 후 2차 세입금 및 2023년 (재)고성교육재단 장학사업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와 (재)고성교육재단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출연 요청현황입니다.
출연 요청현황은 기본재산 39억원과 목적사업비 중 장학사업비와 인건비 등 3억4,820만원 등 총 4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고성교육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및 2023년도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해산 허가 시 법인정관 제45조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고성군에 귀속토록 하였고, 고성군이 재단설립 신청 시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자산을 전환하는 것으로 허가 관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 귀속된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자산 중 40억4,200만원을 기출연하였으며, 금회 잔여분 39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의 군수는 유치원 및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에 따라 직접 지원사업을 제외한 장학사업비 3억원과 재단 직원 인건비 4,820만원을 2023년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고성군이 유치원과 학교에 계속해서 직접 지원하고 교육재단이 장학사업만 추진할 시 현행 재단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해놨는데, 사실 직접사업비는 어차피 군비로 편성되어서 지원할 것이고, 장학사업만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의 변화가 있는 만큼 인력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채용한 것이고 아니고 법인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재단 이사장님이 장학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도를 접해 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를 여쭈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군수님께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보도가 난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2시 05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의 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수행을 위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4,202만6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식품위생법」,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영업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는 보통 몇 개월입니까?
물론 내용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징금 플러스 또 정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정지는 없습니까?
사법처리되어서...
어떤 내용으로 자율감시를 할 것인데요?
식품영업장 1,800개 업소에 대해 매월 1~2회씩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못 찾아내네요?
안 그러면 감시원을 바꾸든지 해야겠다.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식당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법이라는 것은 진짜 제대로 확인해서 재사용하지 말고, 이런 것이 홍보가 더 돼야 해요.
예?
그래야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안정적인 체육 예산 지원을 통해 고성군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 사항으로 바뀐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고성군 공고 제2022-1603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조항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20조 또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 내용 중 ‘사업비’를 ‘운영비’로 수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일단 정해진 액수는 없는 것이죠?
상황 따라서 하는 것이죠?
액수가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강제, 의무규정으로 바뀌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되면 별도 법인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체육회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으며 합의는 다 마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고성군공고 제2022-1454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의 내용은 임산부에 대한 강경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 수영장 적자의 대부분이 전입세대, 노인들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지켜보고 한 번 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재산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문화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면 사용료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악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7명)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